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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개방(市場開放)과 국내기업(國內企業)의 구조조정(構造調整) (Structural Adjustment of Domestic Firms in the Era of Market Liberalization)

  • 성소미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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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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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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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경제(經濟)의 개방화(開放化) 및 산업구조(塵業構造)의 고도화(高度化)가 진전되면서 국내기업들은 주력사업의 성장이 감퇴하는 구조변화(構造變化)에 직면하게 된다. 극단적인 경우에 도산(倒産)이나 폐업(廢業)을 단행하는 국내 기업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우월한 적응능력을 가진 대부분의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은 고임금(高賃金)과 현재의 기술여건(技術與件)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영역(market niches)을 찾아 합리화 및 고부가가치화, 제품 및 시장다각화 등 신축적인 사업조정(事業調整)을 통해 수익성이 낮은 기존사업의 비중을 점차적으로 줄이면서 고수익성(高收益性) 사업(事業)으로 전환(轉換) 할 것이다. 사업구조 조정과정에서 기업(企業)은 단기적으로는 기존의 주력사업 내에서 경영합리화 및 감량경영을 통해 비용(費用)을 절감(節減)하고 제품의 고부가가치화(高附加價値化)를 추구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사업구조 재편성을 목표로 기존의 우위요소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새로운 우위요소(優位要素) 창출(創出)을 위해 기업의 전략구상, 조직 및 기업문화면에서의 구조전환을 시도하게 된다. 그러나 기업의 발상(發想), 조직구조(組織構造), 조직문화(組織文化)는 환경변화만큼 신속히 일어나지 않는다. 동일한 환경, 동일한 산업 내에서도 성공하는 기업이 있고 실패하는 기업이 있는 것처럼 환경변화에 대한 정확한 인식(認識)과 성공적인 전략(戰略)의 수립 및 실행은 기업들의 체계적인 노력여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企業)의 구조전환(構造轉換)은 국가경제의 발전방향, 업종의 실태와 전망에 관한 정보에 기반하여 장기계획하(長期計劃下)에 기업의 축적된 경영자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기업이란 주주(株主), 경영자(經營者), 근로자(勤勞者) 등 이익집단간의 이해관계(利害關係)가 균형을 이루면서 발전해 나가는 조직이라는 새로운 인식(認識)에 기반하여 기업은 합리적 노사관계의 정착에 노력하고 정부(政府)는 경쟁(競爭)을 통한 기업체질 강화라는 기본방침하(基本方針下)에 재래산업(在來産業)의 전환비용(轉換費用)을 줄이고 신규사업(新規事業)의 창출(創出)을 뒷받침하는 제도개선(制度改善)을 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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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탐지견의 운용실태 및 발전방안 (Examination of the Current Situations of Security Dogs and it's Development Plans)

  • 박형규;김두현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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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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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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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현재 약 2,500여개가 넘는 경호업체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이들 업체 중 상당수가 부실경영과 자본력의 압박, 인력관리 능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과학적인 경호방법을 동원하고 경호대상자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적인 수단을 강구하는 측면에서 경호탐지견 운용을 일반화 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첫째, 경호탐지견으로 적합한 품종인 국내산 진도견, 삽살견 등을 경호탐지견으로 배양한다. 특히 우수한 품종의 진도견을 경호탐지견의 임무에 적합한 훈련을 통하여 적절히 운용한다면 우리 고유의 진도견을 산업화하고 보호육성하는 취지에도 맞아 떨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둘째, 경호탐지견을 양성하고 훈련을 확대한다. 경호탐지견은 훈련방법에 따라서 2가지 이상의 임무를 수행할 수가 있다. 즉, 복종훈련을 마친 후 임무에 적합한 경계 또는 탐지 등 특수훈련을 실시하여 경호활동에 투입할 수가 있는 것이다. 셋째, 훈련된 경호탐지견을 임무에 맞게 운용한다. 경호탐지견은 대인경호, 시설경비, 폭발물 및 마약 탐지, 기타 맹인안내 등 다양한 경호대상자의 보호수단으로 운용할 수 있다. 넷째, 경호탐지견 운용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전문적인 경호탐지견 훈련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경호탐지견 운용 요원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의 경호 관련학과에 "경호탐지견 운용론" 등의 교과목을 개설하고 경호탐지견의 품종을 개량하며, 경호탐지견훈련센터를 설치하여 임무에 적합한 훈련을 훈련지도사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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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UN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위한 재난 복원력 스코어카드 평가 (Evaluation of Disaster Resilience Scorecard for the UN International Safety City Certification of Incheon Metropolitan City)

