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roportionality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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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수가제도의 헌법적 한계와 정액수가제의 위헌성 -헌법재판소 2020. 4. 23. 선고 2017헌마103 결정을 중심으로- (Constitutional Limits of the Medical Fee Payment System and the Unconstitutionality of Fixed Payment System)

  • 현두륜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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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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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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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의료보장제도에서 진료수가는 의료보장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진료수가의 결정방식에 관하여 계약제를 채택하였고, 그 계약의 내용은 상대가치점수에 대한 점수당 단가를 정하는 것이다. 그에 따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은 매년마다 물가상승이나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조정된다. 반면, 의료급여의 경우, 의료급여법에서는 진료수가의 결정방식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모든 사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위임하고 있다. 그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2001년부터 혈액투석 치료에 관하여 정액수가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혈액투석 정액수가제에 대해서 2017년 헌법소원이 제기되었고, 헌법재판소는 2020년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 글에서는, 위 헌법소원 사건을 중심으로 진료수가제도의 의미와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헌법적 한계로 3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그 원칙의 첫째는 법률유보의 원칙, 둘째는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셋째는 비례의 원칙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검토해 보면, 혈액투석 정액수가제는 상당히 위헌적인 제도로 판단된다.

국제투자분쟁에서 공정·공평 대우에 관한 ICSID 중재사례 연구 - 외국인투자자의 정당한 기대 보호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CSID Arbitration Cases for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under International Investment Disputes - Focusing on the Protection of the Investor's Legitimate Expectations -)

  • 황지현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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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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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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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In determining the content of the FET standard, the tribunals stated protection of investor's legitimate expectations, due process and denial of justice, transparency, discrimination and arbitrariness, good faith, etc. The most major elements of the FET standard is the protection of the investor's legitimate and reasonable expectation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hether it is possible to what the expectations of investors are protected as legitimate and it is formed under any circumstances. If host state frustrate investor's legitimate expectations, it found a breach of the FET. The host state's specific assurance may reinforce investor's expectations, but such explicit statement is not always necessary. The host state must preserve a stable environment for investments. However, It must not be understood as the inalterability of the host state's legal framework. It implies that the host state's subsequent changes should be made consistently and predictably. The host state is entitled to exercise a reasonable regulatory authority to respond to changing circumstances in the public purpose. Therefore, whether the violation FET shall be determined through a balanced against the investor's legitimate expectations and the host state's reasonable regulatory exercise in the public interest. And investor should keep in mind that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s applied unless host state provides stabilization clause or similar commitments to investor. Also host state should establish the basis of an argument about reasonable regulatory authority for public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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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Zone Automobile Accidents in Republic of Korea: Comparative Law Analysis on Criminal Responsibility of the Driver

  • Byung-Woon Lyou
    • 자동차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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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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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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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In 2019, a child died by a school zone traffic accident in Asan, Chungcheongnam-do, the Republic of Korea. Just after the accident, under the name of the "Minsik Law", the Road Traffic Act and the Specific Crime Aggravated Punishment Act were partially revised and went into effect in Korea on March 25, 2020. The new Korean law providing for harsh penalties is designed to reduce automobile accidents in school zones. However, the penalties under the new law seems to be unconstitutionally and unduly harsh. Under the new law, a negligent driver who kills a child at a school zone could be sentenced to indefinite imprisonment, or imprisonment for 3 years or more.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a negligent driver at a school zone is the same as serious intentional felonies such as rape, robbery, abandonment resulting in death. Also, even in the case of a school zone accident, if an accident driver complies with the speed limit and other traffic laws and it is impossible to avoid the accident, the driver should not be punished. So, in order to meet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e new Korean law should be revised again. In order to find out the appropriate level and punishment method for drivers who cause accidents in school zones, this thesis will compare and analyze the laws of Korea with those of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Japan. This paper also reviews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February 2023 that the "Minsik Law" was constitutional. Based on these analyses, this thesis seeks the direction and amendments to properly revise Korean law. In addition, this thesis is intended to present exemplary measures to improve the school zone safety.

