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unishment and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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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소설에 나타난 소녀들의 자살 심리 -소녀들의 다양한 인간관계의 불화에서 오는 충동적 특성을 중심으로- (Girls' Suicide Mentality in Adolescent Novels -Focusing on Girls' Impulsive Characteristics from Their Various Human Relationship Discrepancies-)

  • 음영철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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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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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6-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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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청소년소설을 중심으로 소녀들의 자살 심리를 연구하였다. 논의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김려령 작가의 "우아한 거짓말"(2009)은 화연이란 소녀가 자신이 집단 따돌림을 당하지 않기 위해 천지라는 아이를 따돌리는 소설이다. 화연은 '관계적 공격'을 통해 또래 소녀들에게 천지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심어준다. 이로 인해 천지는 자기를 투명 인간으로 인식하고 자신이 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게 되자 도피 심리를 보여준다. 둘째, 이옥수의 "킬리만자로에서, 안녕"(2008)이란 작품에서 윤성민의 여자 친구 수회는 아프리카에서 태어나서 자라다가 엄마의 죽음을 겪게 되고 이로 인해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간다. 새엄마의 성적 압박으로 인해 자신의 애완동물을 돌볼 수 없게 되자 수회는 우울증에 시달리고 에너지가 고갈된다. 부모의 강압과 언어폭력도 소녀들에게는 자기처벌심리가 작동하여 자살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셋째, 박채란의 "목요일, 사이프러스에서"(2009)란 작품에는 소녀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협상도구로 자살을 이용하는 심리가 나타난다. 청소년들은 사소한 요구가 좌절되어도 자존감을 찾기 위한 보복심리가 작용하여 자살을 시도한다.

학원물 웹툰에 나타난 폭력의 양태와 맥락에 대한 내용분석 (A Study on Frequency, Type, and Context of Violence in School-Life Webtoon)

  • 김윤종;문안나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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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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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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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이 연구는 한국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연재된 학원물 웹툰 열편의 폭력 장면에서 나타난 폭력의 빈도, 유형, 그리고 맥락을 분석했다. 내용 분석 결과 작품 1회 당 2.15건의 PAT(Perpetrator-Action-Target)이 나타났다. 폭력의 유형으로는 물리적 폭력이 전체 PAT의 73.2%를 차지하며 가장 많이 나타났다. 등장인물의 캐릭터 특성을 보면 폭력 가해자의 외모가 뛰어난 것으로 설정된 경우가 53.6%인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 가해자의 캐릭터가 영웅인 경우가 35.9%, 악당인 경우는 37.3%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구 사이인 경우가 60.8%를 차지했다. 과도한 신체표현, 오버액션, 말풍선과 같은 표현 기법으로 폭력 장면을 희화한 한 장면이 66.7%인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 동기로는 개인과 집단의 이익과 신념을 위한 수단(29.4%)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단순 재미(20.9%)가 그 다음을 차지했다. 폭력에 대한 처벌이나 보상을 알 수 없는 경우(79.9%)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필요성 (The Necessity and Possibility of Punitive Damages System for the accident prevention)

  • 한민석;이보영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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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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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65-5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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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최근들어 세월호 참사등의 대형사고는 인재로 밝혀지고 있고, 사고원인 역시 현장 대응 매뉴얼 부재와 관리사각지대, 안전불감증등으로 집약된다. 사고보다 더 큰 문제가 사업장의 안전불감증이다. 이 대목이 바로 안전사고를 낸 사업장과 사업주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실질적인 손해배상에 추가하여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함으로써 불법행위가 반복되는 상황을 막기위한 형벌적 성격을 띠고 있다. 현재는 기본적으로 손해를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적 손해배상제도'를 법률로 인정하고 있는데, 피해자를 제대로 구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제도는 후진적 안전사고의 재발을 막는 한편, 안전을 위한 투자 및 관리에 힘쓰는 건전한 기업에는 더욱 많은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운용될 수 있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외시하는 기업은 퇴출시키는 것이 사회정의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개물림 사고에 대한 소유자의 법적 책임에 관한 소고 - 미국의 개물림 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A Review of the Legal Responsibility of Dog Owners regarding Dog Bite Accidents - Focused on a Comparison with American Dog Bite Legislation -)

