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Regulations and Legal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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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산업시설의 위험유해물질 해양배출 규제체계 개선의 필요성과 규제방향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Necessity and Direction of Regulations on the Emission of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 from Marine Industrial Facilities)

  • 이문진;김계원;강원수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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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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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7-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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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논문에서는 해양산업시설 현황과 규제법규 체계, 그리고 이들 시설의 위험유해물질 배출실태 등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규제체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2020년말 현재, 해양환경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해양산업시설은 약 1천1백여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해양산업시설로부터 배출되어 해양유입 가능성이 높은 위험유해물질은 190여종으로 추정되며, 이중 해양유입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물질은 수계로 배출되는 것으로 파악된 20여종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관련 법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배출되는 물질이 예외적 배출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가 어려워, 현장에서의 효과적인 규제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해양환경관리법의 예외적 배출기준과 해당 물질의 종류에 대해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예외적 배출물질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할 선정체계와 물질의 위해성 평가체계, 그리고 관련 위험유해물질의 배출정보수집 및 모니터링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국내 측량장비 성능검사제도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Performance Testing System of Domestic Surveying Equipment)

  • 민관식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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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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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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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논문은 측량 산업 현장에서 다양하고 고도화된 측량장비에 대한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따라 측량장비 성능검사 규정,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개선사항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수행은 우선 측량장비 성능검사와 관련하여 기존 법제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가표준기본법, ISO 17123, JIS B 7912)를 조사 분석하고 국제표준화기구 및 한국인정기구 표준조사를 통해 측량장비 성능검사 적용을 위한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첫째, 측량장비 성능검사 주기와 관련하여 기기의 정밀정확도, 안정성, 사용목적 및 사용빈도 등을 감안하여 2년을 제시하였다. 둘째, 측량장비 성능기준 개선과 관련하여서는 광파거리측정기 및 토털스테이션에 대해 등급별 측정거리 폐지와 단일프리즘 기준의 정밀도 상향 또는 등급 간 조정을 제시하였다. 셋째, 측량장비 성능검사 방법 개선으로 토털스테이션의 경우 그 주된 기능이 3차원 좌표측정에 있으므로 좌표측정의 정밀도(반복성)을 평가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119구급대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ctivation device of 119 Emergency Care)

  • 고재문;김경완;정용태
    • 한국응급구조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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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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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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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Even now, 119 rescue services have dissatisfactory aspects in operation, system and equipments as discussed above, It is the most urgent subject to systemize rescue services so that they can be suitable for our status, for we will make 21C welfare state come true before long. So, this author suggest that the followings have to be raised to activate 119 rescue service. 1) Bring up experts and offer high-quality rescue service 2) Prepare more up-to-date equipments 3) Operate transfer joint organizations 4) Promote the ability to meet with a press at the time of rescue service activities 5) Adjust regulations related to rescue services 6) Make up for a countermeasure to traffic accidents of ambulances 7) Adjust regulations making it mandatory to establish heliport at the target on hospitals more than a defined scale 8) Install more rescue service teams 9) Educate and train officials belonging to briefing rooms, where the officials with long experiences are arranged 10) Minimize the time for rescue team to reach fields 11) Establish legal protection system for rescue the team Nowadays, our country operates the department of fire fighting and rescue services without great difficulty, even though the circumstances are bad - insufficient members and the inferior circumstances. All of the fire fighting officials are given heavy duties in bad circumstances, and so are the team of rescue service. The rescue service team, taking charge of some emergency medical system, do a fire fighting inspection as a non-duty service, though they are scanty of sleep due to prevention and protection services of the fire fighting service team. But, they can not engage in rescue services completely and have to deal with miscellaneous duties. So they can not offer professional emergency medical services. But now, almost every fire fighting organization, belonging to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are separating rescue services, which shows a lot of good results. People recognize rescue services to get better and better gradually and the demands for this rescue services increase. So, this is the best time when rescue service teams should offer qualitative services rather than quantitative services. The people will recognize this rescue service team to be an organization sacrificing and serving for them. However well institutes and operation systems should be established, the rescue service team can not come true their aim without strong wills that they will serve and sacrifice themselves for people from their hearts. In addition, it is essential for the officials in charge of policies about emergency medical services to have a concernment on and practice the policy without fail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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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tection for Personal Information in Private Security Provider's)

