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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명을 동반한 급성 Mycoplasma pneumoniae 폐렴에서 혈청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의 증가 (Increased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in children with acute Mycoplasma pneumoniae pneumonia and wheezing)

  • 서영;유병근;오연정;이윤;유영;정지태;고영률
    • 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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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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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7-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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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목 적 :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은 일부 천식의 과거력이 없는 환자에서도 천명,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여 천식의 발생과 관계된다고 한다. VEGF는 천식의 만성 염증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에서 천명이 동반되는 환아와 천명이 없는 환아에서 혈청 VEGF의 농도가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 2006년 8월부터 2007년 2월까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소아과에 천식의 과거력이 없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으로 입원한 환아들 중 의사의 청진상 천명음이 처음으로 확인된 환아 9명(천명군)과 천명음이 한번도 없었던 비천명군 63명을 대상으로 혈청 VEGF농도, M. pneumoniae 항체가, 혈액 호산구 염증지표 및 혈청 IgE 농도 등을 측정하였다. 결 과 : 천명군의 혈청 VEGF 농도는 $650.2{\pm}417.9pg/mL$로 비천명군($376.5{\pm}356.2pg/mL$) 보다 높게 나타났고(P=0.049), M. pneumoniae 항체가도 천명군에서 더 높았다(1:1,380 vs. 1:596, P=0.048). 혈청 총IgE 값은 천명군이 591.8 IU/mL, 비천명군이 162.2 IU/mL 이었다(P=0.032). 두 군의 말초혈액 호산구수(천명군 : $263.0/{\mu}L$ vs. 비천명군 : $166.5/{\mu}L$)와 혈청 ECP 농도(천명군 : $22.8{\mu}g/L$ vs. 비천명군 : $17.4{\mu}g/L$)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천명군에서 혈청 VEGF 농도는 항체가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r=0.568, P=0.034). 결 론 : 천식의 과거력이 없는 아토피 소아에서 높은 VEGF 농도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에서 천명 발생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이들 환자에서 앞으로 천식 발생 유무에 대한 추적 관찰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주치의에 대한 인식도 전화 조사 (A Telephone Survey on the Opinions about Family Doctor)

  • 서홍관;강재헌;김철환;김성원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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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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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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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국민들의 주치의에 대한 인식도 및 수요 등을 알아보고 주치의제도와 관련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1997년 1월 현재 서울시, 청주시, 안성군 3곳에 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3개 지역에서 각각 600 개씩 총 1,800개의 전화번호를 다단계 층화 무작위 표본추출(multi-stage stratified random sampling)하였다. 이와 같이 선정된 전화번호를 대상으로 각 지역마다 200명씩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20세 이상의 전 가구원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주치의가 있는지 여부를 물었을 때 남성은 9.9%, 여성은 13.2%가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여 남녀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 이를 전체로 보면 11.9%가 주치의를 가지고 있는 반면 85.4%는 가지고 있지 않았고 2.7%는 모른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지역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학력 수준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주치의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 2. 현재 주치의가 어떤 과 의사인지를 살펴보면 내과의사 62.1%, 일반외과 의사 12.1%, 소아과 의사 6.1%, 한의사 4.5% 순이었다. 이를 남녀별로 비교해본 결과 한의사를 주치의로 둔 남자는 20명중 3명(15%) 이었으나 여자들은 한 명도 한의사를 주치의로 두고 있지 않았다. 이외의 모든 과 에서 남녀간에 통계학적인 차이가 없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보다는 안성, 청주 등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내과의사를 주치의로 두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3. 주치의로 삼고 싶은 진료과목은 내과가 61.8%로 가장 많았고, 가정의가 15.9%로 두 번째였으며, 그밖에 소아과 5.8%, 산부인과와 한의사가 각각 5.6%였다. 여자들이 남자들에 비해 가정의학과, 산부인과를 선호하고 있고, 여자들에 비해 남자들이 내과를 더욱 선호하고 있었다. 이들 과를 제외한 다른 과 에서는 남녀간 차이가 없었다. 지역별로는 청주 지역에서 가정의학과 의사를 선호하고 있었고, 내과 의사인 경우 지역별로 선호도의 차이는 없었다.