  • 백경희;심영주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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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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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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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우리나라의 경우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가구가 점점 많아지는 경향이고, 특히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사상(死傷)을 입히는 인신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는 미국에서 소위 '개물림(Dog-bite) 사고'라고 지칭되는 인신사고이다. 개물림 사고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신체적 정서적 피해를 입히는 심각한 공중 보건의 문제이자 지역사회에도 측정하기 어려운 숨은 비용을 양산하게 된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개물림 사고에 대하여 동물보호법, 민법, 형법을 통하여 규율하고 있다. 특히 2018. 3. 20. 동물보호법의 일부개정을 통하여 맹견의 견주 등에게 강화된 주의의무와 처벌에 관한 법제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한편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여 개물림 사고에 대하여 단일법에서 개 혹은 동물의 유형, 손해의 형태, 손해의 배상범위, 책임 인정의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개물림 사고에 관한 다양한 법제를 지니고 있는 미국 일부주의 법제 현황을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법제와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개물림 사고에서 특히 견주의 책임에 대한 현행법에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및 그 보완을 위한 대책으로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보험사기범죄에 대한 분석 고의 교통사고 유도 - 합의금 요구 사건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f Insurance Crimes: The Case of Blackmail in Automobile Accidents)

  • 양채열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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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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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7-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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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이 논문은 자동차보험분야에서 고의사고를 통한 보험사기에 대한 게임이론적 분석을 통하여 개선안을 제시한다. 보험사기범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과 합의금을 받아내는 상황을 게임모형으로 분석한다. 현행제도 하에서는 최초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사고를 낸 운전자(즉 궁극적인 보험사기의 피해자)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이 너무 높아서 최초법규위반자와 보험사기범과의 협상게임에서 협상력이 과도하게 약화된다. 보험사기범은 이를 악용하여 과도한 합의금을 (협박하여)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즉, 최초 법규위반 운전자에 대한 과다한 처벌이, 본래 목적이 교통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보험사기범죄를 유발하는 역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보험사기에 대한 대책으로 보통 제시되는 방안은 범죄에 대한 적발확률을 높이고 적발시 처벌강도를 높여서 보험사기범에 대한 기대처벌비용을 높이자는 것이다. 이러한 제안에 추가하여 이 논문에서 보이려는 것은, 보험사기범과 사기피해자(최초 법규위반/사고원인 제공자)의 게임상황에서 사기 피해자의 협상력을 낮추지 않는(즉 올리는) 것이 보험사기를 억제하는 데에 보다 더 중요하다는 점이다. 보험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기범에 대한 공권력 등을 사용한 적발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와 병행하여 사기 피해자의 협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 교통법규위반 중 선량한 운전자가 어쩔 수 없이 위반하게 되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적절한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보험사기 범죄를 줄이는 방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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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행과 교훈(Q&A) (Questions and Answers about the Humidifier Disinfectant Disaster as of February 2017)

