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는 개인의 사생활이나 사적인 일이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을 권리를 뜻한다. 바이오정보는 그 사람 자체에 대한 가장 사적인 개인정보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개인 식별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한 분석 및 판단까지도 가능하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글로벌 프라이버시 원칙들을 기반으로 하여 만들어 졌으나 바이오정보보호를 위한 법제는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으며, 가이드라인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에 바이오정보를 일반 개인정보보다 더욱 민감한 정보로서 보호해야 할 시점에 이르러 바이오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프라이버시 논의들을 살펴보고 최근 개정된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선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원칙들과 바이오정보의 활용을 위한 조치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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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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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66-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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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Private specialized institutions differ from public ones in that they mostly act independently. This paper reports a study designed to assess the provision of specialized institutions for children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in Saudi Arabia. The approach taken in this study was qualitative, involving a case study strategy that enabled the researcher to gain rich and in-depth information based on the shared experiences of participants comprising institution leaders, educators and families from two specific specialized settings, one public and one private. The study aimed to examine the existing disparities in service delivery so as to develop a clear picture of the service quality provided by public specialized institutions for children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in Saudi Arabia.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weak relationship with inpatient and specialized institutions is a consequence of the parents' poor responsiveness, which may result in these institutes developing a negative impression of the parents. Conversely, the lack of active initiative on the part of the public specialized institutions led to a negative parental attitude towards these institutions. A sensible approach to resolving this problem might be to recognize that these institutions have a significant responsibility to encourage parents of children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to become involved in their children's learning, to promote positive attitudes.
급진적인 사회변화에 따른 각종 범죄 증가로부터 개인의 안전욕구와 재산 및 권익보호에 대한 치안수요 증가는 전체적인 시큐리티의 필요성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는데, 특히 그 가운데에서도 의뢰인을 위한 민간차원의 전문적인 조사, 정보획득 활동을 통해 진실여부를 파악하고, 개인, 기관 및 기업 등의 조직체의 신용조사를 통해 신용불량자 및 사기범죄를 예방하는 간접적인 치안 활동을 수행하는 공인탐정제도와 같은 민간영역(Private Sector)의 치안서비스는 외국에서는 이미 사회적 치안수요 해결이라는 중요한 일부를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탐정제도가 가장 발달된 미국의 탐정제도의 역사적 배경과 운용실태를 파악해 봄으로써 추후 한국 실상에 맞는 공인탐정제도 도입 후 국민의 인권보호, 국가경제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발전적인 방안 및 세부적인 대안을 위한 학문적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탐정업에 대한 계속적인 수요와 고용 등의 급속한 증가 추세로 탐정제도와 그 직업적 전망은 매우 밝다. 둘째,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민간영역을 활용한 국민의 치안서비스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국가의 치안서비스 부담은 감소되었지만 탐정업무 상 개인의 인권과 사생활 침해 등의 불법영역에 대해 미국 각 주(State)의 탐정협회가 교육을 통한 자각과 교육프로그램도 있지만, 미국 대부분의 주(State)들은 점점 탐정법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셋째, 아직 우리나라의 탐정제도가 시행되지는 않고 있지만 추후 제도 실시에 따른 법률 규정의 계속적인 수정 보완과 제도정착 및 발전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위해선 미국 뿐 아니라 다른 외국의 세부적 탐정제도의 계속적인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본 연구는 방대한 미국의 전체적인 탐정제도 내용을 다룰 수가 없음을 한계로 제시하였으며 우리나라 탐정제도의 실행에 앞서 계속적인 후속 연구로 보완하고자 한다.
