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중(土壤中)에 존재(存在)하는 제초제(除草劑) Bentazon 잔류량(殘留量)이 농작물(農作物)에 의하여 어느 정도 흡수(吸收)되는지를 구명(究明)하기 위하여 $^{14}C-Bentazon$을 재배(栽培) 직전(直前)에 처리(處理)한 토양(Fresh Bentazon 토양)과 추출(抽出)이 불가능(不可能)한 토양흡착(土壤吸着) 잔류물(殘留物)함 형태(形態)의 $^{14}C-Bentazon$을 함유한 토양(Bound Bentazon 토양)에 콩과 무우를 심고 28일간 생육(生育)시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14}C-Bentazon$을 토양에 처리하고 6개월 동안 전배양(前培養(pre-incubation))하는 동안 발생된 총 $^{14}CO_2$량(量)은 처리 방사능의 14.79% 이었다. 2. 28일간 작물(作物)을 재배하는 동안 토양 중의 $^{14}C-Bentazon$이 $^{14}CO_2$로 무기화(無機化)되는 량(量)은 Bound Bentazon 토양보다 Fresh Bentazon토양에서 훨씬 많았으며 콩에서보다 무우에 있어서 훨씬 많았다. 3. 콩과 무우에 의하여 흡수된 $^{14}C-Bentazon$ 및 그 대사산물의 량(量)은 Fresh Bentazon 토양에서 각각 45.41%와 21.48%이었으며 Bound Bentazon 토양에서는 각각 3.92%와 1.23%이 었다. 흡수(吸收)된 방사능(放射能)이 뿌리로부터 지상부(地上部)로 이행(移行)되는 비률(比率)은 콩에서보다 무우에 있어서 훨씬 높았다. 4. 콩과 무우에 의하여 흡수(吸收)된 Fresh Bentazon 대(對) Bound Bentazon의 비율은 각각 12 : 1과 17 : 1 이었다. 5. 작물(作物)의 존재(存在)는 $^{14}C-Bentazon$의 $^{14}CO_2$로의 무기화(無機化)와 극성대사산물(極性代謝産物)로의 변화를 증진(增進)시킴이 입증(立證)되었다.
위성 영상레이더(SAR; Synthetic Aperture Radar)는 날씨와 지역시간에 관계없이 영상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지구를 관측하기 위하여 매우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위성 영상레이더의 전처리 절차가 복잡하여 수치지도의 제작에는 잘 활용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성 영상레이더 스테레오 영상을 이용한 수치지형도 제작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이를 위하여 위성의 상 하향궤도에서 촬영된 스테레오 영상을 두 쌍 획득했다. 또한 제작 가능성을 제시하기 위하여 1) 레이더 기하로부터 RPC(Rational Polynomial Coefficient) 기하로 변환하였고, 2) 수치도화를 수행하였다. 3) 최종적으로 기존에 구축된 수치 지형도로부터 기준점과 검사점을 획득하여 수치지형도 제작 결과를 검증하였다. 두 개의 수치 지도 제작 결과에 대하여 정밀도 검증을 수행하였을 때 각각 XY 방향과 Z 방향으로 1 m 미만의 오차를 나타냈다. 본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는 KOMPSAT-5 위성 영상레이더 스테레오 영상을 활용하여 기준에 부합하는 1:25,000 수치 지형도를 제작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기상 조건이 불안정한 지역과 북한, 극지방 등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수치지형도 제작과 주기적 수치지형도 업데이트에도 활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SRFC (Sub-Regional Fisheries Commission) requested to the ITLOS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an advisory opinion relating to the IUU (Illeg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Case No-21 of the ITLOS). Since, in the UNCLOS, there is no article authorizing the jurisdiction of the ITLOS full court's Advisory opinion, so various scholarly opinion wad divided. But ITLOS delivered its Advisory opinion confirming its jurisdictional competence over the Advisory proceedings with its legal opinion about the IUU issues. It opens new possibility of the alternative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of the ITLOS through the advisory procedures. In reality, there has been a view that 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could take the part of a kind of dispute settlement through its Advisory procedures. But the advisory procedures of the ITLOS, with no definite clause in UNCLOS about the advisory procedures, which provides more allowances for the function of advisory opinion as the alternative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ITLOS accepted the requests of the advisory opinion by the State parties through international organization or themselves directly. And the advisory opinion of the ITLOS aims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into the special issues-specially IUU fishing in Case No. 21 of the ITLOS-. Those factors could enable more enhanced role of the ITLOS as an alternative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But those possibility has contain risk of excessive and unlimited advisory role of the ITLOS. So it is important to focus on the restriction on the role of the State parties in the request of the advisory opinion to the ITLOS. In this regard it is meaningful that the ITLOS has suggested a kind of legal standing in the advisory procedures in that only coastal States could request the Advisory opinion about the IUU in their EEZ. Furthermore the discretionary power of the ITLOS in the Article 138 of the Rules of the Tribunal could curtail the abuse of the Advisory opinion initiated by the States parties of the UNCLOS. Under this framework, Advisory opinion could broaden more alternative option to the disputes between State parties of the UNCLOS in that after being delivered detailed interpretation of the UNCLOS about the specific issues, States parties could devote themselves to searching for flexible solution for the disputes between State parties. It could obtain legal explanation about the dispute under the Article 297 and Article 298 by detouring the jurisdiction limits through advisory procedures.
