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rivate Securit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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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개방・통합형 대테러시스템에 관한 실증적 연구 (An Empirical Study on Korea's Open and Integrated Counter-Terrorism System)

  • 권정훈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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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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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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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개방 시스템과 통합 시스템의 이론을 준거로 파악하고, 대테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법률 부문과 운영 부문으로 선정하여 대테러시스템 현황 분석을 검토한 후, 대테러 관련 종사자들의 인식을 파악하여 이에 따른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수행 결과 첫째, 대테러시스템의 특성과 관련하여 개방형 시스템과 통합형 시스템에 대한 동의 정도가 낮게 형성되어지고 있는바 인식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테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주요 요인의 중요도 및 필요도와 관련하여 컨트롤 타워 재정비의 경우 중요도와 필요도 각각 높은 순위로 대테러 관련 종사자들은 이를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국제적 공조 협력 체제 강화의 경우 중요도 및 필요도, 각각 인식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재검토의 경우 중요도와 필요도는 비교적 낮았으며, 민간 부문과의 협력의 경우 중요도와 필요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의 경우 고졸 이하가 전문대졸보다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대테러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효율적 효과적인 개방형 통합형 대테러시스템 특성의 인식제고 교육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국제적 공조 협력 체제, 컨트롤 타워, 운영단계별 조직 기능 역할, 민간부문 협력의 5가지 구성요인별의 직무이해 및 이에 따른 적용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정책 개선과제 (A Review of Improvements for Providing Safe and Secure Environments for Medical Treatment)

  • 최아름;김성은;백경희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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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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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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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On December 31, 2018, an incident occurred where a doctor was attacked and killed by a patient carrying a lethal weapon in the outpatients' clinic of the psychiatric department of a tertiary general hospital. The suspect was diagnosed with bipolar affective disorder (manic depressive disorder) and has been hospitalized and cared for in the psychiatric ward of this hospital. This incident illustrates the necessity of more active cures and therapeutic intervention for mental patients with intellectual developmental disorders who require treatment considering the fact that a radical outcome has been caused by such a patient. However, on the other hand, there is also a need for an approach and analysis from the perspective of crime prevention for all medical departments. The reason for this is that even a tertiary general hospital equipped with the largest human resources, medical devices, facilities, and so forth, is susceptible to violence. As for illegal actions perpetrated against health and medical service personnel in medical institutions, such as verbal abuse, assault, injury, etc. there have neither been understanding shown for the current extent of damage in detail, nor discussions of active institutional improvement related to the seriousness of the act. It can be said that violence in the field of medical treatment is a realm requiring serious discussion and appropriate remedial actions. This is because when such incidents take place, if a patient who is supposed to get treatment from the damaged health care provider is in an urgent situation or on the waiting list of serious cases, he or she could suffer serious damage caused by deprivation of treatment opportunity, or secondary damage might be caused to the patient and/or a guardian who can hardly have an opportunity to take action. Accordingly, in this review, we would like to help create the necessary conditions for both health and medical service personnel and patients/guardians, respectively, to provide and receive medical treatment in a more secure environment. Therefore, objective assessment of the institution and issues relating to this aforementioned incident and general cases of violence occurring in medical institutions, and by suggesting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and solutions.

비행안전구역의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손실 보상 의무의 존부 -서울고등법원 2018. 10. 11. 선고 2018나2034474 판결- (The Obligation of Return Unjust Enrichment or Compensation for the Use of Flight Safety Zone -Seoul High Court Judgment 2018Na2034474, decided on 2018. 10. 11.-)

  • 권창영;박수진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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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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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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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우리나라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국에 각종 군사가지를 설치하고, 군사기지의 보호와 비행안전을 위하여 군사기지 주변에 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을 설정하고 있다(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 주변에 비행안전구역(飛行安全區域)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고, 비행안전구역 내에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재배 또는 방치행위는 금지된다. 대상판결에서는 국가가 비행안전구역을 설정하여 사용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실보상을 청구하였다. 이 글은 원고의 청구의 정당성에 관하여 기존 법리를 바탕으로 분석한 것으로,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비행안전구역은 국가안전보장의 구체적 내용인 군사기지의 안전을 위하여 군사기지 인근 주변의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공용제한의 일종인 군사부담(軍事負擔) 중 군사제한(軍事制限)에 해당한다. 비행안전구역은 국가가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에 있어서의 안전비행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아울러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고 인근 주민들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지정하는 것으로서, 그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상사안은 침해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국가는 군용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하여 군사기지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상공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부동산 상공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 군사기지법에 이 사건과 같이 부동산 상공에 비행안전구역을 설정한 경우에 관한 손실보상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바, 위헌 여부가 문제된다. 헌법재판소는 토지소유자가 수인해야 할 사회적 제약의 정도를 넘는 경우에도 아무런 보상없이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을 감수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 결정). 한편 대법원은 구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의 설정과 그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의 제한은 군사시설의 보호와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공익을 위한 사회적 제약 내에 있는 것으로 손실보상규정이 없다고 하여 위헌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2. 11. 24.자 92부14 결정).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수익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손실보상 규정을 두지 않는 것만으로는, 비행안전구역제도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이 인정되므로,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공용제한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대하여서는 공익사업법이 손실보상에 관한 근거법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용제한을 규정한 개별 법률에 의하여 손실보상관계가 규율되는 것인바, 공용제한에 기한 손실보상의 규정이 없는 공익사업법을 근거로 손실보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는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일본 돗토리현 아카이브 연구 (A Study on the Tottori Prefectural Archives, Japan)

  • 이경용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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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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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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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돗토리현 아카이브는 「공문서관리법」 제정과 시행을 계기로 종전의 아카이브 기능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과정을 통해 '기록관리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였다. 2012년 4월부터 시행된 이 조례에 따라 돗토리현은 기록관리 대상기관(공안위원회와 경찰본부 등)의 확대, '폐기예정부책' 공표와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의 도입, 아카이브의 역사공문서등에 대한 평가·선별 권한의 확대·강화 등 일련의 아카이브 제도를 개선하였다. 돗토리현 아카이브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역사공문서등 보존조례'라는 또 하나의 조례를 2017년 4월부터 시행하였다. 이에 근거해서, 기초자치체 기록관리 지원 업무를 지방아카이브의 고유 업무 기능으로 설정하고, 박물관과 도서관 등 문화유산기관과 함께 기초자치체는 물론 해당 지역의 민간기록 보존을 위한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하였다. 열악한 기록문화 토양 위에서 '기록자치'를 지향하고 있는 한국의 지방아카이브의 사명과 비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모색과 그 실현 과정의 공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아카이브 내·외부와의 협력 체계 구축과 다양한 연계 활동 확대를 위한 '모범적인' 참고 사례로써, 아카이브 본연의 역할과 기능 법제화를 통해 실현한 돗토리현 아카이브의 기록관리 개혁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