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날로 정보화 되는 환경 하에서 다수의 결재권자들이 존재하는 사무실의전자결재 시스템에 관해 고찰한다. 먼저 전자결재 시스템의 종류를 분류해 보았으며, 지금까지 개발된 기존의 다중서명 방식들을 이용한 전자결재 시스템을 분석하였다. 또한 새로운 다중서명 방식을 제안하여 이 방식을 전자결재 시스템에 적용시킴과 동시에 기존 방식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본 방식의 장점을 살펴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이산 대수 문제의 어려움에 근거한 디지털 다중서명 방식을 이용하여 전자결재 시스템에 적용한 것으로 통신 횟수 및 기능적 측면에서 기존 방식보다 안정적이므로 전자결재 시스템에 적합한 방식이라 하겠다.
Today,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NGOs) are considered to be an important actor in the policy process. Based on this f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erception of the housing-related NGOs in Korea. Questions were prepared around two main themes: housing welfare policy and local governance. The data were collected in 11 cities where multi-party talks on housing welfare were held in April and in May 2007. The results are as follows. When it comes to housing welfare policy, housing supply should be combined with rehabilitation policy of low-income households. The roles of local government are strongly emphasized. Stabilization of housing market is important, but concrete measures should be necessary to help those who cannot participate in housing transaction. Concerning local governance issues, local government is expected to play a great role in setting up a productive policy network; NGOs are inclined to rely on public aid; An emphasis is put on professional and academic education which can make housing welfare delivery system more effective. With the questionnaire survey results, evolution and characteristics of the NGO movements in the Korean housing sector and the recent change of housing policy orientations are explained. And, strengthening communication channel between central and local actors, participation of NGOs in the various housing surveys, establishing a regular forum on the local level, and so on, are proposed in the conclusion.
This Paper introduces the design and communication method between PLC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and Arduino based on MODBUS Protocol. MODBUS connection can be established in a new or existing system very easily, therefore we used this protocol in our proposed system. In the field of automatic devices, multi-function serial port such as RS232, RS422, RS485, and so on creates a great convenience to the developer. This proposed system used RS485 as a key mediator for data exchanging on a connected network. We also believe that it will reduce the development cost in various automated industry because this system can be reused or can be implemented any such PLC installed machines. RS485 is used as a communication interface between PLC (as a slave) and Arduino (as a master), through which a reliable network is created for safe and fast communication. Furthermore, RS485 allows multiple devices(up to 32) to communicate at half duplex on a single pair of wires and provides a long connectivity area (up to 1200 meters) as compare to other device, which makes it a user-friendly for various devices in the automated industry. Moreover, Arduino can play as a mediator by connecting third party device and setup a communication network with PLC.
오늘날 핵에너지 갈등은 방사능 물질의 위험성에서 비롯된다. 이 갈등의 주체는 핵에너지를 결정한 정치 및 경제체계와 이를 반대하는 해당 주민들 및 반핵 환경단체들이다. 그러나 핵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시 다국적 반핵단체가 갈등 주체로 나타난다. 우리는 이러한 국내적 초국가적 모험 커뮤니케이션을 신 사회운동이라고 부른다. 체계이론적인 관점에서 신 사회운동은 모험사회에서 돈과 권력과 같은 "상징적으로 일반화된 커뮤니케이션 매체"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의 기술화"에 저항하는 집단적 공세적 자기관계의 전개라고 할 수 있다. 핵에너지 갈등은 동북아시아와 유럽을 비교했을 때 핵폐기장 입지선정과 관련해서는 별 차이가 없었다. 동북아시아에서 대만이 북한에 핵폐기물을 수출하려고 했을 때 국제적 갈등이 일어났다. 유럽에서 독일은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폐연료봉 재처리장 건설과 핵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의 문제로 큰 갈등을 겪었다. 신 사회운동이 지향하고 있는 패러다임은 상태학적 지속기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전지구적 세계상이다. '세계모험사회'에서 핵에너지 갈등은 계급, 민족국가, 체계의 경계를 초월한 "담론의 동맹"을 통한 '하위정치'를 통해 해소되고 있다.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서 실시간 미디어의 공유 시, 정보단말들의 성능 편차로 인해, 종단 사용자 간에 전송 미디어의 품질 요구사항에 대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네트워크 또는 응용 측면에서 미디어 스트리밍의 QoS 보장 기법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높은 개발 비용 및 시스템 복잡도 등 각종 요인으로 인해 보급화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미디어 서비스 수준에서, 사용자별 요구사항에 맞도록 서비스들 간의 영상분배 그룹을 형성하여 향상된 미디어 품질을 제공하는 협상 방법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동일한 시야를 전송하는 영상 서비스들을 하나의 집합으로 만든 후, 사용자별 품질 요구사항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영상 제공자와 영상 수신자간의 적절한 대응관계를 도출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결과적으로 사용자들은 개별적인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수준의 영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미디어 품질 측면에서 향상된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다.
