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효율적인 RPS 제도의 도입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FIT 제도와 RPS 제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은 선형계획법을 이용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달성하는 발전원별 포트폴리오를 찾고, 이때의 최적 비용을 도출하여 비교한다. 비용은 신재생에너지 전력생산을 위한 건설 및 운영비용과 정부보조(FIT 제도) 또는 의무할당 전력회사의 부담(RPS 제도)으로 구성된다. FIT 모형은 전력의 시장가격 (SMP) 변화에 따라 최적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민감도 분석을 하고, RPS 모형은 REC의 시장가격과 전력회사들의 인증서 구입비중에 따라 민감도 분석을 한다. 분석결과 RPS 제도는 FIT에 비해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특정 발전원에 집중되어 개발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력생산자들은 의무이행을 위한 외부조달보다는 자체조달을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태양광, 풍력과 같이 타 발전원에 비해 경쟁력이 부족한 에너지원의 개발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함께 발전차액지원 등의 정부 지원정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효과적인 RPS 제도의 도입을 위한 외부 조달 비율 가이드라인 제시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을 위해 필수적인 고려사항이 될 것이다. 국내 RPS 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각 발전원별 특성과 경쟁력을 고려한 제도의 보완과 현행 FIT 제도와의 협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s)란 전력의 일정 양 또는 비율을 신$\cdot$재생에너지에 의하여 충당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써 정부지원에 의존한 신$\cdot$재생에너지 보급을 시장기능에 의하여 활성화하려는 새로운 정책도구이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RPS제도의 국내 도입에 대비하여 RPS의 기본 개념과 시장기구 하의 운용방식, 정책설계 시 고려사항 등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신$\cdot$재생에너지 전망 및 계획상의 문제점과 RPS도입에 따른 전력시장에서의 효과 등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는 향후 RPS도입을 위한 정책제언을 도출한다.
신재생에너지전력의 중심적인 보급정책으로서는 FIT제도와 RPS제도를 들 수 있다. 그런데 2008년 들어 한국 정부는 2012년부터는 기존의 FIT제도로부터 RPS를 중심으로 하는 제도로 이행할 것을 발표했다. 일본의 경험에서 RPS제도는 FIT제도에 비하여 특히 태양광발전 등 설비형 신재생에너지전력의 보급 확대 측면 에서 성과가 떨어지는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RPS제도로의 이행 철회가 불가능하다면 RPS도입 이후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일본의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1) 도입 의무량을 높게 설정하며, (2) 태양광이나 풍력 등 설비형 신재생에너지전력을 RPS제도로부터 분리하여 별도 지원책을 실시하거나, (3) RPS 할당량을 기술별 규모별로 가능한 한 세분화 및 차별화하는 등으로 동일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술 내의 경쟁 촉진을 유도하는 제도로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발전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서 석유기반기금, 그리고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의 기존 에너지관련기금 재원의 일부로 구성되는 신재생에너지개발보급촉진기금(가칭)의 신설이나 독일처럼 차액 지원분을 전기요금으로 자동 전가하는 방식, 즉 전국민이 골고루 부담하는 방식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s)제도는 시장기능을 통하여 전력생산의 일정 양 또는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활성화하는 제도이다. 본 논문은 RPS제도의 국내 도입이 전력시장, 개별 산업부문 및 경제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검토하였다. 의무비율을 채우지 못하거나 과다충족한 경우 각 해당부분을 대상사업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또는 대상사업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TREC(Tradable Renewable Energy Credits)시장과 RPS제도 실시에 따른 추가적인 공급비용이 유발하는 소비자의 추가비용을 판단할 수 있는 소매시장을 분석하여 최종소매가격과 공급량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끝으로 RPS제도 도입에 따른 전력가격의 상승과 공급의 변화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를 보면, 2011년 기준으로 전력가격의 용도별 평균치는 약 5% 정도 상승, 부문별 물가는 평균 0.268% 상승, 그리고 부문별 GDP는 평균 1.940% 감소하여 물가상승효과는 작은 반면 GDP 감소효과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일부 EU 국가처럼 국내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시장기능을 강화하는 제도로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를 2012년 이후 도입할 예정이다. RPS의 도입을 통해 에너지 사업자에게 