본 논의는 경기도 지역 향토민요 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지정 후 재현, 전승 현황을 고찰하고, 전승의 과제와 개선방안을 제시한 글이다. 1998년 지정 후 2016년까지, 경기도 향토민요 관련 무형문화재로 최대 13종 지정이후 9종으로 감소하여, 문화재 관리, 운영의 문제가 예상된다. 우선 북서부 지역 위주의 분포와 농요, 의례요 등 유사한 민요의 지정현황은 발굴 복원과정에서 일정부분 상호 전이되거나 정형화 경향과, 일부의 원형 훼손 가능성, 지정 전승 과정상의 한계 등을 의미한다. 그리고, 문화재 종목의 '(세시)놀이'와 '민속음악'의 유형분류와 민요구성의 관계가 모호하여, 재검토가 요구된다. 민요와 놀이 의례의 연계성 등은 원형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다. 지정문화재의 명칭과 종목 번호도 올바른 문화재 지정 여부에 대한 지표가 될 수 있다. 보존회의 전수교육은 정기적인 회원 강습과 일반인 대상교육으로 구분가능하고, 원형전승과 현대적 계승의 이원화된 공연양상을 띤다. 의례(일) 과정과 연계된 다양한 유형의 소리 발굴 및 지나친 양식화에 따른 원형훼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전승의 과제와 개선방안으로, 첫째, 문화유산의 가치와 보존에 대한 인식 재고, 둘째, 문화재 지정과 해제 과정의 지표화, 셋째, 문화재의 기록화와 기록물 보존의 체계화, 넷째, 지역사회와의 연계, 다섯째, 전문인력 구성과 지원관리의 체계적 정립 등을 주요 논점으로써,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시기적으로 인접한 이명박 정부와 오바마 정부의 첫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회 전후 과정과 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양국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선 과정 및 인사청문회의 절차적 내용적 특징을 밝히려 하였다. 그 결과 후보자 인선 과정에서 한국은 청와대 비서실 주관으로 1주일 이내에 후보자 개인 신상 등을 조사하는 간단한 검증에 그친 반면 미국은 백악관 인사실을 중심으로 여러 기관이 협력하여 2~3개월에 걸쳐 철저하게 검증하였다. 또, 한국은 초선 및 비례대표 의원이 다수인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약 1주일에 걸쳐 청문회를 준비하였는데, 제출 자료의 완비, 인사청문회의 시행,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채택 여부가 후보자 임명 조건이 되지 않았다. 반면 미국은 재선 이상의 연방 상원의원들로 구성된 보건 교육 노동 연금 위원회(Committee on Health, Education, Labor and Pensions)에서 약 1개월 정도 준비하였는데, 제출 자료의 사전 완비,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준 결정이 후보자 임명의 필수 요건이었다. 인사청문회에서 한국은 여당위원이 정책 질의나 해명 기회 제공용 질문이 많았고, 야당의원은 도덕성 검증에 주력하였다. 특히 청문위원들은 각기 가지고 있는 이념적 성향에 따라 청문을 주도하였다. 반면 미국은 도덕성 질문은 없었고 여야를 막론하고 후보자의 경력과 전문성, 국가적 교육 이슈나 교육 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주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 문제 등에 대해 질문하고 충분한 답변 기회를 주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후보자 인선 과정의 내실화와 전담 인력 배정, 청문회 자료 제출 의무화와 준비 기간 연장, 후보자 답변 시간 보장, 주제별 분리 실시, 개별의원의 자율성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동남아시아 국가 중 한류의 강력한 수용국가라 할 수 있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은 한류시장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면서 동시에 반한류적 담론 역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추세를 보인다. 두 나라의 온라인 담론 분석과 일반인 수용자 인터뷰를 통해 반한류에 나타난 문화적 갈등과 특성을 분석한 결과, 두 나라는 온라인에서 반한류 담론이 활발하게 형성되고 유포된다는 점, 그리고 반한류 현상을 자연스러운 문화적 현상의 하나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이면서 다음과 같은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한류 콘텐츠가 자국 종교와 문화적, 도덕적 가치 측면에서 충돌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비판하면서 한류 콘텐츠가 사회의 도덕을 훼손하는 요인으로 인식되며 반한류 담론이 형성된다. 따라서 반한류의 정서들은 문화정체성을 수호하고자 하는 문화민족주의로 연결된다. 반면 베트남의 반한류 정서는 문화정체성이나 문화민족주의 정서로 발전하는 모습은 두드러지지 않는다. 