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토지수용 관련 보상액 산정과정과 관련한 이해구조를 순차게임모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수용자와 토지를 수용당하는 피수용자 모두가 특정한 조건하에서는 법에서 정하는 정당보상액에 비해서 많은 금액을 보상액으로 책정하고자 하는 유인이 존재할 수 있음을 모형을 통해 도출하였다. 또한 토지수용에 대한 피수용자의 반발 수준을 정하는 모형을 통해 피수용자가 보상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전략적으로 갈등을 일으킬 유인이 존재함을 보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과다보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당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용자와 피수용자가 가지는 인센티브가 보상액 산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을 보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감정평가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관련 제도 개선방향 등을 모색하였다.
본 논문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영국과 미국의 토지수용 제도 등 이론적 고찰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토지수용 사례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첫째, 미국의 토지수용(Takings)은 공청회(Public hearing)와 배심제(The jury)의 활용이다. 토지수용권(Eminent domain)을 통해 재산을 강제수용하기 위해서는 공청회를 통해 이해관계인과 시민들에게 수용에 대한 필요성과 인식을 나누고 있으며 사업시행자 (행정기관)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공용수용권을 행사하도록 한다. 둘째, 영국의 강제매수(Compulsory Purchase) 제도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를 가져야 하고 CPO를 사용하겠다는 결의도 지방의회에서 결정하게 하여 권력남용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셋째,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토지수용위원회 개선방안으로 ${\triangle}$지방토지수용위원회 전문성 확보 ${\triangle}$유형별 신속한 토지수용 ${\triangle}$권리보호를 위한 대안제도 마련 등이 필요하다.
도로건설과 같은 공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유재산의 사용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며, 토지 등의 사유재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보상업무는 업무절차가 복잡하고 보상대상이 다양하여 업무처리를 위한 전자처리체계 개발이 요구된다. 지방청 용지보상시스템은 도로건설시 보상업무의 기반이 되는 용지도에 지리정보체계(GIS) 기술을 적용, 도면상의 토지위치 정보와 연계하여 보상계획의 수립, 보상현황의 파악, 보상업무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협의보상, 수용$\cdot$재결 및 공탁 등의 제반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향후 본 시스템을 활용하여 토지재산관리체계로 확장$\cdot$발전시켜 운영함으로써 보상결과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국가로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대한 정확하고 합리적인 관리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South Korea has investment agreements such as FTAs, BITs with several countries. Up to now, no single case has been registered against the Korean government on breach of investment agreements, but it is likely that the number of such cases would increase. Therefore, an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system, an arbitral procedure by which a foreign investor may seek compensation of damage against the host country, is gaining its importance. The provision of the ISDS has been one of the hottest issues in Korea while the Kor-US FTA was being signed. In this respect, with the growing number of regional agreements such as BITs and FTAs, a careful scrutiny on the ISDS is necessary for Korea. I have therefore studied theoretically subjects including the National Treatment(NT), the Most-Favored Nation(MFN),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and Expropriation - those that have been the objects of protection on investors. And I have analyzed ICSID arbitral awards and provided implications. In the ICSID arbitral awards, the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turned out to be the most recognized violation on investors by the host State in terms of investor protection. On the other hand, Indirect Expropriation - a matter of which public anxiety was shown led by civic groups - was not generally recognized in arbitral awards. This study is written for sake of governments, local autonomous entities and public enterprises that are in charge of FTAs and BITs.
최근 지가의 상승으로 인하여 공익사업들이 상당한 차질을 빗고 있다. 그동안 사업주체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단기간에 조달하기 위하여 강제수용정책 등을 활용하였으나 이는 토지 소유자들의 집단 저항과 민원에 부딪히고, 보상가격 상승을 초래하여 사업이 지연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토지비축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토지비축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공익사업과 시장조절에 필요한 충분한 양의 토지 매입을 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토지비축법은 도입 당시의 기대와는 달리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으므로 법제 전체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토지 비축제도가 당초 의도한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 수급조절을 통한 토지시장의 안정 등 토지문제해결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장애가 될 만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최근 잔여지 매수 관련 고충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잔여지 매수규정'을 보다 구체화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잔여지는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로 '잔여지 매수청구'에 의해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을 하고 있다. 본 논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용재결한 잔여지 사례를 중심으로 시사점을 제시하는 한편, 피 수용자에게 정당한 손실보상으로 권익 보호와 효율적인 보상행정을 하기 위함이다.
Climate change is a man-made disaster that has become a major global concern today. With increasingly visible symptoms of climate change in recent years, it has become evident that climate action can no longer be dismissed as a mere matter of choice, but as a matter of survival for the human being. To address the impending climate change crisis in a collaborative and sustainable manne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been taking various measures including Kyoto protocol and the Paris Agreement. With respect to the private investor's project investment in line with international agreements on climate change, recently we have seen multiple legal judgments which clearly indicate the subject of judicial responsibility for investment in climate change related projects. However, in order to hold judicial responsibility occurring during the implementation of climate change related projects,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responsible entities and clear responsibility must be demonstrated, and applicable institutional arrangements need to be arranged. It may be the right time for global community to consider shifting not only to human ethical obligations but also legal obligations. In this regard, concerned governments should consider legislating arbitration laws, regulations,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in more specific and applicable manner.
