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정착화를 위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점은 기관 내 기록관의 기능 및 역할 강화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전문성 발휘를 위한 조직과 인력의 기반 조성이다. 그러나 현재 공공기록물법에서의 '기록관' 개념과 여기에 근무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 기준'은 기관마다 주관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많아 현장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이제는 보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할 때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청 환경을 중심으로 본청과 교육지원청 기록관 체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본청에 모든 권한이 집결된 조직구조 속에 실체 없는 교육지원청의 기록관, 기록물폐기사로 전락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현실 등, 이러한 문제해결 방안으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기준 변경, 집중근무방식을 반영한 통합기록관 운영, 교육관련 기관을 위한 기록관리 특례법 제정을 제안하였다.
2020년 공공기록물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기록관에서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장기보존기록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법령 개정을 제외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프로세스에 대한 논의는 전무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실제 업무에 앞서 기록관에서의 장기보존기록물 평가시 고려사항을 확인하고, 적절한 업무 프로세스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국내 기록물 평가제도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표준을 통한 문헌분석과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마스터급의 기록물관리전문요원 4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를 법규 및 평가기준, 업무절차 범주로 분류하였다.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기록관의 장기보존기록물 평가를 위한 업무 프로세스를 재설계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프로세스는 기존 프로세스와 달리 평가이전/평가단계로 구성하였고, 기관 유형별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우리나라 기록관 설치대상기관은 기타공공기관을 제외하더라도 700여개의 기관에 이른다. 2005년을 기준으로 할 때 이 대상기관 가운데 절반 가까운 기관에 기록관이 설치되었다. 따라서 이제는 기록관 설치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기록관 내실을 다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본 연구는 다양한 기록관을 모기관의 특성에 따라 유형화하고 기록관 유형별 업무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간기록관리기관으로서 기록관 업무를 추출하여 표준적인 기록관 업무모형을 설계하고, 모기관 특성을 반영하여 기록관 유형별 업무모형 을 설계하였다.
공공기관에 기록관리 평가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다. 지난 10년간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평가제도는 기록물관리전문요원 배치와 기록관인프라 확충에도 기여하였으나, 현 시점에서는 서열화, 환류조치의 미흡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하여 새로운 평가체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기록관리 평가제도에 대한 변화과정 검토를 통해 현황분석을 진행하였고, 전문가 간담회, 현장 방문 등 다양한 방식의 의견수렴을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여러 문제점 분석에 기반하여 제안한 새로운 기록관리 평가의 방향은 단계별 도입, 기관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표선정, 거버넌스 체계의 도입, 기관의 자율적 지표선정에 의한 자체평가, 그리고 국가기록원의 컨설팅기능 강화 등이다.
정부기관에 근무하는 기록연구사들의 근무실태와 직무만족, 제도운영의 개선방안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직무특성은 Hackman과 Oldham의 직무특성요인을 포함하여 전문성, 역할갈등, 스트레스, 이직의사의 9가지 항목으로 조사하였다. 직무환경은 의사소통, 참여, 인간관계, 상급자, 교육훈련의 5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직무만족은 일반적 만족도, 보람, 소명감의 3가지 항목으로 측정하였는데 모든 항목에서 매우 긍정적인 인식을 보여주었다. 제도운영의 개선을 위한 과제로는 조직편제, 업무분장, 인사관리,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 기록관의 협력을 중심으로 의견을 분석하였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시사점과 개선책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한 목적은 2015년부터 진행될 본격적인 전자기록 이관과 관련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 기록관이 어떤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이관방법론 표준에 근거하여 공공 전자기록 이관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확인해야 하는 활동 영역을 도출하고 2014년 현재 시점에서의 이관 현황을 돌아보았다. 이 과정을 통해 2015년으로 예정된 본격적인 전자기록 이관에 있어 주요하게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을 확인하고, 향후 안정적인 공공 전자기록 이관을 준비하기 위해 충분히 논의되어야 할 문제들을 가시화하고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정보화 사회의 도래로 아카이브 기관은 대국민 서비스의 일환으로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여 보존과 전시에 활용하기에 이르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급변하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아카이브 전시에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고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아카이브와 디지털 전시의 개념과 유형을 살펴보고, 아카이브에 디지털 전시방법을 사용할 때 그 활용도를 조사하였다. 또한 구체적인 기록물관리기관의 디지털 전시사례를 조사하였다. 아카이브자료를 웹페이지를 통하여 전시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기록물이 가지는 본연의 정보 제공의 기능과 더불어 하이퍼링크 기술을 통한 정보의 무한 확장성을 들 수 있다. 디지털전시의 방법으로 가상현실은 평면적인 아카이브에 입체감과 현실감을 넣어 이용자의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스토리텔링은 온라인상에 이용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의 장을 만들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며 이 과정까지도 스토리에 반영되어 새로운 콘텐츠로 탄생된다. 이러한 일련의 기능들이 아카이브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여 이용자들의 정보의 공유, 참여를 가져오고, 더불어 디지털 전시를 통한 새로운 콘텐츠 자원은 문화 자원과 관광자원으로 지역사회와 기관을 홍보하므로 아카이브 전시에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그 의의가 있다.