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가정의학과를 선호하고 있었고, 내과 의사에 대한 선호도는 학력 수준과 관련성이 없었다. 4. 주치의 등록제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16.0%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했고, 84.0%는 모른다고 응답했다. 이와 같은 인지율은 남녀간에 차이가 없었다(p>0.05).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여타 지역보다 인지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5. 주치의 등록제가 시행될 경우 등록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48.0%는 그렇다고 대답했으며, 17.4%는 할 생각이 없다고 응답했고, 34.6%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유의하게 등록 의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고, 대도시 지역으로 갈수록 등록 의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등록 의사가 많았다. 6. 주치의 등록을 하겠다는 경우에 등록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가 68.2%, 병원 이용이 편해질 것 같아서가 28.7%, 보험료 혜택이 있으니까가 2.3% 등이었다. 7. 주치의 등록제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어떤 이유에서인지를 물은 결과 귀찮기만 하고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가 68.8%, 주치의 등록료가 너무 비싸서와 보험료 혜택이 적어서가 각각 10.9%, 7.81% 등이었다. 8. 1인당 1년에 2만원인 주치의 등록료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적당하다는 의견이 63.1%, 비싸다는 의견이 32.7%, 싸다는 의견이 4.2%였다. 이를 남녀별로 비교한 결과 여자들이 등록료에 대하여 유의하게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지역별로는 차이가 없었다. 또한 학력이 낮을수록 1년에 1인당 2만원인 현행의 주치의 등록료에 대하여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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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인식에 관한 연구 - 간호사ㆍ의사를 중심으로

  • 조인향
    • 호스피스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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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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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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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This paper constitutes a descriptive investigation and used a structured questionnaire to investigate nurses' and doctors' recognition of cancer patients. The subjects were extracted from the medical personnel working at the internal medicine, the surgery ward, the obstetrics and gynecology department, the pediatrics department, the cancer ward, and the emergency room of five general hospitals located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The research lasted from August, 2001 to September 2001. Total 137 nurses and 65 doctors were included and made out the questionnaires directly distributed by the investigator. The study tool was also developed by the investigator and consisted of such items as the demographic and social characteristics, the medical personnel's recognition degree of cancer and cancer patients, their recognition of the management of cancer patients, and their participation in a hospice. The results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Window program in terms of technological statistics, ranks, t-test, and ANOVA. The reliability was represented in Cronbach' α=.75. The nurses' and doctors' recognition degree of cancer and cancer patients had an overall average of 3.86 at the 5 point-scale. The items that received an average of 4.0 or more included 'Medical personnel should explain about the cancer cure plans to the cancer patient and his or her family', 'A patient whose case has been diagnosed as a terminal cancer should be notified of it, 'If I were a cancer patient, I would want to get informed of it,' and 'Cancer shall be conquered whenever it is'. In the meantime, the items that received an average of 3.0 or less was 'My relationship with the cancer patient's family has gotten worse since I announced his or her impending death.' And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and the difference test, the recognition degree of cancer and cancer patient was high among the subgroups of nurses, females, married persons, who were in their 30s, who had a family member that was a cancer patient, and who received a hospice education. The biggest number of the nurses and doctors saw 'a gradual approach over several days'(68.8%) as