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king lot within housing site contains public interest of relieving parking space shortage problem and subject to public restriction. If auctioned off at higher price by excessive competition in general competitive bid for land bidders, the development of parking lot will be made against its original purpose supply. The core issue is that a bid price is quite often to be blown out of proportion by 150%~ 250% due to extreme competition and, could face serious problem if a winning bidder runs sale business. If it is rental business, although about 30% of the total floor space of the whole building to be used as neighborhood facilities, too high winning bid price cause to lose transparency. In case of sale at aggregate buildings, most business operators would sell 30% of the neighborhood facilities, spare the parking lot and manages thereof separately. According to Aggregate Buildings Act, neighborhood facilities are allowed for individual registration and ownership of parking lot by business operator or designated person by business operator. In this case, the parking lot becomes 70% of the total floor space of the whole building and 70% of the land share which makes the mortgage very valuable and easier for business operator to get financial loan. There used to be many cases such as owners of neighborhood facilities (aggregate buildings partial owners) who run parking lot to repay their loan running parking lot to repay loan, but found that very tough and reached auction and relatively disadvantaged. For parking lot within housing site, it is recommend to exclude the public factors that land has and take into account of public restriction in area (housing site). Business opportunity for operators and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for buyers in aggregate buildings, land supply method is recommended to replace from highest bid method into draw or private contract. In terms of price, supply at estimated price (construction price) and restriction on usage (Co-ownership of parking lot) proposals are submitted.
현행 주차장법상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단독주택, 공장 등 설치 대상 시설물을 9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그룹 내 시설물에 대해서는 동일한 설치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지자체는 필요에 따라서 지자체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pm}$50%) 안에서 이를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최근 건축물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기능이 혼재되어 같은 그룹에 속하더라도 시설물에 따라 주차장설치기준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으나, 대부분 지자체의 경우 체계적이고 일관된 기준 없이 주차장법에서 제시된 시설분류기준에 강화된 획일적인 설치기준을 조례에 적용하고 있다. 특히, 산업단지 내 위치한 대규모 첨단제조시설의 경우 공정이 자동화되어 건물규모대비 근무인력이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별도의 세부적인 구분없이 기타시설 또는 공장시설로 분류되어 일반 제조공장과 동일한 일괄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장조사를 통해 산업단지 내 공장시설에 대한 기존 주차원단위 산정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방안으로 용도 및 규모특성을 고려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현행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평균적인 의미의 주차유발원단위로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단독주택, 공장, 창고시설 등 9개 설치대상 시설물 그룹에 13개의 설치기준을 주차장법에 따라 적용하고 있다. 최근 건축물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기능이 혼재되어 같은 시설물 그룹에 속하더라도 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설치기준을 세분화 할 필요가 있으나, 대부분 지자체의 경우 체계적이고 일관된 기준 없이 주차장법에서 제시된 시설분류기준에 강화된 획일적인 설치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산업단지 내 위치한 대규모 첨단제조시설의 경우 공정이 자동화되어 건물규모대비 근무인력이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별도의 세부적인 구분 없이 공장시설로 분류되어 일반 제조공장과 동일한 일괄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장조사를 통해 산업단지 내 공장시설에 대한 기존 주차원단위 산정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특성을 고려한 주차수요예측모형을 제시하였다.
현재 주차장 내 주차단위구획과 차로너비 규정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의 '주차장 구조 및 설치기준'에 의거하여 계획설치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RV차량 및 대형승용차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에서, 기존의 주차단위구획의 설치기준으로는 주차시 발생하는 차량훼손 민원, 주차장 이용자의 통행불편, 주차장 유지 관리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실에 적합한 주차단위구획과 차로너비 규정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최근 증가하는 국내 외 RV차량 및 대형승용차의 차량제원, 최소 회전반경, 주차시 운전자 주행행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단위구획 및 차로너비를 산정하였다. 산정된 주차단위구획 및 차로너비를 국외 사례와 비교 분석한 후, 기존보다 확대된 주차단위구획 및 차로너비를 이용하여 주차시 운전자의 편의성 및 비용적 측면을 고려한 최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교통안전을 고려한 주차단위구획과 차로너비의 개선방안, 그리고 차종별 주차계획 방법을 제시하였다. 주차장 내 원활한 차량소통과 안전을 도모한 주차계획단위 산정 및 주차계획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주차장의 구조, 설치기준의 정립과 주차장 교통안전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도시의 급격한 팽창과 함께 주택부족 현상이 나타나게 되자, 정부는 주택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하여 주택보급을 확대시켰다. 이러한 현상으로, 공동주택은 우리나라 전체 주택의 83%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그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50%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아파트의 경우 입주민들의 승용차 보유 증가에 따른 아파트 단지 내 주차공간 부족문제 등 제반 주차 관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주차계획대수 수립 시 교통영향평가의 주차수요예측 중 전용면적을 고려한 주차원단위 산정 방법은 기존 계획보다 세대수는 증가하여도 전용면적이 작아지면 계획주차대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다 현실적인 주차원단위 산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주택 아파트를 대상으로 현실에 적합한 주차원단위를 산정하고자 한다. 현장조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구득자료에 대한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기존 교통영향평가의 주차원단위 산정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주차수요예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선정을 통해 주차원단위 산정모형을 개발하였다. 