  • 안황권;김일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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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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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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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이 연구의 목적은 외국의 개인정보보호 제도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개인정보처리자인 경비업자가 경비업무 수행 중에 반드시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의 제도를 논의하고 유의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의 기본이념과 원칙, 수집 이용,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처리와 개인정보 암호화 등의 안전조치 강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제한, 개인정보 유출대응에 대한 벌칙 등을 기술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안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외국의 개인정보보호법 사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유의점은 경비업자가 충분한 법적 검토와 더불어 인식을 변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첫째,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시 이용의 목적을 가능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둘째, 개인정보 수집의 필요성에 따라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야 하며, 셋째,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외에 또는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되며, 넷째,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조치에 의거 안전조치 의무를 숙지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해야할 필요가 있다.

통신산업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영업적 이용의 한계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he Restriction of Its Commercial Use in Telecommunications)

  • 홍명수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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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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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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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통신산업에서 급격한 변화는 통신법 규제체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의 측면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전통적인 통신법에서는 개인정보(privacy)의 비밀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였지만, 디지털화된 통신 환경에서는 정보의 형성, 저장, 전송 등의 모든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보호가 문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 통신사업자 등이 개인정보 보호의 주체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2003년 EU의 프라이버시 지침의 제정이나 1996년 미국 통신법의 개정을 통하여 새로운 관점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우리 통신법 체계에서도 이러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 왔다. 즉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고, 통신산업에서의 특별한 규율의 의미가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이 특별법으로서 개인정보 보호의 근거가 되고 있다.주제어:개인정보, 통신산업, 프라이버시 지침,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이와 같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통신법 체계는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의 구체적인 유형에 상응하는 규제 내용을 보완하고,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 요건으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실질화 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중국 반덤핑 법규와 WTO 규범과의 적합성 비교 연구 (A Study on the Comparison Between China's Anti-Dumping System and WTO Agreement)

  • 신성식;최해범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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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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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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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중국은 WTO 회원국으로써 WTO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반덤핑 제도 관련 규범 및 기타 각종 규범들을 여타의 WTO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국내법과 제도운용에 있어서 WTO의 그것과 합치시켜 운용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의 반덤핑 법규는 덤핑마진의 산정, 경미수입물량에 대한 조사 종결기준, 일몰재심 등과 관련된 세부규정에 미흡함을 지적받고 있어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가격약속과 관련된 규정들 중 일부 규정은 WTO 협정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정부는 단독 혹은 WTO 여타 회원국과 함께 중국 정부에게 반덤핑 법규를 WTO 관련 협정에 부합 되도록 개정해 줄 것 을 요구함과 동시에 중국 정부가 자의적으로 운용할 여지가 있는 모호한 규정들을 구체화시켜 줄 것 을 요구해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나라는 중국이 반덤핑 제소를 개시하면 WTO 관련 협정과 차이가 나는 중국의 반덤핑 법규를 중국 당국이 어떻게 적용하는 지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여, 규정상의 모호성을 WTO 관련 협정의 내용과 부합되게 적용하는지 혹은 위배되는 적용을 하는지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어 그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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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원격탐사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A Comparative Review of the Satellite Remote Sensing)

