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Regulation Recognition

검색결과 201건 처리시간 0.026초

공익사업시행(公益事業施行)으로 인한 어업(漁業)의 간접피해(間接被害) 보상액(補償額) 산출방법(算出方法)에 관(關)한 연구(硏究) (A Study on Calculation Method of Compensation for Indirect Damage of Fishery by Undertaking Public Project)

  • 김기대;김병호
    • 수산경영론집
    • /
    • 제37권1호
    • /
    • pp.25-44
    • /
    • 2006
  • Under the provision of Article 63 of the Enforcement Regulation of the Act on Acquisition and Compensation of Land and Others for Public Project that is recently enacted and implemente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end Compensation Act') the compensation is required to make 'When the Actual Damage Amount' is confirmed for the damage in fishery affairs that is outside of the public project area. The compensation for fishery business on the indirect damage area has been excluded from the advance compensation subject to conflict with the existing laws on fishery business compensation with the controversy in method, procedure, time and others to confirm the actual damage amount, and it lacks the standard of calculation for detailed compensation on partial damages outside of business implementation area, which caused the ceaseless conflicts and straggles between the project implementation party and the victimized fishermen regarding the calculation method of damages, standard, compensation period and others. In particular, from the numerous problems in damage compensation in fishery on the indirect damage area, the most recent problem emerged is the issue on application method of damage period in calculating the damage compensation amount that the struggle has been deepened with the differences between the project implementation party and the victimized fishermen without the stipulation on the compensation, that caused the difficulties in carrying out the public project and other serious social problems. In this study, the reasonable application method for the damage period and the calculation plan of the damage amount for calculating the damages on fishery industry outside of the public project implementation zone that is not fully specified under the Land Compensation Act, and the indirect damage area is not influenced for the notification of project recognition, and the compensation to undertake with the damage in the fishery industry in project implementation area to have the nature of damage compensation, the right to engage in fishery industry has the perpetual nature of rights, the fishery damage compensation system of Japan also recognizes the perpetual right on fishery industry to calculate the compensation amount, and the compensation for damage amount has been exercised for the period of actual damage occurrence period regardless of remaining effective period for most of fishery permit and license for fishery compensation outside of the project implementation area following the recent various public projects as well as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ory on fishery loss compensation that the calculation of damage amount on the fishery industry outside of the project implementation zone would be prudent to compensate by calculating the applicable damages during the period of actual damages, and by doing so, the 'just compensation' guaranteed under the Constitution may be materialized. Therefore, the calculation of the damages from the implementation of the public project shall consider the actual period of damages and the degree of damage from the public project to calculate by the income capitalization method, however, considering the equitable consideration with the compensation following the cancellation, it shall not exceed the compensation following the termination of the applicable fishery businesses. Furthermore, the calculation method of partial damage amount on the fishery business following the project implementation shall apply, depending on the period of damage occurrence, by (1) the case of calculating the future damage amount at the present time, and (2) calculating the damage from the past to the present time as well as the damage to be incurred later, by selecting the calculation method for damages following the damage occurrence type.

  • PDF

호주 민간경비산업 고품질 규제수단 검토 및 시사점 (Australian Case Study in Regulatory Techniques to the Security Industry Reform and Policy Implications)

  • 김대운
    • 시큐리티연구
    • /
    • 제47호
    • /
    • pp.7-36
    • /
    • 2016
  • 흔히 '성장의 한계가 없는 고도 성장산업'으로 불리는 민간경비업은 1980년대 이래 쉼 없는 양적 팽창을 거듭해왔다. 현대에서 민간경비의 역할은 생활안전 뿐 아니라 안보에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교량적 기능은 가속화되고 있다. 치안서비스의 한 축으로써, 민간경비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고유의 필요에 따라 각기 독특한 자격제도와 규제수단을 마련해 운영해오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에는 민간경비산업이 고도로 활성화 된 주요국의 규제개혁 사례가 다수 소개된 바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소개된 선진국의 제도정비연구는 전반적으로 영미와 독일, 이웃 일본 중심이었다. 그러나 경비산업의 활성화 논의와 규제해법 담론을 이끌고 있는 많은 선도국들이 있으며, 그 중 대표적으로 일찍이 경비서비스를 공공재로 인식하여 단계적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해온 광대한 인구부족 국가 호주를 꼽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1980년대부터 민경 역할분담을 확대해온 호주의 경비산업규제 접근방식을 살펴보고 이로부터 민간경비 산업 전반의 리스크 관리와 거시건전성 감독정책 방향에 대해 국내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호주의 경비산업 관리 운영은 (1) 의심스런 경비업자 측근에 대한 강도 높은 모니터링과 지문을 날인하는 제도의 운영, (2) 무영장 경비업체 압수수색제도, (3) 부적격자 삼진아웃 퇴출제도 등을 특징으로 하였다. 민간경비는 사회 안전을 보장하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므로, 서비스의 균일한 신뢰성 담보를 위해서는 정부주도의 보다 전문적인 관리와 선제적 개입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호주의 사례를 바탕으로, (1) 규제 프로그램의 리스크 유형별 효과성 측정을 토대로 한 규제품질평가에 대한 필요성, (2) 중장기적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전담기구의 설립, (3) 규제준수 유도를 위해 활용될 수 있는 규제 믹스(regulatory mix) 전략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PDF