대신 케이팝 열성팬으로 인한 사회문제와 세대 갈등이 반한류의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며, 케이팝 열성팬을 병리적 현상으로 접근하면서 치료와 교육이 필요한 문제로 인식한다. 또한 케이팝의 성적 선정성 뿐 아니라, 케이팝 아이돌의 실력 없음을 인스턴트 음식에 빗대 '라면 아이돌'이라고 부르면서 한류 비판의 근거로 삼기도 한다. 케이팝 뿐 아니라 한국 드라마는 진부한 전형성과 반복되는 내용의 유사성, 감정 과잉과 비현실성이 문제로 지적되며 이는 한류에 대한 반감의 근거로서 제시된다. 두 나라의 인터뷰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이러한 반한류 현상을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문화적 현실로 수용하고 있었다.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이하 '1970년 협약')이 유네스코에서 채택된 지 올해로 50주년을 맞았다. 한국은 지난 1983년 협약에 가입한 이래 「문화재보호법」을 통해 국내적으로 협약 당사국의 주요 의무를 이행해 왔다. 이는 한국이 최근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이나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등 다른 유산 관련 유네스코 협약의 이행을 위해 특별법을 도입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아울러 「1970년 협약」이 지난 2015년 새롭게 「운영지침」을 채택하며 협약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 계속 발전하고 있는 점은 한국의 「1970년 협약」에 대한 국내법적 대응의 현재를 평가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시의성을 제공해 주었다. 「문화재보호법」은 「1970년 협약」이 부과하는 당사국 의무 사항을 전반적으로 잘 반영하고 있다. 문화재 반출증명서 도입이나 불법 반출 문화재 취득 금지를 위한 국내 입법적 조치, 타 당사국의 요청에 따른 문화재 회수 및 반환,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형법적·행정적 제재 부과 등 협약이 요구하는 주요 조치를 잘 포함하고 있으며, 실제로 한국의 협약 이행사례는 2019년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우수 사례로 소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문화재 불법 거래 시장의 변화와 관련 국제 법제도의 발전은 「1970년 협약」의 국내법적 이행에 여전히 개선점이 존재함을 보여 준다. 특히 협약의 「운영지침」은 두 가지 측면에서 당사국에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협약보다 한 발 더 나아가 권고하고 있는데, 「문화재의 도난 및 불법 반출에 관한 유니드로와 협약」의 선의 취득자를 판단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에 대한 구체적 조항 참고와 새로운 문제로 대두된 인터넷을 통한 문화재 불법 거래 대응이 그것이다. 향후 이러한 내용의 적절한 반영을 위해 「문화재보호법」과 관계 법령의 개정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그 계기에 협약 이행의 국제 협력 촉진을 위한 구체적 조문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문화재 불법 거래 및 환수와 관련된 국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법적 협력에 한국이 더욱 활발히 동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면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시킬 수 있는 산림의 탄소흡수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국가의 산림 탄소흡수량을 국지적인 수준에서 과학적이고 정밀하게 산출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성영상과 일기상 자료를 함께 활용함으로써 산림 광합성의 민감한 일변화를 반영하고, 안정된 산림으로서 대표성을 가지는 광릉숲(Gwangneung Forest) 극상림(climax forest)의 플럭스관측 자료를 참조하여 GPP(gross primary production) 재현 모델을 수립하고, 수종 및 임령에 따른 탄소흡수량 조견표를 적용하여, 우리나라의 국지지역에 최적화된 Tier 2.5 수준의 일일 탄소흡수능 격자자료를 산출하였다.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1,095일간의 실험에서, 일일 기준탄소흡수능(reference amount of CO2 absorption, RACA) 산출 모델은 상관계수 0.948의 높은 정확도를 나타냈으므로, 향후 Tier 3 수준의 일일 실제탄소흡수능(actual amount of CO2 absorption, AACA)을 정확히 산출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상세산림조사 자료와의 결합이 필요할 것이다.