  • 김영주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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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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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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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논문에서는 위성원격탐사의 제도적 정비와 향후 입법 과정에서의 사전 참고로서 이와 관련한 법적 문제들을 검토해 보았다. 위성원격탐사와 관련해서는 광범위한 법적 논점들이 제기될 수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위성원격탐사에 관한 운용규제와 위성데이터의 거래규제 문제들에 논의의 중심을 두고, 우리법상의 본격적인 입법론적 방안을 위한 선행 연구로서, 비교법적 검토를 시도하였다. 먼저 위성원격탐사와 관련한 국제우주법 체제를 우주조약 체제와 UN원격탐사원칙으로 구분하여 개관하였고, 위성원격탐사에 관한 주요국의 입법례를 살펴보았다. 입법 연혁에 따라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일본의 순서로 각 법규들의 성립 배경과 구체적인 입법적 구조 및 주요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이후, 비교법적 검토를 토대로, 위성원격탐사 법제 정비와 관련한 몇 가지 논점들을 상정하여, 시사점 내지 개별적인 의견 등을 제시하였다. 2020년 현재까지 '국내 입법'으로 위성원격탐사에 관한 법제 정비를 시도한 국가들로는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일본이 유일하다. 이들 국가들은 자체적인 위성 운용시스템과 위성데이터보호에 관한 입법적 체계를 마련하여, 위성원격탐사에 관한 법률적 규율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0년부터 '천리안 위성'을 운용하며 해양·기상 관측을 행하고 있는 위성원격탐사 수행국이라 할 수 있는데, 아직 그와 관련한 법제는 몇 가지의 정부 훈령을 제외하고는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위성데이터의 활용 플랫폼이 큰 폭으로 변화하고 있고, 소형 관측위성의 개발도 고려할 수 있는 지금,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는 향후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관측위성시스템과 위성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입법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가안보와 정보보안의 측면에서도 위성데이터에 대한 일정한 보급규제가 제도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정지궤도슬롯의 법적 배분기제에 관한 논고 (A Review Essay on Legal Mechanisms for Orbital Slot Allocation)

  • 정준식;황호원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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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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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9-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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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논문은 인류가 공유해야 할 유한한 우주자원인 정지궤도(geostationary orbit)의 국제적 배분기제를 분배적 정의의 관점에서 분석한 것이다. 배분의 주체인 국제통신연합(ITU)은 체약국이 합의한 헌장 및 협약의 하위규정인 무선규칙에 의해 주파수와 궤도자원을 분배하고 있으므로 논문은 무선규칙을 세밀히 검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현행 배분메커니즘은 크게 두 가지 원칙에 따른다. 하나는 먼저 등록한 행정청에 우선권을 주는 선착순 원칙('first come, first served' principle)에 의한 사후배분체제(a posteriori system)이고, 다른 하나는 선착순원칙을 적용할 경우 배제될 수 있는 국가(행정청)를 위해 미리 계획을 통하여 배분하는 사전배분체제(a priori system)이다. 논의는 우선 사후배분체제가 우주후진국에 불리하다는 확립된 관점을 전제로 출발한다. Philip De Man은 사후배분체제의 기저에 있는 선착순원칙에도 예외가 있다면서 이에 관한 7가지의 예를 들어 선착순원칙에 의한 배분적 정의의 형해화 가능성이 배제될 수 있음을 보여주려 시도한다. 하지만 본 논문은 그가 주장하는 각각의 논거에 대해 반박하고, 이를 근거로 여전히 선착순원칙이 대부분의 우주자원배분에 적용되고 있으며 따라서 배분적 평등의 실현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De Man이 주장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선착순 원칙은 유해간섭을 일으키는 할당에만 적용된다; 2) 선착순 원칙 외에도 국제적 권리의 형성에는 규정합치성원칙(rule of conformity)이 상호 적용된다; 3) 선착순 원칙에 반해 정보목적 및 임시로 등록이 가능하다; 4) 선착순 원칙 외에도 서비스의 종류에 따른 우선순위가 존재한다; 5) 먼저 등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득을 볼 수 없도록 선언한 절차규정(Rule of Procedure)이 있다; 6) 선착순 원칙과 동등하게 적용되는 기술적 요소의 고려와 국제 및 국내법에 따른 평등원칙이 있다; 7) 할당의 기본성격(basic characteristics)에 변경이 있을 경우 선착순 원칙이 배제된다. 논의의 또 다른 부분은 우주후진국을 위한 사전배분체제마저도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이를 가능케 하는 구조화된 메커니즘을 관련 무선규칙과 그 부속서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밝혀낸다. 분석대상은 방송위성계획(Broadcasting-Satellite System) 및 고정위성계획(Fixed-Satellite System)에 따라 각 행정청이 자신의 할당을 국제적으로 등록하는 세부절차이며, 이 사전배분체제 에서도 선착순원칙이 압도하고 있음을 드러내면서 본 논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Legal Aspects on ICAO SARPs Regarding Alternative Fire Extinguishing Agent to Halon Fire Extinguishers

