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역사의 안전사고는 사고 당사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중교통 이용을 기피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본 논문은 도시철도 역사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감소시키고 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도시철도 역사 설계 시 고려해야 할 디자인 요소를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최근 새로이 등장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 즉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에서 도시철도 역사의 안전을 위해 역사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요소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도시철도 역사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위험도를 분석하고 사고 원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도시철도 역사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관계가 높은 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에서 그 중요도를 고려하여 디자인 요소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도시철도 역사의 개량 및 설계 시 안전사고를 최소화 하고 예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apply failure mode & effect analysis (FMEA) to chemotherapy in order to reduce prescribing, dispensing and administering errors related to treatment and provide patients with a safe medical environment. Methods: A one group pre-post test design was used to verify the effects using the tool for FMEA in chemotherapy. Results: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ecrease in prescribing errors from 11.47% to 3.18%; administering errors decreased but they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a addition, there was no change in dispensing errors. Conclusion: The results show that FMEA removed risk factors that might occur during the process of chemotherapy and that it was an effective tool for prevention of negligent accident occurring in actual patients.
본 연구는 시설보안 운영수준을 평가하여 시설보안 향상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목적을 위하여 보안업무가 이루어지는 특정시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안인력은 시설보안업무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요소인데, 조사대상 시설에 보안인력이 배치되어 있지만 시설의 특성에 맞게 보안인력을 적절히 운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보안인력의 직무교육 훈련 수준은 비교적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근무교대방식과 시설에 상주하는 임직원에 대한 서비스마인드 수준, 보안인력의 근무의지 수준이 적절하게 나타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보안상황실 운영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통제구역 설정과 출입자 통제 수준, 물품에 대한 통제 및 검색 수준, 차량통제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넷째, 보안업무를 위해 참고할 수 있는 보안업무매뉴얼의 활용수준은 보안계획서의 활용수준과 사고예방 및 대응매뉴얼의 활용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보안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사결과에서 수준이 낮게 평가된 보안인력 운영과 출입통제, 물품검색, 차량통제 및 주차관리, 화재 및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 조치 등에 관한 내용을 활용도가 높게 나타난 보안업무매뉴얼에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수준이 높게 나타난 교육 훈련 수준을 활용할 수 있다.
보행공간은 작게는 보행량을 포함하는 공간사용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거나 크게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며, 더 크게는 친환경, 친인간적인 도시로서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지표중의 하나이다. 또한 최근 도심부 보행관련 정책은 선적인 가로환경 개선사업에서 발전된 보행자우선지구로의 전환이 대두되고 있어 특정 보행공간보다는 전체적인 보행공간체계에 대한 고려가 중요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민을 위한 공간계획의 일환으로 시작된 국내 보행 전용 공간의 물리적 특성과 실제 이용자의 이용 형태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내에 조성된 보행 전용 공간의 특성을 규명하고자 함에 목적을 두고 사례분석을 통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사례연구는 지역적으로는 서울시에 조성된 차없는 거리 중 명동과 관철동에 조성된 시간제 통제방식의 보행자 전용공간을 선택하였으며 이에 대한 현장조사와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활용 방안으로는 보행공간 관련 사업 시 특정가로에 치중된 사업이 아닌 지역 전체 보행공간체계의 공간적 가로특성을 고려할 수 있으며, 현행 법제도에서 모호하게 제시된 보행자전용도로 위치 및 횡단보도 위치의 당위성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계획단계에서 보행량 예측에 따른 적절한 계획수립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건강과 의료에 관심 이 높아지면서 의료수요는 날로 증가하게 되었고 이에 따르는 의료분쟁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교정치료와 관련하여 현재 급증하고 있는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사항을 조사하여 예방 및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대한 치과교정학회주관으로 인정의위원회에서는 30항의 설문지를 작성하였고 1998년 7월에 교정학회 회원 2,200명을 대상으로 교정치료시 의료사고 유형 파악 및 예방을 위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그 내용은 의료사고나 분쟁을 경험한 회원들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관련사항, 의료사고와 관련된 환자의 인적사항 및 의료사고 원인 및 해결방법, 회원들의 교정치료와 관련된 주의사항, 의무기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이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교정과 영역에서의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의 성격 분석을 하였다. 현재의 상황에서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의료사고나 의료분쟁을 예방하거나 방지하는 것이 의료분쟁이 발생한 후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환자와 의사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진료기술의 숙련도를 높이고 발전하는 새로운 의학 정보를 얻는데 게으르지 말아야하며 진단, 치료과정, 치료의 후유증, 위험성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통하여 환자 스스로 치료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어 나가야할것이며 환자를 대하는데 주의를 기울이며 가장 기본적인 진료기록부 작성과 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교정학회차원에서도 의료사고와 분쟁의 예방과 대응책에 관한 교육프로그램과 의료사고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이나 기구 등을 마련하여야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동태성과 시간을 고려한 시스템다이내믹스 관점에서 낚시어선의 낚시활동에 있어서 단속 및 처벌의 강화(정책개입)에 따라 시스템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고 그에 따른 전략수립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낚시어선의 단속과 처벌은 사고예방이라는 사전적 차원에서 일시적 단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처벌을 부과했다. 