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일부 항해사들은 해운산업의 어려운 취업환경을 극복하고, 직업선택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승선경력을 기반으로 국내외 교육기관에서 DP운항사 교육을 이수하여 직종을 전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해양플랜트 서비스 산업이 활성화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동 분야로 진출하고자 하는 항해사들은 어렵게 자격취득을 위한 실습을 마치고 대부분 해외선사로 진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P운항사로 취업을 희망하는 항해사들은 경력을 중시하는 해외 해양플랜트 기업의 보수적인 채용 절차, 비영어권 출신자의 언어사용의 한계, 다문화 승선생활의 어려움, 필수 직무요건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부족 등의 이유로 구직 단계에서 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DP운항사가 갖추어야 할 직무능력 및 자격 요건을 분석하여 국가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능력 수준을 제시하고 있는 NCS 표준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DP운항사 전문인력양성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로서, DP운항사의 직무 분류, 직무능력표준 및 경력개발경로를 제시하였고, DP운항사 양성 활성화 방안으로서 DP 실습선박의 공동 활용, DP 전문 교원 양성 및 정부주도 NCS 수출모델을 제안하였다.
조경분야의 자격 체계는 최근 몇 년 사이 정부 및 지자체들의 지대한 관심, 타 분야의 견제, 건설업계의 내 외부 문제점 등 다양한 인자들에 의하여 위협 받고 있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기술발전수준에 뒤떨어지지 않는 자격 본연의 기능을 확보함으로써 자격의 현장성 활용성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기술자격 분야에서 조경관련 자격의 신인도 및 위상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국가기술자격을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도록, 그리고 기술변화를 제대로 반영하도록 '조경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의 틀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본 연구는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선행 연구로 국가기술자격의 현장성 및 통용성 제고, 그리고 자격종목 간 중복성 제거를 위한 '국가기술자격의 틀 재설계' 방법으로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활용, 조경 분야 자격종목 재설계 방안을 도출하여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국가직무능력표준과 조경 분야 자격종목의 출제내용을 상호비교 분석하여 현행 조경 분야 자격종목이 표준화된 기준에 제대로 설계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조경 분야의 현행 체계에서 조경기능장 종목을 신설하고, 동시에 기능사 등급을 세분화하여 조경식재과 조경시설물 기능사 자격증 종목을 분리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연구 과정에서 자격 등급별 검정해야 할 능력단위들을 제시함으로, 향후 국가기술자격의 출제기준 및 관련 대학의 교과과정 프로그램을 구성시 기초자료로 제공되어 활용될 것이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find out how laws related to the nursing profession can be improved by analyzing the rules and regulations concerning nursing. Furthermore, to help settle legal matters in the process of doing nursing work. The data used for the study are the Health and Medical Act, the Maternal and Child Health Act, the School Health Act, the Special Act for Health and Medical Service in Rural Areas, the Industrial Health & Safety Act and the Notice on Nursing Professional Courses analyzed by age and content.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 First, basic nursing practice includes 'nursing care for recuperation and assistance in medical treatment and in special areas including the pre-vention of disease, maintenance of health, control of environment, and other therapeutic activities. It is suggested that the phrase 'assistance in medical treatment' should be eliminated as it limits the basic nursing practice to the assistance of the medical treatment. Second, Article 56 of the Health & Medical Act prescribes a special nurse but it does not prescribe a specific job. Accordingly, the new provison concerning the specific jobs of a special nurse should be added or a job guide should be inseated. Third, it is prescribed that those who have completed the training course after obtaining a license are qualified to be a midwife, a special nurse and a nurse practitioner working in special areas. However, school nurses, occupational health nurses and maternal and health workers are required to obtain a nurse license, but not to take an additional training course. Nurses working in special areas should be legally recognized as nurse specialists. The regulations to control various qualification standards consistently should be established. Fourth, the qualifications and types of nurses by area prescribed by Article 54 of the Health and Medical Act are not consistent with those of special nurses as recognized by affiliated organizations of the Korean Nurse Association and some hospitals. Accordingly, the qualifications and types of special nurses should be adjusted in consideration of special nurses. Fifth, as Article 16, Paragraph 2 of the Health and Medical Act does not prescribe the type and scope of first - aid treatment that nurses can provide, the first-aid treatment of nurses might be considered as an unlicensed practice. The specific regulations regarding these matters should be established. Sixth, the contents of the nursing record, which are prescribed by Article 21 of the Health and Medical Act as a duty, include 1) matters concerning body temperature, pulse, breath and blood pressure 2) matters concerning drug prescription 3) matters concerning input and output 4) matters concerning the treatment and nursing care (Article 17 of the Enforcement Regulations, Health and Medical Act). However, these matters are limited to basic nursing care and assistance in medical treatment. The new recording methods on nursing process are suggested to be adopted legally. Seventh, the prescription right entrusted to nurses which are prescribed by the School Health Act, the Special Act on Health and Medical Service for Rural Areas, and the Industrial Health and Safety Act are not consistent with the rights of nurses as prescribed by the Health and Medical Act. New regulations prescribing the partial right for medical treatment entrusted to nurses in consideration of the restraint of time and place in emergency situations should be established.