기존의 ISDN내에서 다자간 접속을 유지하고,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서비스를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여 다자간 회의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본 논문 제 1부에서 제안한 서비스노드의 기능 제공을 위해 요구되어지는 접속 제어 및 서비스 제어절차와 메시지에 대핵 정의하였다. 서비스노드에 필요한 접속 제어절차는 기존의 ISDN 가입자 및 국간 공통선 신호 방식 관련 CCITT권고안인 Q.931과 Q.764를 기본으로 다자간 접속을 위한 접속 제어 절차를 부가 하였으며, 요구되는 서비스 제어 기능에 EK라 별도의 서비스 제어 절차를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필요한 제어 메시지는 Q.931과 Q.763의 메시지 포맷내에서 가입자간 신호를 위해 제공되어지는 영역을 활용하여 구성하였으며, EK라서 기존의 신호 체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서비스노드와 연동학겨 다자간 접속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단말기 구현을 위해 필요한 기능과 구조에 대한 요구사항을 도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make research on the contents and discussions of the draft of revised UNCITRAL Arbitration Rules that have been discussed and considered by the Working Group. At its thirty-ninth session (New York, 19 June-7 July 2006), the Commission agreed that, in respect of future work of the Working Group, priority be given to a revision of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1976). At its forty-fifth session (Vienna, 11-15 September 2006), the Working Group undertook to identify areas where a revision of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might be useful. At that session, it was considered that the focus of the revision should be on updating the Rules to meet changes that had taken place over the last thirty years in arbitral practice. The largely amended provisions of the draft of revised UNCITRAL Arbitration Rules are as follows : Notice of arbitration and response to the notice of arbitration (Article 3), Designating and appointing authorities (Article 4 bis), November of arbitrators (Article 5), Appointment of arbitrations (Article 6), Appointment of arbitrators in multi-party arbitration (Article 7 bis), Challenge of arbitrators (Article 9), Replacement of an arbitrator (Article 13), Pleas as to the jurisdiction of the arbitral tribunal (Article 21), Interim measures (Article 26), Form and effect of the award (Article 32), and Liability of arbitrators (Proposed additional provisions). There are some differences between the draft of revised UNCITRAL Arbitration Rules and the KCAB Arbitration Rules. In order to jnternationalize the Korea's commercial arbitration system, it is desirable that the main articles of the draft of revised UNCITRAL Arbitration Rules should be admitted to the KCAB Arbitration Rules. In conclusion, the Commission was generally of the view of any revision of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should not alter the structure of the text, its spirit, its drafting style, and should respect the flexibility of the text rather than make it more complex. The Working Group agreed that harmonizing the provisions of the UNCITRAL Model Law should not be automatic but rather considered only where appropriate.
전 세계적으로 생산과 판매, 유통이 펼쳐져 세계경제는 글로벌화 되고 국제운송체계는 신속성과 부가가치 서비스를 중요시하는 운송체계로 변화함에 따라 국제운송체계는 해상운송, 항공운송 그리고 철도운송을 시스템적으로 연계하는 국제복합운송 중심체계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생산과 판매, 유통이 적시에 제공되고, 글로벌 네트워크상의 소비자에게 다차원적인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국제복합운송경로가 필요하지만 국제운송을 위한 정보 연계 및 운송수단 간의 연계 시스템이 미비하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3자 물류업체, 운송업체 둥의 선정기준은 제시되고 있으나, 운송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물류전문업체들이 국제복합운송경로를 선정하는데 있어 체계적인 평가기준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복합운송경로선정에 대한 주요 문헌연구를 정리하고, 업체 담당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복합운송경로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을 도출하고, 이를 계층분석기법(AHP)을 이용하여 측정하여 복합운송경로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Integrated Project Delivery는 기존 발주방식 (설계시공일괄 발주방식, 설계시공분리 발주방식, 건설사업관리 발주방식)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다수의 국외 IPD 관련 연구들은 IPD의 계약적 측면뿐만 아니라 IPD의 업무수행방식 측면에서도 IPD 연구에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내 IPD 관련 연구들은 IPD의 계약적 특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이것이 심각한 문제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현재 국내 규제와 법적 한계로 인해 다자간 계약이 불가능하므로 이런 국내 건설환경에서는 IPD가 도입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국내 시스템이 변화하길 기다리는 대신 IPD가 업무수행방식 측면에서 도입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표는 IPD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프로젝트들의 성과와 IPD 계약이 체결된 프로젝트의 성과를 비교함으로써 IPD 계약적 특성이 IPD를 적용한 프로젝트에서 필수조건이 아님을 보이는 것이다. 본 연구는 미국 5개 IPD 사례와 국내 1개 프로젝트의 참여자들로부터 설문데이터를 확보하여 사례조사를 두 단계로 수행하였다. 첫째로 IPD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미국 4개 사례의 IPD 특징요소 적용여부와 그에 따른 성과를 비교하고, 둘째로 IPD 계약을 체결한 미국 사례와 IPD 특징요소를 프로젝트에 도입한 국내 사례에 대해서 첫 번째 단계와 같은 내용을 비교하였다. 연구의 결과로 IPD 특성의 자유롭고 유연한 도입을 통해 국내 건설의 생산성 도모와 협업환경 조성을 통한 건설 환경의 개선 및 발주자와의 신뢰관계 구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 논문은 1987년 정간법 제정을 계기로 구축된 신문의 소유규제 제도가 2005년 신문법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강화되었고, 2009년에 다시 개정되면서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과정을 언론법제사적 측면에서 검토한다. 1987년, 헌법 제21조 제3항의 신문기능 법정주의에 근거해서 정립된 신문의 소유규제 제도는 2005년 신문법으로 강화되었다가 2006년 신문법 헌법소원 결정에 따라 위축되기 시작한다. 2009년 신문법과 방송법이 개정되면서 신문 방송 겸영 규제, 복수신문 소유 규제 등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야당도 신문방송의 제한적인 교차소유를 허용하였기 때문에 1987년에 형성된 신문소유 규제 제도는 해체 위기에 직면했다. 신문방송의 교차소유 허용 등의 규제완화가 미디어환경의 변화와 여론지배력의 추이 등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결정해야 할 정책적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기간에 도입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신문은 정치여론 형성에 있어서 지상파방송과 함께 강력한 미디어이다. 신문여론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신문들의 여론지배력이 보도방송 영역까지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를 무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미디어소유 집중으로 정치적 다원주의가 위축되어 궁극적으로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서 신문 소유규제의 완화는 장기적인 사회적 논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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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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