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ublic oblig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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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미국 CASA프로그램 적용 가능성 탐색 - 미국과 한국의 아동보호서비스 비교를 중심으로 (The Possibility of Application of the US CASA Program in Korea - Focusing on comparison of child protection service between USA and Korea)

  • 박성혜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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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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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3-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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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최근 한국 사회는 연일 쏟아져 나오는 아동방임 및 학대 사건으로 충격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학대를 경험한 피해아동은 정서적, 정신적, 신체적 외상으로 불완전한 아동보호체계 아래 또 다른 사회문제의 중심에 서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있다. 이러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CASA(Court Appointed Special Advocates: 법원임명특별옹호자)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이 CASA 프로그램의 효과는 수많은 연구를 통해 학대아동을 위한 질높은 옹호 가능성이 증가하였고, 그들을 위한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으며, 아동복지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한국에서도 2014년 아동학대 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으로, 학대아동이 공적체계 보호로 들어온 것은 사실이나, 이들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정서적 지원은 미흡한 현실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도 아동학대에 대한 공적체계의 개입이 증가하고 있고, 또한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국가의 개입 강화와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이 증가되고 있다. 한국사회의 이러한 변화들은 미국의 CASA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한국 사회에 국가적인 사업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것을 통해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안전과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와 학대 피해아동이 방치되어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의 법적 문제와 과제 (Legal Issues and Challenges of National Curriculum Monitoring Group)

  • 박창언
    • 국제교류와 융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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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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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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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이 연구의 목적은 국가교육과정모니터링단의 법적 규정과 그에 따른 문제와 과제를 모색하는데 있다. 연구 방법은 문헌 연구와 법 해석, 그리고 면담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문헌 연구는 국가교육과정모니터링단 관련 법제 및 정책 및 현황 분석에 활용하였고, 법 해석은 국가교육과정모니터링 관련 법 규정의 체계와 논리 정립을 위해 사용하였다. 면담은 법 해석에서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교육전문직의 자문을 구해 본문 내용의 전개에서 직·간접적으로 활용하였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우선 연구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법적 성격과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국가교육과정모니터링단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하고, 이들 평가 결과를 토대로 문제와 과제를 제시하였다. 논의 결과는 법 시행령상의 문제와 과제, 고시 규정의 문제와 과제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법 시행령상의 문제와 과제는 법률의 근거가 없는 목적의 규정, 설치의 임의성과 의견 제출의 의무성에 대한 불일치 규정, 모니터링단 조직의 구성과 역할의 불일치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고시 규정상의 문제와 과제에서는 모니터링과 모니터링단 정의의 불일치, 인적 구성에서 대표성을 위한 자격 기준의 엄격성, 모니터링 범위의모니터링 정의와의 부정합성으로 구분하여 논의하였다. 이들 논의 결과 대표성에 치중을 하면서 조직을 구성함으로써 조직의 구성이 특수이익집단화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전문성을 토대로 대표성을 확립하기 위한 법제 개편과 운영의 합리화가 요청되었다.

중국 반덤핑 법규와 WTO 규범과의 적합성 비교 연구 (A Study on the Comparison Between China's Anti-Dumping System and WTO Agreement)

  • 신성식;최해범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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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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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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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중국은 WTO 회원국으로써 WTO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반덤핑 제도 관련 규범 및 기타 각종 규범들을 여타의 WTO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국내법과 제도운용에 있어서 WTO의 그것과 합치시켜 운용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의 반덤핑 법규는 덤핑마진의 산정, 경미수입물량에 대한 조사 종결기준, 일몰재심 등과 관련된 세부규정에 미흡함을 지적받고 있어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가격약속과 관련된 규정들 중 일부 규정은 WTO 협정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정부는 단독 혹은 WTO 여타 회원국과 함께 중국 정부에게 반덤핑 법규를 WTO 관련 협정에 부합 되도록 개정해 줄 것 을 요구함과 동시에 중국 정부가 자의적으로 운용할 여지가 있는 모호한 규정들을 구체화시켜 줄 것 을 요구해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나라는 중국이 반덤핑 제소를 개시하면 WTO 관련 협정과 차이가 나는 중국의 반덤핑 법규를 중국 당국이 어떻게 적용하는 지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여, 규정상의 모호성을 WTO 관련 협정의 내용과 부합되게 적용하는지 혹은 위배되는 적용을 하는지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어 그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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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 스텐트 시술과 의료사고 예방 (Cardiac Intracoronary Stenting vs CABG: Prevention of Medical Accident)