노인의 가족결속력이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연구 (A Study of Family Cohesion on Self-Regulation Ability of the Elderly)

  • 정명희
    • 산경연구논집
    • /
    • 제8권6호
    • /
    • pp.51-60
    • /
    • 2017
  • 본 연구는 노인의 가족결속력과 사회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노인의 가족결속력과 가정 만족도, 종교 사회활동 간의 관계에서 자기 조절능력의 매개효과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노인들이 가정을 이용하는데 가족결속력과 자기 조절능력의 영향에 대하여 분석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통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의 가족결속력의 요인이 여가 사회활동에 미치는 영향연구에서 가족결속력 하위변인인 가족 응집성, 가족 화합성, 가족 적응성이 높아지면 여가 사회활동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정의 가족결속력의 요인이 종교 사회활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연구에서 가족결속력 하위변인인 가족 응집성, 가족 화합성, 가족 적응성이 높아지면 종교 사회활동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정의 자기 조절능력이 여가 사회활동, 종교 사회활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연구에서 자기 조절능력이 높아지면 여가 사회활동, 종교 사회활동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가정의 가족결속력 요인이 여가 사회활동에 미치는 영향연구에서 자기 조절능력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가족결속력이 강해지면, 자기 조절능력도 좋아지고, 여가 사회활동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가정의 가족결속력 요인이 종교 사회활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연구에서 자기 조절능력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가족결속력이 강해지면, 자기 조절능력도 좋아지고, 종교 사회활동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점차 증가하는 노인들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이용 중요 전체적으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차후에 노인의 사회활동에 필요한 요인들로서 활동가능하다. 향후에는 표본 대상을 세분화하여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사회활동의 범위를 세분화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조사를 토대로 앞으로의 본 연구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해보고자 한다. 첫째, 점차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는 현실에서 노인 삶의 질과 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족결속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자녀와의 가족결속력에 심리적 행복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 노인의 자기조절능력 향상에도 영향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녀와의 진실한 대화를 통한 유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노부모와 자녀들 간의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상담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까지의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연구가 노인이 생각하는 생활만족, 노부모가 느끼는 자녀와의 결속에만 치우쳐 있다. 앞으로의 연구는 자료수집과 분석에 어려움이 다소 예상되나 노부모와 자녀 모두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노부모와 성인자녀의 특성을 각각 파악하고 노부모가 느끼는 자녀와의 결속과 자녀가 느끼는 노부모와의 결속에 어떤 일치와 차이점이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노인의 가족결속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자녀의 노부모 부담 및 돌봄의 짐을 덜어주기 위한 현실적 정책제안이 필요하다. 즉, 노인을 돌보는 자녀들에 대한 지원 정책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들이 언제든 자녀와의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시군구의 직영 요양시설의 증가가 필요하다. 또한 거주지의 주소지 소속에 대한 혜택을 전국 어디서든지 자녀들의 주소지의 요양시설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국가가 책임지고 재정적, 행정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하며,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본 연구는 연구의 대상과 방법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의 표집대상이 서울과 경기 지역에 소재한 7개의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 경로대학에 출석하는 대상자만을 선정하였기 때문에 표본의 대표성이 떨어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를 지닌다. 둘째, 설문조사과정에 있어서 응답자의 개인변인 등을 고려하여할 때 향후에는 표본 대상을 세분화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영공(領空)과 우주공간(宇宙空間)의 한계(限界)에 관한 법적(法的) 고찰(考察) ("Legal Study on Boundary between Airspace and Outer Space")

