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최근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야기되어 왔다. 한편으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또한 점차 강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빅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개인을 어느 정도까지 특정할 것인가 또는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활용하는 여러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어느 수준까지 활용하여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가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하여 유럽의 GDPR과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CCPA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의 빅데이터3법 개정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개인정보의 빅데이터 활용에 있어 비식별화된 정보의 재식별 가능성에 대한 고려, 개인정보 사용 동의의 사회적 비용 측면, 민간과 정부의 빅데이터 구축과 결합에서 발생가능한 문제, 규제환경 형성에서의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소셜 데이터, 공공 데이터, 개인정보 등을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미국, 유럽에서는 마이데이터에 대한 정책이 시도되고 있으며 2019년 국내에서도 마이데이터가 시행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마이데이터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미국, 유럽의 마이데이터를 분석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데이터 호환 및 데이터 품질 측면에서 발전 방향을 제안하였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에 관한 근거를 신설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하여 공포됨으로써 기존의 금융분야에만 적용되었던 마이데이터가 전 분야로 확산될 수 있게 되었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마이데이터의 구현을 위하여 보장되어야 할 정보주체의 권리이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상에 규정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의료분야와 같은 특수한 분야가 아닌 모든 분야에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기에 이는 의료마이데이터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근거로서 작용하기에는 여러 미흡한 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국내외 개인건강정보 이동권에 관한 주요 법제 동향을 비교·분석하여, 의료 마이데이터를 실현함에 있어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의 한계점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의료분야에 적용하기에는 전송대상 정보의 범위와 전송방식, 전송 이행의무자의 범위 등에 미흡한 점이 있고, 입법설계의 취지를 비추어 보아도 의료 마이데이터를 실현하기에는 다소 거리가 있다. 의료법상의 의료정보 열람권과 진료기록의 송부 등에 관한 규정 또한 대상정보와 수범기관 등이 매우 한정적이라는 점에서 의료 마이데이터의 완전한 기능을 구현하기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개인건강정보 이동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방안으로 개인건강정보 이용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별도의 독자적인 특별법을 마련하여 의료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개인건강정보의 이동 및 전송체계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은 개인정보의 법적 및 기술적 특성을 고려한 라이프 사이클 모델들을 각각 검토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국내 IT 기업에 적합한 '개인정보의 동의 관리 기반 모델'을 제안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모델은 기존의 모델이 간과하고 있던 '동의'와 '관리' 요소를 모델에 적극 반영했다는 특징이 있다. 본 모델의 타당성은 2가지 방식으로 검증했다. 첫째, IT 기업의 개인정보 라이프 사이클 구성 요소를 파악 후 모델별로 적용하여 '동의 관리' 모델의 우수성을 검증했다. 둘째, 개인정보의 라이프 사이클 전체 프로세스에 '동의'와 '관리' 내용이 포함됨을 입증했다. 본 연구 결과를 활용하면 IT 기업이 개인정보 활용 현황을 분석하고 보호 체계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금융기관 및 대형 유통업체 등에서 대량의 개인정보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그 피해는 날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개인식별정보를 암호화하도록 강제하는 등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인 기술이 형태보존암호화이다. 일반적인 암호화방식은 입력 데이터 길이보다 출력 데이터 길이가 확장되며 형태가 변경된다. 형태보존암호화는 입력 데이터의 길이와 형태를 보존해주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및 응용프로그램 수정을 최소화하는 효율적인 방식이다. 본 논문에서는 블록암호 운영모드를 이용한 개인정보 암호화에 효율적인 형태보존암호화방식을 새롭게 제안한다.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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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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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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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With the rising reliance on market estimation through customer analysis in customer-centered marketing, there is a rapid increase in the amount of personal data owned by corporations. There has been a corresponding rise in the customers' interest i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the problem of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has risen as a serious issu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evelop a diagnosis model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that is suited to our country's corporate environment, and on this basis, to present diagnostic instruments that can be applied to domestic corporations. This diagnosis model is a structural equation model that schematizes the degree of synthetic effect that administration factors and estimation items have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owned by corporations. We develop the model- consisting of the administration factors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the measurement items of each factor- using the development method of standardized structural equation model. We then present a tool through which the administration factors and estimation items verified through this model can be used in the diagnosis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corporations. This diagnostic tool can be utilized as a useful instrument to prevent in advance the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in corporations.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개인정보 오 남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적극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제안한다. 특히, 유출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공유 및 관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 공유분석센터의 체계와 역할에 집중하였다. 공유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유출된 기업과 유사한 산업군에 있는 기업들이 보다 높게 활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동일한 ID와 패스워드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에게 적절한 정보보호 조처를 취할 수 있다. 개인정보 공유분석센터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제공에 있어 유출된 기업의 자발적 또는 의무적 제공과 서비스 형태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센터가 적극적으로 매칭 서비스를 제공할 때, 단일 채널화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매칭 기술 활용 가능으로 매칭 정확도가 상승할 수 있고, 질 높은 서비스를 통하여 2차 개인정보 오남용의 피해 축소와 효과적인 관리 지원이 가능하다.
2018년 5월 25일부로 시행된 GDPR은 모든 EU 회원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법적 구속력을 갖춘 점과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가장 최신의 동향이 고려되어진 법이라는 점에서 법적 중요성과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GDPR을 기준으로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과의 비교분석을 통한 국내의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점검 및 개선 방안을 제언하는 것에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GDPR의 법 적용 범위 민감정보 정의 개인정보 이전권 개인정보 보호담당관 개인정보 역외 이전 감독기관 처벌 법 적용 예외 사항 등이 국내 비교대상 법과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적 측면의 균형을 위해서도 충분히 필요한 것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비교분석 결과 및 법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을 토대로 국내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전체적인 점검 및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블록체인은 데이터의 조작을 방지하고 무결성 및 신뢰성을 보장하는 기술이다. 이더리움(Ethereum)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암호화폐 시스템의 한 종류로 스마트컨트랙트의 사용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스마트컨트랙트는 조건이 충족되면 즉시 시행되기 때문에 디지털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높일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는 스마트컨트랙트는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네트워크 참여자가 공개된 거래원장을 볼 수 있는 구조는 블록체인에 등재된 데이터나 개인 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블록체인으로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데이터를 자신이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인정보의 노출을 방지했고 타임코드를 달아 일정기한이 경과하면 기록정보의 파기실행을 하도록 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였다. 향후 제안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알려지지 않은 코드결함이나 개인정보 보호의 추가적 관리 기술의 연구가 필요하다.
인터넷의 발전에 따라 개인정보를 활용한 온라인 상호작용이 활발해지며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허가되지 않은 접근으로부터 발생한 개인정보 침해는 개인에게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불러올 수 있으며, 침해 피해자의 주변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공격도 가능하다.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블록체인을 활용한 보안 기법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블록체인을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BaaS(Blockchain as a Service)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미들웨어와 IAM(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서비스를 활용한 시스템을 제안했다. 미들웨어는 IAM 역할 및 정책이 적용된 서버에서 운영되며 사용자를 인증하고, 접근 권한을 파악하여 정상 사용자인 경우에만 클라우드에 존재하는 블록체인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 제어를 수행한다. 또한, 제안한 개인정보 보호 기법이 시스템에 주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세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소요 시간과 사용자 수별 응답 시간을 측정하고, 제안 기법과 블록체인을 활용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연구를 아이디어, 블록체인 유형, 인증, 기밀성 등과 같은 보안 특성 기준으로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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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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