  • 김경례;박국양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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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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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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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관상동맥 질환은 2017년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다. 고령화가 될수록 고혈압, 당뇨 등 복합적인 질환이 합병되어 혈관상태도 상대적으로 더 나빠져 관상동맥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심혈관 질병은 심장외과와 심장내과와의 긴밀한 협진이 필요하다. 따라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환자를 먼저 진료하게 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임상현장에서 객관적인 심장내과 의사의 치료방침에 대한 판단은 매우 중요하다. 최근 심장내과의 비수술적 중재술이 발전하고 있지만 무리한 스텐트 시술로 의료사고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관상동맥 3개혈관이 모두 막힌 삼중혈관이거나 석회화가 심해 혈관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문제이다. 또한 심장외과 의사가 없는 병원에서 무리하게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을 실시하다가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관상동맥이식술 등 외과적 대처가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최근 2년간 한국소비자원(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의료분쟁 조정결정 8사례를 분석한 결과, 심장 중재술을 시행한 병원 중 심장외과 의사가 상주한 곳은 2곳으로 확인됐다. 8사례 모두 심장내과 진료 후 풍선확장술 및 스텐트 삽입한 경우로 7명이 사망했고 이중 5명은 시술 당일에 사망했다. 8사례 중에 3중혈관 환자는 5건이고, 나머지도 석회화가 심하거나 완전폐쇄로 혈관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였다. 2017년 심장내과 스텐트 시술 건수 조사 보고에 의하면 3개 이하 약물 방출 스텐트 시술이 98%로 보고됐다. 2015년 스텐트 시술 건수가 38,922건으로 약800건(2%)은 스텐트가 4개 이상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무리한 스텐트 시술로 마지막 여명에 급사함으로써 신변정리 기회상실은 물론 여명단축에 따른 손해로서 '지도 설명의무' 책임을 물어 전 손해에 대한 배상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 심평원 보험적용 스텐트 시술 개수 제한규제가 없어지면서 무리한 시술과 심장외과 의사 확충에 대한 문제가 있다. '다학제통합진료' 같은 병원차원의 해결방안은 물론 필수요원에 해당하는 심장외과를 공무원으로 확충하는 등 국가차원의 해결방안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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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후의 아동학대 인식 변화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Change of Perceptions of Child Abuse Before and After Special Law)

  • 이경은;김도희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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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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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9-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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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실제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에 대해 공유 되어 지는 사회적 인식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추론하기 위해 빅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중의 아동학대 인식변화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아동학대'를 키워드로 선정하여 특별법 시행 전후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2013년 특별법 시행 이전에는 유치원, 교사, 신체, 문제, 신고 의무, 방임 등이 이후와 비교하여 차이나는 단어들이다. 특별법 시행 이후에는 어린이집, 사건, 근절, 캠페인, 가정폭력, 예방 교육 등이 새롭게 나타났다. 둘째 핵심어들의 상호연관성은 2013년 이전 그림에서 II 집단은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위주로 나타나고, III 집단은 아동학대를 가정폭력과 연계하여 가정 내의 문제로 인식하는 이혼, 훈육, 방치, 부모교육들이 보여진다. 2013년 특례법 이후에는 4개 그룹으로 세분화 되고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특례법과 아동보호체계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등 강화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농촌보건(韓國農村保健)의 문제점(問題點)과 개선방안(改善方案) (Innovative approaches to the health problems of rural Korea)

