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Recognition of Copyright

검색결과 30건 처리시간 0.022초

다수의 가상머신을 이용한 토르 트래픽 수집 시스템 설계 및 구현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Tor Traffic Collection System Using Multiple Virtual Machines)

  • 최현재;김현수;신동명
    •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논문지
    • /
    • 제15권1호
    • /
    • pp.1-9
    • /
    • 2019
  •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 토르 네트워크상에서 불법적으로 콘텐츠를 공유하는 행위의 저작권 침해를 탐지하기 위하여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고자, 다수의 가상머신을 이용한 토르 트래픽 수집 시스템 설계 및 구현을 진행하였다. 토르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로 다수의 가상머신과 Mini PC를 이용하였으며, 스크립트 기반의 테스트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통해 트래픽 수집 서버에서 수집과 정제 과정을 모두 자동화하였다. 이 시스템을 통해 토르 네트워크 트래픽만을 저장하고 필요한 필드 데이터만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수 있으며, 한 번의 수집 과정 당 평균적으로 약 10,000개 이상의 패킷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토르 트래픽만을 인식하여 정제하는 성능을 95% 이상 달성하였다.

국회도서관 납본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디지털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ctivation Plan for Legal Deposit in National Assembly Library of South Korea: Focusing on Thesis and Dissertation)

  • 이승민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 /
    • 제53권4호
    • /
    • pp.73-93
    • /
    • 2019
  • 본 연구는 학위논문의 납본과 관련한 대학도서관의 인식 및 실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학위논문 납본의 저해요인 확인을 통해 국회도서관의 학위논문 납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학위논문의 납본을 수행하고 있으나, 학위논문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나 전담인력 배치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서들은 여러 기관으로의 납본 등 납본업무의 중복으로 인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납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대학도서관의 정책, 납본 절차의 중복 및 번거로움, 저작권 동의서 확보의 한계 등이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 이러한 학위논문 납본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고 학위논문이 지닌 사회적, 정보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독립적인 납본법의 제정을 통한 디지털 학위논문 납본 제도의 강화, 디지털 학위논문의 효율적 보존 방안 마련, 통합된 학위논문 납본 시스템 개발, 석박사학위논문 전문 컬렉션 개발을 통한 국회도서관의 위상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Web을 기반으로 한 대학교 도서관 시스템에 있어서 용이한 인터페이스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Convenient Interface to the University Web-based Library System)

  • 이현정;정재욱
    • 디자인학연구
    • /
    • 제15권1호
    • /
    • pp.93-100
    • /
    • 2002
  • 대학 web도서관은 web으로 도서관에 소장된 서지나 기타 자료의 검색, 대출, 반납에 관한 정보의 처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도서관의 형태이다. 정보화 사회에 진입 한 이후 네트워크와 멀티미디어란 것의 등장으로 인해 정보전달 및 획득의 수단과 과정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다. 이미지 화, 동영상 화 된 방대한 멀티미디어 정보들이 네트 워크를 통해 정보 제공자와 정보 사용자간의 물리적 거리에 대한 한계를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에 따르는 문제점으로는 저작잔 인식부족, 인프라의 미비, 기술적, 신뢰성 등으로 인해 발전이 요구되는 상태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정 대학 평가 기준에 근거하여 20개 대학의 web기반 도서관 site에서, 각 시스템별 검색 형식과 user interface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web기반 대학 도서관의 실험적 user interface를 제작하고, 이 interface에 대한 설문조사 및 데이터를 수집, 정리, 분석하였다. 이 결과를 현재web기반 대학도서관의 일반검색 시스템의 인터페이스에 적용하여 도서의 위치, 도서의 대출 및 검색회수, 대학 web도서관 내에서의 도서구입에 대한 기능을 포함하는 새로운 user interface를 제안하였다.