  • 김용문;이태식
    • 한국방재안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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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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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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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인천시가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는 데 필요한 평가 도구인 'UNDRR의 도시 재난 복원력 스코어카드'를 적용한 사례연구이다. 이 스코어카드 평가를 통해 도출된 결과가 인천시의 재난경감 계획수립에 기여한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물론 재난 복원력 스코어카드는 도시가 직면한 모든 재난에 대한 복원력 향상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도시가 직면하고 있는 복원력의 약점을 발견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여 도시의 재난 위험도를 경감시키는 데 있다. 이는 인천시가 직면한 재난위험도를 실무자들이 인지하도록 돕는 것이다. 그리고 재난에 취약한 분야에 대해 복원력을 갖출 수 있도록 UNDRR에서 권장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이 인천시의 재난 복원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UNDRR에서는 세계 도시의 재난경감을 위하여, 2010년부터 '기후변화, 재해에 강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 일명 MCR(Making Cities Resilient) 캠페인'을 전 세계 도시로 확산시키고 있다. UNDRR에서 채택된 재난경감 지침을 적용함으로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웃 도시들 간의 협업 등을 권장하고 있는 것이다. 인천시의 UN 도시 재난 복원력 스코어카드 평가 결과는 필수사항 10가지 중에 5개 분야(1. 재난 복원력을 위한 조직구성 및 이행 준비, 4. 복원력에 강한 도시개발과 설계추구, 5. 자연생태계가 제공하는 보호기능 강화를 위한 자연 완충재 보존, 9. 효과적인 재난대비와 대응력 확보, 10. 신속한 복원과 더 나은 재건)에서 5점 만점에 4점 이상(4.3~5.0)의 점수를 획득하여 강한 복원력 분야로 평가되었다. 이에 반해 5개 분야(2. 현재와 미래의 위험 시나리오 분석, 이해, 활용, 3. 재난 복원력을 위한 재정적 역량 강화, 6. 복원력을 위한 기관 역량 강화, 7. 복원력을 위한 사회적 역량 이해 및 강화, 8. 사회기반시설의 복원력 강화)는 5점 만점에 4점 미만(3.20~3.85)의 점수를 획득하여 약한 복원력 분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의 스코어카드 평가 결과를 통해, 인천시가 당면한 위험요소를 우선순위별로 확인할 수 있었고, 재난위험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복원력 향상방안, 도시안전 기반의 도시개발계획 수립, 활용 가능한 재난경감자원 확인, 통합적인 재난대비 방안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휴면기 저온 누적 시간 및 발아 후 변온이 국내 주요 사과품종의 개화에 미치는 영향 (Influence of Accumulated Hours of Low Temperature in Dormant and Changing Temperature after Bud Breaking on Flowering of Main Apple Cultivars in Korea)

