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이론적 및 실증적 효과를 분석한다. 법정근로시간 단축은 이론적으로 임금소득을 상승시키며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실근로시간은 약간 줄어들거나 정체하며 비용 상승이 클 경우 고용이 감소하는 효과를 일으킨다. 거시모형을 통한 실증분석은 법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실질임금이 상승하고 소비가 증대하는 반면 실근로시간의 단축은 법정근로시간 단축 크기의 절반 정도에 그치고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일어나 GDP와 투자가 감소하는 결과를 낳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단계적으로 시행될수록, 그리고 월차휴가, 생리휴가 폐지와 같은 보완장치가 더불어 시행될수록 이 같은 부정적인 효과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 실 근로시간에 미친 영향과 실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에 미친 영향을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2004년부터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적용된 점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주당 1시간의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 주당 실 근로시간을 약 0.44~1.05시간 단축시킨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실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효과는 규모별로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상이한 결과는 소규모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반영되지 않은 자료의 한계에 기인한 것을 포함하여 다양한 이유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져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사업체 규모별로 다르게 추정된 결과는 실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효과가 일률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할 수 있다.
Background: Long working hours adversely affect worker safety and health. In 2004, Korea passed legislation that limited the work week to 40 hours, in an effort to improve quality-of-life and increase business competitiveness. This regulation was implemented in stages, first for large businesses and then for small businesses, from 2004 to 2011. We previously reported that average weekly working hours decreased from 2006 to 2010, based on the 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Methods: In the present study, we examine whether average weekly working hours continued to decrease in 2014 based on the 2014 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Results: The results show that average weekly working hours among all groups of workers decreased in 2014 relative to previous years; however, self-employed individuals and employers (who are not covered by the new legislation) in the specific service sectors worked > 60 h/wk in 2014. Conclusion: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prohibit employees from working excessive hours and should also attempt to achieve social and public consensus regarding work time reduction to improve the safety, health, and quality-of-life of all citizens, including those who are employers and self-employed.
Purpose: This present study has been conducted on female workers' shorter working hours in order to look into their fatigue level and the correlation between fatigue and working hours. Method: We surveyed 237 respondents using a questionnaire from June 1st to June 20th, 2005. Results: The means of total fatigue complaint was 3.45. The fatigue level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lower age group, unmarried group, manager group and shorter working duration group. And the fatigue level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to working hours and work intensity. In the results of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factors affecting the fatigue level were the change of work intensity, age, regular diet habit, working hours and the type of occupatio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prepare the health promotion programs, which can reduce female workers' fatigue level and relieve the intensity of their works.
본 연구는 직장인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생활변화와 여가만족도에 관한 연구로서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장인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생활변화는 남자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생활변화가 없는(42.4%)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자는 개인만족 증대(54.7%)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소득은 200~300만원이 96.1%로 개인만족이 증대하였고 지역은 중소도시, 읍면지역에서 개인만족이 증대되었다. 둘째,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여가만족도는 월소득 300~400만원(43.6%)과 600만원 이상(39.1%)에서는 여가만족도가 다소 높았으나 성별, 연령, 학력, 가족원수, 결혼여부, 종사자 지위별, 지역에는 여가만족도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의 활성화는 개인적인 삶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여가만족이 생활변화에 있어 긍정적으로 전이되고 있어 여가 사회화에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근로계약은 형식상으로는 노동력상품과 임금의 교환관계로서 나타나지만, 단순한 물물교환의 차원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학적으로 노동력상품과 화폐의 교환관계로서 '매매'로서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고 '임대차'로 파악할 수도 있다. 상품교환관계를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노동력과 임금의 교환관계를 합법적으로 지지하고 그것에 구속력을 부여하여 강제화하는 법적인 장치가 계약이다. 이러한 근로계약은 임금을 수령하고, 임금의 수령의 반대급부로 일정한 시간을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두는 관계를 가져오게 하였다. 근로시간은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권하에 둔 종속시간이기 때문에 장시간의 근로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음으로 그 규제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근로시간의 단축은 인간의 생체적 한계를 설정하고, 확대 재생산을 할 수 있도록 생산적 측면에서 근로자의 문화에 대한 향유와 인간으로서 삶의 질을 확보하는 사회적인 측면에서 단축이 필요하지만, 사용자의 기업 경영상의 노동력 확보와 생산 활동 및 자본주의 국가에서 추구하는 것과 비교하여 이 둘의 양립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근로시간은 개인에게서의 시간과 사회전체에서의 시간으로 볼 수 있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장시간 근로는 개인에게서의 시간은 줄어들게 되어 개인적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사회전체적인 차원에서 생산 활동에 투입시간의 증대로 인한 생산물의 증가는 사회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근로시간은 이러한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에서의 균형을 찾아간다는 측면에서 근로시간을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로시간의 규제방법이 근로시간의 시작과 근로시간의 종료에 대한 것으로 근로시간의 총량을 규제하는 것이었다면, 근로시간의 유연화, 탄력화는 근로시간의 총량을 1주 최대 52시간의 범위 내에서 범위를 한정하면서 기업의 새로운 업무의 출현에 따라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배분하고 편성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로시간의 질적인 규제방식이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은 단축하되 기업의 상황에 따른 유연근로시간제를 확대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현재 6개월로 제한되어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운용의 폭의 유연화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의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실 근로시간에 대한 처리,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새로운 근로형태에 출현에 따른 재량근로시간의 대상 업무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대의 산업자본주의는 근로의 제공과 임금의 수령이라는 관계가 사회를 규율하는 중요한 원리로 자리 잡고 있다. 