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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시대(李朝時代)의 임지제도(林地制度)에 관(關)한 연구(硏究) (A Study on the Forest Land System in the YI Dynasty)

  • 이만우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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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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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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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4
  • 토지국유원칙(土地國有原則)을 표방(標榜)하고 "공사(公私) 공리(共利)"를 기본원칙(基本原則)으로 하고 있었던 고려조(高麗朝)의 시전과제도(柴田科制度)도 집권력(執權力)의 약화(弱化)로 인(因)하여 조만간(早晩間), 붕괴(崩壞)되고 말았던 것이나 임지제도(林地制度)에 있어서는 분묘설정(墳墓設定)의 자유(自由)와 개간장려(開墾奬勵)를 이용(利用)한 삼림(森林)의 광점(廣占) 및 전시과제도(田柴科制度)로 인(因)한 시지(柴地)의 수조권위양(收租權委讓)으로 유래(由來)된 사적수조권(私的洙組權)이 결부(結付)된 삼림(森林)의 사점현상등(私占現象等)이 점차(漸次) 발전(發展)하여 고려중기(高麗中期)의 국정해지기이후(國政解地期以後)에는 대부분(大部分)의 삼림(森林)이 권력층(權力層)의 사점지(私占地)로 화(化)하여 왔었다. 고려조(高麗朝)의 모든 제도(制度)를 그대로 계승(繼承)한 이조(李朝)는 건국후(建國後) 국가소용(國家所用)의 삼림확보(森林確保)를 위(爲)한 삼림수용(森林收用)의 제도확립(制度確立)이 긴요(緊要)하였음으로 전국(全國)의 삼림(森林)을 국가권력(國家權力)에 의(依)하여 공수(公收)하고 국가(國家)와 궁실소용이외(宮室所用以外)의 모든 삼림(森林)은 사점(私占)을 금(禁)한다는 "시장사점금지(柴場私占禁止)"의 제도(制度)를 법제화(法制化)하였고 도성주변(都城周邊)의 사산(四山)을 금산(禁山)으로 함과 아울러 우량(優良)한 임상(林相)의 천연림(天然林)을 택(擇)하여 전조선용재(戰漕船用材)와 궁실용재(宮室用材)의 확보(確保)를 위(爲)한 외방금산(外方禁山)으로 정(定)하고 그 금양(禁養)을 위(爲)하여 산직(山直)을 배치(配置)하였다. 그리고 연병(練兵)과 국왕(國王)의 수렵(狩獵)을 위(爲)한 강무장(講武場)과 관용시장(官用柴場), 능원부속림(陵園附屬林)의 금벌(禁伐), 금화(禁火)를 제정(制定) 등(等) 필요(必要)에 따라 수시(隨時)로 삼림(森林)을 수용(收用)하였으나 고려조이래(高麗朝以來)로 권력층(權力層)에 의(依)하여 사점(私占)되어온 삼림(森林)을 왕권(王權)으로 모두 공수(公收)하지는 못하였던 것이다. 이조초기(李朝初期)에 있어서의 집권층(執權層)은 그 대부분(大部分)이 고려조(高麗朝)에서의 권력층(權力層)이었던것 임으로 그들은 이미 전조시대(前朝時代)로부터 많은 사점림(私占林)을 보유(保有)하고 있었던 것이고 따라서 그들이 권력(權力)을 장악(掌握)하고 있는 한(限) 사점림(私占林)을 공수(公收)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으며 그들은 오히려 권력(權力)을 이용(利用)하여 사점림(私占林)을 확대(擴大)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 왕자(王子)들도 묘지(墓地)를 빙자(憑藉)하여 주(主)로 도성주변(都城周邊)의 삼림(森林)을 광점(廣占)하고 있던 터에 성종(成宗)의 대(代) 이후(以後)로는 왕자신(王自身)이 금령(禁令)을 어기면서 왕자(王子)에게 삼림(森林)을 사급(賜給)하였음으로 16세기말(世紀末)에는 원도지방(遠道地方)에 까지 왕자(王子)들의 삼림사점(森林私占)이 확대(擴大)되었고 이에 편승(便乘)한 권신(權臣)들의 삼림사점(森林私占)도 전국(全國)으로 파급(波及)하였다. 