  • 최완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2권
    • /
    • pp.31-67
    • /
    • 1990
  • One of the first issues which arose in the evolution of air law was the determination of the vertical limits of airspace over private property. In 1959 the UN in its Ad Hoc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started to give attention to the question of the meaning of the term "outer space". Discussions in the United Nations regarding the delimitation issue were often divided between those in favour of a functional approach ("functionalists"), and those seeking the delineation of a boundary ("spatialists"). The functionalists, backed initially by both major space powers, which viewed any boundary as possibly restricting their access to space(Whether for peaceful or military purposes), won the first rounds, starting with the 1959 Report of the Ad Hoc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which did not consider that the topic called for priority consideration. In 1966, however, the spatialists, were able to place the issue on the agenda of the Outer Sapce Committee pursuant to Resolution 2222 (xxx1). However, the spatialists were not able to present a common position since there existed a variety of propositions for delineation of a boundary. Over the years, the funtionalists have seemed to be losing ground. As the element of location is a decisive factor for the choice of the legal regime to be applied, a purely functional approach to the regulation of activities in the space above the Earth does not offer a solution. It is therefore to be welcomed that there is clear evidence of a growing recognition of the defect inherent to such an approach and that a spatial approach to the problem is gaining support both by a growing number of States as well as by publicists. The search for a solution of the problem of demarcating the two different legal regimes governing the space above the Earth has undoubtedly been facilitated, and a number of countries, among them Argentina, Belgium, France, Italy and Mexico have already advocated the acceptance of the lower boundary of outer space at a height of 100km. The adoption of the principle of sovereignty at that height does not mean that States would not be allowed to take protective measures against space activities above that height which constitute a threat to their security. A parallel can be drawn with the defence of the State's security on the high seas. Measures taken by States in their own protection on the high seas outside the territorial waters-provided that they are proportionate to the danger-are not considered to infringe the principle of international law. The most important issue in this context relates to the problem of a right of passage for space craft through foreign air space in order to reach outer space. In the reports to former ILA Conferences an explanation was given of the reasons why no customary rule of freedom of passage for aircraft through foreign territorial air space could as yet be said to exist. It was suggested, however, that though the essential elements for the creation of a rule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llowing such passage were still lacking, developments apperaed to point to a steady growth of a feeling of necessity for such a rule. A definite treaty solution of the demarcation problem would require further study which should be carried out by the UN Outer Space Committee in close co-operation with other intereste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ICAO. If a limit between air space and outer space were established, air space would automatically come under the regime of the Chicago Convention alone. The use of the word "recognize" in Art. I of chicago convention is an acknowledgement of sovereignty over airspace existing as a general principle of law, the binding force of which exists independently of the Convention. Further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Aricle recognizes this sovereignty, as existing for every state, holding it immaterial whether the state is or is not a contracting state. The functional criteria having been created by reference to either the nature of activity or the nature of the space object, the next hurdle would be to provide methods of verification. With regard to the question of international verification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Satelite Monitoring Agency is required. The path towards the successful delimitation of outer space from territorial space is doubtless narrow and stony but the establishment of a precise legal framework, consonant with the basic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for the future activities of states in outer space will, it is still believed, remove a source of potentially dangerous conflicts between states, and furthermore afford some safeguard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non-space powers which otherwise are likely to be eroded by incipient customs based on at present almost complete freedom of action of the space powers.

  • PDF

설문을 통한 6차산업형 목장경영의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Questionnaire Study on the Difficulties and Improvements of the 6th Industrialization Dairy Farm)