  • 최예용
    • 한국환경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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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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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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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The worstest environment disaster', 'World's first biocide massacre', 'Home-based Sewol ferry disaster' are all phrases attached to the recent humidifier disinfectant disaster. In the spring of 2011, four of 8 pregnant women including 1 adult man passed away at a university hospital in Seoul due to breathing failure. Epidemiologic investigation conducted by the Korean CDC soon revealed the inhalation of humidifier disinfectant, which had been widely used in Korea during the winter, to be responsible for the disease. As well as lung fibrosis hardening of the lungs, other diseases including asthma, rhinitis, skin disease, liver disease, fetal disease or cancers have been researched for their relation with exposure to the products. By February 9, 2017, 5,342 cases had registered for health problems and 1,131 of them were already dead (20.8% mortality rate). Based on studies by government agencies and a telephone survey of the general population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civic groups, around 20% of the general public of Korea has used these products. Since the market release of the first product by SK Chemical in 1994, over 7.1 million items from around 20 brands were sold up to 2011. Most of the products were manufactured by well-known large conglomerates such as SK, Lotte, Samsung, Shinsegye, LG, and GS, as well as some European companies including UK-based Reckitt Benckiser and TESCO, the German firm Henkel, the Danish firm KeTox, and an Irish company. Even though this disaster was unveiled in 2011 by the Korean government, the issue of the victims was neglected for over five years. In 2016, an unexpected but intensive investigation by prosecutors found that Reckitt Benckiser manipulated and concealed animal tests for its own brand and brought several university experts and company employees to court. The matter was an intense social issue in Korea from May to June with a surge in media coverage. The prosecutor's investigation and a nationwide boycott campaign organized by victims and environmental groups against Reckitt Benckiser, whose product had been used by more than 70% of victims, led to the producer's official apology and a compensation scheme. A legislative investigation organized after the April 2016 national election revealed the producers' faults and the government's responsibility, but failed to meet expectations. A special law for the victims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in January 2017 and a punitive system together with a massive environmental epidemiology investigation are expected to be the only solutions for this tragedy. Sciences of medicine, toxicology and environmental health have provided decisive evidence so far, but for the remaining problems the perspectives of social sciences such as sociology and jurisprudence are highly necessary, similar to with the Minamata disease and Wonjin Rayon events. It may not be easy to follow this issue using unfamiliar terminology from medical and chemical science and the long, complicated history of the event. For these reasons the author has attempted to write this article in a question and answer format to render it easier to follow. The 17 questions are: Q1 What is humidifier disinfectant? Q2 What kind of health problems are caused by humidifier disinfectant? Q3 How many victims are there? Q4 What is the analysis of the 1,112 cases of death? Q5 What is the problem with the government's diagnostic criteria and the solution? Q6 Who made what brands? Q7 Has there been a recall? What is still on sale? Q8 Was safety not checked by any producers? Q9 What are the government's responsibilities? Q10 Is it true that these products were sold only in Korea? Q11 Why and how was it unveiled only in 2011 after 17 years of sales? Q12 What delayed the resolution of the victim issue? Q13 What is the background of the prosecutor's investigation in early 2016? Q14 Is it possible to report new victim cases without evidence of product purchase? Q15 What is happening with the victim issue? Q16 How does it compare with the cases of Minamata disease and Wonjin Rayon? Q17 Are there prevention measures and lessons?

북한 초기 고전 각색 가극과 선별의 음악 정치 - 혁명가극 이전 민족 가극을 중심으로 (North Korean folk Operas and Musical Politics of Selection - Focused on National Operas Prior to Revolutionary Operas)

  • 정명문
    • 공연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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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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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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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북한은 혁명가극 이전의 가극을 선택적으로 보존했다. 이중 초기 고전 각색 가극은 1950년대 이후 남북한의 가극 장르 변화를 추적하는데 중요 단서를 제공한다. <금강산 팔선녀>, <춘향전>, <콩쥐팥쥐>, <온달>은 비현실적인 상황을 조정하고, 계급 문제를 제기하는 방향으로 각색되었다. 초기 고전 각색 가극에서 부각시킨 인민은 신분 격차와 상관없이 부지런히 일하고 애국심을 갖춘 이였다. 또한 부당한 착취에 대해 조직적인 투쟁을 함께하는 공동 구성원이기도 했다. 이는 노동과 개인 생활의 통일, 낡은 것의 파멸, 그 파멸을 촉진하는 투쟁을 지지하는 창작 독려의 성과였다. 선별 보존된 작품들은 극장에서 집중시킨 감각을 일상에서 유지시키는 일종의 모범 사례이기도 했다. 고전 각색 가극은 신분제도 반대, 국토 찬양, 긍정적인 근로 방향과 같은 국가 강령을 자연스레 관객에게 각인시킬 수 있었다. 하나의 작품이 무대화되면 소재, 주제, 음악, 운영방안 측면에서 평가를 거쳐 생존 여부가 판단되었다. 그 표징은 '김일성'의 관람 여부 및 방향성 제시였다. 김일성 일가의 수정 지시 사항을 받아들여 집단이 재창조하고, 해외 공연을 통해 선전하는 과정은 혁명가극의 극작 및 홍보 방식과 맞닿는다. 이렇게 선별된 가극은 인민, 여성, 문학 차원에서 스토리텔링화 되면서 모델이 되었다. 이렇게 북한 초기 고전 각색 가극은 공적인 교감과 음악정치 구축의 상관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항공 과징금 제도의 비교법적 검토 (A Comparative Review on Civil Money Penalties in Aviation Law)

