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치과에서 협조가 되지 않는 어린이의 치과치료 시 사용하는 진정법은 환자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의료사고예방을 위한 evidence-based 진료가 필요하다. 근거중심의학의 부상에 따라 치의학계에도 근거중심치의학(Evidence-Based Dentistry)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한국의 진정법에 대한 근거중심의 체계적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체계적인 문헌고찰법을 이용하여 지금까지 국내에 보고된 소아치과진정(요)법을 검토하고, 향후 국내의 근거중심 소아치과 진정법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체계적인 문헌고찰 지침"을 참고하여 국내 5개 데이터베이스 1) Core 검색 데이터베이스- KM base, KISS 2) 학술정보 및 포털 -국회도서관, DBpia, RISS를 검색하였다. "치과진정법" 및 "치과진정요법"으로 검색어를 제안한 총 470편의 논문 중 문헌선택과정의 흐름도를 따라 중복제거 하고 남은 31개의 논문 중 원문이 제공되는 문헌을 모두 취합한 총 20개 문헌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이번 체계적 문헌고찰은 한국 소아치과 영역에서 지난 25년간 시행된 치과진정법에 관한 일관된 근거(evidence)를 확인하기 위하여 GRADE 과정에 정의된 객관적인 기준에 기초하여 진행된 결과, 전체적인 근거는 보통(moderate)의 질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특히 약물의 추가 투여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낮은(very low)의 질로 평가되었다. 그러므로 향후 안전한 약물의 사용 부분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잘 고안된 임상 실험이 필요하다.
최근 전자공학의 급격한 발달로 컴퓨터와 전자 통신 기술에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각 부분이 상호 연계되어 모든 전자 장비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EMP에 의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대한민국과 긴박한 대치 상황에 놓여 있는 북한은 상당한 수준의 EMP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EMP 무기를 이미 보유했거나 수년 내 EMP 무기의 개발을 완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발사 직후에 여러 차례 핵실험을 실시하였으며 노골적인 핵 협박 공세가 강화되었음을 보았을 때, 고고도 핵실험을 언제라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이는 EMP 무기의 실전적인 공격능력이 갖추어 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피해상황을 예측하여 대한민국의 안보현실에 부합되는 EMP 방호시스템의 구축은 무엇보다도 필요한 과제이다. 그 피해의 규모는 예측 불가하지만 크게 군사적 피해와 사회 경제적 피해 그리고 인명피해상황으로 구분해 보았을 때 통신 시스템 및 위성장비의 마비를 시작으로 군사안보시스템과 수송, 금융, 국가비상체계 등 여러 부문으로 피해가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EMP는 직접적인 인명피해는 없다고 보고되지만 의료기기에 의존하는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국가전력체계 마비로 인한 전력공급중단이 가져다주는 피해만 생각 할 것이 아니라 주 전력발전 중 원자력발전소 의존도가 높은 국내는 블랙아웃현상발생 시 심각한 원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발전소 내부의 문제점도 예측해 보아야 한다. 우선 특별 전문 위원회를 구성하여 EMP 방호시설 및 장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맞는 소요예산을 구성하여 엄격한 기준 아래 시공업체를 선별하여야 한다. 그 후 EMP 방호성능검증을 위한 기관을 만들어 성능을 검증 한 후 유지 보수 안전 및 설계 시공회사 보안 관리를 하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 경호시설물이나 경호통신장비 기동장비 등에 대한 완벽한 EMP 방호시스템을 갖추어 놓아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의료기관 종사자 중 핵의학과 종사자 일부를 선정하여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한 체내오염 여부와 정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한 후 그 결과에 근거하여 선량을 평가하였다. 선량평가를 위해 서울시내에 소재하는 대형병원 3곳의 핵의학과 종사자 25명을 측정 대상자로 선정한 후 각 개인의 소변시료를 채취하여 측정하였다. 시료는 주 1회 채취하였으며 종사자에 따라 6~10회에 걸쳐 각 회당 100~200 mL 정도의 양을 채취한 후 고순도게르마늄반도체검출기를 사용하여 시료를 측정 하였다. 측정된 결과에 근거하여 방사성동위원소의 섭취량을 평가하였고 예탁유효선량을 평가하는 도구로 IMBA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IMBA 프로그램으로 평가가 불가능한 반감기가 매우 짧은 $^{99m}Tc$, $^{123}I$ 등과 같은 핵종에 의한 선량은 국제원자력기구에서 권고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선량을 평가하였다. 채취한 소변시료를 대상으로 방사성핵종을 계측, 분석한 결과 $^{99m}Tc$, $^{123}I$, $^{131}I$, $^{201}Tl$ 핵종 등이 검출되었고 양전자방출단층 촬영에 사용되는 $^{18}F$ 핵종도 검출되었다. 