근로계약에 따라 자신의 노동력에 대한 처분권을 사용자에게 맡기고 제공받는 임금은 직접적인 보상이 되고 있으며, 적절한 휴식의 보장으로 인간다운 삶의 보장과 재생산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자유계약에 의한 근로관계의 구축은 근로자 보호에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로 근로시간의 최대치를 정하고 최소휴식의 기준을 설정·부여하고 있다. 근로시간의 단축은 근로자의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효율적인 기업활동에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연간 근로시간이 1,908시간으로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으며, UN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가 조사한 행복지수에서 OECD 37개국 중에서 하위 3번째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은 인정되어, 2018년부터 1주의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력을 유지하고, 근로자의 다양한 니즈에 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적으로 다양한 근로시간의 예외를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근로시간의 연장을 허용하는 연장근로의 제한을 두어 이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2021년 개정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것과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정산 단위기간의 확대에 대한 논의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문제점과 이에 때한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미리정한 기준에 따라 특정일 또는 특정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에 위배되는 것이 아님과 동시에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로 주로 계절별 시기별 업무량 편차가 심한 제조업, 판매서비스업, 연속사업이나 장기간 조업을 위한 전기·가스·수도, 운수업 등에 있어 교대근무형태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운용에 따라 보다 짧은 근무일 설정을 통한 휴일 확대 등 근로시간 단축의 방편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정산 단위기간을 확대할 경우 근로자가 수령할 수 있는 가산임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 따라서 첫째,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산 단위기간 확대를 하려면 현행 기준에서 확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추가임금 지급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개별근로자에 대한 적용을 개선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있어 개별근로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셋째, 정산 단위기간 동안 연장 근로의 허용시간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넷째, 1일 최대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고 있어 근로시간의 한도를 최대 근로시간으로 제한하거나 연속휴식에 대한 적용이 필요하며, 추가적으로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에 있어 중요한 문제이므로 근로자대표의 대표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ICT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사이버공격 또한 지능화, 고도화 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24시간 365일 보안관제체계를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보안관제는 필수적인 교대근무를 해야 한다. 보안관제요원은 24시간동안 교대근무를 통해 사이버공격에 맞서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하나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인력과 보안관제 근무체계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효율적인 보안관제 근무체계를 제안한다.
A questionnaire was distributed to 102 teachers who worked in non-profit, for-profit and company-operated child care centers. The relationships of demographic, work conditions, and social support variables were examined by correlation, one-way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s. Results showed that working hours, salary and social support were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fluencing emotional exhaustion. Higher levels of burnout were found among teachers of infants and toddlers who worked for more than 12 hours on average, teachers with lower salary, and those with a lower level of social support. Results in general indicated that shorter working hours was a very important variable for reduction in burnout among teachers of infants and toddlers.
In case of the working machine that using in the loud-noisy workplace, as it generates the loud-noise, it is influencing a physical, mental bad effect to those workers. Accordingly, though the noise countermeasure for the loud-noisy workplace is acutely requiring, until now, those methods that wearing the soundproof-protection tool, or restriction the working hours, and minimize the noise exposure volume, were mainly used. However, such noise countermeasures occur many problem points. On such point of view, using the acoustic simulation technique, let the workers to choose the workplace where suffering many damages due to the noise of working machine, and after grasp the physical property of working machine and indoor acoustic characteristic, this Study has attempted to grasp the reduction degree of noise level at before-improvement?after-improvement, through the sound-absorption measure. Passing through such preceding step, using auralizational technique based on the noise of working machine of before-improvement after-improvement, and by conduct psycho-acoustics evaluation, this study intended to investigate the change degree of subject reaction. As the result of evaluation, it is considering that the noise-reduction countermeasure method for the loud-noisy workplace could be much effective, through the sound-absorption mea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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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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