임진왜란후(壬辰倭亂後)에 시작(始作)된 왕자(王子)에 대(對)한 시장절급(柴場折給)은 삼림(森林)의 상속(相續)과 매매(賣買)를 합법화(合法化)시켰고 이로 인(因)하여 봉건제하(封建制下)에서의 사유림(私有林)을 발생(發生)시키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권신(權臣)들도 합법적(合法的)으로 삼림(森林)을 사점(私占)하게 되었고 따라서 이조시대(李朝時代) 임지제도(林地制度)의 기본(基本)이었던 시장사점금지(柴場私占禁止)의 제도(制度)는 건국초(建國初)로부터 실행(實行)된 일이 없었으며 오로지 국가(國家)의 삼림수용(森林收用)을 합법화(合法化)시키는 의제(擬制)에 불과(不過)하였던 것이다. 금산(禁山)은 그 이용(利用)과 관리제도(管理制度)의 불비(不備)로 인(因)하여 산하주민(山下住民)들의 염오(厭惡)의 대상(對象)이 되었음으로 주민(住民)들의 고의적(故意的)인 금산(禁山)의 파괴(破壞)는 처음부터 심(甚)하였고 이로 인(因)하여 국가(國家)에서는 용재림확보(用材林確保)를 위(爲)한 금산(禁山)의 증설(增設)을 거듭하였으나 관리제도(管理制度)의 개선(改善)이 수반(隨伴)되지 않았음으로 금산(禁山)의 황폐(荒廢)는 더욱 증대(增大)되었다. 영조(英祖)는 정국(政局)을 안정(安定)시키기 위(爲)하여 경국대전이후(經國大典以後) 남발(濫發)된 교령(敎令)과 법령(法令)을 정비(整備)하여 속대전(續大典)을 편찬(編纂)하고 삼림법령(森林法令)을 정비(整備)하여 도성주변(都城周邊)의 금산(禁山)과 각도(各道) 금산(禁山)의 명칭대신(名稱代身) 서기(西紀) 1699년(年) 이후(以後) 개칭(改稱)하여온 봉산(封山)의 금양(禁養)을 강화(强化)시키는 한편 사양산(私養山)의 권한(權限)을 인정(認定)하는 등(等) 적극적(積極的)인 육림정책(育林政策)을 퍼려하였으나 계속적(繼續的)인 권력층(權力層)의 삼림사점광대(森林私占廣大)는 농민(農民)들로부터 삼림(森林)을 탈취(奪取)하였고 농민(農民)들 이 삼림(森林)을 상실(喪失)함으로써 국가(國家)의 육림장려등(育林奬勵策)은 효과(効果)를 나타내지 못하였던 것이다. 임진왜란후(壬辰倭亂後)의 국정해이(國定解弛)로 인(因)한 묘지광점(墓地廣占), 왕자(王子)에 대(對)한 삼림(森林)의 절급(折給) 권세층(權勢層)에 대(對)한 산림사점(森林私占)은 인허(認許)하는 입안문서(立案文書)의 발행등(發行等)으로 법전상(法典上)의 삼임사점금지조항(森林私占禁止條項)은 사문화(死文化)되었고 이조말기(李朝末期)에 있어서는 사양산(私養山)의 강탈(强奪)도 빈발(頻發)하고 있음을 볼수 있다. 이와 같이 이조시대(李朝時代)의 시장사점금지조항(柴場私占禁止條項)은 오로지 농민(農民)에게만 적용(適用)되는 규정(規定)에 불과(不過)하였고 이로 인(因)하여 농민(農民)들의 육림의욕(育林意慾)은 상실(喪失)되었으며 약탈적(掠奪的)인 삼림(森林)의 채취이용(採取利用)은은 금산(禁山), 봉산(封山) 및 사양산(私養山)을 막론(莫論)하고 황폐(荒廢)시키는 결과(結果)를 자아냈으며 권력층(權力層)의 삼림점탈(森林占奪)에 대항(對抗)한 송계(松契)의 활동(活動)으로 일부(一部) 공산(公山)이 농민(農民)의 입회지(入會地)로서 보존(保存)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不拘)하고 일제(日帝)는 이조말기(李朝末期)의 삼림(森林) 거의 무주공산(無主公山)이 었던것처럼, 이미 사문화(死文化)된 삼림사점금지조항(森林私占禁止條項)을 활용(活用)함으로써, 국가림(國有林)으로 수탈(收奪)한후(後) 식민정책(植民政策)에 이용(利用)하였던 것이나, 실제(實際)에 있어서 이조시대(李朝時代)의 삼림(森林)은 금산(禁山), 봉산(封山), 능원부속림등(陸園附屬林等)의 관금지(官禁地)와 오지름(奧地林)을 제외(除外)하고는 대부분(大部分)의 임지(林地)가 권세층(權勢層)의 사유(私有) 내지(乃至)는 사점하(私占下)에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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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美國)의 지상원격탐사(地上遠隔探査) 통제제탁(統制制度) (Control Policy for the Land Remote Sensing Industry)

