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데이터세트는 조직의 업무수행을 기반으로 생산되는 기록이다. 기록 행위에 대한 증거일뿐만 아니라 업무에 활용될 수 있는 수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그동안 기록관리 현장의 그늘에 있던 데이터세트는 2020년 법령의 개정을 통해 기록으로 관리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데이터세트 기록관리업무는 필요한 기관을 중심으로 이미 점진적으로 시작되었다. 데이터세트 기록관리업무의 핵심은 관리기준표의 작성에 있다. 그러나 기록관리를 수행하는 현장에서는 기록관리기준표 개념과의 혼선과 익숙하지 않은 개념의 등장으로 업무의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초반에 드러나는 데이터세트 기록관리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보다 효과적으로 데이터세트 기록관리업무를 안착시킬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방안으로 관리기준표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그간 논의되었던 문제점을 정리하고, 현행의 관리기준표 항목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로 관리기준표 항목의 간소화, 관리기준표 영역의 재편성, 보유기간의 개념 도입, 관리기준표 작성 프로세스를 제언하였다.
1999년 1월 29일 제정된 공공기록물관리법 정수점검 관련 조항에 따라 기록관, 특수기록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매2년 전수1회' 주기로 정수점검을 실시해 왔다. 특히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그 동안 적극적인 수집활동을 통해 보존기록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기존 정수점검 관련 법령 조항으로 인해 정수점검 수행 시 많은 문제점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었다. 본고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정수점검 업무에 대해 새롭게 제 개정된 법령의 개정사유, 내용, 목적 및 입법취지 등을 소개하고 기존 업무의 문제점과 변경된 업무의 개선사항을 분석하였다. 필자는 다년간 정수점검 업무를 담당하면서 발견된 문제점과 근본적 해결을 위해 시행규칙 제 개정 작업에 착수하여 초안 및 최종안 작성과 법제처 법률검토를 거쳐 2016년 8월 29일부터 새로운 정수점검 관련 법 조항을 제 개정하였다. 제 개정된 정수점검 관련 법조항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최소 매4년 전수1회'라는 탄력적 정수점검 주기적용과 '사후조치 의무화' 규정이다.
본 연구는 중앙행정기관의 지정회의 현황과 지정회의 연도별 개최수, 지정회의별 회의록 작성 유무와 작성 형태(요지작성, 속기록, 녹음기록), 회의록 공개 여부와 비공개시 비공개 사유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회의, 대면회의는 개최되지 않고 서면회의만 개최한 회의가 있었다. 지정 회의가 개최되어야 하는 기준 등이 확립되어야 한다. 둘째, 서면회의만 있을 경우 회의록을 따로 작성하지 않아 회의록이 없었다. 필요한 경우 서면회의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서면회의라도 회의록에 준하는 수준으로 세부 사항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 셋째, 회의록 유형 가운데 요지작성이 선호되고 있었다. 합당한 사유로 비공개하더라도 요지작성 이외에 속기록, 녹음기록작성의 의무가 정착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회의, 회의록이 비공개 되는 절차 및 사유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정회의, 지정회의 회의록 관련 기준 및 절차의 정비를 통해, 생산, 관리 중심의 관점에서 공개, 공유 관점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기록관리의 내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전자기록관리정책이 전면 재설계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재설계 영역과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첫째, 그간의 전자기록관리정책조사를 통해 전자기록관리대상의 포괄성, 프로세스의 기술 친화성, 전자기록의 증거력 보장, 전자기록의 장기보존이 주요 추진목표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그러한 정책목표 추구과정에서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환경 변화를 검토하였다. 셋째, 앞에서 정리한 정책목표와 기록관리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현행 전자기록관리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국가기록원의 관련 문서와 보고서, 데이터를 토대로 검토하였다. 넷째, 정책 현황과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재설계되어야할 정책 영역과 방향을 제안하였다. 특히 '데이터형 전자기록'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전자기록을 핵심 관리대상으로 설정할 것을 강조하면서 정책 재설계 영역을 관리 패러다임의 전환, 절차적 관점에서의 신뢰 보장, 지속가능한 관리체계의 조성으로 잡고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2020년 「공공기록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방안이 법제화되며, 국가기록원은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데이터세트와 관리 기준표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서비스 방안은 부재한 작금이다. 이에 본 논문은 국내·외 공공데이터 포털 및 기록관 웹사이트 14곳을 대상으로 데이터세트 서비스 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종합관리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서비스 방안 6가지를 제안했다. 