경기도 북부에 위치한 3개 사격장 식생조사를 통해 우점 식물인 물억새와 갈풀을 수경재배조건에서의 RDX 흡수실험 대상 식물로 선정하였다. 화약물질 비오염토에서 재배한 두 종 식물의 유식물을 사용하여 대조군, 무처리군 및 RDX 농도 10, 20, 30 및 40 mg/L인 1/4 Hoagland 용액에서 4배수로 수경재배하였다. 실험기간 15일 동안 배양액을 주기적으로 채취하여 pH와 RDX 농도를 관측하고, 실험이 종료된 다음에는 식물체 내 RDX를 추출하여 지상부 및 지하부 내 함량을 측정하였다. RDX에 노출된 기간 동안, 두 종의 식물에서 RDX에 의한 어떤 식물독성도 보이지 않았다. RDX에 대한 유사1차반응 제거상수는 물억새와 갈풀에서 각각 $0.0143{\sim}0.0484day^{-1}$ and $0.0971{\sim}0.1853day^{-1}$의 범위이었다. 식물체량에 평균화한 RDX 제거 상수는 RDX 초기농도에 따라 감소하였고, 물억새와 갈풀에서 각각 $0.27{\sim}1.01mL{\cdot}g^{-1}day^{-1}$ and $0.87{\sim}1.66mL{\cdot}g^{-1}day^{-1}$의 범위에 있는 것으로 산정되었다. 처리 15일 후, 물억새 처리구에서 반응조 용액 내 RDX 제거비율은 초기 RDX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49.0%에서 23.7%로 감소하였고 평균 7.3%의 RDX는 식물체내 잔류하였다. 갈풀을 식재한 반응조에서 초기 RDX량의 16.8% 및 5%가 각각 반응조 내 용액과 식물체에 잔류하였다. 물억새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던 미확인 극성물질이 갈풀 지상부 및 지하부에서 다량 검출되었다.
Mefenacet의 토양 중 이동성을 알아보고자 토양 column(내경 5cm $\times$ 길이 34 cm) 을 이용하여 유기물 함량이 다른 2 종의 토양(토양 A 3.1%, 토양 B 1.3%)이 충전된 토양 column에 8.33 kBq의 표지화합물과 비표지화합물을 1.05 mg/kg이 되도록 처리한 다음 벼(Oryza sativar L.)를 재배하면서 벼를 심지않은 경우를 대조로하여 119일 동안 매일 17.5 mL를 용탈시켜 벼 재배 유무 및 토양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따른 mefenacet 의 용탈성을 시험하였다. 119 일의 실험기간 동안 용탈수 중 $^{14}C$의 함량은 벼를 재배하지 않은 토양 A와 B에서 각각 총처리 방사능의 4.19%와 7.09%였으며 벼를 재배한 토양 A와 B에서는 각각 1.95%와 2.69%로 벼 재배구에서 보다 벼를 재배하지 않은 시험구에서 용탈률이 다소 높았다. 벼에서는 총 처리 방사능의 $8.47\sim8.95%$가 검출되었는데 주로 뿌리와 줄기부위에 분포하였다. 그리고 처리방사능의 대부분 $(79.85\sim89.52%)$이 토양 중에 존재하였다. 토층별 $^{14}C$ 분포량은 주로 $0\sim5cm$에 총처리 방사능의 $62\sim73%$가 존재하였으며, 휘발되거나 무기화된 량은 $3.4\sim9.2%$이었다. 그리고 용탈수를 수상, 유기상으로 분배한 결과, 수상에 처리방사능의 $59.4\sim97.7%$가 분배한 것으로 보아 토양 중에서 mefenacet은 빠르게 극성 대사물로 분해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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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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