한국 관세법상 가산세에 관한 연구 - 행정형벌 병과와 중가산세 조항의 위헌 여부 등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enalty Tax under the Korean Customs Act-Focusing on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Adminstrative Penalty Imposed together and Heavy Penalty Tax)

  • 박민규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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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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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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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This paper analyzes the penalty tax system under the Customs Act of Korea and examines whether the penalty tax provision violate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when imposed on a person who does not made import declaration intentionally or travelers who has not been made an import declaration of their carry-on items. It examines the provisions that adopt a penalty tax as a means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the customs law. In relation to penalty tax, the case studies of the Supreme Court and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are analyzed by major issues such as the legal nature of the penalty tax, whether the penalty tax is unconstitutional, and the reasons for exemption from the penalty tax. There is no reasonable basis for the high penalty tax imposed on travelers' carry-on items for which import declaration has not been made. It is necessary to unify the penalty tax imposed when an import declaration is not made and the penalty tax on traveler's carry-on item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limit on penalty tax and to create new regulations to exempt or reduce penalty tax when punished by administrative punishment to avoid double jeopardy. It is necessary to effectively secure the effectiveness of the Customs Act by converting the penalty tax into civil penalty that does not presuppose the faithful and accurate performance of tax obligations by the taxpayer. The government revised the penalty tax system in the Customs Act in 2019, but there are still many types of penalty tax and there are elements that are unconstitutional. It seems that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lower the burden on the people by improving the system for the penalty tax system.

분만관련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에 있어 분담금부과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5헌가13 사건을 중심으로- (A Study on Imposing Contribution in the Compensation for Uncontrollable Medical Malpractice during Delivery)

  • 범경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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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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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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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라 한다)에서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만 중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 국가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피해자에게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의료분쟁조정법 제46조). 지금까지 의료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통해서만 피해회복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한다면 획기적인 법률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의료사고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30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가 부담하고 있는 바(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제21조), 이 분담금 부과 조항이 분만 과정에서의 산모·신생아 사망 등의 사고가 의사의 과실이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했음에도, 의사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닌지 문제가 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분담금 부과와 관련한 의료분쟁조정법법 제46조 제3항 중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범위' 및 '보상재원의 분담비율' 부분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5헌가13 결정,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결정에서는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의하여만 판단하였으나, 본고에서는 실질적인 판단도 가미하였다. 이 사건 분담금운 과잉금지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점을 논증하였다. 불가항력 의료보상제도의 분담금 부과가 민사책임의 중요 원칙인 과실책임원칙에 거스르는 측면이 존재한다. 그러나 의료사고보상사업은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국가정책으로 합리성이 있으며, 동시에 의료분쟁의 조기종결 효과로 의료계 역시 이익을 얻는 측면이 분명 존재한다. 분담금의 납부를 통한 보상재원의 확충은 이러한 의료사고보상제도를 빠르게 정착시킴으로서 분만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피해자의 고통과 오해를 경감시키고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파치올리 부기론의 특성에 관한 고찰 (The characteristics of Pacioli's Bookkeeping)

  • 윤석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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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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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7-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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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산술${\cdot}$기하${\cdot}$비 및 비례총람(Summa de Arithmetica${\cdot}$Geometria${\cdot}$Proportioni et Proportionalita, 이하 Summa)의 혼다 코우이찌(본전경일, 1975) 번역본을 참고로 파치올리 부기론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파치올리 부기론이 생성된 시대 상황으로 Summa는 상업상 필요에 따라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파치올리는 그가 기술한 절차 중 어떤 것도 자기가 창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그가 당시의 부기지도서를 참고로 하여 집필한 것은 거의 틀림없는 일이다. 파치올리는 다만 복사인에 불과한 것이 된다. 파치올리 부기론의 특성은 종교적 문구의 사용. 재산목록의 사용, 일일거래내역서 작성. 연도 말의 손익계정 작성, 계정 마감전 장부의 검증, 시산표 작성, 장부에 기호를 붙이는 것, 본지점계정의 사용, 출장계정의 사용, 판매수탁계정의 사용, 관세관련계정의 사용, 유동성배열법, 저가주의 평가, 관청에 의한 장부 인증, 매년 결산 실시, 괘선식 장부 사용 등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오늘날 사용하는 회계기법의 기초를 제공해준 중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으며, 이것은 회계실무에 영향을 주었고 회계이론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결론적으로 파치올리 부기론은 복식부기 발생 당시의 부기책으로서는 대단히 뛰어난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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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공간에서의 무기배치와 사용의 법적 지위 (Legal Status of Space Weaponization)

