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가상화폐를 통한 범죄수익금의 자금세탁 경로를 범죄스크립트 분석을 이용하여 살펴보고, 이에 대한 형사사법기관의 예방 및 대책 방안을 강구하기 위함이다. 연구방법: 자금세탁을 통한 가상화폐의 수익 경로에 대하여 선행연구 조사결과와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범죄사례 등을 바탕으로 범죄스크립트 기법을 활용하여 자금세탁 경로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자금세탁을 한 가상화폐 대부분이 범죄수익금으로 전환되고, 이 수익금은 다시 세탁되어 현금화 되거나 범죄자금으로 쓰이는 악순환이 발생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에 스크립트를 통해 본 결과 자금세탁의 경로는 익명성을 이용한 가상화폐거래소에서 주로 범죄수익금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 경로를 여러 번 반복되기 때문에 가상화폐소를 이용하여 세탁되어진 자금을 형사사법기관 등에서 찾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었다. 결론: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의 방법이 교묘화 되어가고 있어 이에 따른 흐름을 파악한 뒤 자금세탁에 대한 가상화폐 거래금지 또는 몰수에 따른 강력한 처벌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직 법제도 및 시행과정에 여러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법제정의 본래 의도와 다르게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국가의 개입 및 가정폭력 행위자 처벌에 있어서 매우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도 보호처분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특정 유형의 보호처분에 편중된 보호처분 결정이 내려지고 있는 등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 관련 국가기관간 협력 및 적극적 개입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또한 가정폭력을 신고한 피해자에 대해서 범죄신고자로서 지위를 인정하여 신변보호 요청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호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보호처분의 불이행이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도용이 증가하면서 유사성을 판단을 요구하고 있지만, 분석을 위한 목적물의 확보 및 이동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중요시 되고 있다. 감정을 위한 데이터로 사용되는 목적물 자료는 법원 및 경찰서와 같은 분쟁 처리 기관에서 감정인에게 제공되는 핵심적인 데이터이다. 목적물은 분쟁 당사자가 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감정 전문가에게 원본상태로 전달되는 이동 과정을 갖는다. 그러나 분쟁 당사자가 감정 결과에 만족하지 않으면 목적물의 신뢰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다. 특히, 소프트웨어 목적물은 파일 형식으로 제작되어, 변형이나 수정이 가능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목적물에 객관성을 부여하는 방법이 다양한 방식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포렌식이 하나의 방법으로 제안되고 있다. 본 연구는 실제 사례의 감정 프로세스를 통해 목적물의 이동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정부는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교통시설 및 운영방식 개량, 그리고 교육 및 단속 등을 실시하여 왔다. 그러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교통신호와 도로운영체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원인 중에 하나는 정부가 제시한 대안들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사전 평가가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다양한 교통운영체계 대안에 대한 이동성 및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도구가 부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종합적인 평가 도구로써 미시교통분석모형의 체계적인 활용을 제안하며, 분석사례로 공용 좌회전 차로에 중첩현시가 적용 중인 대상교차로는 다양한 시나리오 하에서 안전성과 이동성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공용 좌회전 차로에서 중첩현시의 적용은 이동성은 큰 차이가 없으나 안전성 측면에서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및 직진교통량 증가를 가정한 민감도 분석에서는 중첩현시가 가장 좋은 이동성을 보이나 안전성 측면에서 크게 나빠지는 것을 계량적으로 증명하였다.
본 연구는 과거 이명박 정부 기간 중 국민의 사회안전 인식 변화를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박근혜 정부 출범에 따른 사회안전 관련 국정운영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국민의 사회안전 인식 변화를 분석하고 이에 근거한 박근혜 정부의 사회안전 정책추진 발전방안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과 연구방법을 통하여 도출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포괄적인 사회안전 관련정책의 지속 추진이 필요하다. 사회안전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고 실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사회안전 주요요인에 대해 어느 하나 소홀히 하거나 간과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회안전 주요요인에 대한 포괄적인 국정운영 및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둘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안전정책 강화가 요구된다. 범죄 발생의 경우는 국민의 57.1%가 사회불안요인으로 지적할 만큼 그 비중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집중함으로써 대(對)국민 신뢰도 제고를 도모하고, 안보에 있어서도 철저한 국방대비태세로 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안전 관련부처의 체계적인 조직 운영 및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 제반 사회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안전행정부, 국방부, 검찰청, 경찰청 등 대표적인 공안기관뿐만 아니라, 정부기구 대부분이 참여하는 체계적인 국정운영이 필요하다. 넷째, 일관성 있는 사회안전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박근혜 정부가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 등을 국정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나 이는 역대 정부의 사회안전 정책과 유사하므로 과거 정부와 차별화를 기하기보다는 일관성 있는 사회안전 관련정책 추진이 더욱 중요하다.
국내 시큐리티 산업은 최근 20여년간 초고속 급성장을 거듭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급성장은 외형적인 성장에 머물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양적인 팽창에만 급급한 데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눈에 띠게 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시큐리티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질적 성장이 수반돼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선진국의 시큐리티 산업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특히 세계 시큐리티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시큐리티 산업의 최근 동향이 주목된다. 국내 시큐리티 산업이 발전해나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해 주기 때문이다. 미국 시큐리티 산업은 이미 많은 부문에서 경찰로 대표되는 법집행기관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시큐리티 산업 고유의 자산보호와 손실방지 기능의 확대는 물론이고 범죄예방, 보안, 그리고 수사와 재난관리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국가가 담당해온 많은 부분과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시큐리티 산업의 최근 동향은 크게 다양성과 전문성 그리고 통합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동향은 역으로 국내 시큐리티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이고 리스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시큐리티 산업이 질적으로 성장하고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거듭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내 시큐리티 산업의 다양성, 전문성, 통합성을 강화해야 한다.