본 연구에서는 혁신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지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혁신도시사업에 따라 토지가격이 어느 시점부터 어느 정도 변동했는지 살펴보았고, 이를 통해 현행 제도가 개발이익의 배제원칙에 잘 부합하지 않음을 밝히는 한편, 현행 제도를 개발이익의 배제원칙에 보다 부합하도록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였다. 우선 혁신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지가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대부분의 혁신도시지역의 지가가 2005년부터 그 주변지역들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승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이 시기부터 혁신도시사업과 관련한 정보가 지가에 반영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이 혁신도시사업 관련 정보가 반영된 지가를 바탕으로 실제 보상액을 산정하면 개발이익의 배제원칙과는 괴리가 생기게 된다. 그러나 토지보상법 제70조에 따른 보상액 산정의 기준지가는 2007년 1월 1일 공시된 공시지가이며, 또한 실제로도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보상이 진행되었다. 즉, 2005년부터 2006년 말까지 개발 정보가 해당 혁신도시 지가에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및 노력 없이 보상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토지보상법 제70조 제5항에서 소급적용할 수 있는 공시지가의 한계를 두지 말고, 대신 개발이익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가장 최근의 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적용하도록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정해진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가격인정시점까지의 통상적인 평균 물가상승률, 평균 지가상승률 등을 바탕으로 보상액을 보정한다면 개발이익 배제의 원칙에 보다 부합할 것이다. 둘째, 개발이익이 지가에 반영되었다고 판단하는 기준을 하위 법령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수용보상액 산정 시 개발이익 반영 여부에 대한 평가자의 자의적인 해석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학술적 연구 결과와 현행 토지보상평가지침(감정평가협회) 등의 기준 등을 참고하여 개발이익 반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최근 우리정부를 상대로 제기되고 있는 ISD 소송이 갑자기 증가하면서 소송의 진행상황에 따라 국내적으로 큰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ISD 소송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나라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액이 수조원에 이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심리가 이미 완료된 '론 스타사건'이나 최근 중재신청을 한 '엘리엇/메이슨 사건'의 소송결과가 나오면 소송의 승패에 따라 국제투자협정에 포함된 ISD 소송제도 자체의 폐기를 주장하는 여론도 분명히 생겨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체결되고 있는 대부분의 BIT, FTA에 일반적으로 포함되고 있는 ISD조항은 다수의 투자분쟁사례에서 보여주듯이 우리 정부의 공공정책을 제한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 제도가 반대로 우리나라의 해외투자자들을 현지국의 위법 부당한 조치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장치라는 점에서 ISD라는 소송제도 자체를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볼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이미 많은 국가들과 FTA와 BIT를 통해 ISD 소송제도를 허용하고 있고, 또한 새로운 국가들과도 FTA를 체결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이므로 향후 우리 정부의 공공정책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가 ISD 소송절차에 회부할 가능성은 더 크게 증가할 것이다. 우리정부는 ISD 소송에 대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소관 부처에 정부 실무가와 민간 학자, 법조인 등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대응팀을 발족하여 ISD 소송에서 이슈가 되는 주요 법적 쟁점들을 검토하여 법리를 구축하고, 분쟁이 발생하면 동 대응팀을 가동하여 법리적으로 소송을 지원하고 소송의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특히 국제투자규범과 ISD 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및 각종 공공기관들이 공공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전 과정이 BIT, FTA 등 국제투자규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교육함으로써 사전에 ISD 소송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문제는 이미 글로벌 이슈로 부상한 지 오래이지만, 기후변화문제를 각국의 정책으로 이식시키는데 필요한 국제투자법상의 적합한 기준들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 ICSID중재에 회부된 Vattenfall v. Germany 사례는 독일 정부의 원전폐쇄 조치에 대한 기후변화 관련 국제투자분쟁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005년 발효된 교토의정서는 환경오염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감소시키는 방안으로 공동이행체제와 청정개발시스템 등의 유연한 메카니즘들을 제안하였다. 교토의정서의 이러한 교토메카니즘들은 이행규칙상, 사적 영역의 투자자들이 각국이 이행하는 교토메카니즘의 규제아래 놓일 수도 있게 함으로써 잠재적으로 투자분쟁의 위험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각 국가가 교토메카니즘을 잘 이행하기 위한 배출기준의 더욱 엄격한 규제 등을 한다면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글로벌 명제와 상관없이, 정부의 기후변화 조치들조차 수용의 금지라고 하는 국제투자중재의 투자자 보호 원칙들의 잣대 하에 놓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수 용의 문제에 있어 이제까지 대부분의 국제투자중재 판정에서 내려진 '침해의 결과(effect-based)'만을 기준으로 적용한다면, 각국 정부들의 배출기준 조정에 대해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투자를 유치국 정부가 수용했다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투자중재 회부의 두려움으로 인한 각국 정부의 '규제적 위축(regulatory chill)'의 문제도 세계 각국이 기후 변화정책을 강화하는 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투자 계약상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조치의 '정지조항(stablization clause)'도 투자 유치국의 기후변화 이행과 새로운 입법에 된서리 효과를 가지고 올 것이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투자중재 판정부의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기준(FET)의 적용을 본다면, 교토메카니즘 이전에 탄소 집약적 산업들이 저탄소 운영체제로 가기 위해 투자유치국에 진입할 때, 투자유치국이 적절한 이행을 하는데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도 있다. 그러므로 Methanex 사건 판정부에서처럼, 수용에 있어서 침해결과만을 볼 것이 아니라, 정부의 규제결정이 의도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를 침해할 목적이 아니고 비차별적이며 공공적인 목적이라면 수용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환경법상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을 투자조약이나 투자계약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덧붙여 이후부터 정부가 투자자-국가 중재 회부 가능성이라는 부담을 벗어나서 환경규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투자자-국가 중재이외의 다른 적절한 분쟁해결 조항을 입안하여 합의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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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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