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배경 : 자연기흉은 장측 늑막이 파열되어 늑막강내에 공기가 누출되면서 폐의 일부 또는 전부가 허탈된 상태로, 치료 방법은 환자의 증상, 기흉의 크기, 원인, 과거 발생 여부 등에 따라 달라서, 산소흡입을 하면서 관찰하거나, 흉강천자, 흉관삽입술, 화학적 흉막유착술과 수술을 시행한다. 하지만, 크기가 20%~25% 이상인 자연 기흉의 치료에 있어서 가장 흔히 사용하는 방법은 흉관삽입술로, 이는 시술 중 통증이나, 감염, 출혈, 피하기종 등의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외과의에 의해 시행되는 특별한 기술이 요구되는 방법이다. 그러나, 근래 경피적 주사 흡인 폐조직 검사와 같은 침습적인 진단방법에 의한 의인성 기흉이 늘면서 작은 직경의 도관 삽입이 시도되어 특별한 합병증 없이 좋은 결과를 나타냈으나 자연기흉의 치료에 있어서 작은 직경 도관의 유용성은 아직 확실하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연기흉 환자들을 대상으로, 8 French 도관의 유용성을 보기 위하여, 8 French 도관 삽입 군과 흉관삽입군의 임상양상을 비교 연구하였다. 방법 : 1990년 1월부터 1994년 4월까지 중앙대학교 부속병원 내과와 흉부외과에서 치료받은 자연기흉 환자 44명을 대상으로 하여, 8 French 도관을 삽입한 군(21명)과 흉관을 삽입한 군(23명)사이에서, 자연 기흉의 발생 원인, 기흉의 크기, 도관 유치 기간과 합병증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결과 : 1) 도관 유치 기간은 8 French 도관 삽입군과 흉관 삽입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삽입 후 합병증은 8 French 도관 삽입군에서는 1예도 없었고 흉관 삽입군에서는 피하기종의 발생이 유의하게 높게 발생하였다. 2) 원발성 자연기흉에서 기흉의 크기가 50%이하인 경우엔 양 군에서 100%의 성공율을 보였고, 50% 이상이라도 나이가 적은 경우엔 8 French도관 삽입의 성공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3) 속발성 자연기흉에서 8 French도관을 삽입하였을 경우, 기저 질환으로서 만성 폐쇄성 페질환이 없고 나이가 적을수록 성공률이 높은 경향이 있었다. 결론 : 자연기흉의 치료에 있어서 기흉의 크기가 50% 이하이거나 원발성 자연기흉의 경우, 나이가 젊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없는 속발성 자연기흉 환자의 경우는 8 French 도관 삽입을 고려해 볼만 하다고 생각된다.
연구배경 : 발암물질의 체내 대사효소계인 GSTM1, T1과 NAT1의 유전적다형성의 발현 양상이 폐암발생과 연관성이 있는가를 밝히기 위해 환자-대조군 연구를 수행하였다. 방 법 : 서울대병원에서 병리화적 폐암환자군으로, 비암성요료계질환으로 입원한 환자를 대조군으로 설정하여, 각 환자에 대한 성, 연령, 흡연력 등을 병력조사나 병록지검토로 얻었으며, 말초혈액을 채취하여 DNA를 분리한 뒤, 다중중합효소연쇄반응을 이용하여 GSTM1, T1의 유전자형을, nested PCR법을 이용하여 NAT1의 유전자형을 결정하였다. 결 과 : 모집된 환자, 대조군은 각각 118 명, 150명이었고, 환자군에서 흡연력은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높았다(p<0.05). GSTM1의 소실형은 비소실형에 비해 편평상피암의 위험을 높였으나(OR=2.25 ; 95% CI=1.12-4.51), GSTT1의 경우는 폐암의 위험인자로 작용하지 않았다. NAT1의 fast acetylator형은 폐암환자전체를 분석했을 때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위험도 상승을 보였다(OR=2.13; 95% CI=1.04-4.40). 결 론 : GSTM1의 소실형과 NAT1의 fast형은 폐암발생과 관련성이 있다.
