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소득보장 정책에서의 기본소득 보장이 빈곤해소와 생활자립에 미치는 영향력을 밝히는데 목적을 갖고 실증분석 하였다. 변수는 기본소득보장의 노령연금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및 고용보험으로서의 실업급여와 생계급여에 따른 빈곤해소와 생활자립을 종속변수로 하여 한국복지패널 10차 자료를 이용하여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전체적인 결과를 보면 소득보장정책에서의 기본소득보장이 빈곤해소와 생활자립에 미치는 영향력은 노령연금의 일환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빈곤해소와 생활자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와 생계급여는 유의적이지 않아 기각되었다. 그리고 빈곤해소는 생활자립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채택되었다. 이는 노령연금은 모든 하위소득 노인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연금성 소득보장책으로 매우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해 주는데 유용함을 뒷받침하고 일정한 기본소득의 보장을 통해 빈곤해소는 생활자립으로 이어져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가짐을 시사한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본 연구는 노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소득보장정책을 보다 강화하여 노인들에게 적용 가능한 노후소득 확충방안을 제시하였다. 소득보장정책이란, 일정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을 말한다. 실업·질병·재해에 의해 수입이 중단될 때, 또는 노령에 의한 퇴직이나 부양자의 사망 등에 의해 수입이 상실될 때, 출생·사망 등에 수반하는 지출이 발생할 때, 일정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해주는 정책이다. 연구 결과, 노후소득보장 확충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이 필요하다. 둘째, 국민연금의 소득보장기능을 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 셋째,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노인일자리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노인들에 대한 소득보장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노인소득보장제도에 대한 재점검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후 이에 대해 점진적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해주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소득보장정책의 일환으로 사회보험방식에 의한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미비 또는 공적연금의 본질적 한계로 인하여, 고령자에게 실질적인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저생활의 보장"에는 미흡한 실정이고, 노인의 빈곤율은 OECD 국가들 중 1위이고,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도 매우 크다. 향후 저출산과 고령화가 더욱 진전될 경우 고령 저소득층의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폭발할 우려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노인의 노후소득보장에 관한 실태와 현황 분석과 현행 노인소득보장 법체계를 검토하고, 그 문제점을 도출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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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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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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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factors that affect elderly poverty based on a comprehensive and universal perspective, suggesting some alternatives for improving the poverty rate of the elderly. The comprehensive and universal approach to the poverty of the aged that this study attempts can give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elderly poverty beyond the contribution of the existing literature, with the research model including individual, family, labor, and income factors as the causes of old-age poverty from the comprehensive and universal perspective on the causes of poverty of the elderly. In addition, the study attempts to input variants of variables into the equation for the causes of elderly poverty by using panel data from the 8th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This study employs decision tree analysis to determine the cause of the poverty of the elderly using CHAID. The decision tree analysis shows that the most vital variable affecting elderly poverty is making income. For the poor elderly without earned income, public pensions, educational careers, and residential areas influence elderly poverty, but for the poor elderly with earned income, wage earners and gender are variables that affect poverty. This study suggests some alternatives to improve the poverty rate of the aged. The government should create a better working environment such as senior re-employment for old people to be able to participate in economic activities, improve public pension or social security for workers with unfavorable conditions for public security of old age, and give companies that create employment of the aged diverse incentives.
경로연금은 급여수준이 미미하고 제도규모도 크지 않지만, 공적연금과 공공부조로부터 배제된 저소득 노령계층에게 유일한 공적소득보장제도라는 점에서 중요한 제도적 위상과 역할을 갖고 있다. 특히 공적연금이 미성숙한 현단계에서 경로연금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이러한 경로연금이 지금 중요한 정책기로에 서 있다. 국가정책 차원에서 경로연금 수급자를 매년 증가하여 책정해도 실제 수급자 규모는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반면, 공적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진 노령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은 여전하다. 본 논문에서는 왜 노령소득보장체계상에 욕구와 자원의 부정합(mis-matching)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다 근본적으로 향후 인구고령화의 가속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가족구조의 변화 등 경제사회적 여건의 질적 변화에 부합하는 노령소득보장체계의 재편방향을 모색하는 가운데 과연 경로연금이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를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 노령소득보장체계가 갖추어야 할 원칙적인 기본방향을 크게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보편적 개별보장(universal and individual security)의 원칙;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의 원칙; 형평성(equity)의 원칙. 이러한 대원칙하에서 본 논문은 경로연금제도의 발전방향을 크게 두 가지로 제안하였다. 하나는 현행 경과적이고 한시적인 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제도의 충실화를 기하는 방향이고, 다른 하나는 경로연금제도를 공적연금과 공공부조의 사각지대에 놓여질 노령계층의 공적소득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을 지속하는 방향이다. 이 때 경로연금의 발전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는 공적연금의 역할이다. 만일, 공적연금이 현행 1소득자 1연금 체계로 계속 운영된다면 경로연금과 같은 무갹출연금적 성격의 제도는 계속 존속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만일 공적연금이 1인 1연금의 틀을 갖춘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재편되어 기초연금이 실질적으로 전노령계층에 대한 기초보장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면, 경로연금은 본래 제도의 목적대로 공적연금 성숙기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현행 제도의 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공적연금이 실질적인 전국민 기초보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경로연금 발전방향의 향배가 달려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목적은 건강상태를 선행요소로 두고 건강수준의 차이가 노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노후소득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의 국민노후보장패널자료를 사용하여 1차(2005년)부터 6차년(2015년)까지 10년 동안 종단자료에 모두 존재하는 923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기술통계분석결과 노년초기건강상태의 차이에 따라 노후소득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56~60세 노년초기의 건강상태가 양호한 대상자가 건강하지 못한 대상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적 수준을 10년간 지속하고 있었다. 