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던 자치경찰제의 도입방안에 대한 참여정부의 도입안이 확정됨에 따라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쟁점사항을 검토하여 보완책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참여정부의 자치경찰 구성은 해당 시${\cdot}$군${\cdot}$구가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장, 군수, 구청 조직에 과단위의 기구로 운영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주요 업무는 방범, 순찰, 교통단속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치안서비스와 현재 자치단체가 벌이고 있는 보건, 위생, 환경단속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정부안의 수용을 전제로, 예상되는 몇 가지 쟁점사항을 정리하면 다음의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경찰의 기본기능과 관련된 논점이다. 정부안에는 자치경찰에게 일반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주지 않고 있어 ‘경찰의 보조원’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논점이 되고 있다. 둘째, 지자체간의 치안서비스의 균형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지방 자치단체간에는 치안환경이 상이하고, 따라서 치안수요도 각기 다르다. 그러기에 자치경찰의 치안서비스는 지자체에 따라 질적인 면에서 차이를 보이게 될 것이다. 셋째, 자치단체 예산으로 운영됨으로서 예상되는 논점이다. 자치경찰이 지자체의 예산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1) 경찰행정이 일반행정의 하위에 놓여 집행력이 약화 될 수 있다. (2) 경찰기관 간에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3) 예비경찰 보유의 어려움으로 인해 경찰의 기동성(機動性)이 다소 떨어질 수도 있다.
미국 경찰 역사상 3세기 동안 경찰 교육도 상당히 개선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경찰학교 탄생과 더불어 일반 국민이 경찰에 거는 기대도 커졌으며 경찰이 보여주는 능력도 성장했다. 1960년대 이후 현장 훈련 과정, 기관 내 훈련 등을 개발 운영해오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여러 지역의 경찰학교 훈련에서 대학식 접근법을 택하고 있는데 특히 COP식 경찰 업무 수행과 전문화를 이루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관련법규의 미정비, 비체계적인 교육과정, 학교교육과 실습교육의 Switch System의 한계, 열악한 교육여건 및 환경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어 개선을 위한 방안은 첫째, 교육훈련 법규를 통합, 정비 둘째, 교과과정을 체계적으로 개편 셋째, 교육훈련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Switch System을 정착 넷째, 교육여건 및 교육환경을 개선시켜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오늘날 경찰행정은 외부적으로 변화하는 치안환경하에서 국민들의 치안서비스의 질적 향상 요구와 경찰기능의 변화에 대한 새로운 경찰개혁의 요구에 직면해 있다. 국민은 경찰이 공정하게 서비스하기를 원한다. 치안서비스의 신뢰에 있어 가장 심각하게 지적되고 있는 문제는 서비스질에 대해 공급자와 소비자가 갖고 있는 인식의 격차가 매우 크다는 데에 있다. 치안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으려면 경찰 스스로 정당성, 일관성, 전달의 적시성, 적절성, 효율성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치안서비스의 소비자인 일반시민들의 인식이 더욱 중요하다. 즉, 국민의 치안서비스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 위와 같은 경찰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현재 치안서비스의 질을 평가해보고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경찰활동의 질을 평가하려면 과연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치안서비스의 제고를 위한 경찰활동 방안으로 첫째, 치안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 둘째, 품질인증제도의 도입 및 강화, 셋째, 지속적인 서비스 교육훈련, 넷째, 치안서비스의 기준 강화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민간부문에서 선행되어진 조직학습에 관한 연구들을 고찰하여 경찰공무원의 조직학습에 대한 전략모형을 정립하고 그 실천적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조직학습은 개인이나 조직 내 특정집단이 자신이나 다른 조직으로부터 지식창출, 지식공유, 지식저장, 지시 폐기하는 순환과정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하였다. 특히 경찰조직에서의 조직학습은 외부 환경변화에 대한 변동대응능력 확보와 경찰조직의 내적인 성장발전능력을 재고시킬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The private security will overcome the limit of public police system and implement a small and efficient government concept. Especially in recent years, this security system has naturally been expanded in its functions from crime prevention to prevention of disasters. To manage the emergency by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the private security services to involve some peculiarity and specialty. The policy agenda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for crisis management are suggested. First of all, to provide quality services for emergency management, the guards from private organizations should receive professional education and training to secure the specialty. Second, we need to improve the quality of security instructors with intensive education system for them. Security instructors should be able to effectively handle lots of different matters in the fields of security, but examination of the current curriculum of education for security instructor indicates that there is not much chance of it. Third, must be natural in light that the private organizations have some limitations in their operational capabilities and scopes. Private security duties are well established in cooperation with related institutions such as the police. Lastly, development of high quality crisis management commodities in the private security becomes even more significant. The government should be determined to make an effort to grow the private industry and foster a political environment for the same purpose.
최근 들어 외국인 강력범죄에 대한 언론보도로 인해 외국인범죄자에 대한 혐오증과 시민들의 범죄두려움이 증가하고 경찰의 치안대책과 외국인 출입국관리 정책이 불신을 받고 있다. 세계화 흐름과 국내 노동인구 시장의 구조변화로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늘어날 것은 명약관화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우리나라 체류외국인의 현황과 범죄 실태를 수원시 중심으로 살펴보고 외국인 범죄에 대한 경찰의 치안대책에 대한 제언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수원시 등 유관기관의 치안대책을 살펴보고 외국인 범죄예방을 위한 대책을 단기와 장기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우선 우리나라 경찰이 진행 중인 외국인 범죄치안 대책을 살펴보았으며 수원시의 단속과 계획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부족한 단속 및 수사 인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개선방향을 살펴보았다. 앞으로 더욱 늘어날 외국인에 대한 우리사회의 올바를 대처는 적극적 변화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데 현재의 소극적 출입국 관리제도와 경찰의 대처는 분명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경찰의 단계에서 노력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에서 외국인 노동자와 이주민들의 비중이 커지는 만큼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처와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것이다. 관련기관을 비롯한 시민들의 의식개혁과 더불어 경찰의 장 단기적인 치안대책 개선과 계획을 통해 효율적으로 외국인범죄에 대처해야 한다.