서 론 : 폐암의 80-90%는 흡연과 관계가 있으나 흡연자의 일부에서만 폐암이 발생하는 현상은 개체의 유전적 소인이 폐암발생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임을 시사한다. 저자들은 한국인에서 발암물질 대사효소계의 유전자 다형성에 따른 폐암의 위험도를 조사하고자 연구를 시행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담배 내에 존재하는 benzo(a)pyrene 등의 polycylic aromatic hydrocarbon의 대사에 관여하는 GSTM1 과 CYP1A1 유전자 다형성에 따른 폐암의 상대위험도를 조사하였다. 방 법 : 1998년 1월부터 1998년 9월까지 경북대학교병원내과에서 병리학적으로 폐암으로 확진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악성종양으로 진단받은 과거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하였다. 대조군은 1998년 1월부터 1999년 8월까지 경북대학교병원 건강검진센터를 방문한 40세 이상의 검진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호흡기질환이나 악성종양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였다. 대상인의 나이, 성, 흡연력, 과거력 등은 면접이나 병력지를 통해 얻었으며, 시료는 전혈 5cc에서 DNA를 추출하고 PCR과 RFLP법을 통해 GSTM1과 CYP1A1의 유전자 다형성을 조사하였다. 결 과 : GSTM1(-) 형인 경우 소세포폐암의 대응비가 1.772로 높았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CYP1A1 MspI 유전자형이 m2/m2 인 경우 m1/m1 형인 경우에 비해 소세포폐암의 대응비가 3.374(95% CI=1.092-10.421)로 유의하게 높았다. 결 론 : GSTM1과 CYP1A1 유전자형은 폐암의 위험도를 결정하는 인자로 생각되나, 보다 많은 예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배경 : 기관지천식의 치료는 증상(천식 증세의 빈도, 야간천식 증상의 빈도), $FEV_1$ %. PEFR%의 일중변동률을 기준으로 중증도를 4단계로 나누어 단계별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 중증도를 결정하는 지표들 간에 단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치료 단계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지표들이 얼마나 일치하는 지 분석하고, 차이가 있는 경우 이에 관여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 NIH 의 기관지천식 지침서를 기준으로 환자의 주관적인 증세를 기준으로 한 중증도와 폐기능($FEV_1$ %) 검사에 의한 중증도가 얼마나 일치하는 지, 또 PEFR %와 $FEV_1$ %에 의한 중증도가 얼마나 일치하는 지 알아보고, 각 지표들간에 단계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에 이에 환자의 연령, 기관지천식의 이환기간, $PC_{20}$, $FEV_1$ % 등의 요인이 관여하는 지 분석하였다. 결과 : $FEV_1$ %를 기준으로 한 중증도와 PEFR%를 기준으로 한 중증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23.4%이었고, 이중 $FEV_1$ %에 의한 기준으로는 경증군이면서 PEFR%에 의한 중증도에서 중등도군으로 분류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러한 환자군은 그 반대인 환자, 즉 PEFR%를 기준으로 한 중증도보다 $FEV_1$ %를 기준으로 한 중증도가 심한 환자에 비해 환자의 연령이 많았고, 이환기간은 짧았다. 또 $FEV_1$ %와 증상에 의한 중증도가 다른 경우가 42.9% 이었으며, 이 중 63.0%가 증상에 의한 중증도가 $FEV_1$ %를 기준으로 한 중증도에 비해 심하게 분류되었다. 폐기능을 기준으로 한 중증도가 증상에 의한 중증도보다 심한 환자군은 기도과민반응 정도가 심하였으며 기도폐쇄 정도도 심한 경향을 보였다. 결론 : 기관지천식 환자의 중증도를 결정할 때에는 어느 한 지표에 의존하지 말고 연령, 이환기간, 기도과민반응 정도, 기도폐쇄정도 등의 요인을 고려해서 여러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배경: 식세포인 호중구나 단핵세포는 생체 외실험에 사용하기 위한 세포분리법인 플라스틱 표면부착만으로도 세포활성화가 일어나 이후의 실험결과에 영향을 주고 이 과정에 염증반응과 관련된 물질의 유전자 전사 및 부착분자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폐의 주된 면역세포인 폐포대식세포도 대부분 플라스틱 표면부착에 의해 세포를 분리하므로 사람의 폐포대식세포가 표면부착 자체에 의해 활성화되고 여기에 염증관련 유전자 및 부착분자가 관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법: 적어도 한 쪽 폐가 정상인 사람에서 기관지폐포세척술을 통해 얻은 폐포대식세포를 대상으로 표면부착이 미치는 영향을 얄아보기 위해 부유상태와 부착상태에서 각각 시간에 따른 lL-8, SOD 및 CD11/CD18 mRNA 발현을 Northern blot analysis로 분석하였고 PMA와 fMLP로 추가 자극했을 경우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 보았다. 