  • PDF

실감형 360도 미디어의 RGB 벡터 및 객체 특징정보를 이용한 대표 프레임 선정 방법 (A Reference Frame Selection Method Using RGB Vector and Object Feature Information of Immersive 360° Media)

  • 박병찬;유인재;이재청;장세영;김석윤;김영모
    • 전기전자학회논문지
    • /
    • 제24권4호
    • /
    • pp.1050-1057
    • /
    • 2020
  • 실감형 360도 미디어는 기존 영상보다 고품질, 초대용량으로 영상의 크기가 크며, 다양한 렌더링 방식을 사용하여 기존방식으로 이미지 처리할 경우 영상인식 속도가 느려지는 문제가 있다. 또한, 실감형 360도 미디어의 특성상 특정 장소에서 카메라를 고정시켜 한 장면만 촬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영상에서 특징정보를 추출할 필요가 없다. 본 논문에서는 실감형 360 미디어의 프레임 추출과정, 프레임 다운사이징, 구형 형태의 렌더링 과정을 거치고, 렌더링 과정에서 영상을 16개 프레임으로 분할 캡처하여 캡처된 프레임에서 객체 정보가 많은 중앙 부분에서 픽셀당 RGB 벡터와 딥 러닝을 이용하여 객체를 추출한 뒤, 객체 특징정보를 이용하여 대표 프레임을 선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중간 주파수 영역에서의 디지털 워터마킹 기법에 의한 홍채 및 지문 데이터 보호 연구 (A Study on Protection of Iris and fingerprint Data Based on Digital Watermarking in Mid-Frequency Band)

  • 정대식;박강령
    • 한국멀티미디어학회논문지
    • /
    • 제8권9호
    • /
    • pp.1227-1238
    • /
    • 2005
  • 최근 인터넷과 네트워크 기술의 발달로 디지털 콘텐츠(이미지, 음성, 동영상 등)의 불법적인 복제나 유통으로 인한 저작권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런 저작권의 보호를 위해 콘텐츠 내에 저작권자의 정보를 삽입하여 저작물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기술인 디지털 워터마킹 기술은 현재 널리 연구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워터마킹 기술을 생체 정보(지문, 홍채)에 적용하여, 저장되어 있던 생체 정보의 도난이나 도용 시에 발생 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주파수 영역에서의 워터마크 삽입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워터마크 삽입 전후의 인식률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고, 일반적으로 생체 데이터에 대해 많이 가해지는 공격인 흐림 공격에 대한 워터마크의 강인성을 측정하였다. 실험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워터마킹 기법이 홍채 및 지문 영상에 대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PDF

서버 기반 실시간 바이오메트릭 서명 기법 (The Server based Realtime Biometric Signature Scheme)

  • 윤성현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1권9호
    • /
    • pp.173-179
    • /
    • 2013
  • 바이오메트릭 인증은 사용자 고유의 신체 정보인 바이오메트릭 데이터를 이용하여 제 3자에게 본인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사용자는 매 인증 세션 마다 직접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제 3자에 의한 대리 인증이 불가능하다. 바이오메트릭 서명은 인증과 달리 서명한 메시지 내용이 틀림이 없다는 것을 제 3자에게 입증하는 것이다. 서명에 사용된 개인키는 바이오메트릭 데이터를 이용하여 생성된다. 하지만 일단 생성된 서명키는 서명자가 접근할 수 있어서 제 3자에게 서명키를 임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명자가 직접 서명에 참여해야 하는 서버 기반의 실시간 바이오메트릭 서명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기법은 대리서명이 허용되지 않는 전자 선거에서의 투표권 인증, DRM이 적용된 모바일 상거래에서의 저작권자 인증에 적용될 수 있다.

