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안관리사는 현재 민간자격이지만 향후 국가자격화 되어 현장에서 적절하게 활용 가능한 인력인지 여부에 대하여 국가적으로 공신력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 공신력 확보를 위한 운용방안 중 고려할 수 있는 것이 등급제이다. 현재와 같이 단일등급제로 운용할 경우 양적 확산에 초점을 두게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질적 혁신 차원에서 산업보안관리사의 등급제도 활용도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여 등급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산업보안 현장 실무자의 산업보안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요건, 산업보안 실무연수 과정 이수, 민간자격을 이미 취득한 인력의 경우 국가자격 승계문제도 중요한 고려 사항중 하나이다. 산업보안관리사제도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국가자격화를 통한 공신력 확보뿐만 아니라 산업보안관리사의 인력의 수요창출이 필요하다. 현재 증가하는 산업기술유출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기업 등의 보안관리체계의 미비 등 산업보안대응 역량이 상당히 취약한 실정임을 고려할 때, 산업기술 보호에 특화된 산업보안관리체계에 대한 인증을 기존의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과 별개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산업보안 관리체제 인증제도와 산업보안관리사 자격제도가 연동될 때 국가핵심기술 등을 다루는 기업체, 연구기관 등의 산업보안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1930년대 경호 활동의 고찰을 통해 지금까지 경호사에서 다루지 않았던 사실들을 네 가지 측면으로 도출하였다. 첫째, 만주의 한인 자치기관인 국민부는 재만 한인들의 공안을 담당하기 위해서 경호국과 경호분국을 설치했다. 그 후에 경호조례까지 제정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만주의 한인들이 가진 경호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경찰 업무 중에 범인 호송을 위한 '차량 경호', 원활한 행정업무를 조성하는 면사무소 경호, 산불 벌목에 대비한 '임야경호단' 등의 다양한 경호 활동들이 등장했다. 당시의 경호활동은 신변보호에만 한정된 개념이 아니고, 보호와 안전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포괄적으로 이루어졌다. 셋째, 각종 행사에서의 경호는 '만보산사건'처럼 정치적인 측면 외에도, 대중들이 운집하는 장소에서 안전 및 질서유지와 의전을 담당했다. 이를 통해, 1930년대 각종 행사에서 오늘날 사설 경호 활동의 모습과 유사한 점을 찾을 수 있다. 넷째, 언론에 반영된 해외의 경호는 구체적인 업무를 표방하는 다양한 사례들에서 이색적으로 나타났다. 당시의 경호는 직접적인 신변보호의 측면만이 아니라, 물건이나 유해물질에 관한 대처까지도 포함하는 통괄적인 보호 개념임을 확인할 수 있다.
This is to improve the complicate process of the existing CD copy flow in Department of Radiology. It is also to improve the medical service of the hospital to secure private information of patients. Survey: The patients who ask for CD copies in the Department of Radiology of this hospital(for 6 months in 2010). Time: Comparing the total amount of time of the previous and the modified CD copy flow. Using the SPSS 12.0 program for testing significance of independent two-samples t-test. Private information: Introducing the identification-system based on the medical law to supplement the security of personal information of patients. There was manifold complaints due to receipt and issuing the prescription in Admission and Discharging office and outpatient department. The time has been approximately 50% reduced from 70 mistunes to 32 mistunes due to simplifying the routes. The security of the personal information has been supplemented by let patients submit documentary evidence based on the medical law. The service in the hospital has been improved as a result of simplifying the whole process of the routes and receipt process. Therefore, the each stage of waiting time has been decreased. In addition, the personal information of the patients has been more secured.
The desires for safety of body and life can be said to be fundamental and natural in human beings. But the rapid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phenomena in our modern society is accelerating the treand for increasing diverse social pathology. Rise of serious crimes such as robbery and rape has already become an especially serious social problem and is at the point of threatening our welfare and social order. But the police, which is primarily responsible for the maintenance of welfare and social order of the public, is unable to respond actively to the increasing demand for policing due to the lack of available manpower and overwork. Thus,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look for a plan to actively respond to the daily increasing outcry for law and order so that the public may maintain safe and happy lifestyles without the threat of crime. One concrete and practical strategy is to resolutely separate and transfer some of the many functions of the police that can be handled by citizen organizations to those groups so that the police can be relied upon to become functionally efficient. This will decrease the work of the police, thereby allowing the police to concentrate on its inherent responsibilities. As its primary example, 'transferring the function of security' of the police to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is suggested in this thesis.