결과: 1) 플라스틱 표면에 부착시킨 폐포대식세포는 염증 또는 면역에 관계되는 IL-8 mRNA 및 SOD mRNA의 발현이 부착시간 정과에 따라 증가하여 부착 8시간후에 최대로 나타났으나 CD18 mRNA 발현은 부착에 의해 증가되지 않았다. 2) 이런 mRNA의 증가는 PMA에 의해서는 부착여부와 관계없이 유도되었지만 fMLP에 의해서는 부착된 세포에서만 유도되었다. 결론: 이상의 결과로 플라스틱 표면부착에 의해 폐포대식세포에서 염증매개성 물질의 유전자발현이 증가되며 이는 표면부착에 의한 세포 활성화와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배경: Rifampicin(RFP)은 항결핵 단기지료의 근간이 되는 약제로서 RFP에 대한 내성을 다제약제내성의 지표로 보기도 한다. rpoB유전자는 RFP이 결합하여 약리작용을 나타내는 RNA poly-merase의 ${\beta}$-subunit을 coding하는 유전자이다. 다른 보고들에 의하면 RFP내성균주에서 rpoB유전자의 돌연변이가 관찰되고 특히 점돌연변이가 중요한 기전임이 알려지고 있다. 이에 저자는 rpoB유전자의 점돌연변이를 쉰게 관찰할 수 있는 PCR-SSCP법 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RFP에 대한 내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방법: 전통적인 약제내성검사상 RFP에 내성을 보이는 25 배양균주와 RFP에 감수성인 27 배양균주 그리고 표준균주인 H37Rv를 대상으로 하였다. TR8, TR9 primer를 이용하여 rpoB 유전자의 511 codon에서 533 codon 부위를 포함하는 157bp의 DNA를 증폭한 후 폴리 아크릴아마이드젤 전기영동으로 PCR-SSCP를 시행하여 band의 이동양상을 비교하였다. 그리고 H37Rv 와 다른 band의 양상을 보인 균주에서 direct sequencing을 시행하여 H37Rv의 염기서열과 비교하였다. 또한 임상결과를 추적할 수 있었던 19예에서 임상결과와 전통적인 감수성검사 결과, 그리고 PCR-SSCP결과를 비교하였다. 결과: 1) PCR-SSCP결과로 RFP감수성 27균주 모두에서 H37Rv와 동일한 band의 양상을 보였고, RFP내성 25균주 모두에서 H37Rv와 다른 band의 양상을 보여서 전통적인 RFP 감수성검사와 rpoB유전자의 PCR-SSCP 사이에 100%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2) rpoB 유전자 돌연변이의 주된 기전은 점돌연변이였다. 3) rpoB 유전자의 PCR-SSCP 결과는 전통적인 RFP감수성검사나 항결핵치료의 임상경과와 잘 일치하였다. 결론: 결핵균 rpoB 유전자의 PCR-SSCP에 의한 돌연변이의 확인은 RFP내성 결핵균의 신속한 진단에 아주 유용한 검사로 기대된다. 향후 직접임상검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목 적 : 폐암의 발생 기전에서 종양 억제 유전자의 메틸화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폐암의 전이에 관여한다고 알려진 DAP kinase 유전자의 메틸화 양상을 폐암 환자의 말초 혈액 내 종양 DNA를 이용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 조직학적으로 윈발성 폐암으로 진단 받은 총 65명을 대상으로 말초 혈액 내에서 DNA를 추출하였다. 추출한 DNA를 Sodium bisulfite로 처리한 후 methylation specific PCR (MSP) 방법을 사용하여 DAP kinase 유전자의 비정상적인 메틸화 양상을 조사하였으며, 조직학적 양상, TNM병기, 임상 양상에 따른 비정상적인 메틸화 빈도의 차이성을 보았다. 결 과 : 전체 대상군은 남자 43명(65.2%), 여자 22명(33.8%)이었고 평균 연령은 6 1.0세, 평균 흡연력은 22.1갑/년이었다. 전체 65명 중 DAP kinase 유전자의 비정상적인 메틸화는 29명(44.6%)였다. 비소 세포암은 57명중 25명(43.9%), 소세포암은 8명중 4명(50.0%)에서 비정상적인 메틸화가 관찰되었으며, 조직형에 따른 통계학적 차이는 없었다. 비소세포암과 소세포암 모두에서 TNM 병기에 따른 비정상적인 메틸화 빈도의 차이는 없었다. 결 론 : 원발성 폐암 환자의 혈청에서 비교적 높은 빈도로 DAP kinase 유전자의 메틸화를 관찰할 수 있어 비침습적인 종양 표지자 검사로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준다.