a method to tell a cancer patient about his or her cancer diagnosis or impending death. Those who usually tell tragic news were the physician in charge(62.8%), the family members or relatives(32.1%) and the clergymen(3.8%) in the order. The greatest number of them recommended a cancer patient's home as the place where he or she should face death because they thought 'it would stabilize his or her mentality'(91.9%) while a number of them recommended the hospital because they 'should give the psychological satisfaction to the patient'(40%) or 'should try their best until the last moment of the patient's death'(30%). A majority of the medical personnel regarded 'smoking or drinking' and 'diet' as the causes of cancer. The biggest symptom of a cancer patient was 'pain' and the pain management of a cancer patient was mostly impeded by the 'excessive fear of drug addiction, tolerance to drugs and side effects of drugs' by medical personnel, the patient, and his or her family. The most frequently adopted treatment plan of a terminal cancer patient was 'to do whatever the patient or his or her family wants' to resort to a hospice' and 'to continue active treatment efforts' in the order. The biggest reasons why a terminal cancer patient went to see a doctor were 'pain alleviation' 'control of symptoms other than pain(intravenous supply)' and 'incapability of the patient's family' in the order. Terminal cancer patients placed their major concern in 'spiritual(religious) matter' 'emotional matters' their family' 'existence' and 'physical matters' in the order. 113(58.5%) of the whole medical personnel answered they 'would recommend' an alternative treatment to a terminal cancer patient mostly because they assumed it would 'stabilize the patient's mentality.' Meanwhile, 80(41.5%) of them chose 'not to recommend it mostly due to the unverified effects and high cost of it(78.7%). A majority of them, I. e. 190(94.1%) subjects said they 'would recommend' a hospice to a terminal cancer patient mostly because they thought it would help the patient to 'mentally prepare'(66.6%) Only 17.3% of them, however, had received a hospice education, most of which was done through the hospital duty education(41.4%) and volunteer training(34.5%). The follows are results of this study: 1. The nurses and the doctors turned out to be still passive and experience confusion in dealing with a cancer patient despite their great sense of responsibility for him or her. 2.Nurses and Doctors realize the need of a hospice, but an extremely small number of them participate in a hospice education or performance. Thus, a whole recognition of a hospice should be changed, for which purpose a hospice education for nurses and doctors should be provided. 3.Terminal cancer patients preferred their home to a hospital as the place to face their impending death because they felt it would bring 'mental stability.' And most of nurses and doctors think it would be unnecessary for them to be hospitalized just for control of their symptoms. Accordingly a terminal cancer patient can be cared at home, and a home hospice care needs to be activ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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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재구성 방법에 따른 Bone SPECT 영상의 질과 검사시간에 대한 실효성 비교 (Comparison of Effectiveness about Image Quality and Scan Time According to Reconstruction Method in Bone SPECT)

  • 김우현;정우영;이주영;류재광
