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활동과 관련하여 생성된 행정박물은 문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상징성, 역사성 및 심미성과 함께 형상물로서의 가치가 크기 때문에 향후 전시 및 활용의 가치가 높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6년 "기록관리혁신 종합실천계획"을 통해 행정박물을 공공기록으로 인식하고 그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의지를 표명하였다. 이와 함께 개정 기록관리법에서는 행정박물 역시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접수한 기록물의 범주에 포함시킴으로써, 모든 공공기관에서 행정박물을 관리케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행정박물을 기록으로 인식하고 관리의지를 명문화했다는 점은 이전과는 다른 개혁적 의도로 볼 수 있지만, 행정박물에 대한 개념 규정 및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 보존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은 아직 미비한 상태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행정박물 관리체계 구축방안 마련을 위한 일환으로, 행정박물의 유형분류 및 평가 문제를 고찰하였다. 행정박물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행정박물에 대한 명확한 개념 규정 및 구체적인 유형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실제 조사자료 및 현행 유관법령을 기반으로 행정박물의 정의 및 유형분류를 시도하였다. 또한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활용되는 물품 중 어떠한 대상을 행정박물로 획득하여 관리할 것인가를 고찰하기 위해, 행정박물 선별 상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행정박물 선별 체제 및 영구보존 대상 선별기준 마련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공공기관의 정부간행물은 그 기관의 목적이나 업무수행의 내용을 기관 내부나 일반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발간하는 자료이다. 법과 제도의 틀에서 정부간행물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었지만 기록관리 현장에서는 여전히 정부간행물의 특성과 가치를 고려한 업무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6대 광역자치단체의 기록관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정부간행물 관리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정부간행물 납본제도를 일관성 있게 정비하여야 한다. 정부간행물의 납본에 있어 납본 방법과 납본 자료가 법마다 다르게 제시하고 있어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간략한 정보 및 원문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둘째, 기록관 환경에 맞는 행정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간행물 지침에서 제시하는 발간등록 및 납본 제도는 국가기록원의 중심제도이므로 기관 기록관에서는 효율적인 제도가 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정부간행물이 가지는 가치를 인식하여 장기적으로 보관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간행물 정리를 위해서는 현실성 있는 분류 방법과 통합 관리되는 프로그램 제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넷째, 정부간행물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이다. 국가기록원을 비롯하여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에서는 정보의 요약본과 원문 정보를 동시 구축하여 체계적,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글은 지방자치가 성숙되기 위해서는 기록문화가 발전해야 함을 밝힌 글이다. 우리나라에서 1994년에 지방자치 선거가 실시되어 자치단체 활동을 수행한 지 16년이 지났다. 지방자치는 지방의 경제적 자립, 지방민의 의식 성장 등이 이루어져야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아울러 지방의 기록이 잘 관리되고 공개 활용된다면, 지방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해방 이후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기록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록보존소가 제대로 설립되지 못하고, 조직 예산 및 전문인력 등이 제대로 배치되지 않아 지방기록관리가 원활히 수행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의미있는 지방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지방행정시책 및 흐름을 알 수가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록이 잘 관리된다면, 행정의 효율화, 행정의 책임화, 행정의 투명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지방공무원의 업무경험과 사업경험이 기록으로 생산되고 관리되어 후임 공무원 및 지역민에게 참조되고 활용되어야 행정의 효율이 높아질 것이다. 아울러 업무 기록이 잘 관리되어야, 그를 바탕으로 각 단계별로 책임소재를 규명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행정절차와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현재의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록을 관리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기록물관리기관 및 전담기구의 설치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이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시 도지사가 행정자치부장관 등과 협의하여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였으나,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록물관리기관이 설치되고,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비롯한 기록관리팀이 신설되어 운영되어야 지방기록관리는 비로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기록문화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지방 공무원 및 지방민들이 지방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방기록관리를 검증하고, 지방의 기록을 공개하여 연구자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을 때, 지방자치는 한 단계 높아질 것이다.
