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objectives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iculum based on the hypothesis of bodyguarding related department and to research the differences of the amongthree groups of public bodyguarding, private bodyguarding and bodyguarding professors with its significance in order to establish the development of direction in education curriculum for bodyguarding related departments at university level,For this purpose, this study categorized the sample group into three kind and surveyed them, Those are public bodyguarding members, private bodyguarding member, and the professors and 121 samples were selected in those three with the help of self-admistrated method, which is one of the sampling methods, First, among the current bodyguarding related theoretical disciplines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groups was presented by the evaluations on bodyguarding science, traffic safety management, fire extinguishing, secretary science, administration, psychology, sports education, sport physiology, jurisprudence and philosophy, which showed differences among groups through the multiple comparison,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he means of the groups concerned with the other curriculum, We could know that more curriculum is needed to facilitate the private bodyguarding in disciplines and system of the current theory in this study. For it is predicted the demand for the private bodyguarding will increase continuously in the future. for which we should prepare. Thus it is required to increase the theoretical curriculum of the private bodyguarding. That is. the models of curriculum like introduction to machinary guarding. introduction to communication. computer theory and so on are required to be established. In addition to that. it must be noticed that the current private bodyguarding is not guaranteed by the legitimate institution. But the private bodyguarding is related to the police service. thus the curriculum of jurisprudence and police science should be studied together.
학교폭력은 더 이상 피해자와 가해자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며, 학교, 가정, 그리고 국가에도 그 책임이 있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 내 외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안전을 위해하는 요소는 매우 다양하지만 이 중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생간의 폭력을 중심으로 학교폭력의 발생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기 위하여 경찰이 학교라는 범위 내에서 행하고 있는 활동의 실태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확인한다. 더 나아가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민간경비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해보고자 한다. 현대 사회에서 치안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은 시간이 흐를수록 상승하고 있으나 경찰의 한정된 자원만으로는 감당하기에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가가 독점했던 경찰활동은 다양한 치안활동의 주체들과 협력하는 시스템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지역사회는 경찰이 감시하고 법을 집행해야 할 대상 또는 공간이 아니라 효율적인 경찰활동을 위한 협력자로 인식하고 있다. 경찰력의 한계 등의 측면에서 바라볼 때 민간경비의 활용은 매우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민간경비의 활용을 위해서는 민간경비원에 대한 임무 및 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업무와 함께 교내의 위험한 사각지대 순찰활동 등 방범활동을 위하여 학교와 구체적인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또한 물리적 기계적 경비 시스템을 도입하여 학교폭력 예방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학교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이미 오래 전의 일이다.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등하교 시 교통사고, 왕따에 의한 정신적 폭력, 금품갈취 및 폭력사건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의 안전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되는 상황에서, 안전취약지역에 위치한 학교가 학생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청원경찰을 활용하여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아동 성폭력 예방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학생들의 각종사고를 사전 차단할 수 있었으며, 가정,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함께하는 학교 안전에 공감대 형성을 도출하므로 학교안전강화를 위해 청원경찰제 도입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라는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국회, 정부청사, 인천공항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보안산업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또한, 현역병 지원감소 등의 이유로 2023년 의무경찰 제도가 폐지하게 되어 국회, 정부청사, 경찰청 등 국가중요시설뿐만 아니라 경찰관서, 국회의장 등의 공관 및 전직 대통령 사저 등에서 기존 의무경찰이 담당하던 시설경비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 마련이 시급한 현실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대체 인력으로 거론되고 있는 청원경찰, 특수경비원, 방호원의 법적근거 및 관리감독, 고용형태 및 임금, 직무범위 및 직무권한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수도권 5개 대학(2년제 전문대학 3개, 4년제 대학교 2개)의 경호 및 보안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 2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원경찰로 대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보안산업의 변화에 따라 경호 및 보안 관련 학과에서는 청원경찰로의 취업 등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위급상황 대처능력', '무도능력'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무도 단증'과 '응급구조 및 심폐소생술', '경비지도사 및 신변보호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무도실기', '청원경찰법', '응급구조 및 심폐소생술' 등의 과목을 경호 및 보안 관련 학과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까지 경찰활동은 대체적으로 경찰관들만이 배타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절대적인 공공분야에 속하는 업무라고 여겨져 왔다. 하지만 공공의 안전에 대한 사회전반의 필요에 대하여 민간부문이 이미 상당부분을 감당하게 되었으며, 더욱이 최근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주요경찰기능 중의 하나인 교통경찰기능 중 자동차 운전면허업무에 관한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현재 경찰청 감독 아래서 전국26개 면허시험장에서 실시하는 면허시험업무를 자동차면허시험 교습소로 이양하기로 확정하기에 이르렀다. 일부에서는 아직도 경찰서비스야말로 민영화하기에는 부적당한 업무라고 여기고 있긴 하지만, 최근 들어 경찰업무의 민영화에 대한 연구가 나타나고 있음은 물론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당수의 경찰업무가 공공재가아니거나, 적어도 순수한 의미의 공공재는 아니라는 점에 수긍하고 있다. 최근에 있어서 공기업의 민영화와 더불어 경찰업무의 민영화에 있어서도 다소간의 진전이 엿보인다는 것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민주주의제도에 대한 민간인의 참여의 확대라는 측면에서만 볼 때에도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연구는 교통경찰기능을 민영화함에 있어서 그 외연을 살펴보고 현재 잠정 결정된 운전면허시험단의 민영화 방침에 대한 문제점에도 주목하면서 전반적인 교통경찰기능의 민영화에 대한 제반 문제점과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이러한 민영화의 경향에 대한 비판적인 문제점을 포함한 민영화에 대한 제 전망을 내놓고자 하였다.