연구배경 : 재발성 폐렴은 첫 번째 폐렴에서 완전히 회복한 후 다시 발생하는 폐렴으로 여러 가지 질환이 동반되어있는 경우가 많다. 성인에서도 드물지 않게 나타나지만 세계적으로도 연구 결과가 많지 않고 국내 연구 보고는 전무하다. 이에 저자들은 국내의 성인 환자에서 발생하는 재발성 폐렴의 임상 양상, 동반질환 등에 대해 연구하였다. 방 법 : 5년 5개월 동안 한림대학교 의료원 5개 병원에서 폐렴을 진단받고 치료받은 5513명의 의무기록을 검토하여 재발성 폐렴의 정의에 합당한 58명을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연구를 시행하였다. 결 과 : 5년 5개월(65개월) 동안 재발성 폐렴 환자는 58명(1.05%, 58/5513)이었다. 남자가 37명이었고 여자가 21명이였으며 평균 나이는 66.4(${\pm}14.9$)세였다. 각 폐렴의 에피소드 사이의 시간 간격은 평균 18.4개월이었다. 재발성 폐렴에 동반된 질환으로는 호흡기 질환(25예), 심장 질환(13예), 당뇨병(13예), 폐암(7예), 폐암을 제외한 악성 질환(11예), 신경학적 질환(7예), 기타 질환(8예) 등이 동반되었으며 세 명의 환자에서는 동반질환 없이 재발성 폐렴이 나타났다. 2번 이상 재발성 폐렴을 경험한 8명의 환자에서는 호흡기 질환, 신경학적 질환에 의한 흡인, 심장 질환이 동반되었으며 한 명은 동반질환 없이 2차례의 재발성 폐렴이 발생하였다. 전체 재발성 폐렴 67건 중에서 폐의 같은 위치에 재발성 폐렴이 발생한 경우는 30건(47.8%, 30/67)이었고 호흡기 질환과 폐암이 가장 흔하게 동반되어 있었다. 재발성 폐렴의 원인균으로는 Streptococcus pneumoniae,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P. aeru-ginosa, K. pneumoniae, 비정형균 등이 동정되었다. 결 론 : 재발성 폐렴은 성인에서는 비교적 흔하지 않은 질환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적지 않은 발생 빈도를 가지고 있고 대부분 원인질환을 동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폐암을 포함한 호흡기 질환이 가장 흔한 동반질환이며 그 외에 여러 질환이 재발성 폐렴과 동반된다. 따라서 재발성 폐렴 환자의 치료 시에는 동반질환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과 그에 대한 적절한 치료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붉은 대게는 소비자의 기호도가 높으나 생산량이 적고, 감소 추세에 있으며 수율이 낮아 이의 완전 이용이 절실하다. 이러한 일면에서 붉은 대게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붉은 대게 페이스트(paste)의 식품성분 특성 및 게 연제품의 소재로서의 이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붉은 대게 페이스트는 육에 비하여 단백질 함량은 낮았고, 칼슘과 같은 기능성 성분이 다량 함유된 회분 및 조지방은 높았으며, 휘발성 염기질소 함량은 8.4mg/100g으로 가공 원료로 이용 가능한 범위이었다. 또한, 붉은 대게 페이스트의 경우 육에 비하여 구성아미노산 및 지방산 조성은 크게 차이가 없었고, 칼슘함량은 휠씬 많았다. 붉은 대게 페이스트를 surimi에 대하여 $15\%$ 첨가하여 연제품을 제조한 다음, 이를 무첨가 제품에 대하여 색조, 조직감 및 향을 비교한 결과 색조 및 향의 경우 첨가 제품이 우수하였고, 조직감의 경우 두 제품간에 차이가 없었다. 이상의 결과 게 페이스트는 게 연제품의 기호성 증대 이외에 영양 및 기능성 강화 소재로 사용 가능하리라 판단되었다.