미국(美國) 계약법(契約法)하에서 소위 "쉬링크랩라이센스" 계약(契約)에 관한 일고찰(一考察) (A Study on the enforceability of Shrink-wrap License under the Contract Law of USA)

  • 허해관
    • 무역상무연구
    • /
    • 제20권
    • /
    • pp.129-150
    • /
    • 2003
  • Software license agreements, to be useful in the mass market, could not be individually negotiated, and had to be standardized and concise. The software license agreement needs to be presented to the licensee-users in a fashion that would allow for mass distribution of software, also for it to enforceable, that would draw the users' attention to the terms and conditions under which the publisher allowed the use of the software. These needs have been accomplished, with or without fail, through so called the "shrink-wrap licenses" Shrink-wrap licenses purpose to transfer computer softwares to their users by defining the terms and conditions of use of the software without implicating the "first sale doctrine" of the Copyright Act. These shrink-wrap licenses have become essential to the software industry. However, in USA, the law applicable to these licenses has been unclear and unsettled. Courts have struggled to develop a coherent framework governing their enforceability. Meanwhile, the 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 Laws ("NCCUSL") in USA promulgated the 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 Act ("UCITA") governing contracts for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 on July 29, 1999. One clear objective of UCITA was to settle the law governing the enforceability of shrink-wrap licenses. In these respects, this paper first introduces the various forms that shrink-wrap licenses take(at Part II. Section 1.), and explains the main advantages of them(at Part II. Section 2.) Here it shows how shrink-wrap licenses value themselves for both software publishers and users, including that shrink-wrap licenses are a valuable contracting tool because they provide vital information and rights to software users and because they permit the contracting flexibility that is essential for today's software products. Next, this paper describes the current legal framework applicable to shrink-wrap licenses in USA(at Part III). Here it shows that in USA the development of case law governing shrink-wrap licenses occurred in two distinct stages. At first stage, judicial hostility toward shrink-wrap licenses marked such that they were not enforced pursuant to Article 2 of the Uniform Commercial Code. At second stage, courts began to recognize the pervasiveness of shrink-wrap licenses, their indispensability to the rapidly expanding 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y, and the urgent need to enforce such licenses in order to maintain low prices for consumers of computer hardware or software, resulting in the recognition of shrink-wrap licenses. Finally, in view of the importance of UCITA, this paper examines how it will affect the enforceability of shrink-wrap licenses(at Part IV). The drafters of UCITA, as well as the scholars and practitioners who have criticized it, agree that it validates shrink-wrap licenses, provided certain procedural protections are afforded to purchasers. These procedural protections include the licensee end-user must (i) manifest his assent to the shrink-wrap license, (ii) have an opportunity to review the shrink-wrap license, (iii) have a right to return the product without costs.

  • PDF

디지털 영상의 다중 하위 비트플랜에 삽입되는 워터마크 (An Embedded Watermark into Multiple Lower Bitplanes of Digital Image)

  • 이강현
    • 전자공학회논문지CI
    • /
    • 제43권6호
    • /
    • pp.101-109
    • /
    • 2006
  • 최근 인터넷의 광범위한 보급과 관련 응용 프로그램들의 개발에 따라 멀티미디어 자료(텍스트, 영상, 비디오, 오디오 등)의 배포와 사용이 용이하다. 디지털 신호는 복제가 용이하고 복제된 데이터는 원 데이터와 동일한 품질을 가질 수 있어서 원 소유자의 보증이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저작권 보호 방법은 암호화(encipher) 및 워터마킹(watermarking) 기술이 있다. 디지털 워터마킹은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소유권자를 인증하기 위해 사용된다. 본 논문은 디지털 영상의 다중 하위 비트플랜에 워터마크를 삽입하는 워터마킹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원 영상과 워터마크 영상을 각각 비트플랜으로 분해하여 대응되는 각각의 비트플랜에서 워터마킹 연산이 수행된다. 각 비트플랜에서 삽입되는 워터마크 영상의 위치는 워터마킹 키(key)로 사용하며, 인간 시각인지에 거의 영향이 없는 다중 하위 비트플랜에서 실행된다. 따라서 워터마크 영상의 다중적 고유 패턴 표현과 적은 워터마킹 정보량이 필요하다. 실험을 통하여 워터마크 된 영상의 PSNR을 40dB로 평가 기준을 할 때, JPEG, MEDIAN, PSNR 공격에는 높은 강인성을 갖는 반면, 공간 영역에서의 NOISE, RNDDIST, ROT, SCALE, SS 공격에는 취약 한 결과를 갖는다.

