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최근 정책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문제 및 미래 역할과 관련하여 일본 도시재생기구(UR), 싱가포르 주택개발위원회(HDB), 홍콩 주택청(HA)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시사점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국가별 주택정책의 전개과정과 각 기관의 사업내용 및 재무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비교하였다. 그 결과 주택대량공급 정책의 재검토, 임대주택 수혜계층 범위 확대, 도시재생 활성화, 민간과 지자체와의 협력강화, 정책사업 수행을 위한 LH 자금조달과 사업 손실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 공공주택기관 부채에 대한 재인식 등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론적 관점이 아니라 주택 및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나라와 유사한 정책집행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의 공공주택기관 실태를 통해 정책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걸친 한국경제의 성공적 도약과 이에 따른 기업의 성장은 정부의 적극적 개입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정부주도의 경제성장이 우리나라에서 성공하게 된 이유는 박정희 정권이 효과적인 관료제를 확립하였을 뿐 아니라 수출실적 등과 같은 객관적 기구에 의하여 시장기구 못지않은 기율을 기업들에 실시한데 있다. 1960년대의 기업성장 및 기업집단 형성의 요인들로는 경제개발과정에서의 정부정책사업 및 수출 진흥정책에의 편승에 의한 특혜, 차관도입을 위시한 금융특혜, 공기업의 민영화 및 부실차관기업의 정리, 그리고 월남특수 등을 들 수 있다. 1970년대에는 8.3 사채동결조치, 중화학공업화, 중동건설특수, 종합무역상사제도의 도입 그리고 60년대 정부의 금융지배이후 계속되어오는 금융 및 자본시장에서의 경제적 지대를 기업성장 및 기업집단형성의 요인들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혜에 의한 성장은 기업의 비관련 다각화를 촉진시켰고, 간접금융에 의존하는 악성 기업재무구조를 유도하였고, 재벌중심의 독과점산업구조를 형성시켰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household income drops on household economic status during economic crisis periods. Using the data taken from Korean Household Panel Study for 1996 and 1998, it was investigated how household income change affected household income, expenditure, and assets/debt. The economic status change of the income-decreased group was compared with that of the income-increased group.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Average income of the total sample was 1,905 thousand won in 1996, while 1,419 thousand won in 1998. The household of which income was decreased during the period was 65.1% of total sample. Average income of the group was reduced from 2,263 thousand won to 1,239 thousand won. Among income sources, the amount of income from real asset was found to be the highest decreasing rate, and the amounts of both business and employed-work income were reduced almost up to an half of those in two years ago. The amounts for all expenditure categories were also decreased with decreasing household income. Especially the expenditures for food away from home, leisure, durable, recreation, and vehicle-related expense were found to have the highest income elasticity. The households with decreased income were found to reduce household expenditures by 377 thousand won per month, which was 70.9% of that in 1996. Decreases in household income resulted in decreases in net wealth by 10,170 thousand won. With decreases in household income, the amounts of total insurance and private savings such as gye were decreased, and so were the amounts of real assets and monetary assets.
