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가 발생하면 항상 피해자와 가해자가 존재한다. 가해자인 범죄자는 사건의 초기 수사단계에서는 피의자로서, 기소가 된 후에는 피고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보장된 많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나 그 가족은 범죄의 실질적 피해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부여된 권리는 피의자나 피고인에 비하여 너무 초라한 형편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최근 한국의 형사사법에서도 ‘범죄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이 중요한 명제로 취급되고 있으며, 경찰${\cdot}$검찰${\cdot}$법원 등 유관기관에서도 피해자보호를 위한 개선방안들을 마련하여 발표하고 있다. 한국의 피해자보호와 관련한 법률은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피해자보호와 관련한 기본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 ${\lceil}$범죄피해자보호법${\rceil}$ 이 제정${\cdot}$시행되면서 피해자보호에 관한 기본적 틀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자보호와 관련한 법률들을 실질적으로 집행${\cdot}$실행하기 위한 인적${\cdot}$물적 요건들이 충분히 구비되지 못해 사문화될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피해자보호와 관련한 법률들이 더욱 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개정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개인정보 보호법은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에 개인정보처리자는 과학적 연구, 통계작성,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을 위해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의 후속 조치로 의료 분야의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다룬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다. 가이드라인은 보건의료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해석과 사례를 규정함으로써 수범자들에게 실천적인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가이드라인은 가명정보 활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데이터 심의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이드라인은 보건의료 데이터 보상 체계를 구축하고, 취약 연구대상자의 권리 보호 강화가 요구된다. 아울러 가이드라인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의료법과의 부정합성을 정비할 필요도 있다. 본 연구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의 안전한 환경 조성은 물론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우주법과 해양법은 모두 국제법에 속하며 주권에 종속되거나 종속되지 않는 지리적 분야를 다루는 학문이다. 이 두 분야는 운송, 과학탐사. 자원개발, 국가방위와 관련되어 발달해 왔다. 우선 20세기 초반에 해양법이 먼저 발달하고 그 다음 20세기 후반에 항공법과 우주법이 발달되었다. 이 논문은 우주법과 해양법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관하여 비교법적인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특히 여러 비교적 요소 중에서 법적 지위와 자원탐사와 개발 그리고 환경적 측면에서 비교하였다. 첫째, 우주와 해양의 법적 지위를 비교하면 두 영역 모두 비전유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데, 우주법에서 보면 우주를 마치 공해(公海)와 같이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하여 사용 수익이 가능하나 점유할 수 없다는 원칙을 내포하는 국제법상 '국제공역'(國際公域, res extra commercium)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1967년 우주조약은 동 조약 이전의 국제관습법 상 외기권 우주를 국제공역으로 보고 천체를 무주지(res nullius)의 상태로 보아왔던 입장을 우주와 천체 전부를 국제공역화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둘째, 두 영역의 자원의 탐사 및 개발의 측면에서 비교하면 1979년 달조약과 1982년 해양법협약의 심해저개발을 비교할 수 있다. 이 두 영역은 조약상 인류공동유산으로 선언되었는데, 1979년 달조약 제11조에 명시된 '달의 천연자원의 개발이 가능해질'(exploitation of the natural resources of the Moon is about to become feasible)시기에 국제제도를 수립해야 한다는 규정은 국제제도의 수립 전에는 자원개발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하는가? 해양법에서 1982년 해양법협약이 제정되기 전 심해저자원과 해상(海床)의 자원개발을 금지하는 '개발유예'(moratorium)에 관한 UN총회의 결의 2574가 채택 되어 심해저의 국제제도가 조약으로 확정되기 까지는 심해저 자원의 탐사 및 개발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선언을 한 것과 비교한다면 달조약도 그러한가? 달 조약의 제정과정을 살펴보면 국제제도의 수립 전에 달과 다른 천체의 천연자원에 대한 개발유예는 예정되지 않았다고 해석해야 된다. 그러나 이것은 그와 같은 개발에 어떠한 제한이나 한계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달과 다른 천체는 인류공동유산영역이므로 모든 개발가는 그들이 인류공동유산인 천연자원을 개발하고 있음을 명심할 것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환경보호에 관한 두 영역의 접근법을 살펴보면 해양의 경우 환경보전을 위한 법제정이 활발한 반면 우주의 경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우주환경을 다루는 법문서는 아직 제정되지 못한것이 현실이다. 결론적으로 이 두 영역의 비교법적 접근법이 주는 의미는 두 영역이 서로 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면도 발견되고, 그 연구방법이 유사하므로 먼저 발달한 해양법 모델을 통해서 우주법의 발전가능성을 진단해 보고 상호 보완적 연구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consumer policy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on the basis of regulations and laws in the developed countries. From this study, implications for the protection consumer privacy are discussed as follows. First, Consumer education is needed to enhance consumers'knowledge on their privacy right and this should be done not only by private consumer organization but also by businesses. Second, Businesses should realize ethical responsibilities of consumers'privacy right when they use personal information by databasemarketing. Finally, Government should establish a privacy law concerning both public and private sectors.
The COVID-19 pandemic has resulted in movement restrictions being instituted globally and the cessation of work at many workplaces. However, during this period, essential services such as healthcare, law enforcement, and critical production and supply chain operations have been required to continue to function. In Singapore, measures were put in place to protect the workers from infection at the workplace, as well as to preserve the operational capability of the essential service in a COVID-19 pandemic environment. This paper critically analyses the measures that were implemented and discusses the extension to broader general industry.