본 연구는 근 현대 지역사료 수집, DB 구축 및 공동 활용 방안의 네 가지 측면을 다루었다. 첫째, 한국 지역사의 개념은 향토사, 지방사, 지역사 등으로 쓰이는데 근 현대사와 관련해서는 지역사의 개념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둘째, 국가기록원은 1999년에 제정된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근 현대 지역사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대학, 기타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관리하고 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근 현대 지역사료를 시군별 자료수집과 더불어 주제별 자료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초기에는 현대사연구소를 중심으로 근 현대사사료를 수집하였다. 1997년부터 2005년까지는 수집된 사료는 해방기를 전후한 자료들이다. 셋째, 국가기록원의 중앙기록관리시스템 및 나라기록포털시스템,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데이터베이스시스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향토문화대전시스템의 특성이 기술되었다. 넷째, 세 기관 사이의 공동협의회의 구성은 국가기록물관리위원회 산하에 '근 현대 지역사료 협의회'를 두고, 국가기록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각 기관과 연대해 나가며, 근 현대 사료의 디지털화된 자원의 공유를 위한 기술개발, 콘텐츠의 이용과 개선, 공공의 이용과 참여, 국제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국가기록원,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분담된 역할이 있어야함을 강조하였다.
현재 정부에서는 잔자문서시스템을 도입하여 전자결제 및 유통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기관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생성되는 전자문서의 저장형태가 다양하여 향후 정보의 공동활용 및 영구보존 활용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며, 기록물관리에 필요한 주요 기능이 반영되어 있지 않는 등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본 고에서 제시하여 향후 전자적 기록물관리업무의 발전을 기대하고자 한다. 정부기관에서 생산하고 있는 기록물의 종류는 다양하다. 종류별 특성에 적합한 전자파일의 표준형태를 제시하여 향후 전자문서의표준화를 제도 및 시스템에 반영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또한 전자문서시스템에 기록물관리 기능이 없어 보존 활용이 어려운 현 상황을 재인식시키고, 그 방안으로 기록물관리범위체제 및 관리기능을 시스템에 반영토록 제시하고 있다. 표준화되는 전자문서는 생산부서에서 작성단계부터 적용되어 자료관과 기록물전문관리기관으로 이관되어 보존 활용된다. 시청각기록물과 같이 생산부서에서 전자화하기 어려운 기록물은 전문관리기관에서 표준형태로 디지털화하여 보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는 분류체계를 법령을 기반으로 수집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록물의 분류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된 375건의 법령 조문에서 80여 개의 분류체계를 추출하여 분석했다. 먼저 분류체계의 형식을 리스트, 표, 계층분류로 구분했으며, 분류체계의 관리 유형 3가지와 기능 2가지를 조합하여 6가지 분류체계 활용 유형을 제시했다. 활용 유형별 모델 중에서도 공공기관의 핵심 업무에 활용되는 분류체계는 개발주체와 활용주체가 동일한 경우가 많았으며, 타 기관의 분류체계를 도입한 경우에도 활용 기관의 필요에 따라 일부를 수정할 수 있었다. 타 기관의 분류체계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분은 핵심 업무 보다는 참조업무에 활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기록관리 분야에서는 기록분류나 처분과 같은 핵심 업무에 타 기관에서 개발하여 관리하는 분류체계 항목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하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록분류체계의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기록분류체계를 개발하거나 기존 분류체계를 수정·보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기록관리 분야의 기록처분 기준 및 지침을 타 법령의 관련 조문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초고속 인터넷이 일반화되면서 영상광고 및 창작물의 복제와 표절로 인한 저작권 분쟁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개인 및 기업의 이익과 생존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국가 간의 저작권 분쟁으로 우리는 한해 약 1000억원 이상의 외화를 낭비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그동안 쌓아온 국가의 신용과 대외적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우리 고유의 전통성과 문화적 아이덴티티(identity)를 도용 및 침해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국가적 대응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내 영상광고, 디자인, 예술 등 관련분야의 창작물 권리보호에 대한 대응 방안과 정책이 매우 절실해지고 있다. 국제연합의 전문기구인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에 의하면 앞으로의 저작권에 대한 권리논쟁은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 모든 것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사실상 한계가 있으므로 창작물에 대한 권리존중과 교육을 통한 대중의 의식변화를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있다. 이제 패러디에 관한 저작권 판정은 영상광고 및 디자인 관련 실무자와 교육계에서 매우 중요한 현안 문제이며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진국의 판례를 통하여 영상광고에서 패러디의 공정이용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정책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축물의 환경조형물을 대상으로 도시환경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평가 및 심의방법 개선방향을 고찰하고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도시환경조형물의 개념을 정립하고 환경조형물의 인지과정 및 도시환경과 불특정다수의 관람자를 포함한 사회적인 상황과 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조형물의 미술장식제도에 관한 고찰과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상 주요도시는 서울시를 비롯한 중부권의 대전시, 영남권의 부산시, 호남권의 광주시의 주요 4대도시의 공공미술제도와 심의방식을 분석하였다. 환경조형물의 설치는 건축주와 작가만의 문제가 아닌 도시문화환경 창출이라는 인간 심성의 질적 가치를 제고하는 방안을 고찰하여 제안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미술장식제도가 갖는 사회문화적 가치를 재확인하고 도시문화환경개선의 관점에서 보다 효과적인 방향으로 운영상의 문제점과 원인을 개선하여 공공미술심의제도의 수준을 높이고 이를 토대로 인간과 환경을 위한 심의방식 및 평가방법의 개념의 틀을 추출하고자 한다.