  • 이진성;남기택;박성민;손용석
    • Journal of Dairy Science and Biotechnology
    • /
    • 제34권4호
    • /
    • pp.255-262
    • /
    • 2016
  • 국내 낙농업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6차산업형 낙농이 대두되었다. 낙농업의 6차산업화란 우유 생산과 목장형 유가공, 제품 판매와 체험/관광 등을 목장에서 수행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 취득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인력과 시간 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AMS의 도입에 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6차산업형 낙농목장의 애로사항과 AMS 관련 사항을 조사함으로써 이에 대한 개선 방안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총 91개 6차산업화 목장에 대해 우편 및 방문 면담에 의한 조사를 통해 목장 현황, 6차산업과 관련된 농가들의 인식, 문제점, 요구사항 들과 AMS 도입 여부 및 관련 사항을 조사하였으며, 회수된 16개 설문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 6차산업화 목장의 규모와 형태는 다양하였으며, 발효유와 신선치즈를 주로 생산하였고, 소비자들이 방문하여 구매하는 형태가 가장 많았다. 6차산업형 목장에 대한 정부정책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았으며, 목장형 유가공을 통한 원유적체 해소에 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과 기대가 있었다. 조사 대상 농가들은 '과도한 규제', '판로확보 및 홍보', '자금 부족' 등의 어려움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대기업 수준의 규제보다는 목장형 유가공에 적합한 별도의 규제와 법, 제도를 갖추고 이에 따른 지원과 판로 개척 및 홍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대상 중 AMS를 도입한 농가는 18.75%였고, CMS 농가 중 향후 AMS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농가는 38.46%로 나타났다. 도입 이유로는 인력과 시간 문제 해결, 관람 및 홍보 효과, 후계 문제 등으로 답한 반면, 도입에 부정적인 이유로는 유성분 및 유질 문제와 비용, A/S 등의 문제로 답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빠른 속도로 국내 우유자급률이 하락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부 당국에서 낙농산업의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지원책을 통해서만이 낙농의 6차산업화를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우군 내 유용한 정보 수집과 기술 향상, 그리고 인력과 시간문제의 해결을 위해 잠재력이 높은 낙농목장을 대상으로 AMS 도입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할 가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행정소송판례 검토를 통한 양도소득세법 개선방안 -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양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apital Gains Tax Act through the Analysis of the Precedents of the cases of the lawsuit - Focusing on the transfer of inherited and donated property -)

  • 유순미;김혜리
    • 경영과정보연구
    • /
    • 제38권4호
    • /
    • pp.61-78
    • /
    • 2019
  • 현행 양도소득세법에서는 상속·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에서 차감되는 취득가액으로 상속개시일 또는 취득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가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 국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및 감사원의 심사청구결과와 행정법원이 일관된 판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10년간의 조세불복현황의 추이를 분석하고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관련 조세심판례 및 행정법원 판례의 세법해석 및 적용상의 쟁점들을 검토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지난 10년간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국세청 심사청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감사원 심사청구·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행정소송은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불복청구인들은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속받은 자산의 불복청구인은 행정소송의 전단계에서 이루어진 국세기본법상의 조세불복의 처분에 불복하여 10년 평균 41.4%가 행정소송으로 진행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한편,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시 취득가액의 시가인정범위에 대해 과세당국 및 조세심판원 등은 세법규정의 엄격해석으로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지만 조세행정소송에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소급감정가격도 포함하고 있어 법원은 과세당국이나 조세심판원보다 시가의 범위 적용에 있어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다른 판결이 도출될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는 과세관청이나 행정법원의 판결이 상충되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예측가능성에 혼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해석의 차이에 대해 납세자 입장에서는 경정청구부터 시작하여 심사 또는 심판청구라는 전심절차를 경유하여 차후 행정소송까지 진행하게 되어 불필요한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상대적으로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고,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부담여력이 낮은 납세자는 결과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세부담을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과세관청, 조세심판원 및 법원도 세법의 해석이나 세금 관련 분쟁 해결에 불필요한 조세행정비용(tax administration cost)이 소요된다. 따라서 법원판례에 따라 소급감정가액 인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 지역 대학생의 고카페인 에너지음료 소비 실태 조사 (Survey on the High-Caffeine Energy Drink Consumption Status of University Students in Seoul)