  • 노인규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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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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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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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6
  • The categories of national health problems may be mainly divided into health promotion, problems of diseases, and population-economic problems which are indirectly related to health. Of them, the problems of diseases will be exclusively dealt with this speech. Rurality and Disease Problems There are many differences between rural and urban areas. In general, indicators of rurality are small size of towns, dispersion of the population, remoteness from urban centers, inadequacy of public transportation, poor communication, inadequate sanitation, poor housing, poverty, little education lack of health personnels and facilities, and in-accessibility to health services. The influence of such conditions creates, directly or indirectly, many problems of diseases in the rural areas. Those art the occurrence of preventable diseases, deterioration and prolongation of illness due to loss of chance to get early treatment, decreased or prolonged labour force loss, unnecessary death, doubling of medical cost, and economic loss. Some Considerations of Innovative Approach The followings art some considerations of innovative approaches to the problems of diseases in the rural Korea. 1. It would be essential goal of the innovative approaches that the damage and economic loss due to diseases will be maintained to minimum level by minimizing the absolute amount of the diseases, and by moderating the fee for medical cares. The goal of the minimization of the disease amount may be achieved by preventive services and early treatment, and the goal of moderating the medical fee may be achieved by lowering the prime cost and by adjusting the medical fees to reasonable level. 2. Community health service or community medicine will be adopted as a innovative means to disease problems. In this case, a community is defined as an unit area where supply and utilization of primary service activities can be accomplished within a day. The essential nature o the community health service should be such activities as health promotion, preventive measures, medical care, and rehabilitation performing efficiently through the organized efforts of the residents in a community. Each service activity should cover all members of the residents in a community in its plan and performance. The cooperation of the community peoples in one of the essential elements for success of the service program, The motivations of their cooperative mood may be activated through several ways: when the participation of the residents in service program of especially the direct participation of organized cooperation of the area leaders art achieved through a means of health education: when the residents get actual experience of having received the benefit of good quality services; and when the health personnels being armed with an idealism that they art working in the areas to help health problems of the residents, maintain good human relationships with them. For the success of a community health service program, a personnel who is in charge of leadership and has an able, a sincere and a steady characters seems to be required in a community. The government should lead and support the community health service programs of the nation under the basis of results appeared in the demonstrative programs so as to be carried out the programs efficiently. Moss of the health problems may be treated properly in the community levels through suitable community health service programs but there might be some problems which art beyond their abilities to be dealt with. To solve such problems each community health service program should be under the referral systems which are connected with health centers, hospitals, and so forth. 3. An approach should be intensively groped to have a physician in each community. The shortage of physicians in rural areas is world-wide problem and so is the Korean situation. In the past the government has initiated a system of area-limited physician, coercion, and a small scale of scholarship program with unsatisfactory results. But there might be ways of achieving the goal by intervice, broadened, and continuous approaches. There will be several ways of approach to motivate the physicians to be settled in a rural community. They are, for examples, to expos the students to the community health service programs during training, to be run community health service programs by every health or medical schools and other main medical facilities, communication activities and advertisement, desire of community peoples to invite a physician, scholarship program, payment of satisfactory level, fulfilment of military obligation in case of a future draft,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of rural communities, sufficiency of health and medical facilities, provision of proper medical care system, coercion, and so forth. And, hopefully, more useful reference data on the motivations may be available when a survey be conducted to the physicians who are presently engaging in the rural community levels. 4. In communities where the availability of a physician is difficult, a trial to use physician extenders, under certain conditions, may be considered. The reason is that it would be beneficial for the health of the residents to give them the remedies of primary medical care through the extenders rather than to leave their medical problems out of management. The followings are the conditions to be considered when the physician extenders are used: their positions will be prescribed as a temporary one instead of permanent one so as to allow easy replacement of the position with a physician applicant; the extender will be under periodic direction and supervision of a physician, and also referral channel will be provided: legal constraints will be placed upon the extenders primary care practice, and the physician extenders will used only under the public medical care system. 5. For the balanced health care delivery, a greater investment to the rural areas is needed to compensate weak points of a rurality. The characteristics of a rurality has been already mentioned. The objective of balanced service for rural communities to level up that of urban areas will be hard to achieve without greater efforts and supports. For example, rural communities need mobile powers more than urban areas, communication network is extremely necessary at health delivery facilities in rural areas as well as the need of urban areas, health and medical facilities in rural areas should be provided more substantially than those of urban areas to minimize, in a sense, the amount of patient consultation and request of laboratory specimens through referral system of which procedures are more troublesome in rural areas, and more intensive control measures against communicable diseases are needed in rural areas where greater numbers of cases are occurred under the poor sanitary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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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교보안관 제도의 평가와 발전적 확대방안 - 경비업법 적용의 당위성 논증을 중심으로 - (The assessment of Seoul City school sheriff system and developmental expansion plan - Around the righteousness proof of the security industry law application -)