  • 이창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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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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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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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항공운송에서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행정부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행정제재를 조치할 수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금전적인 행정제재인 과징금이다. 행정제재로서 과징금 부과제도는 1980년대 공정거래 분야에서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었는데, 항공관련 법령에서의 도입은 1984년 개정 <항공법>에서 이루어졌다. 현재 항공 관련 과징금은 <항공사업법>이나 <항공안전법>에 규정되어 있다. 법률에 따르면 항공 사업자가 행정상 의무를 위반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부여한 자격증명이나 승인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러한 정지조치에 갈음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점에서 항공관련 과징금은 우리나라 과징금 제도의 원류라 할 수 있는 공정거래 분야의 과징금과 다소 차이를 보인다.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시장경제 질서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정상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되고, 위반행위에 따른 이익의 환수와 소비자의 부당한 지출을 보상하는 역할에 주목한다. 하지만 항공분야에서 사업자의 의무위반행위는 단순히 국민의 재산적 손실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항공교통이용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점에서 항공 과징금은 공정거래 분야의 과징금과 비교할 때 부당이득의 환수 보다는 행정행위의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서 행정적 제재 혹은 징벌의 성격을 강하게 가진다. 일반적으로 과징금은 행정 전문가에 의한 조사절차를 거치므로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고, 사법적 절차에 비해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행정적 제재수단으로 선호도가 높다. 더욱이 민사소송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국민의 법 감정을 인지하여 사업자에게 철퇴를 가함으로써, 과징금 부과제도는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어 있고 이에 대한 여론도 상당히 호의적이다. 하지만 과징금은 어디까지나 행정행위의 실효성 확보수단일 뿐이다. 우리나라 항공관련 법률에 따른 과징금은 행정적 제재수단이면서 그 실효적인 측면에서는 형벌의 일종인 벌금과 유사하고, 더욱이 지나치게 고액의 과징금으로 인해 국가의 형벌권 집행 이상의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 나아가 과징금 부과제도의 부적절한 입법과 그 운영은 자칫 법치국가로서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를 낳기도 한다. 위와 같은 인식 하에서 본 논문은 우리나라 항공관련 법령에 규정된 과징금 부과제도와 운영현황에 관한 현주소를 파악할 목적에서 기술되었다. 특히 외국의 항공관련 과징금 법령과의 비교 연구를 통하여 우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탐구하는데 주력하였다. 아무쪼록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항공 산업의 발전과 공공의 이익이 함께 추구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항공관련 과징금 부과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기를 희망한다.

이조시대(李朝時代)의 임지제도(林地制度)에 관(關)한 연구(硏究) (A Study on the Forest Land System in the YI Dynasty)