2015년 12월부터 미국에서 시행된 사이버안보 정보공유법(Cybersecurity Information Sharing Act of 2015)은 미국의 사이버안보 입법 활동이 맺은 가장 큰 결실 중 하나이다. 정보공유의 활성화는 한국의 사이버안보 추진체계 개선과제 중 하나로서 향후 한국의 사이버안보 법제도 개선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사항이며, 사이버안보법 정보공유법의 연구로부터 많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안보 정보공유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면서 그 규범적 의미를 확인하는 국내의 선행연구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용어 정의, 정보공유 절차 수립 및 여건 마련, 민간의 자발적 정보공유 촉진, 행정부에 대한 견제 및 의회 보고, 기타 사항이라는 다섯 가지 범주별로 사이버안보 정보공유법의 내용을 확인하고 규범적 의미와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사이버안보 정보공유법은 자율성에 기초한 정보공유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정보공유 과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부작용을 제거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향후 한국의 사이버안보 법제도 정비에서 사이버안보 정보공유법의 규범적 의미와 시사점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 2021년 3월 25일 「탐정업법」 제정을 촉구하는 추진위원회가 결성된 이후 사회 각계각층의 많은 의견과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한 탐정제도는 많은 국민들의 치안서비스 수요 충족과 사법제도 개선, 국제화 제고 등의 효율적인 부분은 물론 실질적인 복지국가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도 그 의미는 클 것으로 본다. 헌법재판소는 특정인들의 일반생활을 조사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행위와 탐정이라는 유사 명칭의 사용마저도 금지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하단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한다는 9명 재판관의 의견 합치에 따라 일반생활 조사와 상관없이 탐정업무는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2020년 8월 5일 탐정업의 등장으로 그동안 범죄수사 영역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점유하고 있었던 검찰과 경찰, 변호사 등과 서로 치열한 경쟁을 통해 국민들에게 오히려 효과적인 업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의 급속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탐정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입법불비로 인하여 불법적인 행위가 만연할 뿐만 아니라 현재 1,600여개에 달하는 업체들이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영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관리감독이 필요하지만 경찰은 "권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상황이라 무엇보다 법률 공백이 우려된다. 한편 탐정업 도입으로 불법행위를 감독하는 기관을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서 미국처럼 민간경비와 탐정은 서로 비슷한 부분이 많으며, 또 지금까지 민간경비업체 관리 및 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에 탐정관련업체 관리감독 업무를 맡김으로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탐정업법」을 입법화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탐정업법」을 제정하지 않고 탐정업을 허용하는 것은 사회적인 혼란을 더욱 부채질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4차산업과 더불어 탐정산업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탐정업법」 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산업보안관리사는 현재 민간자격이지만 향후 국가자격화 되어 현장에서 적절하게 활용 가능한 인력인지 여부에 대하여 국가적으로 공신력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 공신력 확보를 위한 운용방안 중 고려할 수 있는 것이 등급제이다. 현재와 같이 단일등급제로 운용할 경우 양적 확산에 초점을 두게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질적 혁신 차원에서 산업보안관리사의 등급제도 활용도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여 등급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산업보안 현장 실무자의 산업보안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요건, 산업보안 실무연수 과정 이수, 민간자격을 이미 취득한 인력의 경우 국가자격 승계문제도 중요한 고려 사항중 하나이다. 산업보안관리사제도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국가자격화를 통한 공신력 확보뿐만 아니라 산업보안관리사의 인력의 수요창출이 필요하다. 현재 증가하는 산업기술유출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기업 등의 보안관리체계의 미비 등 산업보안대응 역량이 상당히 취약한 실정임을 고려할 때, 산업기술 보호에 특화된 산업보안관리체계에 대한 인증을 기존의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과 별개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산업보안 관리체제 인증제도와 산업보안관리사 자격제도가 연동될 때 국가핵심기술 등을 다루는 기업체, 연구기관 등의 산업보안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연구목적: 이 연구는 탐정제도를 합법화하기 위하여 현재 대치 중인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연구이다. 연구방법: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탐정분야의 선행연구 및 통계자료 등을 분석하고 대치중인 문제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신뢰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수단을 가리지 않는 민간조사업체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해 관리·감독하고 더불어 공권력의 공백을 보충해줄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시도가 생겨났다. 그러나, 공인탐정제도의 입법공인탐정업의 성격상 변호사, 신용조사업 등 기존의 직역을 담보하는 근거법률과의 상충문제와 공인탐정제도를 관리·감독하여야 하는 주무관청의 선정문제에서 경찰청과 법무부가 대립하는 등 입법시도 중 여러 문제를 수반하면서 입법이 진전되지 않은 상태이다. 