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화물운송은 물류비용절감뿐만 아니라 화물운송효율화, 녹색물류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물류시설 경유 및 다수단간 복합운송을 지향하는 교통물류정책들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관련 화물통행수요 분석 방안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화물통행수요모형 개발에 대한 논의가 미흡한 상황이며, 특히 중간경유지에서의 수단간 환적 등의 물류활동을 고려하고 있지 않아 물동량 추정의 신뢰성 및 현실성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화물의 순물동량과 총물동량을 고려하여 복합수단교통망에서의 물류시설 경유여부 및 수단간 환적 등의 물류활동을 분석할 수 있는 화물통행수요분석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사례품목에 개발된 방법론을 적용함으로써 물류시설 신설 또는 변경에 따른 수단간 전환 효과를 분석에 본 방안의 적용가능성을 살펴보았다.
As we know, D-terms which are constituted with DAF delivered the goods in a border place, DES delivered the goods on board a vessel at a vessel specified port on the buyer's side, DEQ delivered the goods on the quay on the buyer's side as the specified place, DDU and DDP delivered the good at the stipulated place at the agreed place or point, mean arrival contracts. DAF is designed mainly for railway carriage, DES and DEQ are designed mainly for vessel shipment, DDU and DDP are designed mainly for multimodal transportation. In spite of their original purpose of revision. They have in themselves many problems on notable points on application in practice. Therefore, in order to magnify their use, through revision of Incoterms, DAF is restricted to railway carriage, DES and DEQ are restricted to be used only for charter shipments. Particularly transport documents which seller should supply the buyer with under DDU and DDP are documents for ownership and possession rights to the goods loaded when executed in negotiable form like as CIF.
This article aims at analysing the practical problems of FOB and CIF terms relating to Incoterms$^{(R)}$2010 in case of L/C transactions and presenting the defending measures against them. According to Incoterms$^{(R)}$2010, FOB and CIF terms are to be used only for sea or inland waterway transport and require the seller deliver the goods on board the vessel nominated by the buyer at named port of shipment. So if FOB and CIF terms will be used in sea transport under L/C transaction, the seller should ship the goods on the nominated vessel and present the shipping document indicating "on board vessel" to the issuing bank but the parties agree to present the received bill of lading according to special condition on L/C which is" received bill of lading are acceptable". In practical transaction, FOB and CIF terms are usually used in aircraft cargo, container cargo or multimodal transport. these facts are a violation of Incoterms. Incoterms$^{(R)}$2010 which regulated that FOB and CIF terms may not be appropriate where goods are handed over the carrier before they are on board the vessel for example goods in container. These transactions are a temporary expedient and breach of Incoterms in the international trade which must be corrected as soon as possible.
ISBP745에서는 기존 ISBP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던 해상운송장 및 도로, 철도, 내수로 운송서류를 규정하여 규정의 폭을 넓혔다. 종래의 ICC Opinion과 다르거나 없었던 ISBP745의 주요 개정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운송루트가 복합운송이면서 선하증권을 요구한 경우 UCP600 제19조 복합운송서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종래의 ICC Opinion과는 다르게 개정되었다. 둘째, 신용장에서 착하인도 대리점의 주소와 명칭의 운송서류 기재를 요구할 때 이 주소가 최종목적지 또는 하역항에 위치 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동일 국가에 위치할 필요도 없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셋째, 여러 사람의 송하인과 한 사람의 수하인이 있는 LCL/FCL 운송의 경우에는 복수의 운송서류가 발행되는데 이에 대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운송업계에서 이러한 경우에 흔히 표시하고 있는 "LCL/FCL" 또는 "CFS/CY"의 기재를 복수의 운송서류가 요구되는 사례로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실무적으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넷째, 신용장에서 분할선적이 허용되고, 복수의 운송서류가 하나의 표지서류에 따라 제시될 때 서류 제시기간의 기산일을 운송서류 중 최초의 선적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사안의 화물은 중국 칭다오를 출발하여 한국으로 수입된 귀금속으로, 사실관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까지 항공운송된 이후에 공항에서 서울 용산에 소재한 수하인의 주소지까지 육상운송되던 도중에 화물의 일부가 도난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EXW조건으로 운송된 본건 화물에 대해 항공화물특송업을 영위하는 피고 운송인은 수출지 칭다오에서 수입자와 항공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관한 증빙으로 항공화물운송장이 발행되었다. 화물분실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고 운송인은 피고의 항공운송약관 및 민법과 상법에 우선하여 몬트리올협약이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하면서 그에 따라 자신의 손해배상책임은 협약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일정 한도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사안의 원고는 수입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서 수입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보험자였는데, 원고는 본 사건의 손해가 육상운송구간에서 발생하였으며 몬트리올 협약 제18조 제4항에 따라 항공운송 이외 구간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협약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동 규정에 따르면 항공운송의 기간에는 공항 외부에서 행한 육상, 해상 또는 내륙수로운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러한 운송이 항공운송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화물의 적재, 인도 또는 환적을 목적으로 하여 행하여졌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어떠한 손해도 항공운송 중에 발생한 사고의 결과라고 추정된다는 규정도 있다. 이에 따라 원고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항공운송 규범은 비(非)항공운송 구간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적용되어서는 아니 되고, 더욱이 본 건과 같이 육상운송 구간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에 관한 반대의 입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약상 항공운송 중에 발생한 손해에 관한 추정규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오로지 육상운송에 관한 규범에 따라 피고 운송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 상법상 육상운송에 관한 규정은 어떠한 책임제한원칙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만약 상법이 적용되고 몬트리올 협약과 같은 항공운송규범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피고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실손해배상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만 하였다. 사안의 제1심과 원심은 원고 보험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항공운송 규범의 적용을 불허하면서 역시 그에 따른 책임제한규정도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반해 대법원은 사안에서 체결된 운송계약의 내용으로 항공화물운송장의 이면약관의 적용을 긍정하여 피고 운송인이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본 논문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원의 판단내용을 재검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복합운송인에 의해 복합운송증권이 발행되는 '단순한 복합운송계약'과 항공운송의 이행과정에서 항공화물의 적재, 인도, 환적을 목적으로 이종의 운송수단이 사용되는 '확장된 항공운송계약'의 구별 필요성에 관해서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기존에 해상운송 중심적이던 복합운송에 관한 연구와 비교하여 항공연계 복합운송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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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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