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National Security Policy Plat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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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18대 대선과 18대·19대·20대 총선에 나타난 새누리당의 외교안보통일 공약 분석 : 북핵, 남북관계 그리고 한미동맹 공약을 중심으로 (A Study on National Security Policy Platforms by South Korea's Ruling Parties During General and Presidential Elections)

  • 최종건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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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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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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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논문은 선거 국면에서 새누리당의 외교안보 및 통일 정책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북핵 문제 해결을 어떻게 구상하였고 어떠한 정책적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국민들에게 공약하였는지 집중분석 하고자 한다. 또한 본 논문은 한반도 긴장관계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 집권여당이 남북관계에 대한 어떠한 비전을 유권자에게 제시하였는지 분석하였다. 북핵 문제가 위협에 관한 집권당의 위협인식을 보여주는 사안이라면, 남북관계미래 비전은 긴장완화를 어떻게 실현할지에 관한 집권당의 세계관을 보여주는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새누리당이 한미동맹에 관해 어떠한 인식을 지니고 있었는지 분석하였다. 이 부분은 사회 주류세력이 어떠한 동맹관과 안보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영역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통해 전반적으로 집권여당이 한반도 주변 환경에 대한 어떠한위협 및 기회인식을 보여왔는지를 파악하고, 하부 정책인 외교와 대북 그리고 국방 정책으로 집약되는 안보정책들을 생산하였는지 묘사적 설명을 통해 제시하는 것을 본 논문의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의 분석대상은 1997년 17대 총선부터 2016년 20대 총선까지의 세 차례 총선과 두 차례 대선(2007년 17대 대선과 2012년 18대 대선)에서 새누리당이 내놓은 대국민 외교안보통일 공약이다.

RBAC에 기초한 통합형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 (Integrated Privacy Protection Model based on RBAC)

  • 조혁현;박희만;이영록;노봉남;이형효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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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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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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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프라이버시 보호는 기업의 온/오프-라인 데이터 처리 시스템 안에서 프라이버시 정책들을 수행할 수 있을 때에 달성될 수 있다. 프라이버시 정책 모델 중에는 P-RBAC과 목적모델, 의무모델이 있다. 그러나 이들 각각의 모델들만으로는 급변하는 기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 동일한 역할에 속해있는 사용자 중 최적의 조건을 만족하는 자만을 선발하여 일정기간 새로운 임무를 부여할 수 있어야하고, 풍부한 접근제약조건 표현을 허용하여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목적모델과 P-RBAC 모델, 의무모델을 통합시킨 통합형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을 제안한다. 그리고 우리의 모델이 구현플랫폼과 응용에 종속적이지 않고 자동화될 수 있도록 XML 기반 정책언어모델을 정의한다.

국내 블록체인 법제 및 정책 분석과 한계점 도출 및 향상점 제시 -산업 활성화와 정보보호 중심으로- (Domastic Blockchain Legislation and Policy Analysis and the Limitations Deriving and Present Improvement Points)

  • 안명구;박용석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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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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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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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4차 산업혁명이 화두로 등장하면서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과 함께 블록체인을 활용한 다양한 플랫폼이 등장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을 위해 관련 법률과 제도의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내 블록체인 관련 법률 및 제도를 분석하여, 한계점을 도출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를 통하여 연구문헌과 관련 법령들을 분석하였다. 전체적인 법률과 제도를 한 번에 분석하기는 어려운 일이어서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와 정보보호를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필요한 법률과 제도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전자거래 및 전자금융거래의 범위, 전자상거래, 전자서명, 수출입, 정보보호, 블록체인 산업진흥 및 연구 등에 관한 법률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효과적인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와 정보보호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대한다. 향후 각 항목에 대한 법조항과 제도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가 진행될 수 있다.

플랫폼 경제활동에 대한 시론적 고찰: 유형, 특성, 예상위험, 정책대안을 중심으로 (Economic Activities in Digital Platforms: Types, Natures, Risks, Policy Suggestions)

  • 김수영;강명주;하은솔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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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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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9-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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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일의 형태와 의미 자체를 질적으로 바꿔놓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산업경제의 사업장 노동자를 전형으로 구축되었던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재조정을 촉구한다. 하지만 디지털 플랫폼 내에서의 경제활동이 산업노동과 어떤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라 어떤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이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부족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표적인 플랫폼 경제활동자에 속하는 크리에이터, 공유경제 자원제공자, 앱노동자의 실태를 개괄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이 산업노동과 다른 측면을 시간적 차원(유연성), 공간적 차원(가상성), 속성적 차원(연결성)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나아가 이 3가지 특성이 파생시키는 사회적 위험과 이에 대비한 사회적 안전망을 정책선례들을 들어 서술했다. 본 연구가 시론적이나마 미래의 노동방식에 적합한 사회보장제도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일조하길 바란다.

사물인터넷 신뢰 연구와 시사점: EU FP7을 중심으로 (Researches on Trust in IoT and Implications: Focusing on EU Framework Programme 7 (FP7))

  • 윤영석;조성균;이현우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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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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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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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IoT (Internet of Things)는 기기, 사람, 이들의 데이터를 연결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신뢰가 결여된다면 IoT (Internet of Things)가 제안하는 가치는 달성될 수 없다. IoT는 끊임없는 연결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사람, 사물과 같은 연결 대상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진행된 IoT 연구의 대부분은 플랫폼과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집중되어 있어 신뢰할 수 있는 연결과 상호작용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uTRUSTit, ABC4Trust, Inter-Trust, COMPOSE, SMARTIE와 같은 유럽의 FP7 ICT 연구 프로그램은 이러한 간극을 해소하고자 하는 연구들이다. 본고에서는 이들 프로젝트의 목적과 연구 방향을 소개하고 논의하였다. 각각의 연구가 취하고 있는 접근은 조금씩 상이하지만 이들 연구의 공통점은 신뢰할 수 있는 연결을 통해 프라이버시와 안전을 모두 담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IoT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국내에서도 연결된 사물들에 대한 신뢰 연구가 필요한 시점임은 분명하다.

데이터 3법 개정안의 내용과 전망: 국내 금융 및 데이터 산업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The Details and Outlook of Three Data Acts Amendment in South Korea: With a Focus on the Changes of Domestic Financial and Data Industry)

  • 김은찬;김은영;이효찬;유병준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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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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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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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2020년 8월에 시행된 데이터 3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의미, 향후 전망 등을 금융 산업계 및 데이터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고찰한다. 신용정보법의 개정으로 과거 신용 조회업으로만 단일 규정되었던 업종이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국내 데이터 산업계에는 마이데이터 산업 및 데이터 거래 산업과 플랫폼 활성화, 데이터 가명 처리와 거래 절차의 구체화 등이 가능하리라 전망된다. 데이터 3법 개정안의 합리적·효율적 적용과 이행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운영이 최대한 투명하고 적법하며, 그 과정에서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개인정보 활용에 있어서도 데이터 처리 기술의 개발·보완이 필수적이고, 명확한 데이터 처리 방법과 영역이 규정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공정한 데이터 시장 경쟁 체제 보장 및 제도화, 데이터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보안 시스템의 확립 및 강화, 데이터 이관에 대한 협력 시스템 강화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