세계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국가마다 위기상황은 존재하게 마련이다. 이와 같이 국가가 경험하게 되는 각종 위기 상황은 대부분이 전쟁과 관련된 것들이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가(정부)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위기의 영역이 다양해지고 또한 폭이 넓어졌다. 즉 탈냉전이후 국가가 대비하고, 관리해야 할 위기의 근원과 위협요인들이 급증하기 시작한 것이다. 국제정치의 현재 패러다임으로 볼 때, 세계대전의 위험성은 줄었지만 지역차원의 무장분쟁이나 갈등사례는 오히려 증가했다. 특히 테러는 이제 전쟁 이상의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고, 또한 많은 국가에서 여러 형태의 테러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 각종 국제스포츠 행사들이 전세계인들의 주목을 받아가며 개최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제 스포츠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 개최국들은 빈발하고 있는 국제 테러 및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참가인원, 시설, 행사 및 경기에 대한 안전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대회 기간 중에 국제테러, 안전사고 등 위기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대회 자체가 실패한 대회로 평가받는 것은 물론 개최국가의 국제 신뢰도 저하가 필연적으로 수반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최근 세계화 시대에 다양하게 개최되고 있는 각종 국제스포츠 행사에 대한 테러대응 사례를 분석하여 안전관리 대책을 제시하였다. 즉, 향후 동북아 세계의 중심국가로서의 각종 국제스포츠 행사시 민간경비 경호 업체가 경찰력이나 공안기관과의 협조를 이루어 보다 완벽한 경호경비 대테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 제시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국은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 2002 월드컵 등 다양한 국제스포츠 행사를 주최한 경험이 있다. 또한 앞으로 2011년 대구국제육상경기대회, 인천 아시안게임 등 전세계인들이 주목하는 국제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행사준비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만 대응해서는 안 된다. 모든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도 테러의 목표물이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이에 대비한다면 테러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이 심각해짐에 따라 학교차원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를 설치하였지만, 이 위원회가 효과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교사의 입장에서 자치위원회를 바라보는 인식들을 주로 조사하였고, 자치위원회의 주요 구성원 중 한 명인 학교전담경찰관이 느끼는 인식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학교전담경찰관을 대상으로 자치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만족도, 인적구성의 적합성, 학교폭력에 대응하는 학교장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하였다. 연구의 참여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포함하는 4개 지방경찰청(서울, 경기, 부산, 울산)에 소속된 학교전담경찰관으로 구성되었고, 자기기입식 방법을 통해 정형화된 문항과 개방형 문항에 대해 응답을 요청하였다. 자료의 분석 결과, 학교전담경찰관들은 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구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그 기능이 미흡한 것으로 인식하였고, 인적 구성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참여를 어느 정도 제한하고, 외부 위원의 참여가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학교장이 학교폭력에 대해 보다 엄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자치위원회 참여위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논의가 제시되었다.
사진, 환등, 영화는 20세기 전반기의 경이롭고 마술적인 시각 기술, 1910년대 중반 상업적 가능성을 확인시킨 시기를 거쳐, 1920~1930년대 내내 문화적 패권을 향유한 유일한 미디어였다. 처음부터 근대적 오락으로 소비된 시각 미디어들에 대한 담론은 1920년대 초반까지 영화보다는 관객이 집합하는 공간인 극장 통제, 즉 군중 통제에 역점을 두고 구성되었다. 그러다 영화 자체가 현대적 문화와 미학의 표준이 된 1920년대 중반 이후 무성영화시대에는 당대의 지배적 학문 분야들인 심리학, 사회학, 대중 심리학의 개념과 이론을 적용하여 영화가 대중에게 미치는 강력한 도덕, 심리, 정신면의 부정적 영향을 강조하게 된다. 이데올로기 도구이자 동시에 근대 리얼리즘의 재현 매체로서 가능성을 지닌 시각 기술과 그것의 정점에 있는 영화의 영향을 부정적으로 규정해 간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식민적 미디어 영향 담론'이 처음부터 통치의 문제였으며 상업적 소비대중과 저항적 군중 통제를 위한 담론이었음을 주장하였다.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를 통해 일제의 식민지 통치성이 부단히 세계적, 보편적 사유와 지적흐름을 수용하면서 구성되어 갔지만 식민지 대중의 동의를 얻는 데는 실패한 담론이었다는 점이다.
우리사회의 근대화는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구조적 기회를 창출하였다. OECD가입에 따른 국제적 환경의 변화, 개인간의 법적 분쟁 가능성, 재판과정의 증거 수집, 범죄피해에 대한 예방, 기업의 영업비밀보호, 자유시장경제의 원리 등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은 구태여 열거하지 않아도 될 정도이다. 한편 민간조사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 못지않게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도 다양한데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 변호사 영역의 침해, 수사기관과의 대립, 빈부격차에 따른 정보편중 등이 주요 이유이다. 이에 본 연구는 민간조사제도 도입 반대 의견에 대한 고찰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불법적인 사생활 침해를 하는 심부름센터의 불법행위는 민간조사제도 시행 이후 자연 도태될 것이고 이에 따라 국민의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은 감소될 것이며 이를 위해 민간조사원 자격과 관리시스템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둘째, 직역간의 충돌이 아닌 상생의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민간조사의 영역이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이나 변호사 영역과 충돌되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윈화된 국민들의 요구에 발맞추어 영역의 세분화와 영역간 상호 협조체제 지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빈부의 격차에 따른 민간조사제도 이용에 대한 편중이 국민의 권익 실현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민간조사 업무 영역이 진실 발견을 위한 증거 수집 및 제조사라고 본다면 국가가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해결의 범위가 넓어지고 결국 국가 전체적인 치안수요에 대한 역량이 강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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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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