일정비율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의무화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의 도입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일반연산균형모형(CGE)을 이용한 정량적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불완전 경쟁시장 가정 하에 내생적 성장모형(endogenous growth theory)에 기초한 CGE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RPS 제도는 물량을 규제하기 때문에 목표량을 오차 없이 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목표량이 정확히 달성됨에 따라 보다 큰 기술 확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함에 따라 투자비용이 상승하여 중단기적으로 GDP가 감소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결국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고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RPS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2년부터 RPS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투자는 장기적으로 기술진보와 국내 전력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한편, 국내에 온실가스 감축정책 수단으로 배출권거래제가 논의 중인 바, 유사한 성격의 두 제도가 기업의 환경투자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도록 한다. 투자의 비가역성과 배출권 및 REC 가격의 불확실성을 고려하는 실물옵션 모형을 이용하여, 게이트웨이의 설정을 통한 배출권과 REC의 호환성이 보장될 때에 투자 인센티브를 분석하였다. 환경투자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이 충분히 클 경우에는 투자에 대한 게이트웨이의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재생에너지 투자효과에 대한 보다 엄밀한 분석을 위하여 향후 발전사 데이터의 구축을 통해 실증분석이 추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12년부터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위한 주요 정책 수단으로서 채택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는 발전원별 경쟁을 유도함과 동시에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명백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높은 가중치 및 국가 공급인증서(REC) 남용 등으로 양적 통제정책으로서의 정책 왜곡을 초래하였다. 이는, REC 인플레이션과 그에 상응하는 MWh 단위의 실질 신재생에너지발전 실적 하락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RPS 기간 전체 신재생 의무이행량의 27.8%가 실제로는 충족되지 못했음을 본고에서 최초로 밝힌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REC 가치왜곡은 인접제도라고 할 수 있는 RE100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의 상호호환이 불가능해지게 하는 문제도 초래한다.
2010년 민간 기업의 1,000 MW 규모 석탄 화력 발전소가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최초로 반영된 이래로 이들이 해결해야 하는 가장 큰 난제는 RPS 제도 도입과 그에 따른 REC 공급의무이다. 만약 민간 석탄 발전소들이 REC 공급의무를 불이행하게 된다면,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이들의 전력생산 비용함수는 이를 반영하여 수정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REC 공급의무는 발전량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민간 발전사업자가 자신의 REC 공급의무 이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자체적으로 발전량을 감축하여 과징금을 낮추는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RPS 제도 도입에 따른 민간 석탄 발전소의 비용함수 변화와 이윤(수익) 극대화를 위하여 발전량을 감소시키는 메커니즘을 분석하였다.
대표적인 신$\cdot$재생에너지의 시장확대 정책으로 RPS와 기준가격의무구매제가 주요 선진국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자국의 자원부존과 경제사회여건에 맞춰 적합한 정책수단을 선택하고 있음. RPS 실시국가에서 RPS는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실시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으며, 신$\cdot$재생에너지발전 인중서의 거래를 포함시켜 시너지효과를 거두고 있음. RPS의 단일의 최적모델은 존재하지 않으며 기본설계와 세부사항은 각 국의 고유의 자원부존 여건 및 경제사회적 특징에 따라 달라짐. RPS의 국내도입이 전력시장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으며 외부효과를 감하면 편익을 초래함. 또한 수요조사결과 RPS에 대한 선호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며 산$\cdot$ 재생에너지발전의 시장확대 수단으로 높은 점수를 매기고 있음 그러나 RPS의 기본설계를 신중히 가져가야 할 것이며, 법제도 정비에 임해서는 기존에 실시되고 있는 기준가격우선구매제도(발전차액보전)의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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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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