  • 이상훈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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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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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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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최근 들어 학교폭력문제는 학교 내에서의 구성원간의 범죄양상에서 그치지 않고 외부인의 학교 내 침입범죄로까지 비화되어 학교가 이제는 더 이상 교육만이 이루어지는 범죄로부터의 안전지대는 아니게 되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외부 침입자에게 대항하여 이를 제압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침입범죄에 취약한 장소이다. 서울특별시는 2011년 3월 1일부터 관내 국 공립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보안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보안관 사업이 사실상 경비업법상의 경비업무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비업법의 적용을 배제한 채, 서울시와 운영업자의 도급계약에 의한 사법상 계약(私法上 契約)의 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첫째, 학교보안관 관련 손해발생 시, 경비업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는 운영사업자가 가입하고 있는 경비업자 영업배상책임보험 적용이 배제되어, 피해자의 손해보전을 위한 담보가 취약하게 된다. 둘째, 학교보안관의 임무를 계약서에 개별약정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비업법상의 경비원의 의무 등의 관련의무 등의 일반규정 적용이 요구된다. 셋째, 학교보안관의 교육은 상대적으로 보다 체계화된 경비업법상의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도록 하고,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관련 전문교육은 부가 편성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서울시의 여론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여전히 경찰관 등 학교주변의 순찰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경찰과의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경비업법의 적용으로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경비업법의 적용으로 인한 경비지도사 제도 운영이나 경찰의 지도 감독, 그리고 각종 행정처분 등으로 학교보안관 사업의 성공을 담보해 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제부터라도 경비업법을 적용하여 학교보안관 사업이 관리 운영면에서 보다 내실 있고 지속적인 확대 발전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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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자조약상 포괄적 보호조항(Umbrella Clauses)의 해석에 관한 연구 (Interpretation of the Umbrella Clause in Investment Treaties)

  • 조희문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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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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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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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One of the controversial issues in investor-state investment arbitration is the interpretation of "umbrella clause" that is found in most BIT and FTAs. This treaty clause requires on Contracting State of treaty to observe all investment obligations entered into with foreign investors from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is clause did not receive in-depth attention until SGS v. Pakistan and SGS v. Philippines cases produced starkly different conclusions on the relations about treaty-based jurisdiction and contract-based jurisdiction. More recent decisions by other arbitral tribunals continue to show different approaches in their interpretation of umbrella clauses. Following the SGS v. Philippines decision, some recent decisions understand that all contracts are covered by umbrella clause, for example, in Siemens A.G. v. Argentina, LG&E Energy Corp. v. Argentina, Sempra Energy Int'l v. Argentina and Enron Corp. V. Argentina. However, other recent decisions have found a different approach that only certain kinds of public contracts are covered by umbrella clauses, for example, in El Paso Energy Int'l Co. v. Argentina, Pan American Energy LLC v. Argentina and CMS Gas Transmission Co. v. Argentina. With relation to the exhaustion of domestic remedies, most of tribunals have the position that the contractual remedy should not affect the jurisdiction of BIT tribunal. Even some tribunals considered that there is no need to exhaust contract remedies before bringing BIT arbitration, provoking suspicion of the validity of sanctity of contract in front of treaty obligation. The decision of the Annulment Committee In CMS case in 2007 was an extraordinarily surprising one and poured oil on the debate. The Committee composed of the three respected international lawyers, Gilbert Guillaume and Nabil Elaraby, both from the ICJ, and professor James Crawford, the Rapportuer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on the Draft Articles on the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observed that the arbitral tribunal made critical errors of law, however, noting that it has limited power to review and overturn the award. The position of the Committee was a direct attack on ICSID system showing as an internal recognition of ICSID itself that the current system of investor-state arbitration is problematic. States are coming to limit the scope of umbrella clauses. For example, the 2004 U.S. Model BIT detailed definition of the type of contracts for which breach of contract claims may be submitted to arbitration, to increase certainty and predictability. Latin American countries, in particular, Argentina, are feeling collectively victims of these pro-investor interpretations of the ICSID tribunals. In fact, BIT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are negotiated to protect foreign investment from developing countries. This general characteristic of BIT reflects naturally on the provisions making them extremely protective for foreign investors. Naturally, developing countries seek to interpret restrictively BIT provisions, whereas developed countries try to interpret more expansively. As most of cases arising out of alleged violation of BIT are administered in the ICSID, a forum under the auspices of the World Bank, these Latin American countries have been raising the legitimacy deficit of the ICSID. The Argentine cases have been provoking many legal issues of international law, predicting crisis almost coming in actual investor-state arbitration system. Some Latin American countries, such as Bolivia, Venezuela, Ecuador, Argentina, already showed their dissatisfaction with the ICSID system considering withdrawing from it to minimize the eventual investor-state dispute. Thus the disagreement over umbrella clauses in their interpretation is becoming interpreted as an historical reflection on the continued tension between developing and developed countries on foreign investment. There is an academic and political discussion on the possible return of the Calvo Doctrine in Latin America. The paper will comment on these problems related to the interpretation of umbrella clause. The paper analyses ICSID cases involving principally Latin American countries to identify the critical legal issues arising between developing and developed countries. And the paper discusses alternatives in improving actual investor-State investment arbitration; inter alia, the introduction of an appellate system and treaty interpretation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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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안전구역의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손실 보상 의무의 존부 -서울고등법원 2018. 10. 11. 선고 2018나2034474 판결- (The Obligation of Return Unjust Enrichment or Compensation for the Use of Flight Safety Zone -Seoul High Court Judgment 2018Na2034474, decided on 2018. 10. 11.-)

