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라 한다)에서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만 중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 국가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피해자에게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의료분쟁조정법 제46조). 지금까지 의료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통해서만 피해회복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한다면 획기적인 법률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의료사고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30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가 부담하고 있는 바(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제21조), 이 분담금 부과 조항이 분만 과정에서의 산모·신생아 사망 등의 사고가 의사의 과실이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했음에도, 의사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닌지 문제가 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분담금 부과와 관련한 의료분쟁조정법법 제46조 제3항 중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범위' 및 '보상재원의 분담비율' 부분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5헌가13 결정,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결정에서는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의하여만 판단하였으나, 본고에서는 실질적인 판단도 가미하였다. 이 사건 분담금운 과잉금지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점을 논증하였다. 불가항력 의료보상제도의 분담금 부과가 민사책임의 중요 원칙인 과실책임원칙에 거스르는 측면이 존재한다. 그러나 의료사고보상사업은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국가정책으로 합리성이 있으며, 동시에 의료분쟁의 조기종결 효과로 의료계 역시 이익을 얻는 측면이 분명 존재한다. 분담금의 납부를 통한 보상재원의 확충은 이러한 의료사고보상제도를 빠르게 정착시킴으로서 분만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피해자의 고통과 오해를 경감시키고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 system in Korea was built upon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1995 to respond adequately to be much in demand for emergency medical services. In addition, the government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the trauma care system and set out to plan for the designation and establishment of the regional trauma center by 2012.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features of quality management and trauma fee schedule on better understanding of trauma care system. First, quality management of the regional trauma center has been implemented by several quality programs involved in quality assessment, committee on trauma quality management, and mortality and morbidity conference. Second, the trauma fee schedule has reflected a specific quality of severe traumatic conditions and added the result to it, which are graded A, B, and C according to quality assessment. Although the government has contributed to instituting a trauma quality assessment program and trauma fee schedule for the regional trauma center, it could not lead to such a fixed standard for quality management of them. Therefore, it will promote discussion on the sustainability of the regional trauma center that requires reducing preventable trauma death rate and the way to apply comprehensive quality management.
의료분쟁의 해결을 위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2012. 4. 8.부터 조정 중재 절차가 시행되었는데, 최근 3개년의 평균 조정절차 개시율은 43%이하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조정절차 개시율을 높이기 위해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개시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하였고, 2016. 5.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같은 달 30.에 공포되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조정절차 개시율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현행과 같이 조정성립률이 오를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이와 같은 수치를 높일 계획이라면, 자동개시만이 해법이 아니라 주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참여하지 않은 근본 이유를 살피고 그에 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게 주요 과제라할 것이다. 또한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위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에서 형법 제268조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사와 단서 조항도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자나 보건의료인이 대불청구를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신설하는 등 그 외 의료기관의 입장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 중재원의 조정 절차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운영상의 미비에 관하여 제도를 보완할 수 있도록 고언(苦言)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의료기사를 의료인 종별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의료법에서 의료인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로 정의한다. 의료기사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로 구분한다. 한국은 의료인에 의료기사를 포함하지 않지만 일본과 대만은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제표준직업분류(ISCO-08), 한국표준직업분류(KSCO-2017), 일본표준직업분류(JSOC-2009), 대만표준직업분류(TSOC-2010), 미국표준직업분류(SOC-2018) 등의 다양한 표준직업분류를 비교하였다. 의료기사 교육체계는 4년제 대학과 3년제 전문대학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의료행위, 치료, 진료보조 분야에서 의료기사의 역할을 개략적으로 설명했다. 이러한 기초자료는 의료기사의 의료인 종별 포함의 의미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과 의료인 종별 포함과 관련하여 의료기사의 전문성의 합법화에 기여할 것이다.
국내에 사용되고 있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는 78,000여대에 이르고 있다. 인체 대상의 진단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의료법의 적용을 받고, 동물 대상의 진단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수의사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시에는 원자력안전법의 적용을 받는다. 동일한 방사선발생장치라도 사용목적 및 대상에 따라 적용되는 법제가 달라지며, 다원화된 규정이 적용되는 문제점인 법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제 내용의 분석 및 비교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질적 조사로, 원자력안전 법, 의료법, 수의사법과 그 하위 규정에 적용되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도입에 대한 행정절차, 안전성 검사, 인력 관리, 구역 관리, 행정처분에 관한 내용이다. 원자력안전법 하위규정에서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도입은 허가개념으로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구비요건이 많다. 사용에 따른 안전성 검사는 방사선안전관리 전 분야에 걸쳐 감사 성격의 정기검사를 받게 된다. 안전관리자 및 종사자에 대해 해마다 법정 정기 교육을 받아야 한다. 방사선관리구역을 지정하는 방사선량률 기준이 다르며 방사선량률 측정 의무가 있다. 법제 위반 시 부과되는 행정처분의 양적 차이가 최대 10배에 이르며 전 분야에 걸쳐 원자력안전법 하위규정 적용 시 방사선안전관리 부담이 가장 크다. 동일한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목적과 촬영대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현행 법 제도 하에서는 사용주체에 따라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법제 내용의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고, 혼란의 우려가 있으므로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이용에 따른 법제의 일원화 또는 표준화 등의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Refugees who are persecuted can apply for refugee recogni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Refugee Convention and the Refugee Act. They can do so either at the port of entry or during their stay in Korea. After undergoing screening, individuals may be recognized and protected under different categories, such as recognized refugees, humanitarian status holders, refugee applicants, and refugees seeking resettlement. Recognized refugees are entitled to the same social benefits and basic livelihood guarantees as Korean nationals. Humanitarian status holders and refugee applicants may receive support such as minimum living expenses, housing facilities, medical care, and education. In the medical field, refugees and their unmarried minor children are eligible for medical support through the "Medical Service Support Project for Marginalized Populations, Including Foreign Workers." This support is in addition to the national healthcare coverage and medical benefits provided by the government. However, there are pressing concerns regarding the inadequate budget allocated to this project and the excessive cost burden placed on participating medical institutions. It is crucial to secure additional funding and implement administrative improvements. Furthermore, it is essential to develop medical support measures that ensure the minimum right to health for individuals who choose not to undergo the refugee recognition process at the port of entry.