  • Lee, Gun-young;Kang, Woo-Jung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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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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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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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항공운송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보호 분야와 관련된 국제표준의 수립과 적용은 매우 중요하다. 항공기 엔진과 보조동력장치 및 화물실의 화재를 진입하기 위하여 할론을 대체하는 소화물질의 개발과 사용은 오존층 보호를 위하여 요구되어 왔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관련 국제표준의 준비에 적극적이었지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대체물질의 인증은 기술적 준비 관계로 지연되어 왔다. 따라서 관련된 국제표준 및 권고의 이행 시기는 당초 2016년 말에서 2년 후인 2018년 말로 연장 되었다. 이러한 지연은 국제민간항공기구 회원국들의 국제표준 및 권고의 이행에 있어 혼선을 가져왔으며 이러한 이슈에 대한 추가적인 관심과 토론이 필요하게 되었다.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 및 항행위원회는 기술력의 진전 상황을 확인하여 이행 시기를 조기에 선정할지 또는 충분한 기술이 개발된 이후로 할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회원국들이 할론을 불필요하게 대기중에 방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항공기용 소화기를 재충전 할 때는 소화기 제작사로 보내어 전문적인 방범으로 배출을 최소화 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국제표준과 권고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이행과제 항목이 개발 되었는데, 차이점의 통보, 국가 이행계획의 수립, 자국 규정의 개정 또는 이행안 초안 마련, 법령 및 이행방안의 채택 등이 그것들이다. 회원국들은 이러한 이행과제 항목을 참고하여 자국의 법안마련 절차를 수립하는데 참고 할 수 있다. 본 내용은 2017년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개최된 제54차 아태지역 항공국장회의에서 제출되고 발표되어 논의된 바 있으며 여러 회원국들의 관심이 있었다.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 및 항행위원회는 국제표준 및 권고의 이행과 관련 회원국들의 어려움과 혼선을 배제하고 유효일자 이내에 적절하게 이행되게하기 위하여 국제표준 및 권고의 마련 과정에 법률국 소속 법률가들과 반드시 협의할 필요가 있다.

그린 데이터센터 구축 사례에 기반한 그린 IT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Green IT Based on the Cases of Implementing Green Internet Data Center)

  • 송길헌;신택수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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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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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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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그린 IT는 IT 기반의 친환경 기술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넓은 범위에서는 유해물질 대체, 에너지 효율화, 대체에너지 등 친환경적 기술을 의미한다. 현재 IT 산업의 흐름은 서버발열 및 데이터센터 에너지 절감 방안 등에 초점을 맞추어 그린 IT를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는 문헌조사를 통해 그린 IT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린 IT가 나타난 배경과 필요성을 통해 현재 IT시장에 새롭게 등장한 그린 IT의 이슈 및 각 나라별 전략 및 국내의 전략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근 IT 및 데이터센터 시장 전반 향후 변화 및 흐름을 볼 때 그런 IT는 그런 데이터센터 도입에 초점을 맞추어 사업의 방향과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외 기업의 그린 데이터센터 도입을 통한 그린 IT 구축 사례를 통해서 그린 IT 도입기준과 필요조건, 환경평가 및 설계 그리고 구체적인 추진전략과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