계측된 결과로부터 평가된 예탁유효선량은 0~5 mSv의 분포를 보였으나 대부분 1mSv 미만으로 나타났다. 1 mSv를 초과한 종사자는 모두 3명으로 이들 모두는 선원의 분배와 취급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종사자들이었고 간호사의 경우 1 mSv를 초과한 사람이 한 사람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보다 정확하고 상세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계절적 요인을 구분하기 위한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측정대상자의 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로서는 대부분의 핵의학과 종사자들은 방사성 핵종에 의한 체내오염 정기 감시를 실시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여겨지며 그에 따른 방사선학적인 건강상의 영향도 우려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불필요한 소량의 피폭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하거나 공기 중 방사성핵종 농도 감시를 가능한 한 자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환자안전지표 산출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조사방법: 환자안전지표의 정의는 OECD에서 AHRQ에 근거하여 작성한 보건기술문서 19의 기준을 이용하였고, 이에 따라 2004-2008년 퇴원손상심층조사 875,622건에서 환자안전지표(PSIs)를 산출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환자안전지표별 비율의 변이요인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2004-2008년간 약 80만 건의 퇴원 중에서 8개의 환자안전지표에 해당하는 위해사건은 3,084건이었다. 욕창(PSI3, 4.88), 시술 중 이물질 체내 잔류(PSI5, 0.05), 수술 후 패혈증(PSI13, 1.32), 출생손상-신생아(PSI17, 7.92), 산과적 외상-도구를 이용한 질식 분만(PSI18, 32.81)의 퇴원 1,000건당 비율은 모두 OECD 환자안전지표 비율의 최소-최대 범위 내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내과적 치료에 의한 감염(PSI7, 0.22), 수술 후 폐색전증 또는 심부정맥혈전증(PSI12, 0.90), 우발적 천공 또는 열상(PSI15, 0.71)의 퇴원 1,000건당 비율은 OECD 환자안전지표 최소값에 못 미쳤다. PSI 18을 제외한 7개의 지표값 모두 부진단명의 개수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자안전지표 비율은 환자특성을 보정했을 때, 병상규모 및 병원소재지 등 병원특성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결론: 본 연구는 국가적인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위해사고를 스크리닝 하는 환자안전지표를 산출한 최초의 실증적 연구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자료의 질, 임상 관련 변수 등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여전히 있지만, 환자안전에 대한 국가적인 통계를 추계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향후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위해사건으로 인한 사망 규모 산출 등의 결과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는 유치인들의 인식분석을 통하여 유치장의 시설 및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국 경찰서 유치장 시설에 대한 유치인 인식조사 결과에 따른 정책적 제언은 첫째, 유치장 구조는 인권친화적인 일자형으로 배치하고, 여성${\cdot}$남성${\cdot}$장애인${\cdot}$소년범등의 피의자를 차별하여 유치할 수 있는 유치장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둘째, 유치실 외부에 목욕장과 세면장 시설을 유치인들이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비상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빠른 시일 내에 비상구를 설비해야 하며, 수용된 유치인수와 내부면적을 고려하여 소화기를 충분히 비치해야 할 것이다. 넷째, 외부의 공기를 유치장 내부로 순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의 창문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인공조명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자연채광을 활보하는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다섯째, 유치장 내 냉${\cdot}$난방 시설은 유치인의 수와 규모에 합당한 시설을 구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서 유치장 운영에 대한 유치인 인식조사 결과에 따른 정책적 제언은 첫째, 유치장 운영의 문제는 낙후된 유치장 시설과 함께 다루어져야 할 것이며, 빠른 시일 내에 예산확보 등과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 둘째, 낡고 오랜 된 책들은 폐기하고, 독서 흥미를 유발 할 수 있는 잡지 등을 구비하는 것이 요구되며, 유치된 피의자 중에는 생계가 곤란한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기본적인 생필품 등은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영치물품의 관리는 모든 경찰서 유치장에서 동일한 제목의 서류와 양식으로 관리 되어져야 하며, 여성유치보호관 인력을 확충하여 여성 유치인들에 대한 신체검사 및 송치 등의 업무를 전담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장애인을 위해 구비된 목발이나 휠체어, 이동식 좌변기 등과 같은 장애인관련 시설물들을 잘 관리하고 보관할 필요가 있다.