본고(本稿)에서는 채권자(債權者)와 채무자간(債務者間)에 계약불이행문제(契約不履行問題)(contract enforcement problem)가 존재함에 따라 금융시장이 자금중개기능(資金仲介機能)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경제하에서, 자본축적과정(資本蓄積科程)에 있어서 화폐(貨幣)의 역할을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분석을 위해서, 생산을 위해 차입(借入)하는 기업(企業)과 생산자금을 공급하는 채권자(債權者)가 공존하는 중복세대모형(重複世代模型)(overlapping generation model)을 구성하여 양자간에 정보(情報)의 불완전성(不完全性)으로 인해 계약불이행문제(契約不履行問題)가 초래되는 상황을 내생적(內生的)으로 도출하고, 중앙은행(中央銀行)의 대출정책(貸出政策)을 통한 통화공급(通貨供給)이 기업의 투자(投資), GNP, 인플레, 시장금리(市場金利) 등에 미치는 동태적(動態的) 효과(效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고(本稿)의 "시뮬레이션"분석에 의하면 중앙은행의 대출정책은 민간금융시장에서 충분한 투자재원(投資財源)을 조달하지 못하는 기업(企業)에게 새로이 발행되는 화폐(newly printed money)로 대출금을 공급함으로써 불완전한 민간금융시장을 보완(補完)하여 실물투자(實物投資)와 생산(生産)의 증대효과(增大效果)를 가져올 수 있다. 이와 아울러 중앙은행의 대출정책(貸出政策)과 재정당국(財政當局)의 총액(總額) 조세(租稅)-이전정책(移轉政策)(lump sum tax-cum-transfer policy)을 적절히 조합(組合)하면 각 경제주체의 후생(厚生)이 자유방임경제하(自由放任經濟下)에서의 후생에 비하여 중대되는 "파레토"우월배분(優越配分)(Pareto superior allocation)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일본은 21세기에 들어와서 경기침체와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하여 확산적 화폐금융정책을 실시하였으며, 최근 아베정부는 무제한적으로 화폐공급을 증가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의 효과는 아직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01년 이후 일본금융정책의 효과를 검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일본에서는 1990년 이후 버블형성과 붕괴이후 민간경제주체의 기대형성 과정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하여, 기대가설을 내포하고 있는 거시모형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거시모형은 통화량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였으며, 이를 IVM와 VAR를 이용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통계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화폐금융정책의 효과는 2001.01-2015.03 기간에서 1985.01-1994.04.기간보다 낮아졌으며 효과가 미치는 기간도 짧아지고 있다. 이는 버블형성과 붕괴를 경험한 일본 민간경제주체가 더 이상 화폐금융정책의 효과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통화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총수요는 영향을 받지 않고 있으며, 기대하지 못한 환율의 변화는 순수출을 증가시키고 있지만 통화 증가가 환율의 기대오차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가 금융정책에서 의미하는 바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버블형성과 붕괴, 그 후의 금융정책의 실패 등은 민간경제주체의 정책에 대한 신뢰를 변화시켰고, 화폐금융정책의 효과는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 확산적 화폐금융정책은 효과가 미흡할 경우 그 정책에 내재해 있는 위험성은 높아지므로 정책실시에 보다 신중한 결정이 요구된다. 또한 정부부채를 이용하는 재정정책을 배합하는 방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일본 정부부채 비율이 250%에 달한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재정정책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근거는 없으므로, 이에 대한 또 다른 연구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민법상(民法上) 인과관계(因果關係)가 문제되는 경우는 채무불이행(債務不履行)으로 인한 손해배상(損害賠償)(민법(民法) 제393조)과 불법행위(不法行爲)로 인한 손해배상(損害賠償)(민법(民法)제750조, 제763조에 의한 제393조의 준용)이다. 민법상(民法上)의 손해배상제도(損害賠償制度)가 추구하는 목적은 손해(損害)의 공평(公平)한 부담(負擔)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때의 손해배상(損害賠償)의 범위(範圍)는 선헤(損害)의 범위(範圍)에 의하여 정해지게 되고, 그리고 손해(損害)의 범위(範圍)는 이른바 인과관계(因果關係)의 법리(法理)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나라의 통설과 판례는 채무불이행(債務不履行)과 불법행위책임(不法行爲責任)에 있어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민법(民法) 제393조와 관련하여 인과관계론(因果關係論) 가운데 상당인과관계설(相當因果關係說), 그 중에서도 절충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독일(獨逸)에서는 손해배상(損害賠償)의 범위(範圍)에 관하여 완전배상주의(完全賠償主義)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損害賠償)의 범위(範圍)를 제한하기 위한 해석론(解釋論)으로 생겨난 것이 상당인과관계설(相當因果關係說)이다. 