2014년 불거진 숭례문 부실수리 논란에 대응하고자 문화재청은 2016년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종합평가낙찰제를 전격 도입하였다. 동 제도의 도입취지는 문화재수리업체에게 적정한 문화재수리비용을 제공하고 보다 나은 문화재수리 품질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이렇게 2016년부터 도입된 종합심사낙찰제·종합평가낙찰제는 운영된 지 벌써 5년이 넘어가고 있어 동 낙찰제도의 운영결과를 중간 점검하고 새로운 입찰제도의 도입취지인 수리이행능력이 높은 업체에게 적정한 대가를 보장한다는 목표가 현재 달성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종합평가낙찰제로 입찰된 총 114개의 입찰사례를 위주로 통계적접근 등을 통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조사분석 기간 중 발주된 114건의 분석결과, 첫 번째로 수리이행능력이 높은 문화재수리업체 선정 여부에 대해서는 낙찰자의 과반수가 문화재수리능력평가액 순위 중 상위 20%에 위치해 있어 '수리이행능력이 좋은 문화재수리업체 선정'이라는 목표를 전반적으로 달성하였다고 판단된다. 두 번째로 적정한 대가가 보장되었는지에 대해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종합평가낙찰제의 도입취지와는 달리 2017년 86.847%에서 2020년 85.488%로 매년 낙찰률이 저하되고 있고, 문화재수리 종심제·종평제 대상의 94.7%가 속하는 50억원 미만의 문화재수리의 경우에는 예상되는 시설공사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보다도 낙찰률이 낮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세 번째로, 2019년 개정된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종합평가낙찰제 경제성평가 배점구조의 변화로 경제성 평가의 영향력 즉, 변별력이 더 강해졌음을 알 수 있다.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종합평가낙찰제 시행 이후 낙찰률 하락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첫 번째로 투찰률이 매년 하락하는 추세인 '1등 초과 그룹'과 '1등 그룹'이 전체 투찰자 수의 과반 이상이기 때문이며, 둘째로 낙찰률을 상향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1등 초과 그룹' 내에서도 높은 투찰가격을 써낸 투찰자를 '1등 미만 그룹'의 균형가격 배제범위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배제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상위 투찰가격의 과도한 배제를 지양해야 하고, 시설공사 적격심사제도의 낙찰하한율과 같이 낙찰률 저하를 막아줄 장치가 필요하다.