생물공학과 첨단과학의 발전으로 생물무기의 파괴력이 증대되고 활용이 용이해짐에 따라 생물무기가 테러집단에게 매력적인 공격수단이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국내외 테러위협이 고조되고 있는데다 북한의 대남 생물테러 가능성도 잠재하고 있어 효과적인 대응체제 마련이 긴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응체제 제시에 필요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생물테러 위협에 가장 잘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미국의 체제를 분석하여 (1) 생물테러 관계 법률을 제정하거나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있으며 (2) 국토안보부 중심으로 대테러업무를 통합하여 대응역량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고 (3) 생물테러 대응을 위한 절차와 요령 등을 매뉴얼화하여 실무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있다는 특징을 발견하였다. 이어서 우리나라의 대응체계를 법령체제, 역할분담, 협조관계, 자원운용 부분으로 나누어 실태를 살펴본 결과, 법제도가 허술하고 통합대응기구가 부재한데다 대응시설과 물자부족 및 인력관리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미국제도가 주는 시사점과 우리나라 대응체제의 문제점을 토대로 (1) 생물테러 기본법이 될 테러방지법의 제정과 생물테러대응과 관계되는 재난대비 법령 등의 개정이 필요하며 (2) 정부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대테러 업무가 기능적으로 하나로 모아져 대응역량을 최고화 할 수 있게 대테러 관계부처를 강력히 조정할 권한을 가진 통합대테러조직을 구축하고 (3) 생물안전 수준이 높은 실험실 설치 및 전략적 비축의약품을 충분히 확보하며 (4) 대응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아 매뉴얼을 작성 활용함으로써 생물테러에 경험이 없는 우리 대응요원의 한계를 보완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생물테러에 사용되는 생물무기는 세균과 바이러스, 리켓치아, 곰팡이 등을 가공하여 만들어지며, 화학작용제, 방사능작용제와 함께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로 분류되어진다. 생물무기는 다른 대량살상무기들에 비하여 개발과 생산의 용이성, 저렴한 비용, 은닉살포가 가능하다는 운용상 이점들이 존재한다. 본 논문은 생물무기 개발이 이루어진 역사와 현존하는 생물학적 위협에 대해 분석하고, 생물작용제의 물리적 특성과 인체내 감염기작을 기초로 생물무기 공격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을 예측하였다. 스벨드롭스크 탄저균유출사고, 아랄스크 두창발생, 2001년 탄저테러 등 생물무기관련 역사적 사례들에서 사고 인지형태, 작용제 오염확산범위와 피해자의 질병특성을 분석한 결과, 생물테러는 공격 즉시 인지가 어렵고, 광범위한 확산이 가능하여 대규모 노출자를 발생시키며, 호흡기관련 중증질환을 일으켜 보건 의료기관에 막대한 부담을 일으킬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를 토대로 생물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보건대응역량을 제시하였다. 효과적인 증후군감시체계 및 관련질병 보고체계를 운영하여 신속히 이상징후를 파악해야하며, 실험실진단체계를 통해 병원체의 확진을 실시하여야한다. 또한 보건기관은 역학조사 시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잠재적노출자를 명확히 규명하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집단예방조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되어야할 것이다. 이러한 보건대응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면 생물테러위협에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1980년대 초까지 우리들은 라돈이 우리의 건강을 해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아 왔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오래 전부터 우리가 사는 실내에 라돈 방사능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라돈에 대한 위해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다. 최근 들어 라돈 오염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서울 지하철의 일부 역, 학교 시설의 실내 공기, 주택 내 공기 중 라돈 문제의 중요성과 위험성에 대해 알리고 측정, 관리하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건물의 지반에서 방출된 라돈가스가 건물 바닥 갈라진 틈새 등을 통해 실내로 들어옴으로써 라돈이나 라돈낭핵종의 실내 공기 중 농도는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균열된 건물 바닥의 틈, 지하로부터 실내로 들어오는 상하수 파이프와 지반 사이에 틈새가 많을 수록 실내의 라돈 농도는 높아진다. 이와 같이, 라돈은 지각 뿐만 아니라 건축 자재물 상수, 취사용 천연가스 등을 통해서도 실내로 들어오지만 라돈의 85%이상은 지각으로부터 방출된 것이다. 폐암의 한 원인으로 지목 받는 라돈과 라돈 낭핵종에 의한 건강상의 위해는 토양 중 우라늄의 함량이 높은 지역과 광산의 갱내, 동굴, 주택과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특히 높아진다. 라돈 농도의 안전한 준위란 알 수 없으며 크든 작든 간에 항상 위험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주택 및 건물 내에서 라돈의 농도를 낮춤으로써 폐암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 주택 라돈 농도 측정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어, 신틸레이터 라돈 모니터를 이용하여 월별로 라돈 농도를 측정하였다. 연구결과는 지상보다는 지하가 1년 내내 높게 나타났으며, 여름보다는 겨울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미국 환경 보호청이 권고하는 주택 내 4 pCi를 넘는 달은 지하 내에서만 나타났으며, 12개월 중 4개월로 나타나 라돈 피폭 심각성을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라돈에 관한 기준치의 설정과 규제 및 저감 대책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며, 라돈 농도 측정한 결과를 알리고자 한다.