  • 권헌중;박무용;송양익;사공동훈
    • 한국농림기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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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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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2-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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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시험은 품종별 개화가 가능한 기준온도와 저온($5.0^{\circ}C$) 누적시간 및 발아 후 변온에 따른 평균 개화소요일수를 구명하여 국내 주요 사과품종('후지', '쓰가루')들과 국내에서 육성한 품종('추광', '감홍', '홍안', '홍금', '홍로', '홍소', '화홍', '섬머드림', '선홍')들의 개화기를 예측하고자 군위지역에서 4년(2009-2012년)동안 조사하였다. 또한, 이들 자료를 이용하여 군위 지역 기온이 현재보다 $5.0^{\circ}C$ 상승되었을 때의 개화시기를 추정하였다. 저온($5.0^{\circ}C$) 누적시간(저온요구도)의 처리 범위는 0~1,671hr 정도였고, 저온 처리 후 개화를 위한 고온(고온요구도) 처리 범위는 $5.0{\sim}29.0^{\circ}C$ 정도였다. 발아 후 변온 처리구들은 항온구(대조구), $5.0{\sim}10.0^{\circ}C$ 상승구 및 하강구로 분류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저온에서의 누적시간이 짧을수록 개화소요일수가 길어지는 경향이 있었으며, 0hr 처리구의 발아 후 개화까지의 소요된 일수는 1,335~1,503hr 처리구보다 2~4주 정도 길었다. 품종 별로는 모든 품종이 발아 후 기온이 $10.0^{\circ}C$ 미만일 때 개화를 하지 못하였고, 저온요구도가 낮은 품종일수록 개화에 필요한 고온요구도가 낮았다. 발아 후 기온을 $15.0^{\circ}C$로 조절된 처리구들의 개화소요일수는 $10.0^{\circ}C$ 처리구들보다 1~3주 정도 빨랐다. 발아 후 변온 처리에서는 발아 후 기온 상승 처리구들의 발아 후 개화까지 소요된 일수가 항온 처리구보다 짧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국내 주요 사과품종들의 개화 기준온도는 $10.0^{\circ}C$로 생각되었으며, 군위지역의 기온이 지금보다 $5.0^{\circ}C$ 정도 상승된다고 가정하면, 개화기는 1주 정도 지연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대통령기록관리의 현황과 전망 (The Current Status and Prospect of Presidential Records Management)

  • 조영삼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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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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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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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대통령기록관리법의 제정 시행은 우리 기록관리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것이었다. 기존에는 대통령기록의 개념도 불명확한 상태였기 때문에 대통령기록관리법의 제정으로 비로소 대통령기록관리 체계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관리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대통령기록의 정의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는 것과 지정기록 제도 등 대통령기록의 보호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이것은 대통령기록의 생산을 원활하게 하고 생산된 기록은 누락없이 이관하도록 하는 것에 대통령기록관리법 제정한 핵심적 이유임을 말하는 것이다. 그동안의 대통령기록물은 생산되고도 남기지 않는 관행을 종식코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기록물 유출 논란'과 그 과정에서 벌어진 대통령지정기록의 열람은 그것이 비록 '합법적' 절차에 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대통령기록 관리의 전망은 물론 국가기록관리 전체의 위기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을 가져왔다. 대통령기록관리가 흔들리면 이것이 바로 국가기록관리 체계와 운영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비록 관련 법 제도 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기록관리 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논의를 통해 개선 방향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부각된다. 대통령기록관리 제도 개선의 가장 시급한 분야는 대통령기록관의 독립성과 전문성, 그리고 대통령지정기록제도의 보완이다. 대통령기록관의 독립성 문제는 국가기록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조직으로 설립되고, 전문성은 명실상부한 아카이브로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통령지정기록제도의 보완은 보호 대상 기록의 접근을 보다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즉, 접근을 하더라도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지정기록의 대상이 엄밀하게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제도적 보완은 대통령기록관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는 것이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가기록원의 독립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A Study on the System of Private Investigation

  • Park, Jong-Ryeol;Noe, Sang-Ouk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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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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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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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지난 2021년 3월 25일 「탐정업법」 제정을 촉구하는 추진위원회가 결성된 이후 사회 각계각층의 많은 의견과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한 탐정제도는 많은 국민들의 치안서비스 수요 충족과 사법제도 개선, 국제화 제고 등의 효율적인 부분은 물론 실질적인 복지국가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도 그 의미는 클 것으로 본다. 헌법재판소는 특정인들의 일반생활을 조사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행위와 탐정이라는 유사 명칭의 사용마저도 금지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하단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한다는 9명 재판관의 의견 합치에 따라 일반생활 조사와 상관없이 탐정업무는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2020년 8월 5일 탐정업의 등장으로 그동안 범죄수사 영역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점유하고 있었던 검찰과 경찰, 변호사 등과 서로 치열한 경쟁을 통해 국민들에게 오히려 효과적인 업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의 급속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탐정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입법불비로 인하여 불법적인 행위가 만연할 뿐만 아니라 현재 1,600여개에 달하는 업체들이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영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관리감독이 필요하지만 경찰은 "권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상황이라 무엇보다 법률 공백이 우려된다. 한편 탐정업 도입으로 불법행위를 감독하는 기관을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서 미국처럼 민간경비와 탐정은 서로 비슷한 부분이 많으며, 또 지금까지 민간경비업체 관리 및 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에 탐정관련업체 관리감독 업무를 맡김으로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탐정업법」을 입법화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탐정업법」을 제정하지 않고 탐정업을 허용하는 것은 사회적인 혼란을 더욱 부채질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4차산업과 더불어 탐정산업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탐정업법」 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몬트리올조약에 있어 국제항공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Liability of the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the International Passenger's Carrier by Air in Montreal Convention)