다중회귀분석결과에서는 성별, 배우자유무, 교육수준의 효과를 통제한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노년초기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소득수준이 증가하였다. 또한 노년초기 건강상태가 좋은 고령층은 건강하지 못한 고령층보다 노후소득이 높았으며, 건강상태에 따른 소득차이가 고령화와 함께 지속되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년초기건강상태의 향상과 노년초기 건강상태가 노후소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 실천적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베이비붐세대의 노후준비 특성을 다층구조의 틀로 분석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베이비붐세대의 공적연금가입율 59%, 개인연금가입률 11.5%, 퇴직연금가입률 1.5%로 노후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다. 둘째, 교육수준이 낮고, 여성 베이비부머일수록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어서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들의 노후빈곤 가능성이 컸다. 셋째,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서 의료비 지출이 염려되는 베이비부머가 노후준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들이 노후에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을 동시에 겪을 가능성이 컸다. 넷째, 경제수준이 낮은 베이비부머일수록 노후준비를 잘하지 못해서 빈곤노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았다. 따라서 불완전 근로와 조기퇴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베이비붐세대를 위한 노후준비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교육과 경제수준이 낮은 계층, 여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베이비부머를 위한 공적연금 가입지원제도를 실시하고, 보편적인 노령수당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008년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되면서 공적 노후소득보장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아직 기초노령연금은 보조수당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소득보장제도로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며,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노인들은 총소득 중 여전히 사적이전소득 의존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경제활동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공적소득보장제도의 적용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노인가구의 빈곤율은 노인이 아닌 가구에 비해 더 높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적이전소득이 노후 생활보장의 핵심적인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이 노인가구의 빈곤을 어느 정도 경감시키는가를 비교해 보았다. 특히 노인인구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독거노인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공적 및 사적 이전소득의 빈곤경감 효과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공적 소득보장제도의 중요성을 검증하였다. 연구대상은 65세 이상 혼자 사는 독거노인가구이며, 분석자료는 통계청의 가계조사 중 2006년-2008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독거노인가구의 빈곤정도와 이전소득의 빈곤경감 정도를 상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우리나라 전체인구 및 전체 노인가구의 빈곤율과 비교하였고, 독거노인가구에 속한 하위집단의 빈곤정도와 이전소득의 빈곤경감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성별, 연령, 경제활동 여부 등 인구사회학적인 특성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가구 전체의 빈곤율은 기초노령연금 및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2008년 이후에도 전년대비 감소하지 않았다. 둘째, 독거노인가구를 포함한 노인가구에서 두 가구 중 한 가구는 절대빈곤상태에 놓여 있으며, 특히 독거노인가구 중 여성, 비근로, 저학력, 고령, 농어촌 노인가구의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셋째, 독거노인가구의 빈곤감소에서 공적이전에 의한 빈곤감소효과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사적이전에 의한 빈곤감소가 공적이전에 의한 빈곤감소보다 더 크게 기여하였다. 넷째, 공적이전효과 중에서는 생계비 지원 등의 사회보장 수혜효과가 공적연금효과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the early retirement in the OECD countries and discuss implication of that in the old age policy in Korea. The increase of the early retirement in the almost all OECD countries is a common fact. Especially the rate of early retirement rapidly increased in the 1980s, mostly reflecting the high rate of unemployment and states' policies to reduce it. However, it varies across countries: the unemployment compensation pathway in France, the mixture of social assistance and private insurance in England, VUT in Netherland, the privatization of the early retirement in the U. S., and partial retirement and labor market policy in Sweden. The early retirement in the advanced countries contributes to de-institutionalization and de-standardization in life course model. It resulted in the erosion of the ordinary conception that the retirement was the beginning of the old age. And the last phase of life course became blurred. With respect to the problem of the early retirement, there is a big difference between Korea and the OECD countries. Above all, the retirement age is 55 years in many companies and the public pension is not universalized in Korea. Accordingly the policy for income security of the old age in Korea should be connected with social security policy such as the gradual extension of the retirement age and the expansion of the public pension and labor market policy such as job training for the old age, transformation of the seniority wage system etc.
본 연구는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노인 빈곤 영향요인에 관해 근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7차~16차 자료를 바탕으로 패널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인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경제, 건강변수를 통제하더라도, 노후소득보장제도 중 국민연금 수급액과 특수직역 연금 수급액은 노인 빈곤과 부정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반면에 기초연금 수급액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액은 노인 빈곤과 긍정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이 근로를 하는 경우 탈빈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빈곤완화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초연금제도의 재구축이 필요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노인일자리 정책과의 결합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끝으로, 전반적인 노인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포함한 다층노후소득보장체제의 재구축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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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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