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PL)제도 해설

  • Published : 2002.04.01

Abstract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제조물의 제조업자나 판매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법리를 제조물책임(PL)이라하며, 제조물책임법(PL)의 시행(2002.7.1)에 따라 제조업자의 PL인지도를 제고하고, 대응활동 추진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PL제도 및 대응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함에 회원사 여러분의 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중소기업청 발표자료 중 일부 편집게재 합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