  • 서영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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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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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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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지상원격탐사(Land Remote Sensing)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상 지하 대상물의 특성과 현상을 접촉하지 않고 관측하여 정보를 얻어내는 기술이라 정의되고 있으며 보다 좁은 의미로는 인공위성을 이용히여 우주공간으로부터 지표를 관측탐사하여 영상등 정보를 얻는 기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원격탐사기술은 원래 군사 및 정보 수집을 위한 목적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발전되어왔으나 1970년대 이후 점차 그 기술이 민간에 이전되어 상업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최근에는 지상원격탐사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상업위성을 자체 보유하고 있는 업체까지 등장하여 최고 0.61m 해상도의 정밀위성영상을 시장에 유통시키게 되었다. 지상원격탐사의 민영화와 상업화 경향은 위성영상을 재해예방, 지도제작, 자원탐사 등에 유용하게 사용할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지만 정밀위성영상이 피탐사국에 공격의도를 갖고 있는 국가나 단체 등에 입수될 경우 피탐사국의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지상원격탐사기술의 최선진국인 미국은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지상원격탐사산업을 통제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책을 마련하여 왔으며 현재 국가안보를 이유로 지상원격탐사산업을 규제할 수 있는 여러 제도들을 갖추고 있다. 미국은 지상원격탐사정책법에 의하여 연방해양대기국에 유보된 허가권의 행사를 통하여 0.5m 이상 고해상도 위성영상의 촬영을 막고 촬영 후 24시간 동안 위성영상의 유통을 금하고 있으며, 1994년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지상원격탐사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 'Shutter Control'제도를 규정한 대통령령 제23호를 제정한바 있다. 위 대통령령은 2003. 'U.S. Commercial Remote Sensing Policy'로 대체되어 한층 강화되고 구체적인 규율 내용을 갖게 되었다. 새로운 미국의 지상원격탐사통제제도는 지상원격탐사허가를 내줌에 있어 국방장관과 국무장관이 그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지상원격탐사금지 및 위성영상 유통제한 제도를 두고 있으며, 유사시 국가안보를 이유로 미국 정부가 민간지상원격탐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미국과 같은 우주선진국조차 지상원격탐사가 국가안보에 대하여 갖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 통제를 위한 제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은 분단 상황에 놓인 우리에게 시사 하는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우주개발진흥법에도 미국을 비롯한 우주선진국들의 지상원격탐사 통제제도를 참작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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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안관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Improvement Measures for Enhancing Professional Safety Sheriff's Specialty)

  • 박정훈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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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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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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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안전보안관의 역할과 필요성 분석을 통하여 논의함으로써 국민에게 희망이 되는 안전보안관 전문성 재고를 위한 활성화 개선방안을 확인하고자 한다. 안전보안관 7명을 최종 선정하여 활동을 파악하고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반구조화된 면담을 활용하였고 한정된 자료, 부족한 선행연구에 적합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안전보안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분석하고 활성화 방안을제시하기 위해서 도출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국민, 시민, 주민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안전사고 감소와 긍정적 결과 도출로 국민의 안녕 된 삶이 영위되어지기 위한 목적을 국가가 원한다면 기관들만의 활용에만 의지하는 것은 안 된다. 둘째, 지역주민의 긍정적인 호응을 얻어 활동하는 안전보안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안전보안관의 활동이 환경영역의 위험성 예방을 위한 파악과 사고 발생 수치를 낮추는 역할일 뿐 주변인들에게 피해를 주기위한 목적이 아닌 것으로 각인되어질 수 있도록 건물주 또는 세입자, 주민들에게 사고방지 예방 활동임을 알리는 홍보가 되어야 한다. 셋째, 현행법상 학교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등 감시가 가능하도록 법에 따라 공개하고 정부는 국가안전대진단을 계기로 도로·공항·항만 등 공공시설을 민간에게도 적극 공개해야 한다. 넷째, 안전보안관은 우선점검 활동의 시작을 통하여 반드시 예방된다는 기대감과 긍정적인 결과들을 내놓아 대한민국 국민들이 심리적 안정을 갖게 되는 역할과 안전 전문가로 탄생되는 노력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구체적 매뉴얼의 전략적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소말리아 해적행위 대응을 위한 민간무장보안요원 승선의 규제 및 그 과제에 관한 연구 (Regulation and Its Tasks of Privately Contracted Armed Security Personnel on Board Ships Against Somali-based Piracy)