    • 핵의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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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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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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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최근 영상 처리 기법의 발전으로 영상의 질은 저하시키지 않고 검사 소요시간을 단축시키는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다. 특히 단층 촬영의 경우 영상 재구성 방법을 개선하여 영상의 질이 우수한 영상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Philips사의 PRECEDENCE 16 감마카메라를 이용해 보편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분석법에 의한 FBP 방법과 반복법에 의한 Astonish, 3D OSEM 방법을 이용해 각각 영상을 재구성하여 정성적인 분석과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 영상 획득시간을 다르게 한 영상간의 비교와, 동일한 시간으로 획득한 영상을 비교하여 영상의 질이 우수한 재구성 방법에 대해 연구 하였다. 정성적인 분석을 위해 blind test를 한 결과, 영상 획득시간에 따른 영상의 질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서도 영상 획득시간에 따른 영상의 질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영상 획득시간이 동일한 영상을 재구성 방법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상의 질은 반복법을 이용하는 Astonish에 의해 재구성된 영상이 해상력이 좋고 임상적으로 진단적 정보를 제공하는데 우수한 영상으로 판단된다. 영상을 재구성하기 위한 소요시간이 길고 저장 공간의 부족 등으로 현재까지 많이 사용되지 않던 반복법에 의한 재구성 방법이 영상의 질은 향상시키고 검사시간은 단축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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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성형의료 - 우리 판결례와 독일 판결례의 비교·분석적 소고 - (The Cosmetic Operation without Healing Purpose - A comparative insight into the ruling of BSG and BGH -)

  • 안법영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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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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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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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이 논문에서는 미용성형의료관계에서 설명의무의 위반과 시술상 오류로 인한 민사책임에 관한 판결(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486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5. 선고 2013가소865646 판결)의 평석적 분석을 통해 설명의무만를 강화하여 책임귀속을 판단한 논지의 법리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음과 같은 논점을 전개한다. 미용성형도 현행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례(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도1114 전원합의체 판결)와 학계의 통용되는 견해는 공법적 관점에서만 타당하며, 적응증이 없는, 즉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순수한 미용성형시술은 의술적으로 신체, 건강 등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하지만, 민사책임법에서는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진료행위와 구별되어야 한다. 그리고 오늘날 의료생활에서 의료보험의 불가결성에 비추어, - 방법적으로 사회법상 개념 및 규준을 곧바로 민사책임법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견지하면서 -, 성형시술에 대한 보험급여에 관한 독일 연방사회법원 판결(BSGE 63, 83, BSGE 72, 96, BSGE, 82, 158, BSGE 93, 252 etc.)을 소개하여 비교한다. 또한 진료계약의 법적 성질에 관한 교조적 논점과 관련하여 독일 연방법원의 판결(BGHZ 63, 306)도 비교적으로 검토한다. 소결적으로 성형의료를 (1) 신체의 물리적 기능의 침해의 교정, (2) 기형(騎形)의 교정, (3) 심인적 침해의 교정, (3) 정상적 체형(體型)의 미화(美化)로 유형적으로 분류하는 관점에서, 적응증 있는 진료계약(수단채무)에 적용하는 책임귀속법리와 달리, (4)의 유형에 해당하는 미용성형시술에는 예외적으로 도급계약의 법리 적용을 긍정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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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형사범죄에 따른 면허취소처분의 쟁점과 고려사항 (Issues and Considerations surrounding Revocation Physician's Medical License Arising from Criminal Offenses)

  • 김성은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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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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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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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최근 의사에 의한 형사범죄 사건 발생 시 죄의 종류에 관계 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면허취소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안이 국회에 대표발의 되는 등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 일반이 의사에게 기대하는 도덕성 윤리성이나 법치의식의 수준, 다른 전문직역에 대한 면허취소제도 등을 고려할 때 의사의 형사범죄에 따른 면허취소는 일정부분 타당하다고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정제되지 않은 추단이나 감정적 판단에 기인하여 허술한 제도설계가 이루어질 경우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사회적 용인가능성이 없는 중대한 형사범죄에 대해서는 의사 면허취소처분을 통하여 국민일반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조치가 타당하다고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위험 의료행위가 갖는 구명성과 높은 과실위반 노출성, 사회적 유용성 등의 특성을 감안할 때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및 일부 경미한 범죄행위는 반사회성이 높은 형사범죄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의사는 다른 전문직과 동일하게 취급될 필요성이 있는 동시에, 위험을 감수하고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특수성을 지닌 전문가이므로 의료의 본질적 특수성 및 보건의료시책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제도 도입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판단과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의사의 직업윤리 및 국내 외 형사범죄와 연계된 의사면허취소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입법론적 대안을 살펴봄으로써 합리적인 제도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2016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 (Review of 2016 Major Medical Decisions)