결론: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인탐정 제도에 대해 그동안 국회에 제출되었던 공인탐정업 관련 법안에 대해 분석한 후 공인탐정업의 업무범위, 관리·감독 주무관청 선정 등 주요쟁점에 대해 살펴보고 공인탐정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공인탐정제도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도입시 조사영엽의 합법화와 경비, 조사시장의 활성화로 약 4,877억원의 매출이, 장기적으로는 1조 2,724억원의 매출효과가 연구발표되었다. 탐정업의 도입필요성은 "미래 유망분야의 새로운 직업"으로 선정되어 '신직업'으로 보고 있고, '사실 조사를 지원하는 공인탐정제도'는 현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다. 이에 현재 계류중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합법적으로 탐정들의 사실조사가 가능해 진다. 최근 국회에 '공인탐정법안',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중이다. 공인탐정제도 도입에 대한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탐정제도는 OECD 가입 34개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허용되고 있으며, 물론 각국의 실정에 맞게 자격인증, 교육, 영업 등록 등 다양한 관리제도를 통해 국민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탐정업의 장점은 활성화하면서 부작용 등 단점은 최소화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탐정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적정한 관리를 통해 새로운 제도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으며, 새로운 청년의 일자리와 퇴직근로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직업이 창출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기존의 신용조사업, 경비업, 손해사정사 등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개별적으로 조사 관련 업무가 일부 진행되고 탐정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다 보면, 업무의 혼란으로 더 큰 우려가 야기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관련 직군과의 업무의 충돌문제도 열린 새로운 연구와 제도 및 정책의 제안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윤재옥 의원의 '공인탐정법안', 이완영의원의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왜 탐정 입법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는지, 탐정과 일자리 창출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탐정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을 경우 자격면제 기준에 왜 엄격한 법제화가 필요한지, 공인탐정제도의 불명확성으로 어떤 우려가 될 수 있는지 크게 4가지에 관련된 문제점을 제시하여, 첫째, 헌법재판소의 탐정유사명칭 사용금지와 치안수요의 한계에 대한 합법과 불법의 모호성으로 조속한 입법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둘째, '심부름센터', '흥신소'등의 음성화로 사회적 문제점을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공인탐정법안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셋째, 공인탐정자격 면제 기준의 문제을 엄격한 법제화를 통해 탐정 제도의 도입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공인탐정업무의 불명확성에 대한 우려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83%로 성인인구 4,000만명 중 3,390만 명이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용자 대부분이 공인인증서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안전성의 문제로 인해 SMS를 이용한 휴대폰 소유자 인증기술, 생체인증을 통한 본인 인증기술 등 다양한 인증기술들이 제안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만한 안전하고 믿을 만한 인증체계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또한 사용자가 제일 많은 공인인증서와 개인키에 대한 탈취 시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보안전문가들은 공인인증서와 개인키를 USB 플래시 드라이브, 보안토큰, 스마트폰에 저장하도록 권고한다. 하지만 보안전문가가 추천하는 외부 저장매체 중 스마트폰은 앱을 통해 악성코드가 쉽게 전파되고, 악성코드에 의한 인증서나 개인키 파일을 외부로 유출이 가능하다. 해커가 유출한 인증서와 개인키 파일과 함께 개인키 암호용 패스워드만 알아내면 언제든지 정당한 사용자로 위장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폰의 고유정보와 사용자 패스워드를 조합하여 스마트폰에 저장된 개인키 파일의 안전한 관리 방안을 제안한다. 제안 방안을 활용하게 되면 스마트폰에 저장된 개인키와 인증서 파일이 공격자에게 탈취되더라도 스마트폰의 고유 정보를 획득할 수 없으므로 암호화된 개인키의 재사용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제안 방안을 공인인증 체계에 활용한다면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현재보다 훨씬 향상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해양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선박, 선원 및 해운기업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해양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대규모 해양오염이나 인명사고를 수반하는 해양사고는 매우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해양사고를 당한 인명, 선박 및 재산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구난하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 그러나 국내의 해양구난을 위한 역량은 매우 빈약한 상황이며, 비교적 좋은 장비 등을 갖추고 있는 해양경찰 또는 해군 등 공공부문과는 달리 민간구난업은 매우 열악한 기술적 및 경제적 상황에 처해 있다. 해양구난은 단순히 경제적 측면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적 측면에서의 중요성도 있기 때문에 이를 활성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본고에서 해양구난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법제도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관련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개선안은 민간 및 공공부문을 포함한 전체적 활성화 방안과 민간부문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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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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