한국의 대테러 활동은 군과 경찰력만으로 모든 환경을 통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군과 경찰은 자신들의 영역만을 고수한 채 여전히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운영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대테러 활동은 사전예방 활동이라기 보다는 사후대응활동에 중심을 두고 있어서 사실상 무방비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 테러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차원의 협력체를 구성해야 한다. 그 대안으로 이 연구에서는 PMSCs(Private Military Companies: 민간군사보안업체)제도를 도입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첫째, 법적 근거에 대한 당위성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되어지는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 사간의 파트너십을 위한 의식전환이 요구된다. 둘째, 전문성을 갖춘 PMSCs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군이나 경찰기관에서 대테러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퇴역 후 PMSCs에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공 사간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셋째, 향후 PMSCs제도가 활용되고 질적인 전문성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대테러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육 기관을 설치해야 한다. 넷째, 위험지역 출국자에 대해서는 대테러 교육을 제도적으로 의무화시키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대테러 활동을 적합하게 수행해 낼 수 있는 PMSCs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선발과정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를 모색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조사(Private Investigation)의 도입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행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의 핵심 중 하나가 민간조사원의 교육에 관한 것이다. 민간조사원의 교육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와 관련된 것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육과는 달리 전문성과 윤리성을 강하게 요구한다. 그러므로 민간조사원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뒷받침하기위해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민간조사업 관련자들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이들이 민간조사 교육을 대학교육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탐색적으로 조사한 후 수집된 자료를 질적 자료분석 프로그램인 NVivo 2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민간조사가 필요한 이유로는 국가치안인력의 부족과 경찰이 중요한 사건이 아닐 경우 민원인의 피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것, 그리고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관의 신분으로 민사문제에 개입할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다. 그리고 민간조사학과 개설 필요성으로는 전문교육기관의 부재와 경찰 또는 의뢰인으로부터의 민간 조사에 대한 신뢰성 증대가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조사학과의 전망과 진로방향에 대해 연구 참여자들은 크게 "공인민간조사업법"안의 통과 전과 통과 후로 나뉘어 졌다. 법안의 통과 전은 현재와 같이 민간조사와 유사한 보험회사 조사업무, 외국 민간조사업체, 국내 컨설팅 업체, 경호보안업체로 진출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고, 법안이 통과되면 이와 더불어 현재의 경비법인과 같은 민간조사법인이 다수 등장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여 법안 통과 시 민간조사학과가 활성화될 것이라 판단하였다.
이 연구는 경찰 경호학 전공자들이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일환인 방범활동 참여를 통하여 경학간 치안협력을 활성화하고자 우선적으로 기존의 민간부문의 치안협력 유형 및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하여 경찰 경호학 전공자의 방범활동 참여시 발생할 수 있는 제 문제들을 질적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파악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자체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인력과 장비의 지원에 대한 해결이다. 둘째, 경찰 경호학 전공자의 방범활동 참여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한 대응이다. 셋째, 대학에서 교육을 실시하여 현장의 다양한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개방형 직위제도는 기존의 계급 및 계층제 중심의 조직관리 형식에서 탈피하여 직무수행의 성격에 따라 직위에 대한 적합한 직무수행요건을 충족하는 외부인사를 활용하는 제도로서 일종의 직무중심의 직위분류제적 성격을 내포하는 제도이다. 1999년부터 정부부처의 1-3급 고위공무원을 임용하고 있으며 그 활용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경찰과 같이 직무의 성격이 타 공직조직과 달리 특수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개방형직위제도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 경찰조직에서는 책임운영기관인 운전면허시검관리단, 경찰청 감사관, 경찰병원장 등을 개방형 직위제로 운영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개방형직위제도의 장점을 경찰조직에서 더욱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일본 경찰의 실종자 대응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일본탐정의 사례를 살펴본 후 우리나라 공인 탐정법 제정의 근거로 제안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연구이다. 이 연구의 완성을 위하여 일본 장기미제 실종자 실태와 일본 경찰의 대응 관련 선행연구 및 자료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이렇게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의 목적에 맞게 연구를 진행하였다. 일본에서는 매년 8만 여 명의 실종신고가 발생하는데 대부분이 당일 혹은 일주일 이내에 소재파악이 되지만 종종 이 기간을 넘어 실종상태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 3년 이상 소재파악이 되지 않는 장기미제 실종자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일본 경찰은 초동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실종자 수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1달 이상이 되는 장기미제 실종사건의 경우 가족들은 경찰의 실종자 수사에 매달리지 않고 탐정에 조사를 의뢰한다. 일본의 탐정들은 의뢰인으로부터 재화를 제공받고 의뢰인이 요구하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 실종자 조사와 관련하여 일본 탐정은 10만 엔에서 70만 엔 정도의 금액을 받고 비자발적 자발적 실종자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실종자를 찾아주고 있다. 이러한 일본 탐정의 활동은 우리나라의 공인 탐정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증명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수 많은 실종자들이 아직도 가족에게 소재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인 탐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실종자를 찾고 경찰의 업무 과부하 문제해결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