  • 권창영;박수진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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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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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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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우리나라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국에 각종 군사가지를 설치하고, 군사기지의 보호와 비행안전을 위하여 군사기지 주변에 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을 설정하고 있다(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 주변에 비행안전구역(飛行安全區域)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고, 비행안전구역 내에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재배 또는 방치행위는 금지된다. 대상판결에서는 국가가 비행안전구역을 설정하여 사용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실보상을 청구하였다. 이 글은 원고의 청구의 정당성에 관하여 기존 법리를 바탕으로 분석한 것으로,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비행안전구역은 국가안전보장의 구체적 내용인 군사기지의 안전을 위하여 군사기지 인근 주변의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공용제한의 일종인 군사부담(軍事負擔) 중 군사제한(軍事制限)에 해당한다. 비행안전구역은 국가가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에 있어서의 안전비행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아울러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고 인근 주민들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지정하는 것으로서, 그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상사안은 침해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국가는 군용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하여 군사기지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상공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부동산 상공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 군사기지법에 이 사건과 같이 부동산 상공에 비행안전구역을 설정한 경우에 관한 손실보상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바, 위헌 여부가 문제된다. 헌법재판소는 토지소유자가 수인해야 할 사회적 제약의 정도를 넘는 경우에도 아무런 보상없이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을 감수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 결정). 한편 대법원은 구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의 설정과 그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의 제한은 군사시설의 보호와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공익을 위한 사회적 제약 내에 있는 것으로 손실보상규정이 없다고 하여 위헌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2. 11. 24.자 92부14 결정).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수익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손실보상 규정을 두지 않는 것만으로는, 비행안전구역제도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이 인정되므로,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공용제한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대하여서는 공익사업법이 손실보상에 관한 근거법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용제한을 규정한 개별 법률에 의하여 손실보상관계가 규율되는 것인바, 공용제한에 기한 손실보상의 규정이 없는 공익사업법을 근거로 손실보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는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 관리 현황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 정기조사(2016~2018) 결과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resent Condition and Improvement of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in Seoul - Based on the Results of Regular Surveys (2016~2018) -)

  • 조홍석;서현정;김예린;김동천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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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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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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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재난 유형의 복합화 및 불규칙성이 날로 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자연적 인문적 요인에 의하여 문화재가 파괴되고 손상되는 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의 문화재 보존 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문화재청은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를 위해 2005년 12월 정기조사를 법제화하였고, 최근에는 법령을 개정하여 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한편, 정기조사 대상을 등록문화재까지 확대하는 등 제도적으로 문화재 보존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편 시 도지정문화재의 정기조사는 조례에 따라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특별시의 경우 도심에 위치한 문화재가 많고 탐방 수요가 높아 상대적으로 예방적 차원의 관리가 더욱 중요함에 따라 2008년 조례를 개정해 정기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16년에서 2018년까지 시지정문화재 전체를 대상으로 정기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개별 문화재를 중심으로 진행된 조사의 결과를 취합하고 종합적인 관리 현황을 진단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에 대하여 3개년(2016~2018) 동안 추진된 정기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관리 실태를 점검함으로써 성과 및 한계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서울특별시가 추진 중인 통합 관리 시스템에 기초 DB 탑재를 위한 방안을 제언하였다. 구체적으로 정기조사 운영 지침상의 조사 서식을 준용하되 시지정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사 서식의 유형을 재분류하고 세분화하였다. 또한 조사 범위 및 방식에 있어 일관성 있고 구체적인 정보 기술을 위한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이를 토대로 정기조사 결과를 분석한 바 조사 대상 문화재 총 521건 가운데 401건(77.0%)은 전반적으로 보존 관리 상태가 양호하였고, 102건(19.6%)은 주의관찰, 정밀진단, 수리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한 조치로 관리 상태 및 시급성에 따라 중점 관리 대상을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향후 본 연구를 기초로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재 보존 관리 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도모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서울특별시가 추진하고 있는 통합 관리 시스템에 기초 DB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사전 예방적이고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 체계의 구축을 통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문화재 보호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