그러나 변칙적이고 다양한 부작용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안전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또 다시 후속조치가 뒤따라가는 형국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낚시어선의 단속과 처벌이 강화된 안전기준으로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장비 산업 등 관련 사항 개선 및 기술개발(시간지연 발생)보다는 즉각적이고 큰 저항이 없는 음성적(불법적) 활동을 지속함에 따라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사각지대를 최소화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같이 동태적 매커니즘과 시간이라는 변수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단선적 사고에 입각한 정책개입으로는 정책이 추구하는 기본적 가치를 오히려 왜곡시킬 수 있다. 낚시어선의 단속과 처벌에 있어서 강화된 안전기준의 마련에 앞서 관련 기술의 개선 및 개발, 낚시인·낚시산업체·관련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에 대한 교육시간 의무화, 낚시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구체적인 방안 제시와 같은 매커니즘을 보완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오늘날 항공운송은 국가 간 인적 물적 교류를 위한 최적화된 운송 수단이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은 효율적인 항공운송을 이용하기 위해 국제항공협정을 체결하여 항공사 노선확장과 운항횟수의 증가 등을 이룩하였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항공운송 사고의 발생가능성도 높아졌다. 항공운송 사고의 발생 빈도는 타교통수단 사고와 비교하였을 때 높지는 않아도 항공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진다. 항공운송 사고는 국내 운송사고보다 국제 운송사고가 많으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항공운송인과 여객 또는 송하인 등의 법적 책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항공운송 사고의 법적 규율에 대한 선순위 판단은 항공운송계약의 종류의 구분이다. 항공운송계약은 객체에 따라 항공여객운송계약과 항공물건운송계약으로 분별된다. 특히 항공여객운송 사고는 인명 피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 규율에 대한 논의가 더욱 필요하다. 개정 "상법" 항공운송편은 국제항공운송에서 세계적으로 활용되는 조약들의 내용을 우리 실정에 맞게 반영하여 국제적 기준에 맞으면서 체계상으로도 육상 해상 항공 운송을 포괄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나 "상법"은 운송계약상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문제를 규율하는 몬트리올협약을 주로 반영하면서 동 협약이 가지고 있던 문제로 인하여 국내 상황에 맞게 변형 및 생략을 통해 동 협약의 규정을 수용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도 생겨나게 되었다. 특히 여객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인으로서 사고의 개념은 판례의 해석이 반영된 관련 조약과 "상법"에서 어느 정도 명확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상법" 항공운송편의 모법인 몬트리올 협약은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상해의 원인이 된 사고가 '항공기상에서' 또는 '승강을 위한 작업 중' 발생한 경우에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바르샤바 협약부터 이를 개정한 전 협약에 걸쳐 동일하게 규정되었고 '사고'의 개념 및 '승강을 위한 작업 중'의 범위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중이다. 또한 손해배상의 대상 범주인 여객 손해 중 '신체상해'에 여객이 항공운송 중에 입은 정신적 손해를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논쟁 중이다. 현행법상 신체적 상해의 경우 특정 상황에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가능하고 항공사고로 인한 발생한 정신적 손해는 중대한 신체적 상해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할 만큼 심각한 피해이다. 그래서 여객의 정신적 손해는 관련 조약이나 "상법"상 신체적 상해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항공운송인의 합리적인 보호와 남소의 예방 측면에서 명백히 증명될 수 있는 정신적 손해만을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연착 손해의 배상은 바르샤바 협약, 몬트리올 협약, "상법"은 여객 수하물 및 운송물의 연착으로 인한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은 있지만 연착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착에 대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 연착의 개념에 대한 엄격한 해석은 항공운송인의 안전한 운항을 저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여객 수하물 또는 운송물이 항공운송계약에 명시된 도착 예정인 공항에 합의된 시간 내에 또는 이러한 합의가 없을 경우 당해 상황을 고려해 선의의 운송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간 내에 도착 또는 인도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와 같이 정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항공사 약관의 손해는 여객 손해는 대한항공의 국제여객운송약관에 의하면 협약이나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이외에 해당하는 항공운송이나 대한항공이 행하는 서비스로부터 여객에게 발생한 손해는 대한항공이 원칙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대한 항공의 태만 또는 고의적인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동 손해에 여객의 과실이 개재되지 않았다는 점이 판명된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한다. 협약 또는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손해의 경우에는 항공사 측의 과실이 증명된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한다는 조항인데 대한항공 약관상 '태만' 또는 '고의적인 과실'이라는 용어의 적합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며 중과실이라고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수하물 손해는 대한항공 국제여객운송약관은 여객의 위탁수하물에 포함되어 있는 전자제품 등의 손상 또는 인도의 지연에 대하여 대한항공은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지만 미국을 출발 또는 도착하는 국제선 운송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미국을 출발 또는 도착하는 국제선 여객을 다른 나라에 출발 또는 도착하는 국제선 여객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 조약의 내용과 동일하게 물품에 대하여 항공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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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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