  • 박태신;유현정;정혜승;이동필;이정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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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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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7-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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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2016년에 선고된 의료관련 판결들을 법원도서관 검색사이트와 법률전문기사를 통해 검색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 소개하였다. 의료민사와 관련하여 (1) 제왕절개 수술 시 불임수술도 함께 청약하였으나 불임수술은 하지 아니한 사례에서는 의료계약체결과정에 판시의 결여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침해되는 권리 및 배상범위를, (2) 의료과실 추정 관련에서는 과실추정법리의 한계를 벗어난다는 점과 한의사의 협진의무를 매우 높은 정도로 요구했다는 점을, (3) 병원측 책임을 100% 인정한 사건에서는 의료행위의 선의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간과를 지적하면서, (4) 정신과 환자 관련 사고에서 병원책임을 인정한 사건들을 관련판결과 함께 소개하였다. 의료형사와 관련해서는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이 면허범위 내 의료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다수의견의 해석이 법문언의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지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의료행정과 관련하여 (1) 의료인이 다중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한 경우 이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상 환수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중으로 운영된 의료기관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하는지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2) 임의비급여진료 동의의 전제로서 설명의무에 관한 판결을 설명의 대상, 정도, 주체의 면에서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신질환자 보호입원 사건에서 제청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1인의 진단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한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결정에 대해 소개하면서 개정된 정신보건법에 대한 문제점을 아울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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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성마비아 조기발견과 관련된 모자인자 (Maternal and Child Factors Associated with Early Detection of Cerebral Palsy)

  • 배성수;박정한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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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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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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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7
  • 뇌성마비아의 조기 발견에 관련된 모자인자를 조사하기 위하여 1987년 2월부터 1987년 4월까지 대구 장애자 복지관, 대구대학교 부설재활원, 성바오로 어린이집, 그리고 부산 뇌성마비아복지회에 통원 또는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어린이 110명중 198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74명 전원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면담조사 하였다. 아버지의 학력과 이상 발견시기와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었으나 어머니의 학력이 대학졸업이상 일때가 고졸이하에 비해 어린이의 이상을 일찍 발견했고, 또 아버지의 직업이 전문직 또는 관리직일 때가 그 이외의 직업에 비해, 그리고 아버지의 월수입이 610,000원이상 일때가 600,000원 이하보다 더 일찍 발견하는 경향이었다. 첫째아이가 둘째아이 보다 그리고 부모의 나이가 34세 이하인 경우가 35세 이상인 경우에 비해 좀더 일찍 이상을 발견하는 경향을 보였다. 남아에서 여아에 비해 더 일찍 이상이 발견되었고 육아상담을 정기적으로 받은 어린이에서 정기적으로 받지 않은 어린이보다 더 일찍 이상이 발견되었는데 5% 유의수준에는 약간 못미쳤다. 연구대상아를 임신했을 때 산전관리를 7회이상 받았던 경우가 6회이하 받았던 경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일찍 어린이의 이상이 발견되었다. 처음으로 이상을 발견한 사람은 부모가 85.1%, 육아 상담을 정기적으로 받은 여부와는 관계없이 의사가 발견한 것은 2.7%였고 부모가 어린이의 이상을 발견하고 의사의 진단을 받았을때 36.5%에서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고 나머지는관찰, 정상등으로 진단이 확실하지 않았다. 부모가 어린이의 이상을 발견하고 $2{\sim}3$개월 뒤에 의사의 진단을 받았고 진단후 전문적 치료를 시작할 때까지 방치했거나 물리치료, 한약, 침술 등을 받았다. 뇌성마비아의 조기 발견을 위해 의학교육과 임상수련과정에서 어린이의 발달을 평가하는 방법의 교육과 수련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진단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 부모들의 뇌성마비를 비롯한 각종 장애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계몽교육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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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都市) 국민학생(國民學生)의 편도선(扁桃腺) 절제율(切除率) 및 학부모(學父母)의 인식도(認識度) (A Study on Tonsillectomy of the Elemeniary School Children in Busan Area)