국제표준직업분류나 일본·미국의 법률시스템, 양성시스템를 통해서 본 안과검사인력은 안과전문의, 검안사, 시능훈련사, 검안기사, 안과기사가 포함된다.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의하면 2022년 안과에 근무하는 안경사의 수는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파악이 가능하지만, 임상병리사의 수는 파악이 불가능하다. 다만, 본 연구를 통해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임상병리사가 안경사보다 많이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 안과검사실 인력의 경우 국제표준직업분류, 국제표준교육분류,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고등교육법에 비추어 봤을 때, 미국의 검안사는 비교 대상이 아니며 안과전문의나 검안사의 지도를 받아 업무수행하는 검안기사가 부합되는 직업일 것이다. 민간자격으로 대한안과학회 및 대한검안학회에서 안과검사실에 종사하는 임상병리사 및 안경사에게 '임상검안사'라는 호칭을 부여하여 새로이 자격관리를 정립한다면 국민 안(眼)보건 향상에 더욱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Purpose: This research was done do identify and analyze the beginnings of the community health practitioner system in the Republic of Korea (ROK) around 1980. Method: Primary source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mainly newspapers around 1980, the act for health service for rural areas, and other relative publications. Results: The government of the ROK was trying to solve the problem of doctorless villages and regarded the introduction of primary health care (PHC) services using registered nurses (RNs) to be an economic solution to this problem. The Korean Nurses' Association presented 'a plan for community health service' to the government party and medical association in 1976. In this plan, RNs would provide primary care at the sub-county (myun) level, and hospital would provide secondary care. The Korean Public Health Development Research Center was awarded the project 'RNs and nurse aids as CHP for primary care service and their training'. In 1977, 25 RNs began to work as PHC in 3 areas, and interim findings showed that RNs were very capable of doing PHC.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nounced long term plans for health and welfare administration including a tertiary health care delivery system. RNs after training were posted to rural areas with no medical services to do medical treatment for mild cases. The Act for health services for rural areas was enacted on December 31, 1980. Enforcement Ordinance and Enforcement Regulations were enacted in 1981. In 1981, 257 CHP were selected, trained, and deployed. In 1983, the president of the ROK announced continuation of the CHP system for residents of medically vulnerable areas. The number of CHP increased from 257 in 1981 to 2038 in 1989.
According to the National Fire Agency, there are 1,810 waste recycling facilities, 2,094 waste treatment facilities, and 223 waste minimization facilities in Korea. Waste fires are characterized by high severity and are prone to reignition, and it is difficult to timely detect them. Waste fires consequently demand many firefighters, equipment, and time to extinguish. Notwithstanding this reality, waste is excluded from the category of special combustible materials in the Act on Installation and Management of Firefighting Systems, 2021 (the Act).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that special combustible materials, including waste, should be incorporated into the Act, that fire detectors and photoelectric smoke detectors should be installed to enable early detection of fires, and that the use of water and foaming agents as firefighting equipment should be enforced.
Background and Aim : Health care and cosmetics as well as quality of life is now a matter of concern and many categories of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fall into the territory of the medical practice of Korean medicine. Accordingly, penalties are being taken for unlicensed medical practices of Korean medicine in so calle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area. There is a possibility of violating the law for the public part because it is not clearly stipulated in the law as to what is a licensed medical practice. Materials and Method : The significance of the Medical Service Act and the Act on Special Measures for the Control of Public Health Crimes were reviewed, and the related supreme court cases were discussed upon the legal aspect of processing the unlicensed medical practice of Korean medicine. The legal information was provided from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of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nd the information websites of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Results : The concept of medical practice, which is essential in judging the case of unlicensed medical practice, is 'prevention and treatment of diseases through diagnosis, examination, prescribing, medication, or surgical procedures based on medical expertise', and the 'acts that may result in harm and injury of health unless performed by a medical person'. With respect to the medical practice of Korean medicine, the concept includes 'prevention and treatment of diseases using the principle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Conclusions : The concept of medical practice should be clearly stipulated in the law for the control over the unlicensed medical practices of Korean medicine. And it is important to move from the current concept of medical person-oriented medical practice emerging from the national system of healthcare control, to a concept that can accept the era of health managing-oriented medical environment and the co-governance of the healthcare providers and consumers for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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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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