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tters related to the right to be forgotten started the dispute Europe to introduce it first when Data Protection Directive established in 1995 proceeded revision. Relating to this, diverse disputes proceed on responding to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internet laws in our nation. Especially as our National Assembly submitted the law regarding the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use and protection of information and amendment of copyright, it is necessary to look into the movement on introduction of law of right to be forgotten closely in detail. EU which attempted the institutionalization for the first time, relating to review of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proposed opinions such as the necessity to define subjects of personal information concretely and specifically and or protection target and balanced consideration on freedom of expression which is constitutional value. In the case of our nation, there was legislation attempt to introduce the regulation but it was limited in the form of fallen effectiveness without concrete and detailed review on internet law. To solve such problems, it is necessary to look into issues and matters to be considered required to accept right to be forgotten closely and discuss possibility of introducing right to be forgotten, conflicts between fundamental rights becoming issue, effect of goal achiev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through the system introduction, and other rational acceptance method.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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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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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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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The technical definition of Blockchain is commonly known 'distributed ledger', however, there is no legal definition for being accepted in worldwide. Therefore, unless legal definitions and concepts of Blockchain are presented, there is a possibility that various legal disputes will occur in the future in Blockchain environ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legal issues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that can be conflicted in Blockchain environment based on domestic Privacy Act and GDPR. The outcomes of this study can prevent various legal disputes and provide solutions that may occur due to the spread of Blockchain. It also suggests the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Privacy Act. Finally, it contributes to activate of Blockchain, industry, in Korea.
주민등록번호는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관행적이고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왔다. 수집된 주민등록번호가 해킹 등의 유출사고로 명의도용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커지자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2011년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을 제한하는 법 제도적 정책을 추진하였다.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어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이 제한되면서 사업자에게 본인확인, 연령확인 등 법률의무의 이행이나 고객의 분쟁조정 등 목적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본인확인수단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자가 입력하지 않으며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인프라를 이용하고 단순한 입력정보의 변경을 통해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정보사회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는 가장 중요한 윤리적 이슈 중 하나이다. 특히 업무특성상 진료를 목적으로 민감한 개인의 의료정보를 수집, 저장 및 처리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 정보 유출시 개인의 사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의료기관 소비자 관점에서 개인의료정보에 대한 일반적인 고객의 염려를 측정하기 위한 개인의료정보 프라이버시 염려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타당도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기초로 개인의료정보 프라이버시 염려 측정도구를 개발하였으며, 개발된 측정도구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측정도구는 국민의 개인의료정보보호에 대한 염려수준 및 관심 영역을 파악하여 적절한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수립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며,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서비스 소비자가 우려하는 해당 의료기관의 개인의료정보보호 문제점 및 그 수준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대책을 도출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This article deals with concept and theory of privacy and personal data on the basis of understanding of this matter, Especially concerns the infringement and protection of privacy and personal data that is violated by new media and electronic commercial transaction through case study and research of literature. The article seek to find out the resolution of legal problems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personal data. The resolution is in other words, that privacy and personal data protection law shall be established as a part of efforts to protect personal data and to activate electronic commercial transactions.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the legal systems of Korea, the European Unio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based on the disclosure principles and processing policies for personal data processing and provides references for seeking improvements in our legal system. Furthermore, this research aims to suggest institutional implications to overcome data transfer limitations in the upcoming digital economy. Findings on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relevant legal systems for disclosing privacy policies in four countries showed that Korea's privacy policy is under the eight principles of privacy proposed by the OECD. However, there are limitations in the current situation where personal information is increasingly transferred overseas due to direct international trade e-commerce. On the other hand, the European Union enacted th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in 2016 and emphasized the transfer of personal information under the Privacy Policy. China also showed differences in the inclusion of required items in its privacy policy based on its values and principles regarding transferring personal information and handling sensitive information. The U.S. CPRA amended §1798.135 of the CCPA to add a section on the processing of sensitive information, requiring companies to disclose how they limit the use of sensitive information and limit the use of such data, thereby strengthening the protection of data providers' rights to sensitive information. Thus, we should review our privacy policies to specify detailed standards for the privacy policy items required by data providers in the era of digital economy and digital commerce. In addition, privacy-related organizations and stakeholders should analyze the legal systems and items related to the principles of personal data disclosure and privacy policies in major countries so that personal data providers can be more conveniently and accurately informed about processing their personal information.
빅데이터 시대의 도래는 산업 발전에 대한 긍정적 시각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및 프라이버시 침해와 관련한 우려 또한 낳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범위를 규정하는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동 '가이드라인(안)'은 산업 진흥에 목적을 두고 있어, 기존 "개인정보보호법"과 충돌하는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정보주체의 인권이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제정을 강력히 반대하며, 결국 개인정보위원회는 최근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 '가이드라인(안)'의 한계점을 분석하고, 국내 외 관련 법률을 검토하여, 개인정보보호를 통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기업들이 빅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정비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최근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비용절감, 전문성을 통한 업무효율성의 증대 및 서비스 품질 개선 등의 다양한 목적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듯,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위탁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수탁사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과 노력 또한 당연히 증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취지에 기반하여 개인정보 위수탁 업무 진행 시 수탁사를 위한 효율적인 관리방안 뿐만 아니라, 위탁사가 위수탁 업무 전반에 걸쳐 개인정보보호 프레임웍을 정립하고 이를 토대로 수탁 업체 선정 및 계약 단계에서부터 위수탁 업무 운영 및 관리, 위수탁 업무 계약 해지 및 종료에 이르는 각 단계에서 고려해야할 개인정보보호 요건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e - commerce technology characteristics and personal values on purchasing behavior by information security importance.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study that examined the university students in 2006 and 2016 are as follows. First, personal value is centered on personal values, such as self - esteem and self - esteem in 2006. In 2016, however, personal values such as self - fulfillment and personal relationship with others are important. Transactional ease and product service serve as the main value of the fun and pleasure of life, but the sense of accomplishment as the core value of information protection. Second, the technical characteristics of e-commerce are as follows. In terms of ease of transaction and product service, technology characteristics are simplified and directly effected over time. On the other hand, information protection works very closely with individual value, There was a strong tendency to enjoy benefits. Especially in 2006, if you want to enjoy transactional convenience through transaction information security or benefit from product service, it has been changed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information security through payment in 2016.
인터넷의 발전에 따라 개인정보를 활용한 온라인 상호작용이 활발해지며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허가되지 않은 접근으로부터 발생한 개인정보 침해는 개인에게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불러올 수 있으며, 침해 피해자의 주변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공격도 가능하다.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블록체인을 활용한 보안 기법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블록체인을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BaaS(Blockchain as a Service)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미들웨어와 IAM(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서비스를 활용한 시스템을 제안했다. 미들웨어는 IAM 역할 및 정책이 적용된 서버에서 운영되며 사용자를 인증하고, 접근 권한을 파악하여 정상 사용자인 경우에만 클라우드에 존재하는 블록체인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 제어를 수행한다. 또한, 제안한 개인정보 보호 기법이 시스템에 주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세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소요 시간과 사용자 수별 응답 시간을 측정하고, 제안 기법과 블록체인을 활용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연구를 아이디어, 블록체인 유형, 인증, 기밀성 등과 같은 보안 특성 기준으로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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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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