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license under UCITA(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s Act) which represents the first comprehensive uniform computer information licensing law is not fundamentally rooted in intellectual property law such as patent or copyright law. A license under UCITA is simply a commercial contract, dependent wholly on the parties' ability to enter into a normal, commercial contract, just as a contract of sale or lease is simply and wholly a commercial contract. Howev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may be licensed in a contract subject to UCITA. UCITA may not be used to vary or extend informational rights that ar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expressly recognizes preemption by copyright, patent, or other federal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Section 105(b). Like the law of sales and leases, in general, the right to contract is constrained by principles of unconscionability, good faith and fair dealing, UCITA has an additional restraint, an express power for a court to deny enforcement of a provision in a licensing contract that violates fundamental public policy. This public policy defense is unique in UCITA. An essential purpose of this defense is to give courts some latitude in reconciling commercial licensing law with the principles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Most intellectual property law is federal, and UCITA expressly recognizes the preemptive effect of that federal law. But the public policy defense gives courts an additional power to consider intellectual property principles purely within the context commercial law.
과학기술이 고도화, 전문화, 대형화됨에 따라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비용과 위험을 최소화하거나 분산시키기 위해 물질이전계약 기술이전계약과 같은 특허라이선싱을 통한 상호협력이나 공동연구개발이 활발해지고 있다. 연구 개발에 있어 이러한 공동작업은 목표달성에 있어서 효율적인 자원 및 인력 등의 배분을 통한 분업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지만, 필연적으로 기존 선행특허를 활용한 개량발명의 귀속과 활용, 즉 후속연구나 공동연구로 진행된 성과물인 지식재산권의 귀속과 활용에 대해서는 많은 분쟁 가능성이 있다. 이 논문에서 살펴본 사례는 최근 개량발명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판결로써 대학에서 보유한 특허의 완성기술에 대해 제약회사에서 기술이전을 전제로 시험이나 평가를 수행한 후, 독성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여 대학에서 기업을 상대로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건이다. 즉 신약후보물질을 개발한 대학과 후속 기술이전을 협의하는 제약사 간의 분쟁사례로서 원천특허의 개량발명에 대하여 선행특허의 보호와 연구계약, 나아가 연구성과 보호를 위한 연구보안의 측면에서 많은 시사점을 주는 사례라고 생각된다. 이 논문에서는 대상판결을 살펴보고, 개량특허와 원천기술의 보호에 대해 살펴보며, 판결에 대한 평석으로써 이 사건 판결의 주요 쟁점을 정리한 후 개량특허탈취 관련 특허권침해판단기준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후 이 사건 판결을 통한 시사점 및 향후 대응전략 등에 대해서 제언하고자 한다.
General lawsuits can be chosen as a method of resolving patent disputes. However, a significant amount of time and money is wasted on litigation until the dispute is resolved. The Intellectual Property Framework Act in Korea requires the government to simplify litigation procedures and improve litigation systems to resolve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quickly and fairly. As a result, accurate and timely resolution of patent disputes is given importance by the Korean government. Interest in arbitration as an alternative method of dispute resolution is growing. Although dispute resolution through arbitration is effective, the issue of resolving patent disputes through arbitration can lead to the arbitrability of patent disputes. It is therefore necessary to examine arbitrability of patent contracts and validity disputes. Korea has made efforts to reflect the model arbitration law of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for quick judicial resolution of patent disputes. Korea has also strengthened related systems for alternative resolutions. However, improving the arbitration system will necessitate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systems and practices of the United States which is the country in the forefront of intellectual property. This paper examines the arbitrability of Korea's patent dispute and makes recommendations for more efficient dispute resolution system changes.
Subject matter of international trade are various. They contain not only tangible assets such as goods but also intangible assets including service, technology, and capital etc. Technology, a creation of the human intellect, is important as it is the main creative power to produce goods. It can be divided into Patent, Trademark, Know-how and so on. These Technologies are protected by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aws on regulations for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IPR), since technology development is needed a lot of time and effort, and the owner of the technology may have crucial benefits for creating and delivering better goods and services to users and customers. Therefore, any licensee who wants to use the technology which other person(licensor) owns, he(the licensee) and the original owner(the licensor) shall make Technology Transfer Contract. Differently from the International Sales Contract in which seller provides the proprietary rights of goods for buyer, in the case of International Transfer of Technology Contract, the licensor doesn't provide proprietary rights of technologies with the licensee, on the contrary the right of using is only allowed during the con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main issues in International Transfer of Technology Contract. This author focused on the main obligations of both parties, namely licensor's obligation to provide the technology and licensee's obligation to pay the royalty. As every country has different local mandatory laws abou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IPR) and these mandatory rules and laws prevails over the contract, the related rules and laws should be examined carefully by both parties in advance. Especially the rules and laws about the competition limitation in the local country of licensee and the economic union(like the EU) should be checked before contracting. In addition, the contract has much more complicate and delicate aspects than other international business contracts, so both parties should review carefully before singing the contract.
