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軍)은 장병의 헌법상 권리와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군 사법개혁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2018년 국방개혁 2.0의 개혁안을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개혁안을 통해 공정하며 독립적인 군 사법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함으로써 군내 온정주의 논란을 근절하고, 평시에 한해 심판관 제도 및 관할관 확인조치권 제도 폐지를 추진함으로써 군 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군 사법개혁안은 획기적인 만큼 반대의 목소리도 높지만 더 이상 군대가 민주화의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인권의 사각지대라는 오명에 휩싸이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2015년 8월 교육부는 사회적 수요에 따른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질적 구조개혁과 재도약 가능성이 있는 대학의 자율적 노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대학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른 등급별 감축 비율 권고 등 정원감축에 노력을 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한 선제적 구조개혁이며, 사회적으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하나의 대책마련으로 사료된다. 국내의 경호학과가 1996년 최초 설립 후 미래 4차 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변화가 필요하며 교육목표, 취업진로에 방향이 정체되어 있다. 이에 따라서 과감하게 시대에 맞게 관련자격증과 교육과정,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전문교육과정이 앞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그 한 예로 한세대학교, 중앙대학교, 극동대학교에는 산업보안학과가 생겼고 경기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에는 융합보안학과가 생겨나는 추세이다. 대학원의 경우 건국대에 안보재난대학원, 정보정책대학원, 형사사법대학원, 가천대 국가안보대학원, 성균관대 국가전략 대학원 등이 생겨나고 있는 현실에서 경호학으로만 안주해서는 안 되는 시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각 주요 대학의 경호관련, 경찰관련, 산업보안관련, 군사관련 학과들의 교과과정 및 교과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학과 간의 통 폐합과 시대적 요청에 따른 변화를 미리 예측하여 향후에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 전문대학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적용하고 있는 시점에서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과의 유기적인 협조와 산학관의 상호협력을 절실히 모색해야하는 시점으로 본다.
구한말의 호위제도 고찰은 개항 이후의 고종의 친정, 그리고 대한제국시대의 국내외적으로 위기에 처한 시대의 왕실호위제도에 대한 고찰이다. 그러나 이 시대의 호위제도를 이해하기 위하여 1863년 고종이 즉위하고 흥선대원군이 집정하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60년간의 세도정치로 인하여 문란해진 왕권을 강화하고 국방력강화와 비변사를 폐지하며 종전의 삼군부로 부활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왕권 강화에 도움을 주었고 허약했던 중앙군을 강화하여 상비군을 늘리고 군기를 숙정하게 되었으며 신무기를 개발하는 등 군사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대원군 실각 후 고종이 친정을 했다고 하나 대원군과 민비세력과의 불화로 인한 불안에 대처하여 궁궐 숙위를 전담하는 무위소를 설치한 이래, 2군영 제도 실시의 친군영, 용호영의 부활, 시위대 친위대 등으로 이어진 갑오개혁까지의 호위체제의 변화는 법제적인 것이 아니었고 일본, 청국, 러시아 등 외세의 변화상황에 따라 주체적으로 힘을 다한 것이었다. 일본이 침략경쟁에서 승리한 이후 독무대가 되는 상황의 변화로 인해 대내의 국가수호에 대한 노력의 효과가 약화되었으며, 더욱이 갑오개혁 이후 경무청 내에 왕실 업무를 담당하는 경무서를 둔 것과 대한제국시대의 경무서를 경위원과 황궁경위국으로 개편되었던 제도역시 일본의 영향 아래 들어가게 되어 무력화되었다. 그러나 역경에서 이루어진 그 노력과 분투의 과정은 역사에 길이 빛날 것이다. 따라서 왕실을 호위하는 세력이 일본에 넘어간 대한 제국시대의 호위제도와 모든 상황전개는 제도가 아무리 완벽하게 수립되어 있을지라도 국력이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할 때 왕실의 호위제도는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는 역사적 교훈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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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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