정보제공에 대한 공공기관의 대응은 기록관리의 정비가 정보공개제도의 시행에 앞서 실천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특히, 주요 정보가 포함된 기록에 대한 공공기관의 정보 부존재, 비공개 및 비밀 처분의 남발은 공공기관에서의 기록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변화는 물론 비공개나 비밀로 관리되는 기록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현재의 비공개 및 비밀기록 관리의 실태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지금까지 비공개 및 비밀기록에 대한 연구는 법적,행정적 관점에서만 논의가 진행되어 주로 제도적인 측면만이 부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비공개 및 비밀기록의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이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비공개 및 비밀로 분류되는 정보는 결국 기록이 생산되는 시점부터 관리까지의 모든 프로세스가 합리적으로 수행되어야만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의 기록관리체계가 처리과, 자료관, 전문관리기관이라는 세 단계로 구분되어 기록의 라이프사이클 흐름을 적용하여 관리할 수 있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단계에 따라 비공개 및 비밀기록의 생산부터 활용에 이르기까지의 전반적인 문제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라 함은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 되어 군인 군속 노무자 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 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말한다. 강제동원 피해 역사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이 피해당사자, 유족, 시민단체, 학계 등에서 이루어져왔고, 그 결과 2004년 3일 5일 ${\ll}$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등에 관한 특별법${\gg}$ (2007년 5월 17일 일부 개정)이 제정 공포되었다. 이를 근거로 2004년 11월 10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이하 강제동원위원회)가 발족하였고, 2005년 2월 1일부터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강제동원 피해신고접수 및 피해신고조사(피해자 및 유족 심사 결정), 진상조사신청접수 및 진상조사, 진상조사 및 피해판정 불능에 관한 사항, 피해판정에 따른 호적정정, 강제동원 관련 국내외 자료수집 분석 및 보고서 작성, 유해발굴 및 수습 봉환, 사료관 및 추도공간 조성사업 등이다. 강제동원위원회는 피해조사 및 진상조사 업무를 위해 다양한 기록을 발굴 수집해 오고 있다. 여타 피해의 역사가 그러하듯이 이미 공개되었거나 새롭게 발굴되는 기록은 강제동원의 다양한 역사상을 확인하기 어려울 만큼 그 양이나 질에 면에서 부족하다. 피해의 역사에서 피해당사자의 이야기는 기록의 부재를 메우기도 하고, 기록 이상의 근거적 가치를 갖기도 한다. 강제동원위원회는 피해생존자와의 구술면담을 통해 다수의 구술자료를 생산하였고 조사업무에 활용하며 체계적인 관리방법을 토대로 관리하고 대중적인 활용까지 꾀하고 있다. 강제동원위원회의 구술자료는 생산 당시부터 철저한 기획에 의해 이루어졌고, 생산단계부터 관리와 활용의 편의성을 염두에 두고 디지털매체의 생산을 유도했다. 또한 조사업무 과정에서 생산되는 구술자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차례 면담자 교육을 실시하고, 면담자로 하여금 구술당시의 상황을 면담일지로 남기도록 했다. 강제동원위원회는 소장 기록을 관리하는 별도의 기록관리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다. 디지털 아카이브는 피해 진상 관리시스템과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 생산되어 관리되지 않는 생산 수집 기증 기록을 등록 검색하는 역할을 한다. 구술자료는 디지털 아카이브에 등록이 되어, 실물과 중복 보존되고 있다. 구술자료는 등록과 동시에 분류, 기술행위가 이루어지고 구술자료의 관리 아이디인 등록번호, 분류번호, 비치번호 등을 부여받게 된다. 강제동원위원회는 구술자료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하여 구술기록집의 발간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고, 영상물 등의 제작을 계획하고 있다. 강제동원위원회의 구술자료는 정부차원의 조사 업무 과정에서 생산된 것이라는 한계, 예산부족이나 기록관리시스템 등의 부재 등을 넘어서 한시조직으로서 가능한 적극적인 방법으로 생산 관리 활용되고 있다. 축적된 구술자료는 향후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사료관 등이 건립된다면 대중 이용자들을 위해 더 체계적으로 관리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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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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