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was evaluated the indicators of GRI guideline LA6-LA9 for industrial safety sanitation field on 22 domestic sustainable management reports and 46 overseas reports published by companies in 2007 and 2008, was developed new indicators with emphasis on industrial safety sanitation act, and was assessed whether they are released. As a result, LA6(Percent of total workforce represented in formal joint management-work health and safety committees that help monitor and advise on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programs) was evaluated highest in release ratio on whether to release the reports by each indicator of industrial safety sanitation field using domestic sustainable management report GRI guideline, and in the case of overseas companies, it was evaluated that there is no companies that release all from LA6 through LA9 among GRI guideline, but it was grasped that the ratio of partial release is high. As for the release of indicators was developed with the use of industrial safety sanitation act of 22 domestic companies, the release of indicator No. 1(report and industrial disaster record) and 10(health diagnosis) of industrial safety sanitation act was high.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analyzed the industrial safety sanitation field of sustainable management report(CSR) that has not been attempted so far with the use of new indicators developed with emphasis on GRI guideline and industrial safety sanitation act.
공공기관에서 생산된 기록물이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록물 공개가 우선되어야 한다. 어떤 기록물이 어떤 시점에 공개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까다롭고, 무엇보다 이러한 판단에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과 운영현황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록물 활용단계별 공개제도의 특성을 토대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개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국내외 공개제도 분석을 통해 보다 전문적으로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우리나라 공개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통합형 공개제도 운용과 분리형 공개제도 운영의 장단점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공개제도 운영모델을 구상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2003년 개정된,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동 시행령에서는 전자문서의 생산의무와 보존의무를 지정하였으나 장기보존과 관련된 법조항이나 관련 표준은 그 내용이 아주 미미하여 보강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전자문서의 장기보존을 위한 표준요소를 제공하여 전자문서의 보존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관리 전략수립을 위하여 생산시점의 장기보존요소 추출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현용${\cdot}$준현용 단계 전자문서의 장기보존은 ISO 15489의 관리요소를 아카이브단계는 ISO 14721: OAIS(Open Archival Information System)참조모델을 분석하여 장기보존기능이 반영된 법률과 보다 개선된 시스템 환경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미국 기록관리법을 통해 기록관리 제도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미국 기록관리 제도를 연방과 주로 나누고 그 운영 모습을 살펴보는데 중점을 두었다. 주 기록관리의 경우에는 모든 주를 다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기록관리 제도가 가장 잘 정비되었다고 생각되는 위스콘신과 캘리포니아 주의 사례를 들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나타난 미국 기록관리 제도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기록관리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고, 둘째, 그 지역의 문화 기관들과 교류가 많으며, 셋째, 역사학회가 있어서 이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레코드 컨티뉴엄에서의 평가 논리를 분석하였다. 전자기록 환경에서의 평가가 지닌 보다 근원적인 함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레코드 컨티뉴엄에 내재되어 있는 평가 논리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레코드 컨티뉴엄은 기존의 라이프사이클을 기반으로 한 평가 논리 및 여기서 연유한 양분화된 기록관리체제에 대한 반론에서 출발한 이론체계라는 점에서, 전자기록 환경에서의 평가에 관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해 줄 수 있다. 특히 평가는 기록이 지닌 의미를 모색하는 합목적적 행위임을 감안할 때, 레코드 컨티뉴엄에서 의도한 기록의 개념 및 의미에 대한 재해석은 이전과는 다른 평가상의 논리들을 도출할 수 있게 해준다. 이에 본고에서는 라이프사이클 평가 논리와의 비교 및 레코드 컨티뉴엄에서 제시한 새로운 기록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레코드 컨티뉴엄 평가 논리상의 핵심 요소를 세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모든 공공기관은 최소 1명 이상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여야 하지만 현재 교육지원청 및 군 관련 기관들은 다른 기관에 비해 배치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다. 그 중 일부 교육지원청에서는 그러한 문제점을 타계하기 위해 '기록관리 학습동아리(CoP)'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통한 전국 교육지원청을 전수 조사, 동아리의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동아리의 존재/부존재 기관을 나누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기록관리 학습동아리가 실질적인 기록관리업무 수행과 개인의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배치될 때까지 동아리가 한시적으로 기록관리업무를 일부 수행한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충원하여 체계적인 기록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수렴되었다. 또한 기록관리 학습동아리 운영상의 장애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활성화방안을 제안하였다.