  • 김두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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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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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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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프로펠러여객기 운항시대에 만들어졌던 국제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관계를 규정한 1992년의 바르샤바조약은 1955년의 헤이그 개정의정서, 1961년의 과다라하라조약, 1971년의 과테말라의정서 및 1975년의 몬트리올 제1, 제2, 제3및 제4의 정서 등 한개의 조약과 여섯 개의 의정서 등에 의하여 여러 차례 개정이 되었고 보완되면서 70여 년간 전세계를 지배하여 왔지만 오늘날 초음속(마하)으로 나르고 있는 제트여객기 운항시대에 적합하지 않아 "바르샤바조약체제" 상의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시대에 뒤떨어진 "바르샤바조약체제" 는 2개의 조약과 여섯 개의 의정서로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었으며 항공기사고로 인한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사건에 있어 배상한도액이 유한책임으로 규정되어 있어 항상 가해자인 항공사와 피해자인 여객들간에 분쟁(소송 등)이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어느정도 해결하기 위하여 UN산하 ICAO에서는 상기 여러 개 조약과 의정서를 하나의 조약으로 통합(integration)하여 단순화시키고 현대화(modernization)시키기 위하여 20여 년간의 작업 끝에 1999년 5월에 몬트리올에서 새로운 국제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에 관한 조약(몬트리올 조약)을 제정하였다. "바르샤바조약체제" 를 근본적으로 개혁한 몬트리올 조약은 71개국과 유럽통합지역기구가 서명하였으며 미국을 비롯하여 33개국이 비준하여 2003년 11월 3일부터 전세계적으로 발효되었음으로 이 조약은 앞으로 전세계의 항공운소업계를 지배하게 되리라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몬트리올 조약의 성립경위와 주요내용(국제항공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1)총설, (2)조약의 명칭, (3)조약의 전문, (4)국제항공여객에 대한 책임원칙과 배상액((ㄱ)국제항공여객의 사상에 대한 배상, (ㄴ)국제항공여객의 연착에 대한 배상), (5)손해배상 한도액의 자동조정, (6)손해배상금의 일부전도, (7)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기관계, (8)국제항공여객의 주거지에서의 재판관할관계, (9)항공계약운송인과 항공실제운송인과의 관계, (10)항공보험)을 요약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1999년 몬트리올 조약의 핵심사항은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무한책임을 원칙으로 하되 100,000 SDR까지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였고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과실추정책임주의를 채택하였음으로 "2단계의 책임제도" 를 도입한 점과 항공기사고로 인한 피해자(여객)는 주소지의 관할법원에 가해자(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 5재판관할권을 새로이 도입하였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 나라는 전세계에서 항공여객수송량이 11위 권에 접어들고 있으며 항공화물수송량도 3위 권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조약에 서명 내지 비준을 하지 않고 있음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가 있음으로 그 해결방안으로 세계의 항공산업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상호 협력하기 위하여 조속히 우리 나라도 이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우리 나라와 일본은 국내항공운송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항공기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국내항공여객운송인의 민사책임을 규정한 법률이 없기 때문에 항상 항공사 측과 피해자간에 책임원인과 한계 및 손해배상액을 놓고 분규가 심화되어 가고있으며 법원에서 소송이 몇 년씩 걸리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 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다. 현재 이와 같은 분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국내항공운송약관과 민상법의 규정을 적용 내지 준용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항공기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항공여객운송인의 책임한계 및 손해배상액을 분명하게 정하고 재판의 공평성과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하여서는 항공운송계약 당사자간의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한 "가칭, 항공운송법" 의 국내입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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