그러나 독일(獨逸)과는 달리 제한배상주의(制限賠償主義)의 원칙(原則)을 취하고 있는 우리 민법(民法)의 해석론(解釋論)으로 도입하여 손해배상(損害賠償)의 범위(範圍)를 정하는 기준(基準)으로 사용하는 것은 무의미(無意味)하다는 비판(批判)이 유력(有力)하다. 이에 현행 민법 제750조의 규정만으로는 인과관계(因果關係)의 법리(法理)를 규명(糾明)하는데 미흡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보다 명확(明確)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인과관계(因果關係)와 관련된 조문(條文)을 신설할 것을 제안(提案)하고자 한다.서의 역할 수행에 긍정적인 면을 시사한다.화 패턴이 예측하기 힘든 지수, 자의적인 분류시 다른 결과 발생, 더 종합적인 생물 다양성 잠재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다른 경관 생태 지수 필요 등)이 제기되었지만, 이 연구에서 제시된 진보된 경관 특성 평가 방법론을 통해 얻은 종합적인 경관 정보가 지속가능한 경관계획을 할 때 어떻게 잘 활용되어질 수 있는지 예로써 증명하였다. 그 결과 진보된 경관 특성 평가 방법론이 지속가능한 경관 계획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의 Modified Fenton 반응 공정을 이용한 복원기술의 복합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2를 급이한 시험구의 경우 대조구와 비교하여 Leu에서 차이를 보여주었으며 Ile는 대조구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으나 MK-T2 시험구에서는 검출되었다. 9. MK-T2로 사육한 5령3일차 누에 에탄올 추출물의 약리효과 검정결과 누에 에탄을 추출물을 투여한 쥐에서 적출한 신장조직에 대한 HE 염색 및 조직면역화학염색 모두에서 조직학적 병징이 나타나지 않았고 $TGF-{\beta}1$ 단백 발현이 거의 확인되지 않는 수준으로 낮아졌다.며, 앞으로 LTCC가 발전 해야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e 121.9 ${\mu}g/100mg$ 함유되어 있었다. 버뮤다그라스(Cynodon dactylon)에서 발견되었다.이 설치 운영하고 있는 측정 장비에 의해 취득한 기상자료를 공동 활용하여 표출하면 더욱 상세한 자료의 획득과 활용이 기대되어 진다. 또한, 금번 논문에서는 산불위험지역의 격자점(15km)내에 최소한 1대의 AWS 설치방안을 제시하였지만, 금후에는 15km내에서도 능선, 계곡 등 구체적인 위치확정을 위한 선행연구가 실시되어야할
본 연구는 저소득층 가계의 소득구조, 자산구조 및 지출구조의 경제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저소득층 가계의 경제적 복지를 위한 정책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9년도 한국복지패널조사(KOWEPS) 자료를 토대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소득구조의 경우, 저소득층 가계는 근로소득, 사업·부업소득 및 재산소득 규모가 적었고, 이전소득 규모는 컸다. 한편 저소득층 가계는 사적이전소득 규모가 적었고, 공적이전소득 규모는 컸다. 저소득층 가계는 이전소득 비중이 가장 많았고, 공적이전소득 비중이 사적이전소득 비중보다 많았으며, 공적이전소득 중 정부보조금 비중이 가장 많았다. 극빈곤층 가계는 근로소득, 금융소득 및 사적이전소득 규모가 가장 작은 반면에, 공적이전소득 규모가 가장 컸고, 빈곤층 가계는 이전소득 규모가 가장 작았다. 극빈곤층, 빈곤층 및 차상위층 가계 모두 이전소득 비중이 가장 높았다. 자산구조의 경우, 모든 자산종류에서 저소득층 가계는 그 규모가 작았지만 특히, 금융자산 및 기타자산 규모가 작았다. 자산종류별 구성비는 저소득층 가계는 총부채 비중이 가장 높았고, 주택자산 비중은 높은 반면에 부동산자산, 기타자산 및 금융자산 비중은 낮았다. 모든 자산종류에서 극빈곤층 가계가 차상위층 가계에 비해 그 규모가 작았다. 세 가계집단 모두 주택자산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그 중 극빈곤층 가계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지출구조의 경우, 모든 지출비목에서 저소득층 가계는 그 규모가 작았다. 저소득층 가계는 식료품 비중이 가장 컸고, 그 다음으로 기타소비 비중이었다. 대부분의 지출비목에서 차상위층 가계보다 극빈곤층 가계의 지출 규모가 작았으나, 월세 규모는 극빈곤층 가계가 빈곤층 가계나 차상위층 가계보다 컸다. 세 가계집단 모두 식료품 비중이 가장 컸고, 그 다음이 기타소비였다. 한편 식료품, 월세 및 광열수도 비중은 극빈곤층 가계가 차상위층 가계보다 높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은행산업(銀行産業)은 상당규모의 부실채권(不實債權)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1980년 들어 구조적 불황(不況) 쇠퇴업종(衰退業種)의 부실기업체(不實企業體)들을 정부주도하(政府主導下)에 정리하는 과정에서 은행(銀行)이 이들 부채를 떠맡게 된 데에 주로 연유한다. 국내(國內) 비은행금융기관(非銀行金融機關)이나 국제금융기관(國際金融機關)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은행(國內銀行)의 부실채권보유(不實債權保有)는 금후의 금융자유화(金融自由化)는 물론 금융국제화(金融國際化)를 추진하는 데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먼저 주요 선진국(先進國)들의 대표적인 부실기업정리(不實企業整理)의 경험을 조사하여 각국의 상이한 금융시스템과 부실기업(不實企業) 정리(整理)패턴간의 연계성을 살펴보고, 과거 우리나라의 부실기업(不實企業) 정리사례(整理事例) 및 성과분석(成果分析)을 통하여 부실채권정리(不實債權整理)의 기본적 방향을 도출하였다. 