The object of International License Contract is technology. Technology is means to produce visible goods, which are human's intellectual creations such as Intellectual Property Right - patent, design, trademark- and Know-how. Unlike visible goods which decrease as being used, these technologies are possible to be produced expansively and develop additionally. Therefore, the way to make a contract of goods is a sales contract which transfers ownership while technology follows license contract which gives approval of use for a certain period. International license contract means that licensor has right to possess, allows licensee to use licensed technology for a fixed period and takes royalty. So there are various matters such as selection of the duration of a contract, confirmation of technology range, competition limitation, technique guidance and support, calculation of royalty, withholding tax between parties. This study examines licensor's grant of license and competition limitati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undamentally give exclusive rights to the creator so the licensor use or dispose of his or 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t will. Technology transfer is possible through license contract because of this right. But licensor must exercise his or 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ithin a reasonable limit. It means, when licensor makes an unreasonable demand abusing his or her position, it is regarded as competition limitation clause and the deal itself may become null. Therefore, restraint on competition needs to be examined in detail as it influences on contract validity. Each country has their own competition laws for establishing a fair market order and inspection guide and guideline for judging whether there is any unfair act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Judgment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 subject the technology-introduced country's domestic laws and thus, contracting parties each need to precede opposite nation's domestic laws system.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기업의 R&D Source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대학의 산학협력 시스템의 효과적인 활용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대학 산학협력단의 연구개발 성과물인 특허실적이 기술이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연구재단(2013)이 발표한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허실적을 독립변수로, 기술이전을 종속변수로 투입하고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결과 기술이전 전체 건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특허실적 요인은 국내 특허출원수와 해외특허등록수, 미래기술(6T)특허 출원 등록수, 과학기술특허출원수로 나타났고, 기술료를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기술이전 전체 건수이며, 특허실적으로는 국내 특허출원수와 미래기술(6T)특허출원수, 과학기술특허출원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시사점으로 많은 특허가 출원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특허의 주요대상을 미래기술(6T)과 과학기술분야에 집중해야 함을 제안하였으며, 특허출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계약기간에 대한 협상대책을 별도로 기획하여야 함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대학 산학협력단의 1차적인 연구성과인 특허실적만을 고려했다는 데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근본적인 요인으로 제시될 수 있는 인적, 물적자원과 운영시스템 요인을 포함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This paper discusses to what extent the party autonomy can be allowed in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 resolution agreements in determination of governing law, international jurisdiction, and ADR agreement for arbitration, etc. in considering of the territoriality principle of IP. The party autonomy in choice of governing law and jurisdiction can be fully enjoyed in IP contract disputes. However, the freedom of choice is limited to the disputes regarding IF infringement disputes. The party autonomy is denied in the issues of determination of validity of patent or other IP rights. The author seeks the possibility to allow as much freedom in making choice of applicable law or jurisdiction, or entering into arbitration agreement.
Purpose: In this study, we apply environmental stress screening (ESS) to battle management system (BMS) of a tank and use the ESS profile based on production process data, guided by MIL-HDBK-781/344/2164. Methods: To optimize ESS Profile of the BMS of a tank, we estimate ESS model parameters (e.g., defect density, screening strength) using primary production failure reporting and corrective action system (FRACAS) data of military supply contract firm. Results: First, we collect the Primary production FRACAS data of military supply contract firm. Second, we compute curve fitting approach to find patent defect density and latent defect density using FRACAS data. Third, we solve the equation of Defect Density(patent defect density + latent defect density)($D_{IN}$) and Screening Strength(SS) Using second step data. As a result of analysis according to the order, we calculate $D_{IN}$(Temperature stress case : 74.02, Vibration stress : 10.252) and : SS(Temperature stress case : 0.4632, Vibration stress : 0.4142) and confirm the Condition II-D based on MIL-HDBK-344. According to Condition II-D, it is necessary to modify existing ESS profile through decreasing the $D_{IN}$ and increasing the SS. Conclusion: Identification of defect causes through ESS approach reduce defect densities for production. It provides feedback to a lessons-learned data base to avoid similar problems on next generation tank BMS.
In this study, project information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 in the food field was collected and analyzed to systematically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the process of transferring technological achievements of public research institute to the private sector. This study hypothesized that human resources, financial resources, and technological characteristics as input factors of R&D projects affect output factors, such as research papers or patents produced by R&D projects. Moreover, these outputs would serve as drivers of the technology transfer as one of the R&D outcomes. Linear Regression Analysis and Poisson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to empirically and sequentially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input factors and output and outcome of R&D projects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principle investigator's career and participating researcher's size as human resource factors have an influence on both the number of SCI (science citation index) papers and patent registration. Second, the research duration and research expenses for the current year have an influence on the number of SCI papers and patent registrations, which are the main outputs of R&D projects. Third, the technology life cycle affects the number of SCI papers and patent registrations. Lastly, the higher the number of SCI papers and patent registrations, the more it affected the number of technology transfers and the amount of technology transfer contract.
기술무역은 기술지식 및 기술서비스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국제적·상업적 거래로 정의된다. 기술무역은 물품과 다르게 기술만이 가지는 무형성, 이질성, 가치의 누적성, 권리의 소멸성과 같은 고유한 특징으로 일반적인 매매 이외에도 라이선싱, 제휴 및 협력, 합작투자 등 상업적 목적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거래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를 포함하는 의미로 실무에서는 기술이전(Technology Transfer)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본고에서는 기술이전이 이처럼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배경을 기술이 가진 성격으로 이해하고자 하며 특별히 전통적인 무역의 대상인 물품과의 비교를 통해 명확히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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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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