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19일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 독립외청에서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이하 "해양경비안전본부"라 한다)로 개편되었으며, 분장사무와 관련해서는 해양경찰청장의 소관사무 중 수사 및 정보에 관한 사무 일부를 경찰청장이 승계하였다. 이는 해양경찰권 행사의 주체가 종전 해양경찰청에서 해양경비안전본부와 경찰청으로 이원화된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이 같은 국가행정기관의 조직 개편은 해양경찰권을 행사하는 수사 기관의 직무범위 및 수사 관할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조직변화를 통해 발생된 여러 사안들에 대한 검토과제를 동시에 수반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해양경비안전본부로의 조직 개편과 함께 해양범죄에 대한 수사 정보 활동의 관할 영역이 축소되는 등의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이러한 조직 개편은 정치권 및 정부의 이해관계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조직 특성 및 법적 자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 등 현행 관련 법체계와의 상호 검토는 물론 안정적인 해양경찰권을 행사하기 위한 제도적 준비과정 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결국 이번 "정부조직법"의 개정은 강력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구축을 통하여 종합적이고 신속한 재난안전 대응 및 수습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기는 하나,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서 나타난 조직구성에 따른 운영체계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지엽적인 측면만을 반영하고 있으며, 다른 사회적 요소(제도, 조직의 특성 등)들과의 종합적인 검토는 간과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해양경찰청의 조직 개편에 따라 재평가되어야할 사안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는 해양경찰권을 행사하는 정부기관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좀 더 명확히 해서 국민에게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범죄가 증가하고 흉포화되는 현실에서 경찰력만으로 사회의 안전을 유지하는 것은 한계에 다다르게 되었고. 사회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민간경비의 역할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경비업법과 관련법의 규정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민간경비의 역할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사회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민간경비역량의 강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여러 방안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을 통합하고 전체적으로 통일된 민간경비업법을 마련하고 이를 통하여 민간경비원의 구체적 권한 규정을 마련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 또한 민간경비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경비업법의 관련규정을 보완하여 사회의 요구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경비업법 제7조 제1항 규정이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민간경비의 공적책임을 강조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민간경비원의 권한을 경비업법에 명문화하여 민간경비원 권한행사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민간경비원에게 근무구역내에서 제한된 불심검문권을 부여함으로써 민간경비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본다. 경비업법의 개정을 통하여 민간경비원의 권한강화을 강화하고 절차규정을 명확하게 한다면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함으로써 범죄예방과 치안유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Today, in the information society, since the government administration of all countries places importance on clarity and efficiency, the authority concentration of the administration is inevitable. Therefore, the Parliament, which is a legislative body, is at a time when the policy control function to check and monitor it is becoming more important. In particular, due to the emergence of parliamentary democracy, in the reality that the people must elect representatives and represent their own opinions, the parliamentary inspection system is very valuable in that it satisfies the right of the people to know and ultimately enables the people to democratically control the administration. The role of the Parliament moves from the inherent legislative function to the information collection and disclosure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discussion and resolution of political issues, and observation and supervision of the administration. And it can be seen as the global trend. As a result of this trend, status and role of the National Assembly is being strengthened from the legislative body to the control agenc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Thus, the most substantive authority of Article 61 of the Constitution can be deemed the parliamentary inspection system. The parliamentary inspection system is a system that let exercise the legislation, budget, and authority to control of state administration by identify the challenges and policy implementation of each country's institutions through the audit of the executive administration's overall government administration performance outside the National Assembly. However, due to the amendment of Constitution in 1988, the parliamentary inspection right and investigation of state administration right had reinstated and the parliamentary inspection system, which is being implemented annually, is the 31st year of the year in 2019. However, the general evaluation of the public is negative and insufficient time for inspections, lack of sanctions on nonattendance witnesses, excessive data submission, and refusal to submit materials by the administration were pointed out as the problem. Therefore, in this paper, the researcher tries to point out the overall problems of the parliamentary inspection system and to summarize the effective improvement plans.
