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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ssues and Challenges of National Curriculum Monitoring Group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의 법적 문제와 과제

  • Received : 2024.07.15
  • Accepted : 2024.08.15
  • Published : 2024.08.31

Abstract

Th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legal regulations of the National Education process monitoring team and challenges.The research method was used for literature research, and method of counseling, and methods.literature study used for national education process monitoring terminals related laws and status analysis, and legal interpretation was used for national education process monitoring related to the system and logic organize the system and logic of national education process monitoring.The interview was used directly and indirectly used to reduce errors in the development of law experts from the development of law and educational experts.The main contents of research was examined based on the need of legal nature and system based on the need of legal characteristics and system.Next, it was evaluated on the operation of the national education process monitoring team, and tasks based on these evaluation results. The results of discussion was presented separately divided into the issue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task, and the problem of the Enforcement Decree. The problem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was discussed on the obligation of the purpose of the purpose of the purpose of the establishment, monitoring unit, monitoring unit and role of the compliance organization.The problem and tasks were discussed with negative synthesis of monitoring and monitoring complex definition of the qualification criteria for representativeity, monitoring range of monitoring and monitoring range of monitoring.As a result of these discussion, the re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he organization was requested to establish a special profit group based on expertise, there were room for special profit groups based on expertise.

이 연구의 목적은 국가교육과정모니터링단의 법적 규정과 그에 따른 문제와 과제를 모색하는데 있다. 연구 방법은 문헌 연구와 법 해석, 그리고 면담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문헌 연구는 국가교육과정모니터링단 관련 법제 및 정책 및 현황 분석에 활용하였고, 법 해석은 국가교육과정모니터링 관련 법 규정의 체계와 논리 정립을 위해 사용하였다. 면담은 법 해석에서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교육전문직의 자문을 구해 본문 내용의 전개에서 직·간접적으로 활용하였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우선 연구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법적 성격과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국가교육과정모니터링단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하고, 이들 평가 결과를 토대로 문제와 과제를 제시하였다. 논의 결과는 법 시행령상의 문제와 과제, 고시 규정의 문제와 과제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법 시행령상의 문제와 과제는 법률의 근거가 없는 목적의 규정, 설치의 임의성과 의견 제출의 의무성에 대한 불일치 규정, 모니터링단 조직의 구성과 역할의 불일치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고시 규정상의 문제와 과제에서는 모니터링과 모니터링단 정의의 불일치, 인적 구성에서 대표성을 위한 자격 기준의 엄격성, 모니터링 범위의모니터링 정의와의 부정합성으로 구분하여 논의하였다. 이들 논의 결과 대표성에 치중을 하면서 조직을 구성함으로써 조직의 구성이 특수이익집단화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전문성을 토대로 대표성을 확립하기 위한 법제 개편과 운영의 합리화가 요청되었다.

Keywords

Acknowledgement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인문.사회계열 연구활성화 지원사업(2022)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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