통일 시기에 대순진리회 3대 중요사업인 구호자선·사회복지·제반 교육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가 이 논문의 핵심 주제다. 3대 중요사업은 통일 이후에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바, 해원상생사상의 실천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해원상생의 인존사상은 유엔헌장의 서문과 세계평화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하다. 북한의 주민은 피폐된 경제 하에서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데 통일 시기 의식주의 위기를 맞이할 것이 분명하다. 본 연구에서는 3대 중요사업의 추진 여건을 분석하기 위하여 독일의 평화통일, 예멘의 급변사태 통일, 베트남의 무력통일 사례를 진단하였다. 3가지 통일유형은 공통적으로 3대 중요사업을 수행하는데 상당한 예산과 지원을 소요케 하였는데, 특히, 급변사태 후 무력충돌과 무력통일 시에는 수많은 인명의 살상과 인프라의 파괴로 구호와 의료지원 등 의식주 문제 해결이 시급하였다. 한편, 3대 중요사업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유엔난민기구(UNHCR)의 모델을 분석하였는바, 정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 인력의 확충, 복합적인 상황 대비 능력을 갖춘 표준적인 조직의 편성과 명확한 과업 부여, 충분한 구호물품과 예산 준비, 접경지역과 북한지역의 거점 확보, 물류 창고와 수송수단 확보, 후원금 수급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통일시기와 북한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통일대비 3대 중요사업의 체계구축 분야 세부과제 8개 항과 실행대비 검토과제 9개 항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통일시기 3대 중요사업은 그 당위성 측면에서 소홀함이 없어야 하며, '통일시기 3대 중요사업 추진방안' 제하의 매뉴얼에 3대 중요사업 추진의의, 조직 구성 및 임무, 통일시기 예상 상황, 전진기지 및 거점 운용, 경비 및 물류 준비, 파견팀 편성 및 운용, 홍보 및 대외협력, 전문 인력 양성, 안전조치, 수송 및 연락체계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난 10년간 한국 사회의 남성 리더, 여성 리더, 좋은 리더에 대한 역할 도식의 구체적인 내용과 변화를 탐색하고, 응답자 성별에 따라 리더에 대한 인식이 다른지 살펴보고자 실시되었다. 이를 위하여 2007년과 2017년도 수도권 지역의 남녀 성인 응답자(대학생, 직장인) 73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90개의 리더 특성 중 남성 리더, 여성 리더 그리고 좋은 리더의 행동 특성으로 생각되는 항목들을 각각 선택하도록 하고, 응답에 대한 빈도분석과 순위상관 분석 및 중첩도 분석을 시행한 결과, 남성 리더와 여성 리더의 전형적인 행동 특성은 각각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인 주도성과 공동관계 지향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좋은 리더에 대한 역할 도식은 주도적 특성과 공동관계 지향적 특성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남성 리더와 좋은 리더의 역할 도식은 조사 시점과 응답자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반면, 여성 리더에 대한 역할 도식은 상대적으로 고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좋은 리더의 역할 도식은 남녀 리더의 도식에 비해서 세분화되어 있고, 시기에 따라 표상의 내용이 다차원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리더와 좋은 리더에 대한 도식이 얼마나 중첩되는지 분석한 결과, 2007년도에는 남성 리더를 여성 리더에 비해서 좋은 리더로 인식했으나, 2017년도에는 남성 리더와 여성 리더가 좋은 리더로 인식되는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 달리 나타났는데, 2007년도에는 남성 응답자들이 여성 응답자들보다 남성 리더와 좋은 리더 간 중첩도를 높게 인식한 반면, 2017년도에는 여성 응답자들이 남성 응답자들에 비해서 여성 리더와 좋은 리더 간의 중첩도를 높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끝으로, 본 연구 결과의 함의 및 향후 연구문제를 논의하였다
미중 경쟁의 격화로 동남아 국가들의 입장이 매우 위태로워졌다. 한국도 지정학적 대결 구도가 심화되는 가운데 "물길을 헤쳐나가야 하는(navigating the water)"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 바로 이러한 맥락 속에서, "신남방정책"(이하 NSP)이 한국 외교정책 부문의 핵심어가 되었다. 한국은 NSP를 통해 남방 파트너들과의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경제 및 안보 이해관계를 다각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3대 주요 영역(3P), 즉 사람(People), 번영 (Prosperity), 평화(Peace)에 초점을 맞춘다. 동시에 NSP는 미국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 [전략] 같은 다른 주요 외교 의제들과의 협력 역시 모색하며, 이러한 점에서 NSP는 이 지역의 전체적인 안정성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NSP가 갖는 이러한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 정책에 대한 심층 분석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시기적절하다. 