  • 이만우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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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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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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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4
  • 토지국유원칙(土地國有原則)을 표방(標榜)하고 "공사(公私) 공리(共利)"를 기본원칙(基本原則)으로 하고 있었던 고려조(高麗朝)의 시전과제도(柴田科制度)도 집권력(執權力)의 약화(弱化)로 인(因)하여 조만간(早晩間), 붕괴(崩壞)되고 말았던 것이나 임지제도(林地制度)에 있어서는 분묘설정(墳墓設定)의 자유(自由)와 개간장려(開墾奬勵)를 이용(利用)한 삼림(森林)의 광점(廣占) 및 전시과제도(田柴科制度)로 인(因)한 시지(柴地)의 수조권위양(收租權委讓)으로 유래(由來)된 사적수조권(私的洙組權)이 결부(結付)된 삼림(森林)의 사점현상등(私占現象等)이 점차(漸次) 발전(發展)하여 고려중기(高麗中期)의 국정해지기이후(國政解地期以後)에는 대부분(大部分)의 삼림(森林)이 권력층(權力層)의 사점지(私占地)로 화(化)하여 왔었다. 고려조(高麗朝)의 모든 제도(制度)를 그대로 계승(繼承)한 이조(李朝)는 건국후(建國後) 국가소용(國家所用)의 삼림확보(森林確保)를 위(爲)한 삼림수용(森林收用)의 제도확립(制度確立)이 긴요(緊要)하였음으로 전국(全國)의 삼림(森林)을 국가권력(國家權力)에 의(依)하여 공수(公收)하고 국가(國家)와 궁실소용이외(宮室所用以外)의 모든 삼림(森林)은 사점(私占)을 금(禁)한다는 "시장사점금지(柴場私占禁止)"의 제도(制度)를 법제화(法制化)하였고 도성주변(都城周邊)의 사산(四山)을 금산(禁山)으로 함과 아울러 우량(優良)한 임상(林相)의 천연림(天然林)을 택(擇)하여 전조선용재(戰漕船用材)와 궁실용재(宮室用材)의 확보(確保)를 위(爲)한 외방금산(外方禁山)으로 정(定)하고 그 금양(禁養)을 위(爲)하여 산직(山直)을 배치(配置)하였다. 그리고 연병(練兵)과 국왕(國王)의 수렵(狩獵)을 위(爲)한 강무장(講武場)과 관용시장(官用柴場), 능원부속림(陵園附屬林)의 금벌(禁伐), 금화(禁火)를 제정(制定) 등(等) 필요(必要)에 따라 수시(隨時)로 삼림(森林)을 수용(收用)하였으나 고려조이래(高麗朝以來)로 권력층(權力層)에 의(依)하여 사점(私占)되어온 삼림(森林)을 왕권(王權)으로 모두 공수(公收)하지는 못하였던 것이다. 이조초기(李朝初期)에 있어서의 집권층(執權層)은 그 대부분(大部分)이 고려조(高麗朝)에서의 권력층(權力層)이었던것 임으로 그들은 이미 전조시대(前朝時代)로부터 많은 사점림(私占林)을 보유(保有)하고 있었던 것이고 따라서 그들이 권력(權力)을 장악(掌握)하고 있는 한(限) 사점림(私占林)을 공수(公收)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으며 그들은 오히려 권력(權力)을 이용(利用)하여 사점림(私占林)을 확대(擴大)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 왕자(王子)들도 묘지(墓地)를 빙자(憑藉)하여 주(主)로 도성주변(都城周邊)의 삼림(森林)을 광점(廣占)하고 있던 터에 성종(成宗)의 대(代) 이후(以後)로는 왕자신(王自身)이 금령(禁令)을 어기면서 왕자(王子)에게 삼림(森林)을 사급(賜給)하였음으로 16세기말(世紀末)에는 원도지방(遠道地方)에 까지 왕자(王子)들의 삼림사점(森林私占)이 확대(擴大)되었고 이에 편승(便乘)한 권신(權臣)들의 삼림사점(森林私占)도 전국(全國)으로 파급(波及)하였다. 