생산현황통보는 국내 기록관리의 주요 성과이자 특징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한국적 기능이다.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법률에 생산현황통보 제도를 포함시키기 위한 여러 노력이 있었고, 2006년 법률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그 기능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생산현황통보에 대한 시스템, 서식 등의 업무적 지원이 미비할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기능으로 변질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산현황통보 제도의 제정목적과 함께 현재 실무 현황 및 업무지원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우선 생산현황통보 제도 전반을 이해하고, 취지와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 법률 제정 관계자와 생산현황통보제도를 집행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관계자와의 면담하였다. 제도를 실무 현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현장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과의 면담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생산현황보고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견해와 함께 상호간의 의견 차이를 확인하였고, 시스템을 통한 실무지원이 가능하도록 현재의 기능을 평가하고, 향후 개선점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1999년 이후 전국의 폐교(초·중·고)기록물 이관현황(보존기간, 유형별, 이관장소)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한 연구이다.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 청구 결과, 1999년 이후 전국의 폐지학교는 총 1,411개로,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순으로 집계되었고, 보존기간별로는 1년-10년 기간의 기록물이 30년-영구 기간의 기록물보다 수량이 많았다. 유형별로는 전자기록물, 종이기록물, 행정박물, 시청각기록물 순으로 집계되었고 비전자기록물 대부분은 통합학교로 이관되고 전자기록물은 표준기록관리시스템(RMS)으로 이관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지역 교육(지원)청 소속의 기록연구사 총 10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심층면담을 실시한 결과, 폐교기록물 관리 지침 부재로 인해 체계적인 이관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지역별 기관별 편차가 크다는 점, 웹기록물, 행정박물, 시청각기록물 이관의 어려움이 크고, 물리적 시스템적 이관 장소의 문제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상을 종합하여 폐교기록물 관리 지침의 제정, 전담부서 신설 및 인력 배치, 전산시스템 개선을 향후 폐교기록물 이관 및 관리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최근 경상남도기록원과 서울기록원의 개원에 이어 시·도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를 위한 업무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도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등장에 따른 기록물관리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기관이 있으니 바로 시·도교육청이다. 현행 공공기록물법 제11조는 시·도지사에게만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의무를 부여하는 등 시·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시·도 교육청은 기관 설치 의무로 갖고 있지 않을뿐더러, 시·도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이 설치될 경우 소관 기록물 중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기록물을 이관해야 하는 의무 등만 명시되어 있다. 이는 시·도교육청과 시·도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각자 시·도 단위에서 고유의 업무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는 시·도교육청과 시·도가 기본적으로 지방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핵심 기관으로서 각자 관할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고유 사무를 담당하는 대등한 행정기관이라는 점을 법적·제도적 및 역사적으로 비교하여 살펴보고, 지나치게 시·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행 공공기록물법 제11조의 개정 필요성과 함께 시·도교육청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에 따른 기대효과를 제시하였다.
전자정보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유지하는 가장 안전한 보안방법 중의 하나가 공인전자서명이다. 이를 의료분야에 적용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전자서명법과 의료법에 기반을 둔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공인 전자서명의 구체적인 적용 지침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지침은 공인전자서명의 주체 및 시점, 공인인증서의 유효성 확인, 공인전자서명의 관리 책임, 전자의무기록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적용 지침과 관련 해설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향후에는 이 지침을 토대로 의료기관과 관련 업체에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구축 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예시들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는 전자의무기록의 도입을 용이하게 하고, 그 보급을 촉진할 뿐 아니라 의료기관과 관련 업체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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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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