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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와 관련된 형사법적 쟁점 (Criminal Law Issues in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Under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 장준혁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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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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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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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2020. 2.경 대한민국에서 코로나19 감염증의 대유행이 시작될 당시 문제가 되었던 대구 지역 A종교단체의 역학조사 방해 사건을 중심으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역학조사관이 특정 단체에게 명단 제출을 요구하였을 때, 이에 불응하거나 편집된 누락 명단을 제출한 행위에 대하여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선고된 사례가 있는 반면, B열방센터 행사 출입자명단 미제출 사건의 경우 '출입자 명단' 등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사실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의 제공은 역학조사에 수반되는 역학조사 간의 연결 과정을 형성하는 핵심적 사실행위로, 이를 거부하는 것도 역학조사 거부, 방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적법하게 명단을 요구할 수 있어 처벌이 가능하다는 사례도 있다. 교인명단 제출요구가 역학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교인명단 제출 거부 또는 누락 행위가 곧 역학조사 거부·방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역학조사와 직접 관련성, 역학조사를 위한 것임이 외부적으로 표시되어 인식되었는지 여부, 명단의 역학조사 외의 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역학조사에 수반되는 사실행위를 방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역학조사가 거부 내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역학조사 방해가 된다는 하급심 판결의 논리가 설득력이 있다. 역학조사 결과 확인된 각 감염병환자등이나 접촉자 등에 대해 설문조사나 인체검체 채취 및 시험과 같은 역학조사가 실시되지만, 개별적인 사람에 대해 실시되는 역학조사가 서로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으며 역학조사의 연결 과정을 확인하고 추적하는 과정이 역학조사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며 이러한 연결고리를 확인하는 과정을 누군가 고의로 방해하거나 거부하게 되면, 역학조사가 직접적이고 현실적으로, 광범위하게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주로 ①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와 정보 제공 요청은 차이점이 있으나 정보 제공 요청의 경우에도 역학조사에 해당되는 영역이 있다는 점, ② 코로나19의 의학적 특성과 역학조사의 연속성을 감안하면 역학조사관의 명단요구 행위가 역학조사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점, ③ 특정한 경우에는 역학조사 방해죄가 위계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④ 2020. 9. 29.부터 감염병예법상 정보제공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규정이 신설되어 운용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여, 향후 감염병예방법의 적용 및 역학조사 실무 운용에 있어 도움이 되고자 한다.

구치부 단일 임플란트의 직경과 길이, 식립 위치에 따른 생존율 및 합병증의 발생률에 대한 후향적 연구 (Retrospective study on survival and complication rates of posterior single implant according to the implant diameters, lengths and position)

  • 홍수영;이선기;이진한;이재인
    • 대한치과보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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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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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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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목적: 구치부 단일 임플란트에서 임플란트의 직경과 길이, 식립 위치에 따른 생존율 및 각각의 합병증의 발생률을 후향적으로 조사하는 것이다.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2014년 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원광대학교 대전치과병원 보철과에서 3명의 보철전문의에게 구치부 단일 치관으로 임플란트 보철 수복을 완료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총 505명의 환자에서 697개의 임플란트를 추적 관찰하였다. 대상 환자의 전자 진료기록부와 방사선 사진을 통해 임플란트의 생존 여부 및 합병증을 기록하였으며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고정체의 직경과 길이, 식립 위치 그리고 환자의 성별, 연령이 평가되었다. 결과: 생존율은 구치부 단일 임플란트의 3년 누적 생존율은 98.5%, 5년 누적 생존율은 94.4% 이었다. 5년 누적 생존율은 직경 4.0 mm 이하(89.5%)일 때보다 4.0 mm 초과(97.0%)일 때 더 높았고, 남성(92.4%)보다 여성(98.8%)에서 더 높았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5). 구치부 단일 임플란트의 기계적 합병증은 20.1%, 생물학적 합병증은 4.7% 발생하였다. 합병증은 지대주 나사 풀림(7.5%), 보철물 탈락(6.3%), 인접면 접촉 상실(3.7%)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다. 지대주 나사 풀림은 하악 대구치 부위(10.5%)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여성(5.1%)보다 남성(9.5%)에서, 65세 이상(5.1%)보다 65세 미만의 환자(9.4%)에서 더 많이 발생하였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5). 결론: 구치부 단일 임플란트의 5년 누적 생존율은 고정체의 직경이 4.0 mm 이하일 때보다 4.0 mm 초과일 때, 남성보다 여성에서 더 높았다. 가장 많이 발생한 합병증인 지대주 나사 풀림은 하악 대구치 부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여성보다 남성에서, 65세 이상보다 65세 미만의 환자에서 더 많이 발생하였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착상전 유전진단을 위한 유전상담 현황과 지침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A Study of Guidelines for Genetic Counseling in Preimplantation Genetic Diagnosis (PGD))

  • 김민지;이형송;강인수;정선용;김현주
    • Journal of Genetic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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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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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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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목 적: 착상전 유전진단(preimplantation genetic diagnosis, PGD)은 유전질환을 가진 부부들을 대상으로 체외수정을 통해 획득한 배아에서 유전진단을 하는 방법이다. 다양한 유전질환을 가진 부부에게 그 질환에 맞는 PGD의 설계가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PGD 시행 전유전상담을 시행하는 것은 PGD 설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이에, PGD 시행 시 필요한 유전상담의 내용에 대해 환자 및 가족과 전문가의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분석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PGD에 있어서 유전상담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고자, 2010년 2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 PGD를 실시 또는 실시 예정인 부부들과 PGD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이메일과 직접 설문지를 배포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결 과: 환자 60명과 전문가 31명을 포함하여 총 91명이 설문조사에 응답하였으며, 환자들은 염색체 이상 질환 49명(81.7%)과 단일유전자 이상 질환 11명(18.3%) 이었다. 설문에 응답한 환자와 전문가 모두 유전상담이 PGD의 의료서비스 일환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환자의 충분한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유전상담의 시간에 대해 환자와 가족 그리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 각각 45명(75.0%)과 23명(74.2%)이 적정한 유전상담시간을 30분 이상이라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현 의료시스템에서는 짧은 진료시간 내 진료와 유전상담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환자에게 완벽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문가 그룹에서는 진료시간의 부족과 유전질환의 정보 부족이 유전상담의 어려운 점이라고 답하였으며, 이에 비 의사(non-MD) 전문유전상담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30명(96.7%)으로 높게 나타났다. 환자와 가족들은 PGD 시술 시 예기치 못한 결과의 가능성, 환자가 가진 유전질환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선택사항, 환자가 가지고 있는 유전질환의 위험도 평가, 유전자 검사 시 검사의 목적 설명 및 검사기술의 한계점과 오진률의 설명, PGD 시술 전반에 관한 기술적인 정보 등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더 자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전문가 의견 역시 환자 및 가족이 관심 있고 자세한 설명을 원하는 정보와 대부분 일치하였다. 이에 따라 환자의 요구와 의견으로 나타난 위의 결과들을 향후 PGD를 위한 유전상담의 지침(guide-line) 구축 시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본 연구에서 유전진단과 생식의학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PGD의 적용과 효율성 등에 대한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PGD를 시행함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유전상담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가 향후 PGD를 위한 유전상담 지침서(guideline)에 반영되어 적절한 PGD의 설계, 실시, 사후관리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