임진왜란후(壬辰倭亂後)에 시작(始作)된 왕자(王子)에 대(對)한 시장절급(柴場折給)은 삼림(森林)의 상속(相續)과 매매(賣買)를 합법화(合法化)시켰고 이로 인(因)하여 봉건제하(封建制下)에서의 사유림(私有林)을 발생(發生)시키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권신(權臣)들도 합법적(合法的)으로 삼림(森林)을 사점(私占)하게 되었고 따라서 이조시대(李朝時代) 임지제도(林地制度)의 기본(基本)이었던 시장사점금지(柴場私占禁止)의 제도(制度)는 건국초(建國初)로부터 실행(實行)된 일이 없었으며 오로지 국가(國家)의 삼림수용(森林收用)을 합법화(合法化)시키는 의제(擬制)에 불과(不過)하였던 것이다. 금산(禁山)은 그 이용(利用)과 관리제도(管理制度)의 불비(不備)로 인(因)하여 산하주민(山下住民)들의 염오(厭惡)의 대상(對象)이 되었음으로 주민(住民)들의 고의적(故意的)인 금산(禁山)의 파괴(破壞)는 처음부터 심(甚)하였고 이로 인(因)하여 국가(國家)에서는 용재림확보(用材林確保)를 위(爲)한 금산(禁山)의 증설(增設)을 거듭하였으나 관리제도(管理制度)의 개선(改善)이 수반(隨伴)되지 않았음으로 금산(禁山)의 황폐(荒廢)는 더욱 증대(增大)되었다. 영조(英祖)는 정국(政局)을 안정(安定)시키기 위(爲)하여 경국대전이후(經國大典以後) 남발(濫發)된 교령(敎令)과 법령(法令)을 정비(整備)하여 속대전(續大典)을 편찬(編纂)하고 삼림법령(森林法令)을 정비(整備)하여 도성주변(都城周邊)의 금산(禁山)과 각도(各道) 금산(禁山)의 명칭대신(名稱代身) 서기(西紀) 1699년(年) 이후(以後) 개칭(改稱)하여온 봉산(封山)의 금양(禁養)을 강화(强化)시키는 한편 사양산(私養山)의 권한(權限)을 인정(認定)하는 등(等) 적극적(積極的)인 육림정책(育林政策)을 퍼려하였으나 계속적(繼續的)인 권력층(權力層)의 삼림사점광대(森林私占廣大)는 농민(農民)들로부터 삼림(森林)을 탈취(奪取)하였고 농민(農民)들 이 삼림(森林)을 상실(喪失)함으로써 국가(國家)의 육림장려등(育林奬勵策)은 효과(効果)를 나타내지 못하였던 것이다. 임진왜란후(壬辰倭亂後)의 국정해이(國定解弛)로 인(因)한 묘지광점(墓地廣占), 왕자(王子)에 대(對)한 삼림(森林)의 절급(折給) 권세층(權勢層)에 대(對)한 산림사점(森林私占)은 인허(認許)하는 입안문서(立案文書)의 발행등(發行等)으로 법전상(法典上)의 삼임사점금지조항(森林私占禁止條項)은 사문화(死文化)되었고 이조말기(李朝末期)에 있어서는 사양산(私養山)의 강탈(强奪)도 빈발(頻發)하고 있음을 볼수 있다. 이와 같이 이조시대(李朝時代)의 시장사점금지조항(柴場私占禁止條項)은 오로지 농민(農民)에게만 적용(適用)되는 규정(規定)에 불과(不過)하였고 이로 인(因)하여 농민(農民)들의 육림의욕(育林意慾)은 상실(喪失)되었으며 약탈적(掠奪的)인 삼림(森林)의 채취이용(採取利用)은은 금산(禁山), 봉산(封山) 및 사양산(私養山)을 막론(莫論)하고 황폐(荒廢)시키는 결과(結果)를 자아냈으며 권력층(權力層)의 삼림점탈(森林占奪)에 대항(對抗)한 송계(松契)의 활동(活動)으로 일부(一部) 공산(公山)이 농민(農民)의 입회지(入會地)로서 보존(保存)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不拘)하고 일제(日帝)는 이조말기(李朝末期)의 삼림(森林) 거의 무주공산(無主公山)이 었던것처럼, 이미 사문화(死文化)된 삼림사점금지조항(森林私占禁止條項)을 활용(活用)함으로써, 국가림(國有林)으로 수탈(收奪)한후(後) 식민정책(植民政策)에 이용(利用)하였던 것이나, 실제(實際)에 있어서 이조시대(李朝時代)의 삼림(森林)은 금산(禁山), 봉산(封山), 능원부속림등(陸園附屬林等)의 관금지(官禁地)와 오지름(奧地林)을 제외(除外)하고는 대부분(大部分)의 임지(林地)가 권세층(權勢層)의 사유(私有) 내지(乃至)는 사점하(私占下)에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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