본 연구에서는 타 산업의 국가자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한 무대예술분야 국가자격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개선점을 도출하는 것에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 무대예술기술 분야의 주요 쟁점 및 발전 방안에 대한 모색을 시도였으며, 무대예술전문인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본 제도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본 제도가 공연장, 그중에서도 대형 공공 공연장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운영상의 문제로 비전문적 운영 주체의 문제와 연 1회, 서울 만이라는 검정 횟수, 장소 등의 비편의성에 대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업계의 실질적 요구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파악하였으며 그에 대한 나름의 해결책을 모색해보았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제도가 공연장 중심 운영에서 공연 중심의 제도 운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모든 공연에 자격 취득 전문가들의 참여를 확대시켜 제도의 근본적 목적인 공연의 질적 향상과 전문가들의 처우확대에 실질적인 기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자격 취득 절차와 방법에 있어 응시자들의 편의성을 확대하는 방법 또한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dental hygienists' opinions on health promotion projects in public health and their needs for specialized education in the projects, so that it could help prepare specialized education program required for health promotion projects in the future. To meet the goals, total 364 dental hygienists working in public health were asked to join a questionnaire survey via e-mail in September 2007 for data analysis. As a result, this analysis came to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it was found that 29.9% of total respondents took in charge of health promotion projects, and 26.9% respondents considered it very necessary to be responsible for the health promotion projects(56.0% considered it necessary). Almost half respondents considered nonsmoking assistance most desirable task(48.4%) and foremost demanded(50.5%) out of all current health promotion projects, 39.8%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y could carry on health promotion task, if assigned, after completing occupational training course. Second, it was found that 39.3% respondents acquired other licenses and qualifications than certificate of registered dental hygienist, and their medical licenses or qualifications included certificate of nursing assistant(18.7%) and certificate of social worker(11.8%) by category. Third, in terms of opinions on possible ways to facilitate health promotion projects, it was found that over half respondents considered it recommended to step up specialized education(56.9%) and prepare legal basis and administrative system(53.6%). Notably, 90.7% respondents considered it necessary to step up specialized education in health promotion. Fourth, in terms of opinions on participation in health promotion projects, it was found that almost half respondents(49.7%) considered it necessary and very positive for extending dental hygienists' works in the future. Moreover, in terms of reasons for sum positive answers, it was found that many respondents considered it helpful for appointment(41.8%) and contributing to capability development and job satisfaction(44.5%). In terms of opinions that sud, participation would be unnecessary, 29.7% respondents thought that nothing would be changed in their dental health projects even with reduced number of public health dentists, and 31.3% respondents thought that dental hygienists are professional manpower responsible only for dental health works. Finally, in terms of on-the-job training(OJT) related to health promotion, it was found that 92.9% respondents desired for OJT. In terms of experiences in OJT, 79.9%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y never joined OJT course. In other words, only 20.1% respondents joined OJT courses for health promotion task, such as nonsmoking assistance(8.8%), health promotion FMTP training(2.2%), exercises(1.4%) and nutrition(0.6%).