영유아 보육의 실질적 책임자인 어머니들의 이유기 급식, 이유식 생활관리에 대한 지식과 인식도를 조사$\cdot$연구하고자, 보건소를 방문한 양육인 1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영유아의 이유기 식생활관리와 이유식 공급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하여 고졸과 대졸양육인 간에 인식도의 차이를 보였으며 (p<0.01), 가계소득 월 150만원을 기준으로 저소득층의 $47.6\%$와 고소득층의 $41.7\%$가 올바른 이유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였다. 2) 단계별 이유식의 종류, 형 태, 조리 법, 급여 횟수와 양 등에 대한 지식과 관련하여 양육인의 $76.0\%$ 정도가 올바른 이유상식 없이 이유를 실시하였으며, 학력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이유식 도입시 발생할 수 있는 알레르기 반응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었다. 3) 이유정보의 출처는 대중매체 $(57.3\%)$, 또래 엄마$(34\%)$, 가족$(3.9\%)$, 보건의료인$(2.9\%)$, 기타$(1.9\%)$ 등이었으며, 대졸자는 대중매체 $(72.5\%)$를, 고졸자는 대중매체$(47.6\%)$와 또래 엄마$(39.7\%)$를 통하여 주로 정보를 얻었다. 또한 학력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이유정보와 교육의 기회를 갖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였다. 4) 시판이유식 구입시 양육인의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TV광고에 대한 영향을 적게 받았으며, 대졸자는 영양측면에서 시판 이유식이 가정식에 비해 월등하지 않다고 응답하여 학력 수준에 따른 유의 성 이 확인되었다. 또한 선식이 영유아에게 좋거나 보통정도의 이유식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양육인의 $88\%$ 정도로 나타났다. 5) 학력 에 따른 유의성은 없었으나 고졸자에 비하여 대졸자가 영양표시 라벨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식생활과 건강에 대한 관심은 양육인의 교육과 수입에는 무관하게 3.5점 이상으로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6) 영양교육의 기회가 주어지면 교육과 소득수준이 높은 양육인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으며, 식품$\cdot$영양관련 기초지식에 대하여 양육인의 $55.3\%$가 보통정도, $43.7\%$가 지식이 부족하다고 스스로 평가하였다. 양육인 중에 특히 대졸자 또는 고소득자가 본인 스스로의 지식에 대해 높은 신뢰도 점수를 보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이유기의 식생활과 영양에 대해 실질적 책임자인 어머니들이 올바른 이유지식과 영양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절실하다고 판단된다. 즉 구체적이며 전문적인 이유관련 교육과 계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건강을 주도하며 지역 모자보건사업을 실시하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영유아의 급식과 집단영양지도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이 요청된다. 이 때 양육인의 사회적 배경과 기초 지식정도를 참조한 영유아 월령별 이유지도가 이루어져야 하며, 영양균형을 갖춘 식재료 선택과 조리법 등에 대한 올바른 이유식 실무교육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지속적이며 장기적인 영양지도교육은 양육인의 식품${\cdot}$영양 관련지식을 향상시키며, 이유기의 섭식 개선을 통하여 영양취약계층인 영유아의 이유 식생활관리와 영양개선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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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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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