항공운송이 증대되면서 항공지연이 발생할 수 밖에 없고 그로 인해 항공소비자들의 피해도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토교통부 고시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마련하고 항공소비자의 보호를 꾀하고 있지만, 항공지연에 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다만 이 기준에서는 이동지역지연(타막 딜레이)에 대한 사항만을 규정해놓았는데, 이 기준은 고시에 불과했다. 법률의 위임을 받은 행정규칙이나 강제성 있는 법률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타막 딜레이 관한 내용이 항공사업법 제61조의2[이동지역에서 지연 금지 등]로 신설되어, 2020년 5월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동지역내에서 항공운송사업자의 지연이 강제성을 가진 규제대상이 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항공지연과 관련한 항공소비자들의 보호에 있어서 재판을 통한 민사적 해결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고찰하였다. 또한 항공소비자의 보호법리가 공법적 차원에서 소비자보호권이 헌법상 기본권이 되는지에 관한 사항과 국가기관이 소비자보호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지에 관해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의 Tarmac Delay Rule과 비교하며 연방행정규칙으로 작용하는 Tarmac Delay Rule의 시행효과와 강제집행조치들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어 Biscone 사건을 통해 미국법원의 Tarmac Delay에 대한 승객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인정되기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법원은 연방규칙상 Tarmac Delay Ruel에 따라 항공사를 제재하면 된다고 보았다.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재판을 통해 지연으로 인한 항공소비자의 손해를 구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파악하고, 우리나라가 새롭게 시행하는 [이동지역에서 지연금지]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벌칙 규정의 강화 및 나아가 항공소비자보호를 위해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에 항공교통이용자보호 규정을 신설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공공저작물은 국민의 세금에 의해 작성된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민간의 무상의 자유로운 접근 및 이용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저작권 처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저작물의 법적 개념과 공공기관의 개념 및 범위에 대해 검토하였다. 공공저작물의 저작권 보호를 제한하는 입법사례로 미국, 영국 및 독일의 저작권법 관련 규정과 최근에 입법 예고된 개정안들을 분석하였고, 이어서 공공저작물과 관련한 국내 현행 저작권법상의 저작권 보호의 제한 규정 및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을 상세히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도서관에서의 공공저작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저작권 제한을 큰 폭으로 확대하는 법률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모든 형태의 임상시험은 시험 자체가 불확실하며, 리스크가 다양하므로 피험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완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임상시험에 관한 법률은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에서 일정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는 '의약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법목적에 비추어 피험자 보호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더 나아가 미성년 피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은 약사법 등에서 직접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소아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 평가 가이드라인'이나 '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 등에서 일정 부분 규율하고 있으나 이는 법적 효력이 없는 권고사항이라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다. 미성년자 대상 임상시험에 대한 법흠결 문제는 인체침습의 정도 면에서 통상적인 의료행위의 경우보다 강한 장기이식법상의 미성년자 취급제도와 기타 외국법상의 미성년자 임상시험 제도를 검토함으로서 입법적 해결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현행법 체계상 약사법, 의료기기법 기타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임상시험 규율체계를 이른바 "피험자보호법"이라는 법률제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스포츠 경기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 법제는 경기주최자의 재산적 이익을 지식재산권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프랑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도 경기주최자의 지식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경기주최자의 재산적 이익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는 현행 법제에서 찾아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불법행위법, 부정경쟁방지법이 제시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법제가 타인의 투자와 노력에 무임편승해서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규제함으로써 경기주최자의 재산적 이익의 보호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식재산권법의 보호범주 밖에 있는 스포츠 경기와 이와 관련된 정보는 '공공의 영역'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경기주최자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입법을 통해 경기주최자의 지식재산권을 창설하는 것이 경기주최자의 재산적 이익을 충실하게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관람 스포츠 산업이 활성화 된 국가에서도 경기주최자의 지식재산권 도입에 대하여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식재산권분야는 시장의 국제화로 인하여 국제적 동향이 상당히 중요하며,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제적 추세를 반영한 경기주최자의 지식재산권 도입을 위한 논의가 이어졌으면 한다.
정보를 공유하는데 중요한 매체로 인터넷이 활용되면서, 사용자들은 온라인 공간에서 자신의 정보를 포함한 수많은 정보를 생산하고 공유하고 있다. 온라인 상에서 개인정보를 공유하면서 사회적인 관계의 강도를 강화시키는 등 여러 이점이 있다. 하지만 이면에는 이렇게 공유된 정보가 오용되는 경우 개인정보 침해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기도 한다. 비록 많은 기업과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개인정보를 이용해 사이버 범죄나 해킹이 되는 경우를 완벽히 방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개인정보보호는 기업과 정부의 역할의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사용자의 개인 관점에서 개인정보보호 행동에 대한 연구는 미약하며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가진다. 본 연구는 인터넷 사용자의 개인정보보호 행동과 온라인의 환경적 요인간의 영향 관계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보호를 위한 정보보호 기술을 수용 행동에 초점을 맞춘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상의 사용자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행동은 정부의 개인정보보호 법률과 정 방향의 영향 관계를 가진다. 또한 만약 사용자가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익명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행동에 정 방향의 영향 관계를 가진다. 더 자세한 결과와 공헌도는 본 논문에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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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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