선박안전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7조의2에 따르면 정부대행검사기관 선박검사원은 일반적으로 특정분야의 학력과 경력을 가지고 있거나 국가기술자격법상 면허를 취득해야 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해사 고등학교 졸업생 및 해기사 단기양성과정 이수생의 경우 수·해양계 및 조선관련 학과를 졸업하지 않아 선박검사원 자격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국, 미국, 캐나다 등 주요 해운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은 규정이 없이 IACS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선박안전법에서 선박검사원의 자격 요건을 삭제하였다. 특히, IMO 및 IACS의 선박검사원 자격기준은 공학 또는 자연 과학 분야와 관련하여 고등교육기관에서 최소 2년 이상의 과정을 이수; 또는 해상 또는 해사 교육기관에서 자격을 취득하고 자격 있는 선박 사관으로 승선한 경력이 있는 경우; 그리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영어실력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7조에 따라 학력제한을 금지하고 있는 점, 영국 및 일본의 선박검사관 응시자격에 학력제한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해사 고등학교 졸업생의 경우 충분한 승선경력 및 교육훈련을 쌓는다면 선박검사원 응시자격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해기사 단기양성기관의 수료생의 경우 입학자격이 전문학사 이상의(3급 면허 취득학생의 경우) 학력을 보유하도록 되어 있고, 수료 후 일정한 승선경력을 갖추게 되므로 선박검사원 응시자격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대의학으로 아직 정복 하지 못한 암 질환에 대하여 치료행위 중 하나인 방사선치료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직군에 대한 행위의 정당성과 적정 인력에 대하여 분석 하였다. 방사선종양학과(치료방사선과)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의학물리사의 역할이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준 면허행위임에 틀림없으나 그 행위의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 현행 법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국외 의학물리사의 인증자격 및 시험 등 제도를 조사하여 국내 규정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더불어 의학물리사 행위가 위법성이 내재된 분야중 하나이기에 그 위법성을 조각할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의료법"과 "원자력안전법","의료분야의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에 따라 재해석 하였다. 결론적으로 "의료법"과 "의료분야의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에 합치되는 자격으로 인정하여, 증가하고 있는 방사선치료행위와 방사선 피폭의 안전관리에 대처해야 함이 타당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사서 유형 중 최근 웰빙 및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그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건강정보전문사서의 역할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즉 구인구직사이트 분석을 기반으로 건강정보전문사서가 갖추어야 할 학력, 경력, 수행할 직무 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건강정보전문사서의 명칭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공공도서관에는 건강정보 전문사서, 병원도서관 및 의학도서관에는 의학전문사서의 명칭이 적합하다고 본다. 둘째, 건강정보전문사서는 석사 이상의 문헌정보학 교육 경력 및 학사 이상의 건강관련 교육 경력이 요구된다. 셋째, 적어도 2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이 요구되며 특히 건강정보서비스 경험이 요구된다. 넷째, 뛰어난 커뮤니케이션 능력 및 대인관계능력이 요구되며, 특히 건강관련 정보자원에 대한 높은 지식이 요구된다. 다섯째, 수행해야 할 주요 직무는 도서관운영업무, 교육업무, 연구업무, 정보자원의 접근과 공유업무, 장서관리 업무, 정보관리기술업무, 지지활동 등이 있다.
남한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1990년대 중반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최근에는 그 수가 2만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자립 자활의지를 갖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이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을 국가기술자격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위하여 자격시행 전문가, 교육훈련 전문가, 자격 연구자 및 정부기관 전문가 70명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에 따라 현행 북한자격 인정 제도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자격인정 절차에 소관부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자격인정 방법에 경력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In a rapidly changing Korean society, the role of home economics in ideological education and practical professionalism is faced to be reset. In this article the author reviews home economics and career opportunities. the following issues were discussed in detail : 1. Home Economics and Occupation ; a) As professionals in the field of home economics, job applicants must carry their message in person to potential employers. Employers must be taught that persons with home economics degrees have the capabilities and qualifications to fill a variety of positions. b) In may of 1977, Vocational Education Coalition was established by Americ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AHEA), American Vocational Association, and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This coalition defined the vocational education as occupation of homemaking and paid employment in home economics occupations for women and men. 2. Home Economics in business: Twelve percent of the total membership of the AHEA is affiliated with the home economics in business section. A professional management consultant, Dr. strain's viewpoint and corning Glass Work's case about business value in the home economics were summarized; a) Why a business employs a home economist. b) Why a business does not employ a home economist. c) Enhancing the home economist's value. d) Home economist's roles in corning Glass works. 3. Creating a Career: a) Mrs. Maineri's story. b) Family financial counselors. c) Home economist and displaced homemaker. d) Job opportunities in international services. Since the role of home economics in Korea has had little perception in professionalism, the following issues require immediate and serious attention to enhance career opportunities for home economists: Employers and government's recognition of home economist's value, Home economist's attitude to enhance their value, Fair employment and sex discrimination, Curricula adjustment, and Support from women's organization for employment opportunities, fair treatment, top job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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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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