  • 신홍균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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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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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7-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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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주자산의 보호가 우주공간의 군사적 이용의 정당성 논거로서 등장하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우주자산의 보호를 위해서는 적대적 세력의 공격에 대한 방어만이 아니라 대응하고 차단해야한다는 정책이 공식화되었다. 이에 우주의 군사적 이용이 평화적 목적을 위한 정찰이나 통신만이 아니라 적대적 세력의 우주자산의 파괴 등의 공격적 목적을 위한 이용으로 바뀌고 있다. 우주공간에서의 공격을 상정하는 무기배치와 사용은 일방에 의한 공격만이 아니라 상대방 교전 당사자의 대응을 전제로 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UN 등에서의 국제적 논의를 통해서 우주공간에 무기의 배치를 통제하려는 노력으로 대응하고 있다. UN헌장에 따른 무력사용의 금지의 측면에서 살펴 볼 때에, 우주공간에 무기의 배치는 무기의 사용 이전에 무력사용을 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당한 무력의 위협이 아닐 수 있다. 우주공간에서의 전투는 공역에서의 전투의 단순한 연장이 아니라는 점에서 전쟁법 규범의 시각에서 공역에서의 전투와 다르다. 지상에서의 전투에 사용되는 하나의 공간으로서의 공역이 이해되고 공역에서의 전투에 대한 규율 논리가 인정되어 왔다면, 우주공간은 그렇지 않다. 또한 우주공간에서의 전투는 전투원이 현장에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 상당히 멀리 위치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그래서 기존의 전쟁법 규범의 패러다임만으로는 규율하기에 부족하다. 우주공간에서의 전투는 상대방이 위치한 공간만을 황폐화시킬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우주 폐기물 문제가 그것이다. 제한전쟁론의 측면에서 볼 때에, 우주공간에서의 전투를 과거 중세유럽에서의 single war와 같이 부수적 피해가 크지 않으므로, 그런 의미에서의 제한전쟁으로 수행하는 경우이다. 이는 우주공간에서의 전쟁의 결과에 교전국이 지상전을 수행하지 않고서도 승복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가 "허용되는 중간상태"에 가장 가까운 형태라고 판단된다. 이 경우에도 비례의 원칙 및 무차별금지원칙을 위반한다면, 위법한 전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주공간에서의 무기 배치와 사용의 법적 지위는 국가들의 정책 변화와 무기체계의 발전에 따라서 국가들이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에 관한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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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의 격리명령의 실행과 한계에 관하여 (The Implementation and limits of Involuntary Detention of the Tuberculosis Prevention Act)

  • 김장한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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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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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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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일반적으로 결핵은 기침, 대화, 노래 부르기와 같은 일상적인 생활에서 전파되는데, 전염성 결핵 환자는 1년 동안 10명 이상의 사람을 감염시킨다고 한다. 우리 사회로부터 결핵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전염원이 되고 있는 결핵 환자에 대한 치료와 관리가 필수적이며, 의료진의 치료 지시에 불응하는 환자는 본인의 건강과 공중 보건 측면에서 큰 문제가 된다. 일차적으로는 결핵균을 외부로 배출하는 결핵 감염 환자가 문제이지만, 이차적으로는 치료에 의하여 감염성이 일시적으로 없어진 경우라도, 지속적인 치료를 받지 않으면, 예컨대 결핵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결핵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은 결핵 환자라면, 치료 불응이 개인과 공중보건에 잠재적 위험이 될 수 있다. 결핵 환자가 의료진의 치료 지시 또는 권유에 불응한다면, 의료적 조치는 공적인 강제력과 결합하게 된다. 결핵은 환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중보건에 위해를 일으키는 감염병이기 때문에, 환자의 치료 거부권은 공공복리를 위한 기본권 제한 사유(헌법 제37조 제2항)가 되는 것이다. 다만 환자에 대하여 강제력을 부가하는 경우에도, 시행하고자 하는 강제의 방법에 따라 기본권의 제한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강제 구금과 같은 신체의 자유에 대한 강한 제한을 시행하기 이전에, 약한 정도의 제한이 가해지는 직접복약확인치료(Directly Observed Therapy, DOT)와 같이 환자가 자신이 약을 복용하는 것을 약속하고, 직접 의료진이 확인함으로써, 치료 순응도를 확인하고 환자의 자유를 좀 더 보장하는 것이 강제 구금과 같은 강한 기본권 제한 방법보다 좋을 것이라는 점은 일응 타당하다. DOT 치료에 대하여 순응하지 않거나, 기존에 환자가 보여 주었던 태도에 비추어 치료에 불순응할 것으로 강하게 예측되는 경우라면, 의료진은 환자를 강제 구금하고 치료하는 방법을 취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결핵 예방법은 강제 구금과 관련하여, 두 단계의 명령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입원명령제도(결핵예방법 제15조)이고, 둘째는 격리명령제도(결핵명령법 제15조의2)이다. 본 논문에서는 강제 구금 명령에서 가장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심한 격리 명령을 분석하는 것인데, 이를 위하여 입원명령과 격리 명령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치료 불순응 결핵 환자에 대한 강제 조치로서 격리 명령 제도의 실행 방안과 실행에 있어서 법적 한계를 다루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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