이에 이어 최근 은행산업(銀行産業)의 부실채권(不實債權) 보유현황(保有現況) 및 경영실태(經營實態)에 대한 분석(分析)을 토대로 구체적인 정리방법과 그 실효성(實效性)에 관해 이론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부실채권정리(不實債權整理)를 제약하는 가장 큰 요인은 손실배분시(損失配分時) 첨예하게 대립되는 관련당사자간의 이해상충문제(利害相衝問題)이다. 경제적(經濟的) 손실(損失)을 최소화하는 부실채권정리의 기본방향(基本方向)은 사후적(事後的) 여신관리(與信管理)에 있어서 은행(銀行)의 수동적 자세를 유발시켜 온 정부(政府)의 직접적인 개입(介入)을 지양하고 부실채권의 내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관련채권은행(關聯債權銀行)이 주체가 되어 가급적 은행책임하(銀行責任下)에 부실채권(不實債權)을 정리하는 것이라 사료된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본고(本稿)에서는 부실채권(不實債權)을 연체기간(延滯期間) 및 상환가능성(償還可能性) 등으로 구분하여 상대적으로 양질(良質)의 부실채권은 채무기업(債務企業)의 우선주(優先株)로 전환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고, 매몰비용과 다름없는 불량한 부실채권(不實債權)에 대해서는 내부유보(內部留保)의 확충, 은행자산(銀行資産)의 재평가(再評價)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대손상각처리(貸損傷却處理)하는 방안을 고찰해 보았다. 특히 부채(負債)-주식(株式) 전환방법은 은행자산(銀行資産)의 유동성(流動性) 및 수익성(收益性)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채무기업(債務企業)도 당장의 채무상환압박(債務償還壓迫)의 해소로 재무구조(財務構造)의 강화를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政策的) 차원(次元)에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지방의료원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방 전북에 소재하는 G의료원과 N의료원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조직 및 인력 현황, 예산 및 경영 현황, 진료실적, 공공사업 추진실적, 고객만족도 조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재정상황은 인력 면에서 민간병원이나 국립대학병원에 비해 의사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재정상황은 두 의료원경우 부채를 가지고 있으며, 의료급여환자수는 G의료원은 의료급여 환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N의료원의 경우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환자만족도 조사결과는, G의료원의 경우 전국 평균점수에 근사하였고 N의료원은 전국 평균에 비해 약간 낮았다. 의료원의 발전과 운영효율화에 필수적인 정책은 공공병원 정체성 확립, 우수 의료인력 확충, 병원특성화 및 연계진료체계 구축이다. 또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비와 지방비의 안정적인 재정적 지원책 확보와 장례업, 임대업, 국책사업의 위임을 통한 안정적 수익사업의 구축이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민간투자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지시지급금에 대한 매수청구권의 가치를 이항모형을 통한 실물옵션 가치추정 방법론을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매수청구권은 사업시행자의 부도조건부 매수청구권과 부도조건이 없는 매수청구권으로 구분하여 가치를 추정하였고, 해지시지급금은 사업자귀책인 경우의 금액으로 가정하였다. 운영수입, 운영비용, 사업수익률, 부채비율, 운영수입의 변동성 등에 따라 매수청구권의 가치는 달라지는데, 부도조건이 없는 매수청구권 가치는 대략 총사업비의 1%~7% 수준으로 추정되었고 부도조건부 매수청구권의 경우 0%~1.89%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민간투자사업의 수요예측위험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제 운영수입이 예상수입과 다른 경우의 매수청구권 가치도 추정하였다. 실제 운영수입이 예상수입에 못 미치는 경우 매수청구권 가치는 큰 폭으로 상승하는 반면 반대의 경우는 매수청구권 가치가 소폭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수요예측의 불확실성이 큰 경우 실시협약 시점에서의 매수청구권 가치는 예상수입을 가정한 매수청구권 가치보다 상당히 클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향후 해지시지급금 제도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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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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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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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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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