Nowadays, encryption is core technology widely used in IT industry to protect private information of individuals and important intellectual assets of companies. However, when criminals and terror suspects abuse such technology, national security can be threatened and law enforcement can be disturbed. To prevent such adverse effects of cryptography, some nations have enacted legislations that allow legally obtained encrypted data to be decrypted by certain law enforcement agencies. Hence it is imperative that firms having international presence understand and comply by each nation's regulations on decryption order. This paper explains circumstances under which legislations on decryption order were established, organizes countries with regulations and punishment, explores what global enterprises need to consider in making policies to effectively respond to decryption orders, and suggests that technological methods and managerial guidelines for control of encryption be established.
항공산업의 발전으로 급격한 국제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특히 염려가 되는 것은 승객과 항공기 또는 공항을 대상으로 한 테러리즘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항공관련 테러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보안대책 가운데 중심이 되는 것은 지상 보안활동이고 지상 보안활동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여객터미널 또는 화물터미널에서 이루어지는 탑승객과 출입자, 화물 등을 대상으로 한 보안활동이라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지상보안활동은 물리적 보안과 접근통제, 수화물 그리고 승객과 소지품에 대한 100% 보안검색, 화물경비, 기타 통제사항들을 포함하여야한다. 2001년에 발생한 9.11테러 이후 공항 보안활동에 대한 개선과 강화의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었으며 첨단장비의 개발과 운용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공공서비스 또는 치안서비스의 역할분담 측면에서 민영화를 통한 보안활동 강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공항 지상 보안분야에서도 한정적이나마 사(私)경찰활동(Private Police Activities)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샌프란시스코국제공항 지상 보안활동을 살펴보면 정보수집과 국가관련 중요행사, VIP경호, 법집행, 기관 간 협조, 일상적인 순찰, 교통관련 업무 등은 공(公)경찰인 샌프란시스코경찰국 소속 공항 파견부서에서 담당한다. 반면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경찰은 TSA와 같은 국가기관, 공항당국의 지도 감독 하에 X-Ray 판독과 금속탐지기운용, 여권(ID)확인, 폭발물 반응검사 등 검객 업무에 한정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공경찰활동과 사경찰활동 간의 조화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연구가 요구되며 특히 사경찰의 보안활동 강화를 위한 판독 전문가 양성, 이직률 감소 대책 강구, 첨단장비 보급과 보안관련 예산의 확보는 선결되어야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보안활동 과정에서 부득이 발생하는 일반시민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등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샌프란시스코국제공항 국제선 여객터미널 내에서의 경찰활동 사례를 분석하여 보다 발전적인 지상 보안활동을 제언하고자 한다.
This study lies on building the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China Arbitration System for improving a relationship of mutual trust and the safety trade between China and other worldwide countries, especially, South Korea as their one of the biggest trading partners through the comparative analysis of China and UNCITRAL Arbitration Law. In this analysis, the differences from China and UNCITRAL in arbitration law are like belows ; lack of arbitrator's international mind, the limitation of private property right, prohibition of Ad. hoc arbitration, arbitrator's biased nationalism, localism, and their short specialties. a deficiency of the objectiveness for arbitrator's election, a judgement rejection of claimants by using nonattendance and walkout, impossibility of prior and temporary property custody for execution of arbitration award. etc. For the improvement of the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China Arbitration, this paper propose as follows: 1) Extension of private property right, reorganization of tax system, realization of open competition, exclusion of 'Sinocentrism', globalization of arbitration system 2) The abolition of old fashioned bureaucracy with approval for ad.hoc arbitration 3) An education for arbitrator's internationalization, specialty, and to promote legal knowledge 4) A settlement of the third country arbitrators' selection for reflecting interested party's decision by the court in a selection system of arbitration committee. 5) Institutionalization of arbitration judgment that prevent for claimant's avoidance by using a withdrawal and an intentional absent 6) A permission of the right of claimant's court custody directly before the begging of arbitration request for the prevention for destruction of evidence and property concealment 7) Grant of the arbitration tribunal's interim measures of protection for private property preservation to the third party, proof security, prevention from the loss that selling the corruptible goods 8) Improvement of arbitration's efficiency from the exclusion of the obstacles that are forgery, concealed evidence, and arbitrator's bribe taking Lastly, I hope that this study will serve to promote friendly economic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and strive for international equilibrium through the achievement of China Arbitration's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I will finish this paper with a firm belief that this will lead to more advanced studies.
