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가 동시다발적으로 체결됨에 따라 특혜 관세의 적용을 위하여 원산지증명서가 중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원산지증명서의 효율적 발급을 위해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가 정착될 필요가 있다. 또한 동 제도가 시행되어 이미 정착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EU FTA 발효 이후에 이슈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도 매우 늦은 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를 고찰하고, 동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실용화 방안을 제시하여, FTA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실용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에 대한 실질적 홍보를 강화하여 인증수출자 지정 업체수를 늘려야 할 것이다. 둘째, 산업별 맞춤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하여 원산지 인증수출자의 기본적인 인증요건을 손쉽게 갖출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원산지관리전담자 양성 기회를 확대하여 해당 인력을 원산지관리전문가로 양성하여야 한다. 넷째, FTA-PASS 서비스 장애 제거를 위한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하여 안정적인 시스템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섯째 사후관리 철저 및 위반에 대한 법규를 강화하여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국제물품매매 거래에서 불가항력은 당사자의 통제를 벗어나는 상황으로 인해 계약의 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책임소재와 분쟁해결을 위한 계약서의 명시조항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FTA 특혜관세 적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항력(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과 이와 관련된 한·ASEAN FTA와 한·EU FTA 검증과정에서 제기된 사례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동 FTA를 활용하여 특혜관세 혜택을 향유하고자 하는 무역기업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한·ASEAN FTA와 한·EU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혜관세 배제조항의 확인과 관세당국의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을 파악하여야 한다. 그리고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에 대한 유예기준 확인과 수출국 관세당국의 검증결과 회신기준을 확인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관세당국의 검증결과 회신 미요청 행위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FTA상의 특혜관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출입기업 스스로가 해당 FTA협정상의 원산지 규정 등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FTA는 본질적으로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이지만 그에 따른 의무와 엄격한 충족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정상 선결요건의 정확한 이해와 적용도 중요하다. 본 연구는 한 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3조에 규정되어 있는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최근 관세청에 접수되어 결정이 내려진 심사청구사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한 EU FTA하에서 원산지규정과 협정관세적용을 위한 직접운송 요건의 적용 법리를 분석을 토대로, 본 사례의 사실관계와 대상결정 및 본건 관련법령과 결정내용을 상세하게 분석한 후, 본 사례가 수출입기업들에게 주는 시사점과 실무상의 대응책 및 제도적 보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는 국내외 학술문헌을 분석도구로 활용하는 문헌분석적 연구방법과 한 EU FTA 협정문의 주요내용을 법리적으로 분석하는 법리적 연구방법을 주로 채택하였다. 이외에 문헌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객관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심사청구되어 관세청이 결정한 최근의 사례를 분석하여 관련분야에 인용하는 사례분석적 연구방법도 병행하였다.
Purpose - This study deals with a strategic plan for meeting the value added criteria effectively, which is one of the methods of determining origin used in preferential trade such as FTA. Automobile products, one of the major Korean export items, were selected to give a practical use against the FTA requirements. Design/methodology - This study is based on the value-added criteria of the Korea-US and Korea-EU FTAs that apply various value-added criteria. The Korea-US FTA adopts the RVC method based on the integration, deduction and net cost methods, while the MC method is employed in the Korea-EU FTA. The methodology used in this work is an extended literature review, analysis of the value-added criteria applied to automobile products under Korea-US and Korea-EU FTA with some secondary statistics. Findings - Based on in - depth analysis of the value - added criteria requirements for automobile products stipulated in the Korea - US FTA and the Korea - EU FTA, two strategic considerations are suggested. First is 'appropriate value-added strategy' and the second is 'strategy of changing production and trade structure'. The second strategy is a bit used in Korea but this is not considered best if the first strategy is ignored or forgotten. The second one is meaningful when this becomes inevitable. Research limitations/implications - This study is primarily designed to assist Korean auto mobile industry players exporting to EU and USA but this may help to auto part or material producers in FTA counter party territories being EU or USA as the preferential tariffs are applied on a inter region basis. A further research other than auto mobiles using other major FTAs might be followed later. Originality/value - There has been so far little research on strategic factors to meet the value-added origin requirements. This study, therefore, is expected to contribute facilitating the decision of FTA origin and to improve the utilization of FTA by allowing exporting companies using value added criterion to more smoothly meet origin requirements. This will also enable the tax authorities to utilize the value-added criterion to validate effectively the origin of imports where preferential tariffs are applied.