전문적 기록관리에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기반은 조직과 인력, 그리고 조직과 인력에 부여되는 책임과 권한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공기록관리의 혁신에서 역점을 두어야 할 점은 기록관을 필두로 각급 기록물관리기관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재규정하고, 조직 및 인력 배치를 정상화하며 법규상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기록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헌법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이 조직과 인력 배치 기준을 개선하고 법규 개선을 통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가기록관리 혁신 TF(2017.9-2017.12) 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하였지만 현안 과제를 중심으로 논리적으로 재정리하고, 기록전문직의 의견을 반영하여 혁신과제 설정의 근거를 보강하였다.
국가기록원 등 일부 기록물관리기관에서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이용자들과 소통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은 또한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이러한 기관과 소통하고, 정보를 얻고자 한다. 이러한 채널에 제시된 댓글이나 민원의 분석을 통해 이용자들이 어떤 요구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소통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서비스 제공에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국가기록원 소셜미디어와 국민신문고를 통해 나타난 이용자의 인식 및 정보요구를 분석하였다. 국가기록원 대표 페이스북, e-기록 페이스북, 부산기록관 페이스북, 대통령기록관 페이스북의 게시물 및 댓글과 국민신문고의 민원에서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하였을 때 나온 글을 대상으로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기록물관리기관에서 이용자 중심의 기록정보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In this paper, local public archives is referred to the public archives of provincial governments and metropolitan city governments as defined in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Under the Act, as professional archives, the local public archives preserves records designated as permanent preservation which the local government and its sub-agencies created or received to conduct public business. The Act also allows local public archives to establish an appropriate basic plan to manage its holdings as well as to oversight its sub-agencies. The Act stipulates that the local public archives are to be established in all provinces and metropolitan cities. The local public archives shall preserve archival heritage safely and utilize use of the recorded information as defined in the Article one of the Act. The local archives shall respect the principle of provenance. It is expected that the local archives shall strengthen local archival promotion campaigns which necessarily reflect unique local circumstances. However, as the Act just recommended the establishment of local public archives not to force as a mandatory procedure, it resulted in a flow of some confusions and misinterpretations. Despite the act was proclaimed two years ago, the local public archives are not yet established, not to mention that no preparatory works are on the way. To establish the local public archives effectively which meet local residents needs and demands, provincial governments and metropolitan city governments should proceed a well-prepared preparatory works plan considering the steps to transform them into the local public archives when they establish agency records centers. The first step in this process is to reach at a common consensus on the functions and roles of the local public archives which accommodates local residents needs and demands. Secondly, by analyzing the functions of archives to be established, an estimation of needed human resources, facilities, equipments, organization, budget appropriation, and local rules should be performed. Otherwise, the establishment of decent local archives is a far remote future. One of the methods to proceed this project systematically is to establish a local research institute for the local archives and cultural studies which would be put under the local university authority while consulting with local governments, local civil organizations, local historical and cultural societies. It is very undesirable to stress too much upon administrative efficiency when concerned parties discuss the functions and roles of the local public archives. They must keep in mind that when the functions to collect and use historically valuable records are active then administrative efficiency can be raised as well as accountability. Collecting and arranging historically valuable records is a short-cut way to promote accountability and develop local political culture. The local public archives is a valuable community historical center and an effective medium to facilitate historical speaking and writing among local people, something more than a simple public archives. Then our campaign for the establishment of local public archives can be a meaningful political cultural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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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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