하지만 이 정책의 현재까지 결과를 간략히 평가한 결과, "평화" 축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달성하는 데 불충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서 본 논문은 다음의 질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1) 한국 신남방정책의 "평화" 축을 강화하는 방법은? "평화" 축이 약했던 원인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본 논문은 해적행위 대응에 관한 협력을 해법으로 식별한다. 더 나아가 본 논문은 다음의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한다. 2) 한국과 아세안이 해적행위 대응에서 협력하는 방법은? 이러한 노력들을 한국의 NSP에 통합하는 방법은? 본 논문은 상기 질문에 답하기 위해, 아세안 및 한국의 해적행위 대응 접근법에 관한 심층적인 사례연구를 수행하여 구체적인 협력 메커니즘을 식별한다. I장에서는 NSP의 전략적 중요성을 개관하고, "평화" 축을 평가한다. II장에서는 "평화" 축이 약했던 원인과 그 처방들을 검토한다. III장에서는 아세안 및 한국의 해적행위 대응접근법을 조사한다. 본 논문은 전체적인 프레임워크와 지역별 사례들을 분석함으로써, 지역별 해적행위 대응의 장단점을 제시한다.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IV장에서는 해적행위 대응 협력을 NSP의 "평화" 축에 통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한국 NSP의 "평화" 축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분야(해적행위대응)를 식별했다는 것에 있다. 두 당사자의 해적행위 대응 분야 과거 및 현재 경험에 관한 종합연구를 기초로 이를 식별함으로써, 맥락에 부합하도록 한다. 또한, 본 연구는 현실적인 협력 메커니즘을 제안하고, 기존 NSP 프레임워크에 그것을 통합하는 방법을 고찰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사례 특정적인, 정책 지향적 해법을 도출하지 못한 기존 문헌들과는 다르다. COVID-19 팬데믹으로 해적행위 문제는 악화되었고, 지정학적 갈등은 심화되었다. 이렇게 험한 바다는 조심스럽게 헤쳐나가야 한다. "평화" 증진의 열쇠는 이런 바다의 해적들을 퇴치하는 것에 있다.
형사사건에서 고의성 판단은 사건 가해자에게 적용되는 혐의의 유·무죄 판단은 물론 처벌의 크기를 판단하는 근간이 되는 사실인정의 핵심적인 영역이다. 그러나 고의성이라는 개념은 행위자의 주관적 측면, 즉 그 행위자의 심리적 측면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 삼자가 이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고의성이 어떻게 판단되어지는가에 대한 물음은 형사사법체계는 물론 학계 내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로 다뤄지고 있다. 기존의 대표적 고의성 판단 모델들 중, '심적-상태 모델'은 행위 당시 행위자의 '예견가능성(믿음)' 및 '욕망' 요인이 고의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한국과 영미의 형법에서 고의성 판단 요소로 '지(知)적 요소' 및 '의(意)적 요소'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과 상통하는 것이다. 그러나 '도덕적-평가 모델'에서는 행위의 결과적 측면을 반영한 요인들, 즉 그러한 결과를 발생시킨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 및 '결과의 나쁨 정도' 요인이 고의성 판단을 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최근에는 행위자의 행위 당시 심적-상태 요인이나 행위의 결과적 측면에 대한 도덕적-평가 요인보다 행위자의 '핵심-자기' 요인이 고의성을 판단하는 데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는 '핵심-자기 일치 모델'이 등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모델들은 형사사건의 중요한 특징들, 즉, 사건의 결과는 항상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법적 처벌의 당사자인 행위자가 행위 당시 자신의 심적 상태를 진실하게 표명하는 일은 거의 없다는 것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고의성 판단 연구들과 형사사건의 특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형사사건에서는 그 행위자가 본래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한 추론이 고의성을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이른바 '도덕적-특성 모델'을 제안한다. 나아가 이와 관련하여 언론 및 형사사법기관에서 유념해야할 점과 추후 연구 방향에 대해 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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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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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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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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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