  • 금종수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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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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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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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소말리아 해적에 의한 해운에 대한 위협의 증가는 해운선사의 민간해상보안회사(PMSC) 사용을 크게 증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민간해상보안회사의 사용은 소말리아 해적의 위협에 대해 상선을 보호하기 위한 매우 효과적인 해적대책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해상에서 민간해상보안회사와 민간무장보안요원(PCASP)의 사용을 둘러싼 여러 가지 법적 및 실질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인도양과 아덴만 해역의 소말리아 해적행위로부터 상선을 보호하기 위한 민간해상보안회사와 민간무장보안요원의 승선에 관한 국제협약, 지침 및 권고상의 민간무장보안요원의 규제에 관한 규정 및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특히, 민간무장보안요원의 승선에 관한 관할권 문제, 정당방위에 있어서 민간무장요원에 의한 무력사용의 권한 및 민간해상보안회사의 사용에 대한 승인 권한을 중심으로 검토 및 분석한다. 본 연구의 결과 현재 소말리아 해적행위로부터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민간해상보안회사와 민간무장보안요원의 사용에 관한 법률체계가 복잡하고, 때로는 애매하거나 불일치 및 유동적인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유엔해양법협약상의 민간무장보안요원의 승선에 관한 현행 규칙의 해석과 새로운 규칙의 제정에 관한 법률체계를 조정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민간해상보안회사를 규제하기 위한 관련 국내법을 시급히 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미국의 상업적 우주활동에 대한 규제개혁 정책 (U.S. Commercial Space Regulatory Reform Policy)

  • 권희석;이진호;이은정
    • 한국항공우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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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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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6-1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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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미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5월 24일 상업적 우주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개혁방향을 담은 우주정책명령 SPD-2(Space Policy Directive-2)를 발표하고, 뒤이어 6월 18일 우주상황 관리 정책에 관한 행정명령 SPD-3를 발표했다. 이 행정명령은 주요 우주 분야에 대한 개혁조치를 담고 있는데, 이 정책은 2017년 6월 재구성된 국가우주위원회(National Space Council: NSC)가 성안한 개혁 권고안을 대통령이 승인한 것으로 연방정부의 강력한 개혁추진을 위한 가이던스를 제공한다. 상업우주활동개혁정책은 앞서 2017년 12월 18일 발표된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의 큰 틀에서 경제적 번영과 국가안보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상업적 우주활동을 촉진함으로써 미국의 국익을 달성하고자 하는 미국의 정책과 입법은 우주활동을 규율하는 우주조약을 위반한다는 우려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에 국제사회는 미국의 상업우주개혁정책에서 노정되는 법적 쟁점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통해 우주기술의 발전과 상업화 진전에 맞는 보편적 국제 규범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

해적사건 대응을 위한 무장경비원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iracy Matters and Introduction of the Privately Contracted Armed Security Personnel on Board Ships)

  • 노호래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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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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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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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최근 전세계적으로 해적발생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생계형 해적활동에서 대규모 조직화 지능화 산업화되면서 해적피해로 인한 손실이 연간 10조원을 상회하고 있다. 선박에 승선하는 무장경비원과 그를 고용한 사설해상보안회사에 대한 제도 및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편이다. 이와 같은 무장 경비원에 대한 법적 공백상태를 해소하고, 미비점을 정비하며, 국제 해상안전과 대한민국 국민 및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상무장경비원제도의 도입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해적의 실태를 분석하고 무장경비원의 활동상을 검토하여 제도적인 도입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선박승선 무장경비원제도 도입방안은 어떠한 방향으로 되어야 합리적인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선박에 승선하는 무장경비원에 대한 정책은 무엇인가?, 이 무장경비원 사용을 인정한다면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법적 근거가 없다면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마련해야 한다. 특히 선박승선 무장경비원은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하는 특수경비원과 유사한 점이 있다. 해양수산부의 안은 경찰청 소관 법령인 경비업법상의 특수경비원제도와 충돌하므로 이에 대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한다기 보다는 경비업법에 선박에 승선하는 무장경비원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이 합리적인 방안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그 관리기관은 해양수산부가 아니라 무기관리의 전문성을 가지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국민안전처의 해양경비안전본부가 되어야 합리적이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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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Protection System for Public Interest Reporters

