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직 법제도 및 시행과정에 여러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법제정의 본래 의도와 다르게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국가의 개입 및 가정폭력 행위자 처벌에 있어서 매우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도 보호처분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특정 유형의 보호처분에 편중된 보호처분 결정이 내려지고 있는 등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 관련 국가기관간 협력 및 적극적 개입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또한 가정폭력을 신고한 피해자에 대해서 범죄신고자로서 지위를 인정하여 신변보호 요청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호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보호처분의 불이행이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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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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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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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Objectives : This study investigate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psychiatric characteristics of minor juvenile offenders and normal adolescents as well as differences in psychiatric symptoms after a six month protective disposition. Further, the current study aimed at determining psychiatric screening methods for evaluating delinquent adolescents. Methods : The Latent Delinquency Questionnaire (LDQ), the Revised Children's Manifest Anxiety Scale (RCMAS), the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CDI), the Reynolds 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 (SIQ), the Piers-Harris Children's Self Concept Inventory (SCI), and the Korean Youth Self Report (K-YSR) were administered to 134 normal adolescents (114 males) and 109 minor offenders (97 males) aged 12 to 16 years. After six months, 46 offenders (all males) completed the RCMAS, CDI, SIQ, and SCI again. Results : Adolescents with minor offenses had more delinquent, aggressive behavior and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but were significantly less depressive, anxious, or suicidal than normal controls. Further, recidivists had more anxiety, depression, and delinquent behavior than non-recidivists. Minor offenders reported that their anxiety and depressive mood decreased after six months of protective disposition. Conclusion : Adolescents with minor offenses had more delinquent, aggressive behavior and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suggesting that psychiatric screening tools for minor offenders should measure disruptive behavior disorder.
소년이 보호받아야 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소년범죄자들이 성인범죄와는 달리 그들의 개선 가능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현행 소년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형사처분과 보호처분으로 구분되는 과정상의 명백하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둘째, 소년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정신은 이해할 수 있으나 실제 소년범죄에 대한 소년법의 적용과정을 검토해 보면, 이러한 정신은 발견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셋째, 소년보호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처분결과 뿐만 아니라 처분과정에 대하여도 소년의 보호와 복지적 관점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건의 처리기간 단축을 비롯해 강력범의 소년원 송치 지양 그리고 제1호 처분의 후단과 제6호 처분의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시설보호아동이 시설보호 양육과정에서 경험하는 소년법상 통고제도를 아동의 복지라는 관점에서 고찰한 것이다. 소년법상 통고제도는 10세부터 19세 미만 연령대의 소년 중 비행을 했거나 장래 비행을 할 우려가 높은 소년을 보호자, 학교장, 사회복지시설장, 보호관찰소장 등이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건을 법원에 접수시키는 절차이다. 본 연구에서 시설보호아동이 경험하는 통고 현황 분석을 위해 사용한 자료는 시설장 등의 통고로 법원 소년부의 심리 개시 이후 보호관찰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사례, 법원 처분 결정서 등이다. 분석 결과, 아동복지 시설장에 의한 시설보호아동 통고 사례는 실제 있었으며, 주요 통고 사유로는 절도, 가출, 폭력, 음주?흡연 등의 비행 혹은 지위 비행이나 '다른 시설 아동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침',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음', '죄의식이 없음', '시설 양육의 어려움' 등이 많았다. 