이 연구는 어린이(0-12세)손상 환자의 특성에 따른 재원일수의 관계를 규명하여, 어린이손상 환자 재원일수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시행하였다. 조사대상은 퇴원손상심층조사 자료에서 2016년 1월1일부터 2020년 12월31일 까지 퇴원한 환자 중 0-12세 이하이며, 주진단이 손상 및 사고의 외인(S00-T98)인 환자 7,804명이었다. 분석은 빈도 분석 및 독립표본 t-검정, ANOVA 검정을 실시하였다. 재원일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평균재원일수는 5.5일 이었다. 학령기(7-12세)기 아동이 학령전기(0-6세)보다 재원일수가 길었으며, 진료비 지불방법이 의료급여 및 기타보험 환자가 재원일수가 길었다. 의료기관 소재지가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전라도, 경상도)일 때, 병상규모가 100-299병상인 경우 재원일수가 길었다. 내원경로는 외래인 경우 재원일수가 짧았고, 손상기전이 운수사고, 화상인 경우 재원일수가 길었다. 부진단이 있고, 주수술을 시행한 경우 재원일수가 길었으며, 퇴원후 방향이 사망인 경우 재원일수가 길게 나타났다. 이 연구는 전국 단위 자료인 퇴원손상심층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어린이 손상환자의 재원일수의 특성 및 결정요인을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또한, 안전교육 및 예방 활동만으로도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어린이 손상의 관련 요인 대한 적극적인 치료와 다양한 예방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폐는 생리학적 기능과 해부 조직학적 구조 측면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해야만 하는 매우 복잡한 조직이기 때문에 폐질환의 병리학적 연구와 흡입독성 평가에 현재까지 주로 동물모델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실험동물 윤리와 동물복지를 이유로 점차적으로 실험동물 수를 줄이자는 전세계적인 움직임에 맞춰 생체 외 동물실험 대체법들이 집중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미국 환경보호청(USEPA)은 2030년대 이후, 동물실험을 금지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의생명공학과 제약 분야에서 생체 외 흡입 독성 및 폐질환 모델들을 확립하고 개발된 모델을 이용한 평가 법들의 표준화 연구가 활발하다. 그 모델 중에 예를 들어, 생체칩(organ-on-a-chip, OoC) 및 오가노이드(organoid) 모델은 3차원 바이오 프린터, 미세 유체 시스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t) 기술들과 접목되어 연구되고 있다. 이러한 생체 장기를 모방한 복합 장기 생체 외 모델링 시스템은 개체 차이를 가지는 생체 내 동물 실험에 비해 복잡한 생물학적 환경을 보다 정확하게 모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생체 모방성, 재현성, 민감성, 기반 데이터베이스의 부족 등 아직은 여러 한계점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리뷰 논문에서는 만능성 줄기 세포 또는 암세포를 이용한 폐포, 폐 공기액 인터페이스(air-liquid interface, ALI) 시스템, 트랜스웰 멤브레인(transwell membrane)을 포함하여 폐 OoC 및 오가노이드의 최근 생체 외 폐 시스템 연구결과들과 AI와 접목된 인실리코(in silico) 폐 모델링에 대한 결과들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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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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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