지적재산권분쟁의 중재적격에 관한 연구 -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A Study on Arbitration Qualific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Dispute - Focus on Korea and China -)

  • 최송자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 /
    • 제21권2호
    • /
    • pp.27-46
    • /
    • 2011
  • In the intellectual based society of the 21th century, intellectual property of nation and enterprise management has been the key element of nation's competitiveness and development. Therefore in countries like Korea, China, and many other countries, intellectual property of advancement strategy are being constructed and intellectual properties are protected at national level. Top priority task of protecting the intellectual property is to efficiently resolut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disputes. Considering the natur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and arbitrage system, arbitration to solve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is realistically the best method. However, not all cases of them are qualified. In order to relieve the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through arbitration, qualification must be obtained. During the process, generally and globally, intellectual property right dispute is evaluated by three parts, intellectual property right contract disput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violation dispute,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 validity dispute. Based on U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Agreement" in 1958, June 10th, in New York, both arbitrage organization and judgment can be approved in both Korea and China countries. However, as of today, there is a big gap of arbitration qualification between two countries, which can be troublesome i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disputes arise. For instance, in Korea, intellectual property right contract disputes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 violation disputes are both generally accepted as arbitration qualification. However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 validity dispute, arbitration qualification is only accepted for non-registered intellectual property as in copyright entity. It does not apply to other register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 as in patents. In China, arbitration qualification is accepted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 contract dispute, and also accepted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 violation dispute to copyrights but restricted to others. As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 validity dispute, arbitration qualification is completely denied. Therefore, when there is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dispute between Korea and China, the biggest problem is whether China will accept arbitrage judgments made in Korea. Theoretically, arbitrage judgement made in Korea should be also accepted in China's court. However, considering the criticism of China's passive nature of arbitration qualification for its own loc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 disputes, it's very unlikely they'll actively accept arbitrary judgment made in foreign countries. Korea and China must have a more open minded approach for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and arbitration qualification. Base on WTO's Intellectual Property Right Agreement, it's being defined as private right. Therefore, sovereign principle should be the basic principle of solv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 disputes. Currently, arbitration qualification is expanding internationally. So both Korea and China must also follow the trend expand the arbitration qualification with a more open minded and forward looking approach, for the good of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 PDF

The Hague 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Enforcement, of Judgments

