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L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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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PL)제도 해설

  • 한국레미콘공업협회
    • 레미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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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호통권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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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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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제조물의 제조업자나 판매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법리를 제조물책임(PL)이라하며, 제조물책임법(PL)의 시행(2002.7.1)에 따라 제조업자의 PL인지도를 제고하고, 대응활동 추진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PL제도 및 대응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함에 회원사 여러분의 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중소기업청 발표자료 중 일부 편집게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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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A Study on System Construction to the Product Liability Law-with focus on a small & medium business)

  • 한민석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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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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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6-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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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2002년 제조물책임법(PL)을 시행하여 소비자가 제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품의 결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으로 인해 기업의 제조물책임 강화와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도, 징벌적배상제 도입을 위하여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등 현재, 12여건의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으나 정작 법안의 이해 당사자인 중소기업의 62.6%는 이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PL 방어대책(Product Liability Defense : PLD)으로 문서작성 보관의 적정화, 관련업자와의 책임관계의 명확화, PL 보험의 가입 또는 배상자금의 확보 등으로 대비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대비책은 제품의 설계와 제품의 안전성을 고려한 부분에 대하여 한계점을 느끼게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PL의 명확한 개념과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PL 시스템과 개별 경영시스템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제조물책임법에 대비한 PL 대응시스템을 기업의 개별경영시스템에 통합하고 보다 제품의 안전에 중점을 둔 개별경영시스템 모델을 제시하고자한다. 이 같은 연구목적에 따른 결과는 중소기업의 PL법 대응을 위한 합리적 대응방안으로 평가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조물 책임법(Product Liability)에 대한 외식업체의 대응방안 (A Study on the Strategies for Product Liability in the Food Service Industry)

  • 최상철;이상미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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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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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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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세계적인 소비자 보호의 추세확산에 따라 선진국은 제조물 책임법을 이미 시행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2002년 7월 시행하게 되었다. 대부분 제조물에 초점을 이루고 있지만 특히, 식품의 경우 많은 소송이 제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피해와 기업의 손실도 막대할 것이다. 따라서 경제력 제고 및 소비자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제품정보와 품질안전을 쉽게 이해하기 위한 각종 수단을 강구한다. 2. 모든 PL대응 활동을 문서화하라. 3. 소비자의 피해에 초동 대응하라. 4. 평소에 안전기업 이미지를 구축한다. 5. 품질경영 시스템 수립 및 표준화의 유효한 수단이 ISO9000과 HACCP, PLMS를 시행한다. 6. 협력업체의 PL대응도 지원하라. 7. 업계 공동의 PL대응책을 모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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