  • Lee, Young-Woo;Jang, Su-Yeon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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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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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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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우리나라는 2011년 3월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제정하여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 행위로부터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있다. 대부분의 공익침해행위는 조직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조직 내부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조직 구성원들의 신고로 인하여 외부에 알려지게 된다. 그러나 공익신고자는 신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신고를 주저하게 된다. 또한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미흡하여 신고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불이익조치 금지 등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익신고자 보호의 취지에 맞게 공익신고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며 그에 상응하는 보상체계를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우리나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공익신고자의 보호 등을 위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실내건축관련 소방(消防)규정과 방염(防炎)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ata Research for Fire Regulations and Fire Retardant in Interior Architecture)

  • 조성오;김용성
    •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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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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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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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Recently, a grow in size and features of Interior construction work over the complex and The Fire-related regulations have been strengthened for the prevention of fire damage. This study is purpose to propose interior design, construction and supervision for the efficient and reasonable way throughout the fire-related laws are investigated in interior architecture. First, the interior of the building work will be based on actual use Fire-related Laws and Regulations have be investigated. Second, based on analysis of material and facilities by Application can be used in production by the data were applied to the present. Third, the international Fire and Flame Retardant Standards for investigating and reviewing the relevant laws, differences and characteristics of each country were analyzed. Fourth, the various fire-related issues of regulation and the application of relevant provisions in the field works, the law's standards, and improvements were identified by analysis. Fire-Related Laws and Building codes that Safety Administration of the Fire Services are divided into design, it comes to approval from the municipal authorities with concerns about the fire that will fit on the Fire Department's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operations is necessary to integrate operations. In conclusion, Fire-related business are divided into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and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So, Both institutions is need to be the cooperative work. It is necessary to the field supervision. Because, Flame-resistant performance standards in the field works applied are too complex. Last, Establishment of fire-related regulations will enact by private organizations and the experts to participate.

우리나라 전자의무기록의 개선방안 (Improvement Plan of the Korean Electronic Medical Record)

  • 최찬호
    • 대한예방한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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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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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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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The rapid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industry facilitates the changes of hospital administration, introducing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instead of paper-based medical record in the medical field. The developed countries such as U.S. have established EMR system after in the middle of 1970s because the primary advantages of EMR is to store and handle vast amounts of records efficiently and increase the quality of health care. Most of health organizations in Korea also apply medical record system to their administration. As the result, they have accomplished a scientific administration system through the use of medical record to handle a variety of patient's information including patient's confidentiality and privacy such as family history, social status, income level, and so on. However, access to and the misuse of EMR causes illegal infringement of patient's information and finally it becomes a very serious medical issue. Potential leakage and misuse of records may seriously infringe patient's privacy rights. In this respect, the related agencies i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 have been making efforts to prevent patient's records leakages. Especially, the revision bill of Medical Law in 2002 establishes the ways on the security and standards of electronic records. However, it does not provide the proper guidelines which is applied to the rapid changes of the medical environment. One of the most priorities in the hospital administration is the production and maintenance of an accurate medical records fulfilled by medical recorders.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for health care providers to hire ethical-based medical recorders. But, unfortunately most of hospitals overlook the importance of their roles. All parts including government, physician and patient must have more concerns on the problems related to EMR.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propose the proper ways to resolve the problems coming from EMR.

동북아시아에서의 우주협력의 모색 (Groping for Cooperative Space Activities in the Northeast Asia)

  • 이상면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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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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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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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논문은 동북아시아에서의 우주협력에 장애가 되는 것을 극복하고자 정치적 상황을 검토함과 아울러 규범적인 체계의 수립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그러한 협력의 장애가 되는 것중의 하나는 MTCR을 중심으로 하여 미국의 영향력 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의 발사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것도 그로 인한 것이었다. 중국이 MTCR 체제와 융합하는 것이 동북아시아에서의 우주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초석이 될 수도 있다. Helsinki 사례가 인권, 평화 및 환경 문제를 다루는 포괄적인 규범 체계를 제공하였듯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둘러싸고 수립될 수 있는 동북아시아에서의 평화 체제가 우주부문에서의 협력과 같은 광범위한 문제를 다룰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이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제3의 우주개발국가로서 성장하면 중국과 다른 열강과의 관계에 있어서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은 우주개발을 통해서 획득한 자료등을 아무런 정치적 이해 관계없이 주변국들과 공유하면서 우주협력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 일본이 주도하는 APRSAT가 재난방지위성시스템으로서 Sentinel을 제공하면서 주변 국가들의 협력을 이끌어 낸 것이 하나의 예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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