  • 김경희;박재용
    • 한국학교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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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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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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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우리나라에서 아동들이 어느 정도 편도적출수술을 받고 있으며, 그 동기를 분석하고, 실제로 국민학생들의 부모들은 편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부산지역 국민학생 1학년에서 6학년까지 3,882명을 대상으로 학부모에게 설문조사하여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인체내 편도선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에서 응답자의 25.1%만이 꼭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는데 응답자별,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다. 대상아동의 32.7%는 편도선으로 인해 고통을 받은 적이 있었고, 25.1%는 편도선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한 경험이 있었으며, 5.3%는 편도절제술을 권고받은 경험이 있었다. 그리고 대상아동의 1.39%는 편도절제수술을 받았으나 특성별로 차이가 없었다. 편도선으로 인해 고통을 받은 적이 없는 아동, 병원을 방문한 경험이 없는 아동, 수술 권고를 받은 경험이 없는 아동도 0.2%정도 수술하였다. 편도절제수술자의 수술 시기는 주로 6~9세에서 많이 실시하였으나 6세에서 31.5%로 가장 많이 실시하였다. 실시한 달은 8월에 31.5%, 12월과 1월에 각각 16.7% 씩으로 주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87.0%가 병원에서 수술을 하였고, 평균 입원기간은 6.0일이었다. 실시 동기는 진찰 받으러 갔다가 의사의 권유로 실시한 것이 가장 높은 율(51.9%)을 나타냈다. 편도절제수술 후에 일반적인 증상이 별로 좋아진 것을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가 5.6%였으며 수술 전에 앓고 있던 질환이 별로 좋아졌는지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는 18.5%였다. 편도절제수술에 의한 후유증은 16.7%가 있었다고 하였다. 수술 실시 결과 90.7%는 잘했다고 생각하였으며 3.7%는 좀 생각해보고 했을 걸 싶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편도절제수술로 인한 후유증이 있었던 점과 편도선이 면역방어기능을 가진 중요한 기관임을 고려하여 수술 여부를 결정 할 때는 주위 다른 조직의 합병증은 없는지, 얼마나 증상이 심한가에 따라 꼭 필요한 경우에만 수술이 실시되도록 학부모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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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립성 폐결핵의 임상적 특성 (Clinical Characteristics of Miliary Tuberculosis)

  • 김진호;문두섭;이동석;박익수;윤호주;신동호;김태화;박성수;이정희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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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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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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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연구배경 : 속립성 폐결핵의 임상양상의 변화를 살펴보고, 유발요인과 동반질환을 연구하여 조기에 속립성 폐결핵을 발견, 조기치료를 유도하고자 한다. 방법 : 1989년 3월부터 1992년 12월까지 한양대학병원에서 입원 치료한 속립성 폐결핵 환자 40예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령 및 성별, 계절별 발생빈도, 발병기간, 선행요인, 임상증상, 생화학적 검사소견, 흉부방사선 소견, 수반된 전신결핵, 예후 및 사망율 등을 조사하였다. 결과 : 1) 남자 23예, 여자 17예로 남녀비는 1.4:1 이었고, 연령분포는 20대가 23%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였다. 2) 항산성 간균에 대한 객담검사에서 양성으로 나타난 경우는 5예(13%) 이었다. 3) 임상증상은 오한과 발열 그리고 기침이 각각 47.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호흡곤란(32.5%)이었으며, 이학적 소견은 빈맥이 30%, 체중감소 27.5%, 뇌막증상 17.5%의 순이었다. 4) 선행요인으로 과다한 음주가 6예, 부신피질 호르몬제 사용이 3예, 임신 2예 등이었다. 5) 흉부방사선 소견상 속립상 단독이 4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폐염, 늑막삼출, 석회화 등의 순으로 동반되었다. 6) 폐 이외에 타장기 침범은 결핵성 뇌막염이 30%로 가장 많았고 골 및 관절 결핵(17.5%), 장결핵(15%) 등이었다. 7) 혈청학적 검사상 SGOT/SGPT증가 32.5%, alkaline phosphatase증가 32.5%, 혈청 알부민 저하 15%, 저나트륨혈증 15% 등이었다. 8) 치료 성적은 투약후 약 4-6주후 65%에서 임상 증상이나 흉부방사선 소견상 호전되는 소견을 보였고, 30%에서 불변 혹은 악화되는 소견을 보였으며 5%에서 사망하였다. 결론 : 속립성 폐결핵의 성공적 치료를 위해서는 속립성 폐결핵의 유발요인과 동반질환 등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가능한한 조기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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