이렇게 통고된 아동에 대한 보호처분에서는 병합처분이, 병합 처분 가운데는 5호(장기보호관찰)와 6호(아동복지시설 및 소년보호시설 위탁)가 가장 많았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통고의 문제를 1) 우범 시설보호아동의 문제를 소년법원의 심리(재판)에 의지하여 해결하고자 한다는 점, 2) 보호처분 결과로 보호조치 변경, 표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3) 시설장이 통고권자일 수 없다는 점 등으로 나눠 정리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 공보육 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어린이집에서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를 분석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본 연구는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관한 가장 광범위하고 공신력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국가 아동학대 사례조사관리 시스템에 접근하여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어린이집 아동학대 전수(n=462)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자체 개발된 코딩 시스템을 통해 사례조사기록에서 아동학대의 구체적 특성 및 관련정보와 최종 조치 결과를 체계적으로 추출했다. 연구 결과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낮은 학대 판정율과 낮은 신고 의무자에 의한 신고 비율, 높은 신체학대 비율(즉, 학대 유형별 동질성), 학대 심각성의 다양성이 나타났고 최종 조치 관련요인들이 피해아동, 학대 행위자, 어린이집 대상별로 서로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연구를 위한 학문적 함의와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과 예방을 위한 실천적 함의를 논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의 소진에 대해 그 유발 요인이나 과정에 집중해온 기존 연구들과 달리 의료사회복지사를 소진으로부터 보호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의료사회복지사 중 동료들로부터 유능하다고 인정받은 10명의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하고 그 내용을 질적분석 컴퓨터소프트웨어인 Nvivo2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문적 역량', '성취와 보람', '일에 대한 확고한 가치와 신념', '좋은 팀워크', '개인적 자질', '구조적 뒷받침', '가족의 인정과 지원'의 소진보호요인들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소진연구의 부수적 결과로 다뤄져온 소진보호요인을 총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서, 의료사회복지사들이 다양한 기제를 활용하여 소진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소진을 극복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들 소진보호요인은 의료세팅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특히 전문적 역량의 개발 및 관리가 강조된다는 것이 특징적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 밖 비행 청소년의 도박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도박경험이 갖는 내용과 의미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소년법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 6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통한 자료를 수집하고 4단계의 분석과정을 통해 도박경험의 구조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상위구성요소 6개, 하위구성요소 18개가 도출되었다. 즉, 학교 밖 비행청소년의 도박경험은 '근접한 도박의 유혹', '도박의 굴레에 갇힘', '변질된 삶', '비공식망의 관계 훼손', '일그러진 존재가 됨', '도박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들'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지금까지 연구된 바 없는 학교 밖 비행청소년의 도박경험의 본질적 의미와 경험구조를 파악했다는 점과 학교 밖 비행 청소년의 복지 및 도박중독의 관점에서 융합적으로 연구되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밖 비행청소년의 도박문제 예방 및 치료에 관한 실천적,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비행청소년과 일반 중 고등학교 남학생들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에 대한 영역별 차이를 비교분석해 보고, 청소년비행 예방을 위한 교정 정책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년원생(84명)과 일반 중 고등학교의 남학생(230명)을 설문조사하였다. 분석결과, 자아존중감 차이분석에서는 총체적 자아존중감과 학교 자아존중감에서 비행청소년이 높게 나타났으나, 가정적 자아존중감 영역에서만 일반청소년이 높은 결과를 보였다. 사회성의 하위 영역의 지도성에서는 비행청소년이 높은 결과를 보였고, 자주성과 협동성에서는 일반청소년이 높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각 개인의 특성과 환경에 따라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의 차이는 영역별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맞춤형 설계를 통한 비행예방 교정정책의 방안이 효과적임을 시사하는 바이다.
이 논문에서는 1회용 가스라이터의 규제실태, 화재발생 실태, 화재 및 사고의 발생원인, 예방대책을 조사 분석하였다. 1회용 가스라이터에 어린이 보호기능이 의무화된 이후에는 미국과 일본 등과 마찬가지로 전체화재 중 불장난으로 인한 화재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1회용 가스라이터로 인한 화재는 방화와 불장난을 제외하면 잔화, 의도하지 않은 점화, 큰 화염 발생, 고온장소 방치로 인한 파열 또는 폭발 등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예방대책은 어린이 불장난 도구로 이용될 수 없게 조치, 잔화로 인한 화재사례 홍보, 차량 대시보드 위 또는 고온장소 방치의 위험성 홍보, 차량 의자 레일 멈춤 부분의 보호용 합성수지 커버의 개선, 서랍 등에 보관 시 주의사항 홍보, 폐기방법 홍보 등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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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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