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연결사회란 인간과 인간, 인간과 기기, 기기와 기기 간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네트워킹할 수 있는 사회를 의미하며, 전파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파자원의 확충이 매우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최근 이를 대비하기 위해 전파법이 개정되었으나, 면허 불요대역의 과감한 확충, 주파수 용도 자유화의 실현 그리고 주파수 부여와 무선국 허가가 별도로 되어 있는 현행 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효율적인 미래 전파서비스를 위한 전파법 개정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전파를 이용하는 기기의 확산에 따른 전자파 인체영향 정책 방향에 대하여 제안한다. 특히 해외 주요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전주의 원칙에 대한 개념과 이를 근거로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국제기준보다 강화된 인체보호기준을 적용하는 사례를 분석하였다. 또한, 최근 경기도의회에서 제정한 전자파 안심지대 조례에 대하여 헌법상 법률우위의 원칙, 법률 유보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사실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향후 국내에서 전자파 취약계층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및 관련 정책 추진은 전파법에 근거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통신 산업의 급격한 발달로 통신서비스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전파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전의 전파감시 시스템을 대체할 효율적이고, 지능화된 전파감시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다. 차세대 지능형 전파감시 시스템은 ITU-R, 무선설비규칙 및 전파법을 근간으로 하여 V/UHF대역의 On-Air 상의 아날로그 및 디지털신호에 대해 스펙트럼분석을 통한 채널전력과 주파수편차 및 편이, 점유대역폭(99% 또는 x-dB)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전파측정 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전파품질측정, 불요파(스퓨리어스, 고조파)측정, 고속스펙트럼측정, 주파수이용효율조사, 불법전파탐사, 운용감시이고, 본 논문에서는 차세대 지능형 전파감시 시스템의 주요기능 중 전파품질측정, 고속스펙트럼측정에 대해 기술한다.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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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권4_spc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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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4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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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As mobile traffic is growing, the demand for spectrum is increasing but the deficiency of spectrum becomes serious as the supply is restricted essentially. For resolving the issue, spectrum sharing system is discussed from the technical and regulatory point of view, where multiple radio users occupy same frequency. In this paper, the policies and adoptions of spectrum sharing system in some countries are analyzed with a focus on TV white space and licensed shared access, which are based on unlicensed and licensed spectrum usage respectively. Some legal and regulatory plans to adopt and activate spectrum sharing in the Radio Waves Act system of Korea are proposed as well.
이미 세계 여러나라는 핸드폰 전자파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조치를 실시하여왔다. 반면 우리나라는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문제보다 학생들조차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인권침해라고 항의하는 분위기이다. 인간의 뇌세포도 핸드폰 전자파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어 인체의 유해가능성에 대해 세계 여러나라에서 연구하고 있으며 최근의 연구한 발표결과들은 강력히 경고하고 있다. 현재 국내의 전자파 등급표시로는 국민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 IT 강국이라는 명성에 발맞추어 국립 전자파연구센터를 조직·운영하고 일반대중에게 핸드폰 전자파의 유해성을 경고하고 업계에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전파법제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전파자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ICT의 핵심기반으로 경제적 가치와 활용도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의 유한자원인 전파를 이용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무선국의 확산추세를 인식하고 변화하는 전파기술과 이용환경의 변화에 맞는 무선국 관리제도 개선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무선국 주파수면허제 도입과 함께 무선국 준공검사를 자기적합성선언으로의 개편을 검토하는 정부계획에 기반하여 제도의 세부시행 절차와 방법을 제안하였다. 자기적합확인제도는 무선국 운용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전파 혼간섭 관리의 자율성과 책임을 부여하는 정책으로 기술규제인 무선국검사 기능을 정부와 민간과 효율적으로 분산한 점에 의미가 크다. 본 연구는 전파관리제도상 사업자에 대한 자율권 부여와 책임의 명확화를 위한 규제개선 정책을 제공하는데 의의를 가진다.
최근 전파 자원의 수요 급증에 따라 전파자원의 적기 확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전파자원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전파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파수 효율개선 시책의 시행 우선순위를 평가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전파법에서 규정하는 주파수 효율개선 시행을 위한 고려사항으로부터 평가지표를 도출하고, 지표측정 결과를 수요 시급성과 확보 용이성의 두 범주를 축으로 하는 우선순위 평가 매트릭스를 통해 4단계로 우선순위를 평가하는 방안과 제안된 평가 방안의 실제 적용에 필요한 착안사항 등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평가방식 적용을 통해 선제적인 주파수 확보, 공급뿐만 아니라, 이용자 보호, 전파기반 신사업 창출기회 확대 등을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2005.7.1 시행 공포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 중 전력선통신설비의 주파수 대 역이 $9kHz{\sim}450kHz$에서 그 상한선 범위가 30MHz까지 확대 시행됨과 관련하여 전력선통신설비가 단파대 무선통신에 혼신을 야기할 수 있음에 따라 그 영향여부를 평가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향후 전력선통신설비를 운용함에 있어서 단파대 무선통신에 영향을 회피하기 위한 대책방안을 제안하는데 있다. 전력선통신의 운용주파수 확대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부 전파연구소에서 전력선통신이 단파대 무선통신의 혼신 여부에 대하여 측정 관찰해 왔으며 그 간섭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전파수신기, 신호발생기 및 SINAD(Signal to Noise and Distortion) Meter를 사용한 측정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무선(RF : Radio frequency) 환경에 적합한 측정 방법으로 기존의 EMC(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환경에 의한 한계를 극복할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전력선통신설비가 단파대 해상이동통신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호구역을 설정 또는 해당 주파수에 대하여 운용금지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무선통신환경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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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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