본 연구의 결과가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활용 및 서비스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사회적 이슈에 따른 한시기관이 설립이 늘어남에 따라, 한시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기록물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기록물 관리 관련 법령의 모호함, 제한된 업무 인원, 기록물 관리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한시기관 기록물 관리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법령과 실무 사이의 괴리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선행연구를 통해 한시기관의 개념 및 특성을 정립하고, 행정위원회 현황 및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다양한 한시기관들의 기록물 관리현황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법령에 따라 관련 기관들을 선정, 심층 면담을 실시함으로써 실제 업무를 수행할 때 나타내는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법 제도적 측면, 기록물 관리업무 측면으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한시기관 기록물 관리를 위한 전체 프로세스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제안된 개선안은 향후 한시기관 기록물 관리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정보 혁명에 따른 전자 정부의 등장은 공공 기록물 체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제는 기록관리 역시 ICBM(IoT, Cloud, Big Data, Mobile) 기반의 국가기록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환경으로 변화되어야 하며, 차세대 기록관리 체계로의 이행을 위해 환경 변화에 조응한 기록관리 제도의 지향으로 새롭게 출발해야 할 시기가 온 것이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기록관리 법체계는 과연 새로운 환경변화를 제대로 맞이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 1999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전자기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06년 전면적으로 개정을 시행한 이후 또 다시 10년이 지났다. 다시 한 번 기록관리법을 점검해야하는 이때, 만약 현행 법제도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현 시대에 조응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차세대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기록관리 법체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국가 기록관리 체계의 혁신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Today's society requires companies to act more and more effectively for the general good, by respecting human rights and the environment. Innovative and enlightened companies try to meet this need through the adoption of several initiatives. Accordingly, the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sation is now working on attempts to unify these initiatives and to formulate an internationally recognised standard, providing guidance to companies on social responsibility. Currently the SA8000 international standard is the most often used tool-based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philosophy - which guarantees the respect of fundamental workers' rights. Since 2003, Italy holds the world record for its number of SA8000 certified companies. This paper discusses the findings of a two-stage survey of the Italian SA8000 certified companies carried out over the last two years. The focus of the survey is on both reasons and effects of the implementation of SA8000 standard. In the first stage the rate of response was very high while in the second stage it was satisfactory. The results provide a clear picture of the companies and their degree of achievement and awareness of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A section of the survey deals with some issues related to the Public Sector.
연구개발 기획 단계에서부터 종료까지 연구개발 전반에 있어 연구 과정과 성과를 기록으로 보존하는 것은 연구자의 중요한 역할이다. 이는 연구개발 과정 및 결과의 객관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연구노트 작성은 연구윤리, 기록관리, 지식재산권 보호, 연구 결과 보호의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폐쇄망을 사용하는 연구개발 기관 환경에 적합한 전자연구노트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자 계획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정부 출연기관에 운영되고 있는 연구노트의 제도적·실무적 관리 방안 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기술하였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폐쇄망을 사용하는 업무망 환경에 적합한 전자연구노트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방안을 기술하였다.
최근 기록물 전자화 정보화로 기록물 이용 및 방식이 달라지면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의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글은 공공기록물의 저작물성과 저작권 보호를 살펴보기 위해 법적 및 내외 국립기록보존소 소장기록물의 저작권 및 이용사례 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생산 기록물 대부분이 업무상저작물로 보호받고 있으며, 국가기록원 소장 기록물도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독창적인 것은 저작물로 인정받을수 있고, 저작권자는 대부분 국가(중앙정부)와 지방행정기관 등 기록물을 생산한 곳이라고 결론지었다. 공공기록물의 이용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저작물의 만인의 공유화에 대한 재고, "저작권법"과 "공공기록물관리법", "정보공개법" 등에 대한 수정보완, 공공저작물 총괄기구 설치 및 지침 마련 등 공공저작물의 공정이용 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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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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