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에서 시민들이 정상적인 경제적 활동이나 공공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개인정보는 보호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통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은 각 부문의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관련 법률과 전담조직을 활용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을 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정책과 해외 주요국가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하여 국가별 개인정보보호정책의 현황을 분석하고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 및 민간 전반에 걸쳐 사회 전반에 걸쳐 강력하게 적용되고 있는 법률로 최근 주관 부처인 행정자치부에서는 매년 보호수준 및 관리수준을 강화해가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의 경우 공공기관 담당자 입장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하여 개정되는 법령을 쫓아가는데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준수해야하는 항목을 점검하고자 한다. 또한 최근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중에서 공공에서 추진하는 사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제시함과 동시에 업무 자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018년 5월 25일부로 시행된 GDPR은 모든 EU 회원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법적 구속력을 갖춘 점과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가장 최신의 동향이 고려되어진 법이라는 점에서 법적 중요성과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GDPR을 기준으로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과의 비교분석을 통한 국내의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점검 및 개선 방안을 제언하는 것에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GDPR의 법 적용 범위 민감정보 정의 개인정보 이전권 개인정보 보호담당관 개인정보 역외 이전 감독기관 처벌 법 적용 예외 사항 등이 국내 비교대상 법과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적 측면의 균형을 위해서도 충분히 필요한 것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비교분석 결과 및 법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을 토대로 국내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전체적인 점검 및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스마트폰과 웨어러블 기기의 확산으로 개인정보의 축적 및 사용이 증가하여 프라이버시 보호가 이슈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다양한 보안 기술이 연구 및 발전되고 관련 법률이 개정되고 있지만, 여전히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요구사항 명세 단계에서 프라이버시 요구사항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채 보안 요구사항만 명세 되어 소프트웨어 개발 시 보안 기술 구현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즉, 기존 연구들은 프라이버시와 보안의 관계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보안 요구사항을 도출하거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원칙, 법률 등을 보완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법률을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시 적용 가능한 프라이버시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프라이버시와 보안의 관계를 명확히 명시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프라이버시 친화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한 프라이버시 요구사항을 검증 및 도출하고, 프라이버시 보증 사례 작성을 통해 보안과 프라이버시의 관계성을 표현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consumer policy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on the basis of regulations and laws in the developed countries. From this study, implications for the protection consumer privacy are discussed as follows. First, Consumer education is needed to enhance consumers'knowledge on their privacy right and this should be done not only by private consumer organization but also by businesses. Second, Businesses should realize ethical responsibilities of consumers'privacy right when they use personal information by databasemarketing. Finally, Government should establish a privacy law concerning both public and private sectors.
최근 드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를 활용하는 분야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향후 드론시장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활용 또한 점점 더 높아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 역시 적지 않다. 드론을 보다 안전하고 보편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안전과 사생활보호 등 고려해야 할 문제도 많다. 본 연구는 드론비행으로 인한 사생활침해 등 법률위반 관계를 검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반 방안을 연구하였다. 드론비행으로 인한 인간의 삶과 행동에 평안함과 즐거움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로 인한 문제점도 새롭게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드론비행으로 인한 역기능을 줄이는 대책도 반드시 필요하다.
The recently revised "Telecommunications Business Promotion and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is an important legal milestone in promoting the Korean 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and industry as well as protecting individuals' personal data and individuals' rights to privacy. Special characteristics of information security and privacy protection services including public goods' feature, adaptiveness, relativity, multi-dimensionality, and incompleteness, are reviewed. The responsibility of chief security/privacy officers in the IT industry, and the fairness and effectiveness of the criminal negligence in the Telecommunications Act are analyzed. An assessment of the rationale behind the act as well as a survey of related laws and cases in different countries, offers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 i) revise the act and develop new systems for data protection, ii) grant a stay of execution or reduce the sentence given extenuating circumstances, or iii) use technical and managerial measures in data protection for exemption from criminal negligence.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안)을 제안하되, 관종을 구분하지 않고 어느 도서관에서나 적용가능하도록 하였다. 개개 도서관은 이 가이드라인(안)을 기초로 하여 자관의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목적, 용어정의, 개인정보의 범위, 관련법 및 정책, 일반적인 내용, 도서관의 업무수행상 개인정보처리, 도서관의 외주업체 등으로 구분하여 도서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으며,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른 도서관의 대처방향 마련, 개인정보처리지침의 도서관 최적화, 관련법령에의 반영, 도서관 개인정보 가이드라인 표준화 지향 등을 고려하였다.
Domestic and inter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on design of residential environment are adopted, revised and supplemented to solve the problems such as access, safety and privacy in the residential space of the elderly and the disabled. This study is an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 and Japan, USA, UK laws and regulations on environment design by literature review.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basic materials required for development of the standard that would supports the undiscriminatory physical environment for the socially weak who are experiencing aging and disability, due to the restricted scope of entrance, bathroom and kitchen spaces with high frequency of safety accid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Design guidelines on residential environment were compared under five residential factors for aging in place: safety, accessibility, amenity, usability and privacy. (2) The guidelines of each country applied to the entrance, bathroom and kitchen space were compared. (3) The results showed present guidelines should be completed with 'safety', 'accessibility', 'amenity', 'usability' and 'privacy' for Aging in place.
본 연구는 현재 국내의 의료기관에서 개인정보 및 의료정보보호에 적용되고 있는 적용법 간의 서로 상충되는 많은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외국의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정보보호법을 비교 분석하였다. 개인정보의 국제 표준 지침인 OECD와 EU의 가이드라인 분석과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정보보호법이 잘 정비되어 있는 미국, 캐나다, 프랑스를 선정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 및 의료정보보호법의 특징과 내용을 조사하여 비교하였으며, 현재 국내의 개인정보보호법 가이드라인과 의료정보보호 관련 법률 및 주요 내용을 항목별로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유럽의 여러 나라 중 특징적으로 프랑스가 의료정보보호를 위한 공공보건법을 제정하여 실행해오고 있었고, 미국과 캐나다가 독립된 의료정보보호법이 제정 실행되고 있었으며, 환자의 기록의 발생부터 관리 및 법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의 처벌조항까지 상당히 체계적인 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기록의 작성자인 의사와 의료기록의 주체인 환자 간의 기밀 유지와 사생활 보호에 대해 중점적으로 보호책을 법에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도 환자에 관련된 모든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독립된 의료정보보호법의 제정이 필요함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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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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