  • 유현숙;심기현
    • 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
    • /
    • 제24권3호
    • /
    • pp.407-420
    • /
    • 2014
  • 본 연구는 대학생의 고카페인 에너지음료 실태 조사를 통해서 무분별한 고카페인 에너지음료 섭취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서울 지역의 대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고카페인 에너지음료 섭취 실태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 대상자의 성별은 남성은 35%, 여성은 65%인 것으로 나타났고, 학년으로 대학생 4학년이 38.3% 가장 많았으며, 한 달 평균 용돈은 50만원 이상 55.0%로 가장 많았고, 한 달 음료 구입비 73.0% 가장 많았다. 고카페인 에너지음료 섭취 경험은 전체 학생의 68.7%가 에너지음료를 마셔본 경험이 있었으며, 여성(63.6%)에 비해 남성(78.1%)이 에너지음료를 섭취한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고카페인 에너지음료는 주로 공부할 때 마시는 학생이 가장 많았으며, 성별에 상관없이 공부할 때에 가장 많이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고카페인 에너지음료의 섭취 횟수는 1~6회/년 미만이 가장 많았고, 여성은 남성에 비해 거의 마시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았다(p<0.05). 고카페인 에너지음료 구입 장소로 편의점이 가장 많았으며, 고카페인 에너지음료에 대한 정보 경로는 TV나 라디오, 신문, 잡지 등의 광고를 통해 알게 된 학생이 가장 많았다. 고카페인 에너지음료 구매 시 영향 요인으로 '맛'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반응을 보였다. 고카페인 에너지음료 섭취 시 부작용과 문제점에서 에너지음료 섭취 후 심장 두근거림을 부작용으로 느낀 경우가 가장 많았고, 고카페인 에너지음료 섭취 시 문제점으로 중독 증상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이상의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고카페인 에너지음료의 섭취에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최근 들어 에너지음료 섭취가 늘어나고 있는 대학생들이 에너지음료가 고카페인 음료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공부를 위해서 이들 고카페인 에너지음료를 무분별하게 과량 섭취하는 것이 문제이므로 카페인 과량 섭취 시 부작용을 인식시키고, 올바른 에너지음료에 대한 구매와 구입법, 음용법 등을 알려서 계층별 카페인의 1일 섭취 허용량만큼만 섭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에너지음료의 카페인 함유량을 제한하고 효율적인 규제방안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정부에서는 카페인 과량 섭취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식품 표시법'을 개정하여 '카페인 함유'라는 문구와 함께 고카페인 음료에 대해서는 카페인 함유량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올해 1월 말부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을 개정하여 학교내 매점이나 어린이 기호 식품 우수 판매 업소에서 에너지음료를 판매하지 못하게 하고, 특정시간대의 방송광고도 제한하도록 하고 있지만, 소비자 단체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카페인 함유량 표시 의무화 외에도 정부 차원의 엄격한 규제 및 관리 방안을 통해서 고카페인 에너지음료의 카페인 함유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효율적인 규제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고카페인 에너지음료의 소비층이 청소년에서 어린이와 대학생, 직장인으로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일부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음료 판매 제한뿐만이 아니라, 대학생이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술집 등에서의 판매 증가와 주류와 섞어 마시는 등의 잘못된 음용 방법 개선을 위해 판매 장소와 판매 품목 제한과 같은 정부 차원의 보다 효과적인 규제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에서와 같이 에너지음료를 섭취한 적이 있는 대학생 중에 상당수가 알코올과 섞어서 마실 정도로 이러한 잘못된 음주 습관이 대학가의 음주 문화로 자립잡고 있으므로, 잘못된 음주 습관으로 인한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또한 에너지음료와 같은 기호식품의 소비에 있어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인식하고, 합리적으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 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도 있겠다.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혈당조절에 따른 구강건강인식도 (Self-Perceived Oral Health Status according to Regulation of Blood Glucose in the Type 2 Diabetic Patients)