  • 박유선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 /
    • 제16권1호
    • /
    • pp.343-373
    • /
    • 2006
  • 지적재산권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전통적으로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있어서 결과의 발생이 없는 행위지를 침해지로 인정하지 않았다. 어문과 예술작품을 보호하기 위해 1886년 체결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제5조 제1항은 저작자가 베른협약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에 관하여 본국 이외의 동맹국에서 각 법률이 현재 또는 장래에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 및 이 협약이 특별히 부여하는 권리를 향유한다고 규정하여 내국민대우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베른협약 제5조 제2항은 저작권의 보호와 향유는 저작물의 본국에서 보호가 존재하는 여부와 관계가 없이, 보호의 범위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구제의 방법은 오로지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법률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규정하여 저작권 침해가 발행한 국가의 법률의 적용을 명시하고 있다. 인터넷과 무선통신 기술의 발달은 저작물을 디지탈 형식으로 실시간에 전세계에 배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저작물의 인터넷상에서의 배포는 다국적 저작권 침해행위를 야기하여, 저작권자가 다수의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헤이그국제사법회의(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에서 1992년부터 논의되어 온 민사 및 상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과 외국판결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Foreign Judgment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에서 채택된1999년의 예비초안(preliminary draft) 및 2001년 외교회의에서 수정된 잠정초안(Interim text) (이하 헤이그 협약 )은 저작권자가 저작권침해행위가 발생한 각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행위를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할 필요없이, 동 협약의 한 가맹국가의 법원의 저작권침해금지판결을 다른 가맹국가에서도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데 의미가 있다. 헤이그 협약 제10조는 불법행위(torts)에 관한 일반적인 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저작권침해에 관한 분쟁은 동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제10조에 의해 당사자는 가해행위지 국가의 법원 또는 결과발생지 국가의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결과발생지의 경우 제10조 1항 (b)는 피고가 자신의 행위가 본국의 법규에 비추어 동일한 성격의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에 본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침해의 경우, 피고가 자신의 국가의 법규하에서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웹사이트에 게시하였으나, 그 행위가 다운로딩이 행해진 국가에서 불법인 경우, 피고는 저작권침해를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이에 문제가 제기된다. iCrave TV사건에서, 피고인 캐나다회사가 미국 및 캐나다에서 방송되는 텔레비젼 방송 프로그램을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컴퓨터를 통하여 방송을 재시청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캐나다에서 합법인 반면에 미국에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피고는 방송 프로그램을 인터넷상에서 재방송하는 것은 캐나다법상 합법이므로 저작권침해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사이트에 오직 캐나다 거주자만의 접속을 허용하고 미국 거주자의 접속을 제한하는 일련의 Click-Wrap 계약과 스크린 장치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본 사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가정할 때, 제10조 1항(b)에 의해 원고는 결과발생지인 미국법원의 재판관할을 강제할 수 없을 것이다.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에 관한 재판관할과 국제법상의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2001년 1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제안한 WIPO 협약초안(Draft 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Recognition of Judgments in Intellectual Property Matters)은 헤이그 협약이 재판관할과 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점에 반하여 지적재산권자의 보호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지적재산권침해소송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규정하고 있다. WIPO 협약초안 제6조는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소송을 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조항에 의할 경우, iCrave TV사건의 피고는 미국에서의 저작권 침해소송을 회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헤이그 협약이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을 가능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법원의 판결이 다수의 가맹국가에서 집행되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는 대다수의 국가들이 외국법원의 판결이 공서양속(Public Policy)에 반하는 경우 판결을 승인하지 않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Uniform Recognition Act와 Restatement(Third) of Foreign Relations에 따른 공서양속의 예외규정(Public Policy exception)은 외국법원의 판결의 승인을 부인하는 근거가 된다. Yahoo! 사건에서 Yahoo! Inc.의 옥션 사이트를 통해 독일 나치 소장물의 판매가 이루어졌는데, 프랑스 형법상 이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프랑스 법원은Yahoo! Inc.에게 프랑스 이용자가 당해 옥션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도록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였다. 이에 미국 법원은 프랑스 법원의 판결은 Yahoo! Inc.의 미국헌법 제1 수정(First Amendment)의 언론의 자유(freedom of speech)에 반하므로 판결의 집행을 거부하였는데 이는 공서양속의 예외규정을 보여주는 예이다. 헤이그 협약 제28조와 WIPO 협약초안 제25조 또한 공서양속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본 논문은 인터넷과 통신기술의 발달로 야기되는 다국적 저작권 침해사건에서 한 국가의 법원의 저작권 침해금지판결이 다수의 국가에서 승인 및 집행될 수 있는 능성을 헤이그 협약과 WIPO 협약초안 및 미국판결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국제적으로 통일된 저작권법이 존재하지 않고 외국 판결의 승인을 부인하는 예외조항과 외국판결의 집행에 관한 각국의 이해관계와 준거법의 해석이 다른 현시점에서 지적재산권의 속지주의를 뛰어넘어 외국법원의 판결을 국제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이나 국제적인 집행가능성의 열쇠를 제시하는 헤이그 협약과 장래의 국제조약에 그 기대를 걸어볼 수 있겠다.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