해양경찰조직을 지배하는 각종의 조직문화들은 이를 인식하는 해양경찰관이 조직구성원으로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나아가 해양경찰활동의 역할과 치안활동을 결정지을 수가 있다. 이에 해양경찰공무원의 조직문화는 전반적인 주류를 형성하는 문화가 나타날 수가 있고,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향유하고 공감하는 조직의 하위문화가 나타날 수가 있다. 이러한 해양경찰조직문화의 유형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바 일반적인 조직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집단문화(Group Culture), 위계문화(Hierarchy Culture), 발전문화(Development Culture), 합리문화(Rational Culture)에 대한 인식차이를 살펴보았다. 해양경찰관들의 일반적 인식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에 따라 위계문화와 합리문화에서 20대 연령층의 해양경찰공무원들의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계급에 따라 위계문화와 발전문화, 합리문화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계문화에 있어서는 경장 계급, 발전문화와 합리문화의 경우 경감 계급이 가장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입직경로별 조직문화의 인식차이 분석결과 집단문화에서만이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특별채용으로 입직한 해양경찰공무원의 집단문화 경향이 낮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상본 연구는 광주 전남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직경찰관의 견해를 경찰경호 관련학과 전공교과목에 대한 Q방법론적 선호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광주 전남 대학의 경찰행정 및 경호관련학과 전공교과목을 조합하여 27문항을 최종 진술문으로 추출하였으며 교과명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교과목은 통합하고 다른 의미를 가진 교과목 간에는 분리 과정을 통해 질문지를 작성한 후 2011년 04월 현재 광주 전남지역에서 경찰관으로 재직 중인 20명을 최초 P-Sample로 선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한 6명의 자료를 제외한 14명의 자료를 최종 유효 표본으로 선정하였으며, QUANL. PC 프로그램을 적용 및 주 요인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경찰경호 2개 영역 모두 분석대상으로 삼는 것은 표본특성 및 전공영역이 다소 상이하므로 이 연구에서는 제1차 연구로서 경찰관만을 대상으로 한 경찰전공 영역 교과목에 국한하여 분석연구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경호영역은 후속연구로서 세밀한 분석을 추가 실시할 계획이다. 이러한 연구절차와 연구과정을 통해 제I, II, III유형의 경찰경호 관련학과 전공교과목 선호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I유형은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특별법 등의 교과목이 긍정적인 동의를 보였다. 제II유형은 범죄수사학, 구급 및 응급처치, 호신술, 형법, 형사소송법 등이 긍정적인 동의를 보였다. 제III유형은 범죄학개론, 범죄수사학,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경찰윤리 등이 긍정적인 동의를 보였다. 이를 토대로 각 유형 간의 일치항목 즉, 공통된 의견을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도출하였다. 우선 긍정적인 공통된 전공교과목으로는 범죄수사학, 범죄학개론, 경찰윤리, 형사특별법, 형사사법실무, 경찰행정론, 경찰법규실습, 구급 및 응급처치, 호신술, 민법총칙, 행정법 등의 교과목이 현장근무시 경찰관들이 느끼는 현실적이고 실증적인 교과목임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은 찰 서비스는 국민들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경찰 부패를 통제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경찰부패로 가는 구조적 관계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찰부패 요인을 개인적 요인, 조직문화적 요인, 법제도적 요인으로 분류하여 경찰공무원의 직업정체성과 조직시민행동을 매개로 경찰부패에 미치는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부패요인 중 조직문화적 요인과 법제도적 요인은 경찰의 직업정체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 둘째, 법제도적 요인은 경찰의 조직시민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 셋째, 조직문화 요인과 법제도적 요인은 경찰부패 수준에 정적 영향이 있었다. 즉, 경찰 부패의 조직문화 요인과 법제도적 요인이 심화되면 경찰의 부패수준에 이에 상응해 상승하는 것으로 나왔다. 마지막으로 경찰의 직업정체성과 조직시민행동은 조직 문화적 요인과 법제도적 요인에 대해 부적 매개효과가 있었다. 즉 경찰의 직업정체성과 조직시민행동을 강화하면 경찰 부패 수준을 낮추는 완화효과가 있었다.
본 연구는 범죄 피해신고 과정에서 접촉했던 경찰관의 조치에 대한 만족이 경찰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연구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방법을 이용했다(N = 214). 다중회귀분석 분석에 의하면, 자신의 피해 신고에 대한 경찰관의 조치에 대하여 불만족을 느꼈던 탈북자들은 남한경찰 활동에 대해 낮은 신뢰를 보였다. 또한 주변 사람들에 대한 높은 신뢰를 보이는 탈북자들은 남한 경찰활동에 대해서도 높은 신뢰를 보였으며, 범죄피해를 경찰에 신고한 경험이 있는 탈북자들은 남한 경찰활동에 대해서도 높은 신뢰를 나타냈다. 주거지역의 범죄 발생이 증가한다고 인식한 탈북자, 여성탈북자, 남·북한 학교의 재학, 자동차 소유 등은 경찰 활동에 대해 낮은 신뢰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민응대 교육프로그램과 법률 교육 개발 및 강화 등을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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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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