  • 강희은;김선주;최준선
    • 치위생과학회지
    • /
    • 제12권5호
    • /
    • pp.493-502
    • /
    • 2012
  • 본 연구는 제2형 당뇨병 환자가 인식하고 있는 구강건강 문제를 파악하고, 당화혈색소와 주관적 구강건강상태와의 연관성을 제시함으로써 당뇨병 환자의 전신 및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시행하였다. 2012년 1월 9일부터 2012년 3월 9일까지 만 40세 이상 제2형 당뇨병을 가진 환자 174명에게 설문지 조사와 $In2it^{TM}$을 이용하여 당화혈색소를 측정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연구대상자의 구강건강문제를 파악한 결과 구강점막질환 증상 중 '입 안 점막에 염증이 있다'와 '입 안 점막이 아프다', 치주질환 증상 중 '칫솔질 시 잇몸에서 피가 난다', 구강건조증 증상 중 '평상시 내 입 안은 마른다고 느낀다'를 가장 많이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라 주관적 구강건강상태를 분석한 결과, 특히 당뇨병 유병기간이 길수록 입안점막질환과 치주질환의 증상 및 구강건조증 증상을 더 많이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3. 혈당 조절을 위한 건강행동에 따라 당화혈색소 수준을 분석한 결과, 규칙적인 식사를 잘 실천하는 집단에서 당화혈색소 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4. 주관적 구강건강상태에 따라 당화혈색소 수준을 분석한 결과, '혀에 타는 듯한 느낌이 있다', '칫솔질 시 잇몸에서 피가 난다', '잇몸이 치아 뿌리 쪽으로 내려갔다' 및 '입에서 나쁜 냄새가 난다'를 인식한 집단에서 당화혈색소 수준이 더 높았다(p<0.05). 또한 구강건조증 증상 중 '나는 목이 말라 자다가 일어나 물을 마신다'에 응답한 집단에서 당화혈색소 수준이 더 높았다(p<0.05). 특히 다중선형회귀분석 결과 치주질환 증상은 당화혈색소와 3번째로 강한 연관성을 보인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혈당조절 정도는 다양한 구강건강문제와 관련성이 있으므로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구강관리 프로그램의 적용을 더욱 강화하고, 의료인력의 협진을 통해 구강 내 당뇨합병증을 최대한 감소시켜야 할 것이다.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기준과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도의 규범력 강화 방안 (Compensation Criteria for Investigation Services and Strengthening Normative Force Plans for Detailed Qualification Criteria for Examination of Archaeological Heritage)

  • 최민정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 /
    • 제52권2호
    • /
    • pp.240-253
    • /
    • 2019
  • 매장문화재 조사는 과거 자연환경과 우리 조상들이 이룩한 찬란한 문화를 복원하고, 문헌 기록으로 알 수 없었던 역사적 사실과 그 당시의 문화상과 사회상 등을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는 공익적 행위로서 중요한 가치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매장문화재 조사의 가치와 중요성 인식, 전문성 제고, 품질 향상 등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제도 중 하나가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과 적격심사 세부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행정규칙으로 시행되고 있는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기준과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도의 현실 적용 실태를 보면 민간과 공공, 정부 등 모든 부문에서 준수하지 않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과 안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과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미준수는 향후 우리나라 매장문화재 조사 분야의 기반을 붕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개발사업 시행자와 조사기관 사이의 갈등과 분쟁이 확대 재생되는 악순환 구조만 지속적으로 반복될 것이다. 따라서 확대 재생되는 악순환 구조를 선순환 구조로 바꾸고 제도 도입의 목적 달성과 현실 적용 과정에서의 실효성과 안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법제화 추진과 함께 현실과의 괴리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고도화 작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관리 및 지원정책과 가맹점 사업자의 경영자적 특성이 양자간 관계와 가맹점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s of the Dine-out Franchise Headquarter's Management and Support Policies and Franchise Business Operator's Managerial Characteristics on the Bilateral Relationship and Franchise Store's Satisfaction)

  • 서상윤;장재남
    •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 /
    • 제17권4호
    • /
    • pp.81-101
    • /
    • 2012
  • 본 연구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관계에 주안점을 두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특성이 신뢰와 몰입과 같은 양자간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신뢰와 몰입이 재계약의도가 포함된 가맹점의 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현재와 같이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시장 불확실성 요인이 가맹본부 및 가맹점 사업자의 특성과 신뢰 및 몰입과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가맹본부의 특성 가운데 가맹본부의 표준화관리는 가맹본부에 대한 가맹점의 신뢰와 몰입을 저해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맹본부의 지원은 가맹점의 신뢰와 몰입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통제와 인센티브 정책은 가맹본부에 대한 가맹점의 신뢰 및 몰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사업자의 특성 가운데는 가맹점의 건전한 재무상태와 기업가 정신이 가맹본부에 대한 신뢰와 몰입을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맹점사업자의 우수한 사업능력은 오히려 가맹본부에 대한 몰입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맹본부에 대한 신뢰와 몰입은 가맹본부에 대한 만족을 높여주어 재계약의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시장 불확실성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의 특성이 본부에 대한 신뢰와 몰입에 미치는 효과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불확실성의 인식정도에 따라 가맹점 사업자의 특성이 미치는 효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가맹본부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 가맹점에게 시설투자나 마케팅 비용부담을 전가하여 가맹점으로부터 수익을 강제적으로 얻으려 하기 보다는 가맹점의 영업활동이 잘 될 수 있도록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줌으로써 가맹점의 수익이 가맹본부의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양자의 발전을 위해 더욱 바람직한 방향임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