경찰은 범죄예방 범죄수사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명령 강제 단속 지도 등의 공권력을 수반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 보다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어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 높은 징계기준을 갖는다. 실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집계된 경찰관 징계대상자는 2008년에 801명에 불과하였으나, 2009년부터는 연평균 1,100여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징계는 경찰공무원의 사기에 영향을 준다. 타 공무원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징계양정에 대하여 많은 경찰공무원들이 소청심사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및 그 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로서 이를 심사 결정하는 특별행정심판제도로서, 일반 공무원에 비해 가혹하게 내려지는 징계처분을 완화하고 징계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는데 주로 사용된다. 소청심사 제도를 통하여 징계를 받은 많은 경찰공무원들이 징계를 감경 받거나, 징계결과가 무효 취소가 되어, 과하거나 부당한 징계로부터 구제를 받았다. 소청을 통해 징계의 결과가 변화된 경찰공무원은 전체 징계대상자 중 약 25%정도가 구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징계와 소청심사와의 관계를 파악하고, 실제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하여, 징계양정과 소청제기 유무 및 소청결과와의 관계, 비위유형과 소청제기 유무 및 소청결과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최근 통계적인 기법을 이용하여 대량으로 생산되고 있는 텍스트 데이터를 통해 다양한 인사이트 발굴을 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경찰청에서 생산하는 텍스트 데이터를 통해 연도별 경찰청의 업무 트렌드를 파악하고, 각 지방청별로 생산되는 문서에서 주요 키워드를 파악하여 지방청 간의 업무 특성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각 자료 특성에 맞는 전처리 과정을 시행하고 문서별 단어 빈도수를 계산하였다. 문서에 나타난 키워드의 단순 출현 빈도로는 해당 키워드가 문서에서 갖는 중요도를 설명하기 힘들기 때문에 단어-역문서 가중치를 이용하여 각 단어에 대한 빈도수를 새롭게 계산하였고 단어의 문서별 및 연도별 빈도 비교를 위해 L2 정규화 기법을 이용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향후 경찰청 업무 개선 정책에 새롭게 활용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경찰청 업무 효율성 향상 및 청내 업무 개선 수요 파악을 위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사이버테러는 넓게는 "네티즌 사이에 공포감을 조성할 목적으로 행하는 사이버상의 일체의 만행(act of Vandalization of cyber)"으로 새길 수 있고 오프라인 상의 테러리즘에 근접하는 좁은 개념으로는 "특정한 집단이나 개인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이나 이념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대중, 정부요인 또는 정부기관이나 공공기반시설 등에 대해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무기로서의 컴퓨터 사용"으로 각각 새길 수 있다. 사이버테러가 갖는 파급효과의 연쇄성(개인적 법익침해가 사회적 법익의 침해로 그리고 사회적 법익의 침해가 국가질서의 혼란으로 이어지는 연쇄성)과 공간초월성(개인적 법익침해를 매개로 하는 국가기반질서의 파괴도 가능)을 감안할 때 국가정보원은 일반경찰권한에 속하는 것에 대한 것에 대하여도 초기단계에서부터 가급적 경찰청이나 관련 국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거나 모니터링하면서 국가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전이되지 아니하도록 예방작용을 해야 한다.
본 논문은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던 자치경찰제의 도입방안에 대한 참여정부의 도입안이 확정됨에 따라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쟁점사항을 검토하여 보완책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참여정부의 자치경찰 구성은 해당 시${\cdot}$군${\cdot}$구가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장, 군수, 구청 조직에 과단위의 기구로 운영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주요 업무는 방범, 순찰, 교통단속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치안서비스와 현재 자치단체가 벌이고 있는 보건, 위생, 환경단속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정부안의 수용을 전제로, 예상되는 몇 가지 쟁점사항을 정리하면 다음의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경찰의 기본기능과 관련된 논점이다. 정부안에는 자치경찰에게 일반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주지 않고 있어 ‘경찰의 보조원’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논점이 되고 있다. 둘째, 지자체간의 치안서비스의 균형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지방 자치단체간에는 치안환경이 상이하고, 따라서 치안수요도 각기 다르다. 그러기에 자치경찰의 치안서비스는 지자체에 따라 질적인 면에서 차이를 보이게 될 것이다. 셋째, 자치단체 예산으로 운영됨으로서 예상되는 논점이다. 자치경찰이 지자체의 예산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1) 경찰행정이 일반행정의 하위에 놓여 집행력이 약화 될 수 있다. (2) 경찰기관 간에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3) 예비경찰 보유의 어려움으로 인해 경찰의 기동성(機動性)이 다소 떨어질 수도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경찰공권력에 대한 인식수준이 범죄안전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는 것에 있는데 범죄에 대한 인식을 범죄 두려움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경향성을 탈피하여 연구안전감으로 조사하였다는 점이 선행연구와 차별화되며 분석결과 경찰의 범죄대응만족도와 국민의 기초법질서준수인식이 높을수록 그리고 공권력침해수준이 낮을수록 범죄로부터의 안전감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경비원 권리보호의 경비업법 수용제고 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민간경비원과 동일한 업무특성을 지니고 있는 청원경찰의 권리보호 양태와의 비교고찰을 통해 접근해 보았다. 분석결과, 경비원의 권리보호를 위한 경비업법의 수용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비원의 경제적 지위를 보장하는 기본적인 조항을 경비업법에 신설하여야 한다. 둘째, 경비원의 권한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경비원의 의무규정에서 위력이나 물리력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본 규정 중 물리력 행사는 존치시키고 '위력과시' 부분은 삭제하여야 한다. 넷째, 경비원의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끝으로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은 제정목적이나 성격 면에서는 상당히 차이를 갖기 때문에 단순한 법조항 도입 보다는 보호이익에 초점을 맞추어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의 권한이 시·도교육청으로 배분되는 것을 환영하면서도 이것이 오히려 중앙 일개 기관에 집중되어 있던 권한을 현장에 더욱 가까운 지방 17개 기관으로 확대 증폭시키는 것이 되지 않을까 본인은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 그간 학교교육을 저해하는 중요원인으로 교육부와 교육청이 공히 공동원인 제공자로 기능해 왔다. 교육부의 권한 이양은 기존 교육부의 기능과 역할의 양적 축소와 시·도 교육청 역할과 기능의 양적 확대로 귀결되는 순간 개악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학교자치에 대한 법적 장치도 마련되지 않은 현실에서 더욱이 수직적 관료행정 문화의 뿌리가 깊은 우리 교육계 풍토에서 학교자치 원칙을 강조하는 것은 말 뿐인 조치로 끝나거나 시늉내기 수준에서 멈춰버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교육부의 권한을 넘겨받을 시·도교육청과 교육감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보다 안정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이는 학교자치가 법제화되어도 여전히 요구되는 제도이기도 하다. 따라서 독립적인 교육위원회 부활, 시·도 교육청에 지방교육위원회 설치, 주민참여제도(주민소환제, 주민직접발안제, 주민소송제, 주민투표제,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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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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