FTA가 확대됨에 따라 FTA별로 상이한 원산지결정기준을 활용한 특혜 수혜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전문인력과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은 정확한 품목분류를 통한 원산지결정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품목분류 지식이 부족한 비전문가도 수출입 상품의 품목분류를 손쉽게 하여 FTA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보기술 활용방법으로서, 품목분류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기술적인 요소와 로직 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품목분류를 위한 요소를 물품별로 분석해 사례베이스를 구축하여 품목번호 결정을 지원하는 기술을 제시하였다. 본 시스템의 사용자는 FTA 컨설팅 효과뿐만 아니라 교육 효과가 있는 품목분류 자가결정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품목분류에 대한 자체점검이 가능하고 품목분류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정확한 품목분류에 근거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FTA 특혜관세 혜택을 향유할 수 있음에 따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이점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Mega-FTA는 양자간 FTA와 달리 선진국을 포함한 신흥경제국이 하나의 단일시장에서 규모의 경제를 확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양자간 FTA는 협상을 통해 자국의 산업뿐만 아니라 국가 간 연관 산업도 고려하여 원산지 기준과 특혜 관세율을 조정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 특정산업은 역내 시장 확대와 더불어 외국인 투자나 국내재투자도 기대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Mega-FTA는 다수의 참여국이 동일한 특혜세율 하에서 경제규모를 확대해야 하므로 양자간 FTA와는 달리 참여국들의 경쟁우위요소를 복합적으로 활용하여야만 협정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게 된다. 즉, Mega-FTA에서는 양자간 FTA의 보충기준인 누적기준의 활용 여부가 협정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FTA 활용 증진 요소이다.
This study is aimed to analyze problems related to FTA country of origin of goods verification which is increasing from 2006 and thereby to grope for solution of such problems and seek adequate FTA performance administration. It is found,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and statistics of last 8 FTAs so far Korea has concluded that there are major problems such as excessive verification processing due to complicated country of origin regulation etc. This paper suggests following policies of country of origin administration ; (1) Simplification of FTA country of origin rules (2) reciprocal cooperation between each country's Customs Authorities based on trust (3) rational measurement against corresponding country's Customs Authorities' misbehavior (4) enhancement of transparency in relation to processing rule of country of origin verification (5) securing FTA country of origin verification experts. For these improvements, upcoming FTA shall rule country of origin reasonably, simplification and transparency of rule is needed for established FTAs in relation to FTA performance administration with corresponding countries. Also it is necessary to revise FTA preferential tariff law and its related laws, and carry forward policies in accordance with medium and long term plan.
It is a right time to improve the Korea Foreign Trade Act(KFTA) as a fundamental law on Rules of Origin(RoO) in the global trade circumstances which are summarized FTA and WTO. The KFTA's RoO constitutes the labelling system of the Country of Origin, the criterion of it, the issuing of certificate of origin and the punishing offender mainly around the importing goods. This study has focused on the problems of KFTA's RoO at the macro and practical level, and proposed the programs to improve the KFTA's RoO about importing, exporting and domestic production goods. KFTA need to create a purpose clause to protect consumers and industries also, and has to be located a general and top position in the RoO of Korea. In the concrete, the labelling system of the Country of Origin has to set limited in the point of minimum necessity view. The criterion of the Country of Origin also has to improve the wholly obtained criterion, the changing in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 value added criterion and processing operation criterion to harmonize WTO Rules of Origin and FTA Rules of Origin. The punishment ceiling against offender has to raise to guarantee the effectiveness of RoO.
This study wished to inspect about certificate of origin issuance authorities subject in certificate of origin issuance mode by spread of FTA, and investigate about improvement plan of current certificate of origin issuance authorities choice for smoothness trade business our country in FTA age to be expanded gradually. Fundamental purpose and meaning of FTA strengthen industry competitive power of two countries because expand trade and investment between the agreement conclusion country, and is expected to esteem agreement target department's estimation at FTA certificate of origin issuance subject choice because is meaning that strengthen trade competitive power, and raise trade company's convenience. Therefore, our country FTA representative authorities is recognized authoritativeness and stability from trade company and trade connection authorities, and is suitable in legal application or institution that can propel with consistency about policy propelled hereafter has to be chosen, FTA agreement country is representative authorities that recognize, and to issue from customs services which is a government agency which can progress business is place of origin issuance business and the place of origin examination, is expected to become more and more effective.
Purpose - This paper investigated the effect of international trade affects income inequality. It also compares the different effects between developing and developed countries over the period from 2005 to 2014 for 58 countries. Design/methodology - The econometric estimation was use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export, import, FDI, GDP, unemployment and income inequality. In this empirical analysis, we utilized a Vector Error Correction (VEC) model using panel data. Findings - The findings show that there is a close correlated between trade and income inequality. The higher export ratio of GDP tends to have a 1.79 times more income inequality in developing countries than in developed countries. The higher import ratio of GDP tends to have a 2.44 times higher income inequality in developing countries than in developed countries. Further, Increasing FDI tend to have an approximately 1.43 times higher income inequality in developing countries than in developed countries. Korea is in the middle of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result. Originality/value - To correct the global income inequality regarding trade, developed countries' proactive trade policies, such as granting preferential tariff benefits to developing countries, are likely to be needed and Income Safety Net in international trade must be taken into 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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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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