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independence of investigation authority of police is a long desire of Korean police. This study examines a theoretical dispute of the police and the prosecution, their duties and investigation organization with the subject of an independence of investigation authority in Korean police.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problem of investigation system of police and devices of an independence of the police investigation authority.
최근 경찰공권력 경시풍조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음주측정 거부 및 도주, 주취자 행패, 경찰관의 공상, 경찰기물 파손 등 정당한 경찰공권력에 대항하는 현상이 점차 확산되어가고 있다. 경찰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범죄를 예방 진압하기 위해 활동하는 국가기관이다. 이에 경찰공권력 실추는 국민들의 안전을 크게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실추된 경찰공권력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번 연구에서는 최근 급격히 증가한 경찰공권력실추의 추세를 살펴 본 후 경찰공권력 실추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문화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경찰공권력의 회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민간경비의 정체성에 대한 기본논의를 바탕으로 그에 따른 다양한 권한영역과 관련내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민간경비원들의 권한문제는 주로 공경비인 경찰과의 관계 속에서 논의되어 왔다. 이는 민간경비원들이 수행하는 직무가 경찰과 유사한 점이 많고, 실제로 법적으로도 경찰에서 이를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경비원의 권한 행사 영역은 공경비인 경찰 등과 비교해 볼 때, 몇 가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 먼저, 민간경비원은 말 그대로 '민간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민간경비원은 일반시민이 갖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여기에는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현행범체포 권한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민간경비를 이용하는 사용주체의 일정한 점유권 내지 관리권 영역에서 접근한다면, 민간경비원의 권한은 다소 확대될 수 있다. 더욱이 특별법에 의해 전형적인 공무수탁사인의 형태로 권한을 위임하게 될 경우 민간경비원들의 권한은 보다 확대된다. 더 나아가 민영화 등에 의한 공경비의 권한 일체를 위임했을 경우에는 민간경비원의 권한은 공경비와 거의 동일한 성격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위임 또는 위탁된 권한의 정도는 상당히 유연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주의할 것은 민간경비원의 권한행사는 본질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생각건대, 민간경비원의 권한 행사의 정당성과 그 허용가능성 문제는 법적 근거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사법적 판단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민간경비의 권한행사와 관련된 법원의 태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끝으로 민간경비의 성장과 이에 따른 권한확대는 필연적으로 수많은 책임문제를 수반하게 된다고 보며, 따라서 향후 이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경찰은 위험방지의 영역에 있어서 경찰권을 발동할 책무를 가지지만, 위험방지를 위해 개입을 하여야만 하는지의 여부, 어떠한 개입 및 어느 정도의 개입을 하여야만 하는가에 관하여 재량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그러한 재량에 따른 경찰의 조치는 침해적인 명령 강제를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경찰권의 발동에는 법치주의의 원리에 따른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필연적으로 법적 통제장치가 따라야 찬다. 본 연구는 경찰작용의 통제법리로서 경찰권 발동의 한계를 중심으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경찰작용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해양경찰조직의 발전을 위해 해양경찰공무원이 인식하는 권한 부여 리더십이 조직시민행동과의 관계를 검증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리더십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지만 해양경찰공무원은 직무 특성상 부여된 권한이 실무에서 더욱 효과적인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며, 비록 비공식적 행동이지만 결과적으로 조직의 발전으로 연결되는 조직시민행동은 최근 조직발전과 관련된 연구로 많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접근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해양경찰공무원 168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연구 결과 해양경찰공무원의 직무는 위험성, 돌발성 등으로 인해 해양경찰공무원은 상호 의존적 직무 성격이 중요하므로 중간 관리자의 목표에 대한 설명과 구성원에 대한 다양한 행동은 해양경찰 조직성과에 긍정적 결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Circulating various pieces of unlawful information that violate the law by leaking personal information or circulating violent/sexual materials or malignant programs in the cyberspace is unlawful, and blocking this beforehand is an important duty of the state. Preceding discussions on the legal restriction of unlawful information in the cyberspace have mostly been focused on the criminal responsibilities and civil responsibilities of information communications service providers, but this study has approached it with emphasis on the issue of police responsibility for the exercise of police authority to block unlawful information. It is because the principles of police responsibility to determine the target of police authority to block unlawful information provide the standards for the interpretation of existing laws and regulations and function as legislative principles for the enactment of new laws and regulations to prevent risks in the cyberspace.
우리나라의 해양경찰권이 미치는 해역은 크게 내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이하 "국내해역"이라 한다) 및 공해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중 국내해역에서의 해양경찰권은 국제법인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을 수용한 국내법을 따른다. 그 밖에 공해에서는 이 협약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국내해역을 벗어난 공해에서는 자국 선박이외 외국선박에 있어서는 해적행위 등 이 협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반인류적 범죄행위에 한해 제한적으로 관할권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공해상에서 연안국의 해양안보와 선박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선박의 불법행위는 반인류적 범죄 이외 여러 유형의 범죄(case)가 발생할 수 있고 명확한 명문규정 없이 이에 행사된 연안국의 관할권은 국가 간 분쟁을 가져올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공해상에서 국제 해양질서를 유지하고, 연안국의 해양경찰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There are two kinds of police authorities in Korea. One is the Special Judicial Police, under the authority of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charged with maintenance of public order on trains, in stations and other places of business operated by the Korea Railway Corporation. The other is the Local Subway Police, belonging to the Local Police Agencies, whose jurisdiction covers trains, station and other areas managed and operated by local governments. The existence of two separate entities for common objective of railway security has given rise to problems including inefficiency in performance and lack of technical knowledge and synergic effects. This study looks at the need for resolving those problems by restructuring and expanding the Special Judicial Police to bring railway security under a single authority and an integrated railway security systems operation.
Attempts have also been made to locate security in the so-called 'policingdivision of labour' In order to understand this, it is necessary to identify some of the links which exist between public police organizations and the private security sector. Such links can be divided into six types : 1) Interpersonal links, 2) Joint operations, 3) Exchange of services, 4) Granting of special powers, 5) Public bodies hiring private personnel, 6) New organizational. Van Reenen provides a useful outline of the different dimensions of future Glibalization of policing. Developments, he suggests, are likely to proceed in four directions : 1) Co-operation : at this level, the nature and powers of national police systems are not required to change, co-operation occurring between self-standing forces. 2) Horizontal integration : this arises when officers obtain authority to operate in another country, or where government officials from one country get authority over the police in another country. 3) Vertical integration : this exists when a police organization is created which can operate within the area of the EC as a whole. 4) Competition : the internationalization of policing in Europe presents itself, more and more, as a market in which different policing systems trade their products.
With the realization that the police's personal information gathering activities can violate the authority to decide one's information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many people are interested in the legal terms of the police's information gathering and handling. The police's personal information gathering activities imply both the purpose of public welfare and order and the risk of violation of basic rights of citizens, their effective balance is critical. In this respect, this study reviews the principle of proportion as a principle of control of personal information gathering and handling (police intelligence activities) by state to discuss its implications on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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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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