대표적인 융복합 ICT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대한 법안이 2015년 3월에 통과되면서 많은 업체나 기관에서 다시금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을 고려하고 있으나 보안에 대한 염려 때문에 서비스 도입을 주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와 인증을 수행할 수 있는 클라우드 보안 인증체계의 도입이 요구된다. 현재 클라우드 보안 인증체계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인증스킴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외 클라우드 보안 인증체계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평가 제도를 분석하여 국내 클라우드 보안 인증 도입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을 분석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국내 실정에 맞는 3가지 인증스킴을 제시하였고,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하여 인증스킴별 장단점을 도출하여 상황에 적절한 인증스킴을 제시하였다.
정치적으로 국민을 대표하고 국가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측면에서 정치인의 중요성은 더해가고 있지만 경호관련 법제의 미비, 경호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 그리고 범죄 및 테러의 증가로 말미암아 정치인들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현실에 처해있다. 정치인테러에 대한 대응은 치안유지 차원이 아닌 국가안보차원에서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를 위해 근본적인 법적근거의 마련과 정치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문적 경호기법이 정립되어야 한다. 범국가적 차원에서 정치인테러에 대한 법제의 보완과 새로운 입법을 통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야만 할 것이다. 특히 정치인 경호에 있어서는 경호대상자의 안전과 유권자의 표심확보라는 두 가지 모두를 충족해야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치인 경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경호제도와 특수한 경호기법이 요구되지만 아직까지 전문적으로 연구되지는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치인 경호제도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첫째, 정치인 경호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제안하였다. 정치인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7대 국회에서 개정 법률안 등을 발의하였으나 계류 만료폐기 된 상태이다. 여러 국회의원들이 상정한 법률안은 단순히 공경호 범위에 확대에 그쳤다. 본 연구에서는 법적근거 마련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보았다. 하나는 효과적인 공경호의 파견 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민간경비에 의한 정치인 경호이다. 둘째, 정치인 경호의 환경적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그 내용으로는 사회적 인식, 정치인의 심리, 유권자의 심리, 정치적 특수성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인류가 지속되는 한 정치활동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정치지도자는 인류의 미래를 결정짓는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그의 안전 또한 인류의 중요한 과제임에는 틀림없다. 앞으로 정치인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실효적인 법안마련과 학자들의 심도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회참관서비스의 증가로 인해 야기되는 안전문제를 억제하고 국회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국회 참관의 정의와 국회 참관의 종류, 참관절차 및 준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국회참관과 관련된 위해환경과 국내외의 국회와 같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안전 환경들을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4장에서 국회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국회경비에 특수경비원 활용과 둘째, 참관 관련 보안교육을 제시하였다. 먼저, 특수경비원 활용과 관련하여 특수경비원은 일반경비원과 달리 담당구역에서 총과 같은 무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국회방호원의 업무를 대체가능하다. 둘째, 공무원 신분의 방호원과 비교하여 외부환경에 탄력적으로 인력운영이 가능하다. 셋째, 법적 측면에서 "경비업법"상 국가중요시설에 해당하므로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국화안전을 확보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 마지막으로 현재 국회안전교육과 단기교육, 무도 및 CS교육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국회프로그램에 '참관 서비스 교육 전문과정'을 추가로 개설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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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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