마지막으로 실제 조사된 아파트 주차원단위 자료를 통해 기존 교통영향평가의 주차원단위 산정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주차원단위 산정모형을 비교 분석하였다. 향후 본 연구에서 개발된 주차원단위 산정모형은 주차장법 기준 정립은 물론 보다 현실적인 주차수요예측 수행에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용도별, 연면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그러나 최근 문화 및 집회시설의 교통수요 증가와 함께 시설 이용에 대한 불편함이 제기되고 있다. 문화 및 집회시설의 주차면 수 계획 시 법정주차면, 원단위주차면을 사용하지만, 이는 현실성 및 편의성을 고려하지 못했기에 시설 이용에 불편을 주고 주변 도로에 교통문제를 야기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광주광역시 내 문화시설인 영화관의 현실적인 주차면 수 산정을 위한 식을 제시하고자 한다. 광주광역시 내 영화관의 주차면수, 상영관수, 좌석수, 연면적, 버스노선대수, 불법주정차 유·무 등을 조사한 후 SPSS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주차면수 산정 예측모형을 제시하였다. 적정 주차면 수 산정모형과 원단위주차면을 비교한 결과, 예측모형이 실제 누적주차면과 더 근사한 값으로 나타나 모형 검증을 완료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증된 모형을 기준으로, 문화 및 집회시설 부설주차장 설치 시 현실적으로 적절한 주차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특정지역에 제한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므로 향후 다양한 시설과 인구 및 도시 특성을 고려하여 문화 및 집회시설 이외의 근린생활시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연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Objectives: To review reference levels by the international and domestic management and provide the basis for setting occupational exposure limits(OELs) of radon in Korea Methods: Government's organizations with laws and systems for monitoring radon exposure were investigated and compared. There are five laws governing Indoor Air Quality(IAQ) control such as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Indoor Air Quality Control in Public Use Facilities, Etc. Act, School Health Act, Public Health Control Act and Parking Lot Act in Korea. It was surveyed that a total of 32 countries including 24 countries in the European Union(EU), six countries in Asian and two countries in North America setting the reference levels for radon in the world. Results: In Korea, there are set guidelines for radon in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Reference levels of radon for existing dwellings were $150{\sim}400Bq/m^3$ for Western European countries, and $200{\sim}1,500Bq/m^3$ in Eastern European countries. Approximately 67% of those EU countries were set up $400Bq/m^3$ to the standards for existing dwellings. EU countries such as Luxembourg, Finland, Norway, Sweden and Russia had adopted mandatory level for radon. Radon guidelines for new dwellings were set more strictly reference level($200Bq/m^3$) than existing dwellings. Conclus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ICRP, UNSCEAR and NCRP, etc. had recommended the guidelines for radon. It was calculated the relation of the dose conversion factors with the annual effective doses. the OELs of radon suggest to need to establish $150Bq/m^3$ for office room and $400{\sim}1,000Bq/m^3$ for the workplace.
지하공간의 개발이 활발해짐에 따라 최근에는 지하와 관련된 안전사고가 자주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8.01.01. 시행, 이하 지하안전법)을 시행하고 있다. 지하안전법의 핵심이 되는 내용 중에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하공간에 존재하는 지하시설물, 지하구조물, 지반의 지하정보를 3차원으로 가시화 할 수 있도록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하공간통합지도 중 3차원의 지하구조물 데이터를 대상으로 3차원 모델 생성 후 이를 빠르게 검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3차원 지하구조물 데이터를 생성하고 자동 검수하는 기술에 대하여 국내·외 현황을 조사하였다. 핵심이 되는 연구내용으로는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구축할 때 3차원 지하구조물의 검수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3차원 모델 품질을 검수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현재 수작업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3차원 모델 검수과정을 98% 이상 자동화함으로써 지하공간통합지도 지하구조물의 3차원 모델의 품질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들어 지속적인 공간의 밀집화 및 도시화, 권리의식의 확대, 경관보전의 필요성, 건설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해 종래의 평면적 토지이용에서 벗어나 송전선로·도시철도·주차장·공동구·지하상가·관로 등의 형태로 입체적 공간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관련 규정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토지를 입체적으로 이용하는 현황을 관리하는 행정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토지의 등록단위인 필지에 대한 입체적 공간이용의 대표적 사례에 해당되는 구분 지상권의 관리가 가능한 행정을 위해서는 첫째, 법률적·제도적 측면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등의 개정을 통한 입체 공간 등록의 표준화 및 관련 부서의 공감대 형성과 둘째, 기술적·행정적 측면에서 지적측량결과에 기반 하는 구분지상권의 등록, 위치 및 속성자료의 통합 관리를 위한 플랫폼 구축, 등록방법의 개선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구분지상권을 등록 및 관리하면 지상공간이나 지표공간뿐만 아니라 지중공간의 다양한 입체적 토지이용을 관리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한 지적제도의 개선은 물론 입체지적의 구현을 앞당길 수 있게 될 것이며, 필지 기반의 입체적 토지이용형태를 효율적으로 등록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하공간통합지도는 지반침하 예방을 목적으로 2015년 4월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올해까지 전국 시급 지자체 구축 완료를 앞두고 있다. 지하공간통합지도의 활용을 위해 2018년 9월부터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대상의 종이도면 제공, 2019년 5월부터 지하정보 활용시스템을 통한 지자체 담당자 대상의 서비스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갱신없이 구축 당시의 정보만으로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어 최신성·정확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정보의 활용성 및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하공간통합지도의 핵심구성요소인 지하구조물(지하철, 지하상가, 지하보도, 지하차도, 지하주차장, 공동구)을 대상으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준공도면 제출을 위한 표준 서식을 설계하여 지하공간통합지도 갱신체계 구축의 초석을 다지고자 하였다. 그 결과 3차원 지하구조물 자동갱신을 위한 준공도서 제출 표준을 마련하였으며, 자동가공정보에 대한 위치정확도 검증 결과 직선구간에서는 오차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곡선 구간에서는 허용오차 내에서 오차가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표준 서식을 기반으로 자동 갱신된 지하구조물 데이터에 대한 검증을 통해 신뢰성을 확보하고 향후, 지하공간통합지도의 활용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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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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